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4 · 후기 7

은혜재가복지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103 (태안읍)

041-674-4291
운영시간 월~금 9:00~18:00,법정공…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9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은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법정공휴일,후무

지역

충남 태안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103 은혜재가복지센터

🅿️ 주차

사무실 앞 주차라인에 주차가능 5대이상 사무실뒷편으로 4대주차가능 (인근 교회 주차장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8

2026 폭염경보 및 열대야주의보입니다.
2026.07.09 ▼
어르신을 위한 여름철 폭염 안전 안내문
꼭 기억해야 할 온열질환 의심 증상
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위를 먹은 것(온열질환)이니 즉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
온몸이 너무 피로하고 메스꺼울 때
팔다리 근육에 경련(쥐)이 날 때
열이 심하게 나거나 땀이 멈추지 않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 순서의식이 없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세요!
중요: 의식이 없을 때는 물을 억지로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나 시원한 그늘로 가셔야 합니다.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세요.
옷을 헐렁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닦아 체온을 낮춥니다.
의식이 뚜렷할 때만 물을 드세요.
정신이 멀쩡할 때만 이온음료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2026년 새로 바뀐 폭염 특보와 행동요령
1. 낮 동안 날씨가 너무 더울 때 (폭염주의보·경보)
올해부터는 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가장 위험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집니다.
물·그늘·휴식 세 가지를 항상 실천하세요.
낮에는 야외 활동이나 밭일 등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집 안이 더울 때는 참지 마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약(특히 이뇨제)을 드시는 분들은 수분 조절에 주의하셔야 하니 주치의와 꼭 상담하세요.
2. 밤에도 너무 더울 때 (열대야주의보 신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 지속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밤사이에 탈수가 오기 쉬우니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관리하고 물 복용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늦은 밤에는 카페인(커피)이나 알코올(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연락처응급 구조 신고: 119
민원 및 도움 요청: 110
(무더위쉼터나 정부 지원 안내)
날씨 및 기상 상담: 131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냉방비 지원 신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07.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4)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9.0%
③ 공단부담금
(1)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기관에서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⑥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내용)
(2)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태안군 교통약자 이용안내입니다.
2026.06.10 ▼
-보행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자세한 내용은 팜플릿을 보시고 이용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06.10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2024.10.29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전화 번호입니다.
2024.10.29 ▼
주변의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10.22 ▼
제 2 장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제 6 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
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등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 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서비스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등)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
·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발생 시 다른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종료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사유 발생 시 최소 7일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은혜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2024.10.22 ▼
구)하람복지용구센터 운영규정입니다.
현)은혜재가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입니다. 사명을 변경하여 달리 보이는 겁니다.
추가사항) 사명변경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4
임*현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연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양*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신*선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희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103 (태안읍)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103 (태안읍)

전화

041-674-4291

전화

은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