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재가요양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2 (죽전동, 동성1차아파트 상가 201호)

031-264-5505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04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4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4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17%
3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죽전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경유한는 버스와 죽전 의류상설 할인매장 경유하는 모든 버스 죽전예스병원 옆 건물

🅿️ 주차

상가앞과 아파트안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6.01.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6.01.19 ▼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6.01.19 ▼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일 → 4일(본 신청 3일, 추가 1일), 시험기간5일 → 7일
- 수강제한 1일 10차수 → 15차수(약 8시간 기준)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 5명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 필독 ) 치매전문교육 신청 유의사항
2026.01.19 ▼
(필독) 치매전문교육 신청 유의사항
1. 교육 신청 전 반드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보건복지배움인
(ID
,
https://edu.kohi.or.kr)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 정확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치매전문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는 반드시
교육생 본인 정보로 동일해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ID)
3. 치매전문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착오 입력한 경우 교육이 자동 취소됩니다.
회원 정보 불일치
4. 교육 신청 정보 착오 입력 시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6.
치매전문교육 신청 관련
Q&A
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짝수년도생)
2026.01.19 ▼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026년도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31 ▼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 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인지 지원등급: 676,32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7,450/ 본인 부담금 - 2,618
60분 - 25,320/ 본인 부담금 - 3,798
90분 - 34,120/ 본인 부담금 - 5,118
120분 - 43,430/ 본인 부담금 - 6,515
150분 - 50,640/ 본인 부담금 - 7,596
180분 - 57,020/ 본인 부담금 - 8,553
210분 - 63,530/ 본인 부담금 - 9,530
240분 - 70,080/ 본인 부담금 - 10,512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1항~4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의무
② 급여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급의 의무
③ 수급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상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⑤ 개인적 사유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② 직원의 자격증,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③ 직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리
④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⑤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호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위중하여 입원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 할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줄때
⑥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 혹은 구두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죽전재가요양복지센터터
2026년 장기요양 수가와 변경사항공고
2025.12.29 ▼
2026년도 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2.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0.9182%에서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자 부담 증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8,362원 → 전년도 대비 약 517원 인상됩니다


4. 중증 수급자 서비스 강화

월 이용 가능한 횟수 확대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40회까지 방문요양 등 이용 가능


중증가산 확대 & 신설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1일 최대 6,000원)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5.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기존 3년 이상 근속자 →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및 제도변경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2025.04.09 ▼
(★ 필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관련 추가 안내사..
작성자 요양자원실 작성일 2025/02/21
첨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02.11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01.26 ▼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이용후기 7

3.9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장*연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정*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지*숙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정*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자 ★★★★★
사위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2 (죽전동, 동성1차아파트 상가 201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2 (죽전동, 동성1차아파트 상가 201호)

전화

031-264-5505

전화

죽전재가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죽전재가요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