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2.1점 4.3 · 후기 3

평안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9번길 4 302호 (작전동)

032-548-1313
C
평가등급 72.1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6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안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1점
인천 계양구 평균
78.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1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인천계양구 봉오대로 677번길 27 버스편 88번 80번30번 90번 - 작전역 정차함 전철 작전역 1번출구에서 작전2동 행정 복지센터 에서 2분도보거리

🅿️ 주차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실앞 주차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14 ▼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평안드림방문요양기관”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은행 352-1099-1177-83”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5년 법정의무교육실시
2025.10.17 ▼
2025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에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4.06.14 ▼
2024년 6월 11일 오후5시30분에 요양보호사선생님이 참석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2023.12.21 ▼
2024년 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2023.11.01~2024.11.01
2023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3.06.29 ▼
배상책입보험 가입증서
가입기간: 2022년 11월 1일 ~2023년 11월 1일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2023.03.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안내 ※
2023.02.20 ▼
제목 ※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안내 ※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인터넷 교육 신청 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3년 2월부터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 하단의 ‘노인인권’ 클릭 → 교육과정명 ‘함께 쓰는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2023년 노인인권의무교육)’ 클릭 → 수강신청
- 하단 ‘학대신고’ 클릭 → 교육과정명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클릭 → 수강신청
④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수강내역 확인 후 [확인] 클릭
⑤ 중앙의 [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⑥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기관제출
** 교육이수증(수료증)은 기관에서 보관 **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12월 초∼중순 경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 가급적 상반기 내 수료 요망
22년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2022.09.01 ▼
1. 귀 기관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 (의료지원) 지자체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전담반 확보, 확진환자발생시보건소 신속 대응및일반의료체계 활용강화

- (기동반) 시도별 연휴기간 운영가능한 기동반 확인·안내, 요양시설 등 추가 수요시 한시적 기동반 추가 지정 추진
* 각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요청

- (의료연계/비상연락망) 연휴기간 활동 가능 의료상담센터(증상 상담), 행정안내센터(의료기관 정보 안내), 원스톱 진료기관(진료, 처방), 계약의사 등 확인 및 지자체(보건소 등)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망 운영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호흡기환자진료센터'란에서 '원스톱진료기관' 확인

○ (면 회)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7. 25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수요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022.07.15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경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승급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조사내용
○ (조사대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응답률 제고, 자유로운 의견 기재를 위한 익명설문 실시
○ (조사기간) ’22.7.15.(금)∼29.(금) … 15일간
○ (설문문항) 총 13문항 … 링크 및 QR코드를 통한 설문조사 참조
※ ‘장기요양기관근무경험 없음’ 선택 시 설문종료

□ 설문조사
○ (설문 주소) http://m.nhis.or.kr:8080/survey.jsp?p=1235&r=02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게시판 게시글 참조
○ (설문 QR코드) 첨부파일 안내문 이미지 참조
○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033-736-3676)
2022년 5차 치매교육신청공고
2022.07.05 ▼
◆ 교육방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운영: (7월) 신청, 교육비납부 → (8월) 온라인교육 → (9월) 시험실시

◆ 신청대상: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인원은 붙임2참조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7.13.~14.) 기관별 4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7.15.) 기관별 인원제한 없음(단, 7.13.~14.신청 후 잔여 교육장만 선택가능)

◆ 신청일자: ?(7월 13일) 방문요양과정, (7월 14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7월 15일) 방문요양 ?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 잔여교육장 추가신청

◆ 신청방법 …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7.22.(금) 오전 10시 ~ 7.25.(월) 오후 11시 30분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8. 1.(월) 0시 ~ 8. 31.(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http://dt.nhis.or.kr)
- (주의)1일 학습제한 :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시험 실시: 9. 5.(월) ~ 9. 30.(금) 기간 중 1일 (시험시간 1시간 소요)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시험 실시 …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동시 진행,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7
천*영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철 ★★★★★
자녀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9번길 4 302호 (작전동)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9번길 4 302호 (작전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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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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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평안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