1) 계약기간: 유효기간내에 수급자와상의하여 정한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3) 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이용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활용( 계약 및 일정통보 등 ) 본인부담금수납, 장기요양인정서신청(갱신)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 등급 및 유효기간, 본인부담비율,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계획서 등
-개인정보동의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출한다.
-기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잠금장치 등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4)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학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요양급여내용에 미치는 정도( 급여종류, 급여내용,시간, 횟수 등)의 수급자의 신체 및 병적상태 , 특이사항 등에대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한다.
*신원인수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신청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등, 모든것에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5) 계약약절차 및 계약의 해제
-계약절차
*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노인장기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공단에등록후 어르신댁방문하여 (상태파악. 위험도평가)롱텀케어에서 급여제공게획서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합니다.
-계약해지
*보호자수급자가 해약하고싶을때 : 해지의사통보( 사유발생하면 해지희망일 7일전까지 센터에 구두,서면으로종료의사밝힌다-서류작성( 센터에서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용종결신청서(게약해지신청서)작성, - 비용정산( 해지시점까지 이용한 서비스에대한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납부한다)
*해지시 기관의 행정처리
-롱텀케어 전산에서 해지하고 어르신개인 파일에 이용종결 사유와 날짜를 명시한 기록지를 첨부하고 근무했던요양보호사의 업무 인수인계서 및 그동안 라운딩 서률를 최종점검하여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