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행 관련 안내 및 공고
□ 목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4.10.1)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교육 실시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24.1.1.신설, ’24.10.1.시행)
* 고시 제11조의6(선임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기간) 2024년 5 ~ 9월
- (신청대상) 노인요양시설 1,180개소의 요양보호사 약 3,200명
* ’23.12월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 60개월 이상 실무경력자 중 시설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인원
- (교육주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
- (시간?방법) 총 40시간, 집합(16h, 2일) 이러닝(24h)
- (교육과정) 5개 영역 … 요양보호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 (교육비용) 100,000원 … 교육생 자부담
- (교육신청) 2024.4.22.(월)~.24.(수)
* 신청방법 등 승급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