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71 (생연동)

031-857-1991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80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4점
경기 동두천시 평균
77.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9점 높습니다 (153곳 평균)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생골사거리 현대자동차건물 1층 (생골사거리고용플러스센터 버스정거장 하차)

🅿️ 주차

현대자동차건물뒤편 10대주차 가능, 대농마트 주차장 일부 사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1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⑥ 이용자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⑥ 이용자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건강검진 서류 제출
2023.08.07 ▼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검진 결과표를 사무실에 제출 해 주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연말은 혼잡하고 예약하기도 힘드니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7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⑥ 이용자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건강검진
2023.05.26 ▼
올해도 건강검지 받으시고 결과표 제출해 주세요.
연말에는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니 일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인권교육
2023.05.26 ▼
노인인권교육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2022.12.09 ▼
22년 직무교육이 12월 3일 마쳤습니다.
8시간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권교육
2022.12.09 ▼
모바일 인권교육이 12월 16일까지 마감 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8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노인인권교육 모바일교육 12월17일 마감
2021.12.08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강의가 12월 17일 마감 됩니다.
새로 들어오신 요양보호사님들은 17일전까지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이*근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강*영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71 (생연동)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71 (생연동)

전화

031-857-1991

전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