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4.4 · 후기 11

태양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번길 5 701호 (상남동, 터전빌딩)

055-275-1935
정원·현원 4 / 21명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5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양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화,수,목,금,토,공휴일 08:00~17:00 (일요일, 설, 추석 ▶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7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6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21명
19%

현재 17명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개인별 (장기요양인증 등급 (인지지원등듭,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월비용이 틀려집니다
비용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사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6

뇌건강체조,미술활동,수학,한글,칠교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 내부/외부

생일잔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메이트 활동.보장기를 이용한 걷기활동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일반 10.11.13.14.30.31.32.34 지선 12.35.212.216.221.223 간선 100.103.105.106.107.113.115.151.155.156.BRT일반(5000) 좌석 97.97A.710.770 급행 3000.3001.3006.BRT급행(6000)

🅿️ 주차

건물 지하 주차타워시설 있음

공지사항 2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2026.05.26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첨부파일에 자세한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2 ▼
(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표준약관"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날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전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노인성질환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자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로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이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2)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 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3) 미납 통보에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 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11

4.4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4
윤*석 ★★★★☆
아들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숙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길*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번길 5 701호 (상남동, 터전빌딩)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번길 5 701호 (상남동, 터전빌딩)

전화

055-275-1935

전화

태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태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