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기관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비용을 산정하여 익월 초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청구서를 발송한다. 상호 편의를 위해 문자나 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는 전월 이용한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익월 20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로 납부한다.
-기관은 수납한 본인부담금 내역을 기록, 관리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부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0%
경감대상자 : 6.0%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목욕차량 (차량 내)
88,990
목욕차량 (가정 내)
80,230
차량 미 이용
50,10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게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름)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7.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