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8점 잔여 19명 4.3 · 후기 12

장원요양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20길 12-10 (복현동)

053-982-4470
C
평가등급 77.8점
정원·현원 2 / 21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263,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10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5.11.1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원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8점
대구 북구 평균
87.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21명
10%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9명
요양보호사 1급
60%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7%
1명
촉탁의사
7%
1명
간호조무사
7%
1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가족상담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가족상담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사무실

레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례관리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사무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6
3인실 2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팔공1, 719, 323-1, 401, 101, 300 강산APT건너서나, 복현서한2차APT, 경상고등학교 방면으로 오시면 장원요양원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차

주변 빈 공간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날씨가 폭염 너무 덥네요
2026.08.06 ▼
이번 여름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더운 날씨 외출을 삼가해야 하며 실내에서 시원하게 지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섭취하여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국에 폭염으로 날씨가 넘 더워 온열질환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밭에서 더운 날씨 일하시는 분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네요
시설내에서도 늘 시원하게 에어컨과 선풍기 동원해서 틀어주고 있으며 어르신 건강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거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2026.07.13 ▼
여름이 시작되면서 대구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최대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이용해 시원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을 좀 자주 마시고 각 개인별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거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여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2026.06.18 ▼
6월 9일날 장원요양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항상 시설어르신을 위해 애쓰시는 장원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장원요양원을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3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21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 】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이나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단,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설변경 대상자는 50%안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4. 상기 1,2,3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의 블로그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소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시설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Ⅳ.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의 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지원

Ⅵ.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필요한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 독신용 침실이나 다른 침실로 이실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차액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소모품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날씨가 쌀쌀해요
2025.12.05 ▼
2월인데 날씨가 많이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하네요
외출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025.07.22 ▼
2025.07.21(월)~2025.07.25(금)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 하고 그 다음주 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 지원금신청시 필요서류는 입소확인서,위임장이 필요 하므로 필요하신 보호자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드리고 지원금을 받고 보호자와어르신이 조금더 경제적으로 편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한 따라 자동연장
2025.07.17 ▼
2025.07.01 개정 및 노인 장기요양보장법 시행령 제8조 장기요양인정유효기한에 따라 자동연장 시행

장기요양 1등급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장기요양 2등급,3등급,4등급 기존3년에서 4년으로 연장
2025.06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2025.06.16 ▼
2025년 06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2025.06.20.금
프로그램실
직원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에 대한 내용 설명과 동영상 교육이 있습니다.
2025.05 1차 구강관리교육
2025.05.19 ▼
구강관리교육 1차
일시 :2025.05.23.금
장소: 장원요양원
어르신의 구강관리는 신체건강과 식사를 통한 영양분 섭취에 큰 연관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저희 긴관에도 교육을 통한 전문적이 지식으로 어르신 구강관리를 해드려 어르신이 더 나은삶을 살수 있도록 도움을 드림.
산불로 인한 공기탁함
2025.04.25 ▼
2025년 4월 28일 오후 2시경 함지산에서 산불이 났음
산불이 주변 곳곳으로 번지면서 조야동 노곡동 동변동 서변동쪽으로 공기가 많이 탁해지고 안 좋음
가끔적이면 시설어르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후기 12

4.3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5
석*은 ★★★★★
딸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옥 ★★★★★
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한*민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기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20길 12-10 (복현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20길 12-10 (복현동)

전화

053-982-4470

전화

장원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장원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