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3 · 후기 9

준 메디칼 네트웍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811번길 18 102호 (장대동)

042-822-1974
운영 9년차 조회 94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준 메디칼 네트웍스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유성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48번,101번,102번,105번,106번,109번,113번,114번,115번,119번,121번,704번,706번,마을버스1,마을버스5,- 홍인호텔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거리 104번- 유성문화원(장대초등학교)하차 후 도보 3분거리

🅿️ 주차

건물 옆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복지용구 급여범위및 급여기준_고시20200228
2020.07.03 ▼
복지용구 급여범위및 급여기준_고시20200228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_고시20191231
2020.07.03 ▼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선정_세부사항20200304
2020.07.03 ▼
복지용구_조아31호 카다로그
2020.07.03 ▼
복지용구_조아31호 카다로그
복지용구_케어맥스2020_13-2호 카다로그
2020.07.03 ▼
복지용구_케어맥스2020_13-2호 카다로그
장기요양 고시 개정_ 20191227
2019.12.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제12조,”를 “제12조,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로, “가족을”을 “가족만을”로 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로,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6조제3항”을 “규칙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은”을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2
윤*석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 맞는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오*경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하*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홍*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권*영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811번길 18 102호 (장대동)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811번길 18 102호 (장대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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