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053-615-2272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성군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달성3번버스 달성7번버스

🅿️ 주차

고봉보건지소 앞 마당 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유의사항 명확화 (서명생략) 관련 다빈도 Q&A
2026.01.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유의사항 명확화 (서명생략) 관련 다빈도 Q&A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최종
2025.12.12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최종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서비스 중단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10.2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일시중단(예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시: '25.10.29.(수) 19시 ~ 11.3.(월) 08시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다. 유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기간에는 인력신고, 입소이용의뢰서 등록 등의 업무진행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중단 전까지 신속하게 사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정보 게시 안내
2025.09.24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포털 중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전산 화면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한 등록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정보게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주요 변경사항:

- 홈페이지 주소 입력 시 특수문자(~!@#%&*$^ 등) 입력 금지(오류발생)

- 사진, 공지사항, 게시판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특수문자(~!@#%&*$^ 등) 입력 금지(오류발생)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자체점검 협조 안내
2025.06.19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자체점검 협조 안내사항 공지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2022.1.1 ~ 2024.12.31 … 급여제공월 기준
나. (점검내용)
- 사회복지사 등 급여관리 업무 수행 관련 미방문사유(사망, 입원, 월중급여종료)로 청구했으나 미방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미방문사유 인정되지 않았을 때 방문비율 및 가산점수 산정 비율이 변동되어 가산금 차액이 생기는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다.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방법: 우편, 팩스, 방문
- 기간: 2025. 6. 18.(수) ∼ 2025.7.2.(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등록 정보게시 안내}
2025.06.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포털 중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전산 화면 관련,

등록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정보게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내용: 정보게시 매뉴얼
★ 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
2025.05.23
★ 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
장기 요양 앱 리뉴얼 안내
2025.05.23
장기 요양 앱 리뉴얼 안내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6
2025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5년 고시개정에 따른 전산 수정 사항 및 청구방법 안내
2025.01.24
안녕하십니까,

2025년 고시개정에 따른 전산 수정 사항 및 청구방법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1) 가족요양 방문관리 의무화에 따른 가감산 결정 필수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라 방문요양 수급자 수 15인 이상 &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방문요양기관은 가감산 결정 요청을 하여야 급여비용 청구 가능


2) 입소형 시설 배상책임보험 입력 방법 변경

① 특약구분 '입소자+종사자' 삭제 : 2024년 12월 이전 배상책임보험 특약구분을 '입소자+종사자'로 입력한 기관은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특약구분을 '입소자' 또는 '종사자'로 수정해야 기타 자료 제출 가능

※ 배상책임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선택하여 입력 필요

② 특약구분 '입소자' & 치매전담실 운영 기관의 경우 각 실별 보험 가입 입소자수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기타자료 제출 가능


3)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 고시 제34조의2(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기관당 월 17만원을 산정

※ 특장차량 신고는 지자체 관할로, 특장차량임에도 일반차량으로 표출되거나, 일반차량임에도 특장차량으로 표출되는 경우 지자체 문의 및 수정 필요


주요 개선사항 및 그 외 기타 전산 수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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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61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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