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4.4 · 후기 5

정안노인주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66 5층 (삼계동)

055-313-2700
정원·현원 7 / 50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8년차 조회 96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안노인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22:00 , / 추석 당일과 설 당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1점
경남 김해시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3점 높습니다 (42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50명
14%

현재 4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7명
요양보호사 1급
41%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사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물리치료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6

9988체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6회(0.2시간), 장소: 센터내

마사지 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인지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김해경전철(장신대)역 하차 560m 2. 김해 삼계농축협 정류장하차 155m 버스: 1, 8, 9 3.자가일 경우 : 삼계프라임빌딩 지하주차장 주차 후 5층

🅿️ 주차

지하 1층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
*정안노인주야갼보호센터 이용 계약사항

1.계약 목적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 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때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료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급여 수가 : 첨부파일 참고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2
허*란 ★★★★☆
딸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지*진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문*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한*민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66 5층 (삼계동)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66 5층 (삼계동)

전화

055-313-2700

전화

정안노인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정안노인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