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3.6 · 후기 5

원당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6길 86 (삼양일동)

064-726-2080
정원·현원 3 / 29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545,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당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0점
제주 제주시 평균
85.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4점 높습니다 (27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68%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사
5%
1명
간호조무사
5%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8

다함께차차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각방

요리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식당

웃음치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별 장소 변경

회상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2인실 1
3인실 3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삼양파출소 사거리에서 직진후 바로 비보호 좌회전~ 원당봉 올라가는 길아래쪽 대중교통 316,331,332번 삼양1동 버스종점

🅿️ 주차

요양원 주차장 - 5대 무료 주차장

공지사항 8

운영규정 2020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22.07.06 ▼
운영규정 2020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22년 입소자 본인부담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0 ▼
2022년 입소자 본인부담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교육자료
2021.12.08 ▼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특성
3. 노인학대의 유형
4. 노인시설에서의 발견되는 주요 노인학대
5. 노인시설 생활에서 노인의 권리
6. 노인학대 대처방안 및 신고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2021.03.11 ▼
제 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46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47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8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임종징후)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상의 후 해지 또는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이나 퇴소를 요구할 때
제49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50조(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는 매년 수가 인상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2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2021.01.29 ▼
2021년도 입소자 본인부담금비용
노인학대예방교육
2018.04.24 ▼
노인학대예방교육자료게시
운영규정 2018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18.04.24 ▼
운영규정 2018년 개정(이용계약에 관항사항)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2018.04.24 ▼

이용후기 5

3.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홍*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옥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래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6길 86 (삼양일동)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6길 86 (삼양일동)

전화

064-726-2080

웹사이트

없음

전화

원당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당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