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대상 및 기간
- 65세 전후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하여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함
-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 방법 :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특이사항 자료를 요청할 권리,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 확인 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자료를 제공할 의무, 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통보할 의무, 대리인 선정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됨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정지됨
- 수급자의 개인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기관운영을 따르지 않고 심각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