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게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오 급여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요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미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제 59조의 4 제 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동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법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느다.
-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일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 게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보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속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급여 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240시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 1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 변경서비스 관련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제2항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