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관한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 절차)
-(센터의 의무)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첨부파일참조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5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6조 (계약 목적)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계약목적에 있다.
제 1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수가(단위: 원 /회당)
30분:17,450원 60분: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43,430원 150분:50,640원 180분:57,020원 210분:63,530원 240분:70,080원 270분:70,080원
고시 제 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2026년)
고시 제 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고시 제 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8,99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②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구분
비고
가,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3.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하거나 특별한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을 교부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본인 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초 기관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안내 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도 있다.(매주 확인 후 미납자 중순, 하순에 문자 카톡을 보낸다.)
6. 본인부담금 6개월 이상 미납 되었을 때 문자, 카톡으로 독촉을 한다.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 야 한다.
②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③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수급자 가 사망한 때
⑤.수급자 가 15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 외)
⑪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⑬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⑭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 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절차)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1조[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 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 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 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