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69 7층 (마산동, 신유플라자)

031-986-3460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경기 김포시 평균
78.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5점 높습니다 (290곳 평균)

인력현황

4명
assistant
18%
10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사무원
5%
2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20

건강지원사업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3, 병원, 약국

급식/ 간식 제공 서비스 (중식, 석식)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3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미술교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행기, 자전거타기, 테라스 산책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3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김포지역연계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3

신체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스포츠교실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 3

엘라핏, 슬링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3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3

웃음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생활실3

음악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 생활실 3

이동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김포 전지역, 인천

이미용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미용실, 생활실

일광욕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하늘정원

입소상담사업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0회(0시간), 장소: 전화, 개인방문, 가정방문 항시 가능

치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3

해피플러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플러스 생활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 김포시 김포한강8로 169 신유프라자 지하 주차장 B1 B2 주차 *버 스 : 마산역(김포생활체육관) 정류장 하차-마산동 김포경찰서 마산지구대 방향으로 200M -일반버스 : 3. 33, 4-1, 60-3, 81 -마을버스 : 30, 57, 59 -좌석버스 : 21 -광역버스 M6117, M6427 -직행버스 6427, 7000, 8000, 8600, 8601A, 9000, 9008 *지하철 : 골드라인 마산역 2번 출구- 마산동 김포경찰서 마산지구대 방향으로 200M

🅿️ 주차

신유프라자 건물 주차장 총 32대 주차공간 확보 (경차2대, 장애인 2대 일반차량 28대) 지하 1층 (B1) 지하 2층 (B2)

공지사항 10

2026년 행복플러스 10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9.29 ▼
2026년 행복플러스 10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행복플러스 10월 식단표
2026.09.29 ▼
2026년 행복플러스 10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행복플러스 9월 식단표
2026.09.09 ▼
2026년 행복플러스 9월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6 ▼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그 기한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인수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이 장에서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일 기준 08:00~20:00 사이로 하며 부득이한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1. 센터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고지받을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
3. 법으로 허용된 범위 외에는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센터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급여제공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제6조 (센터의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5장 이용료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 전액 자부담인 경우(등급외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①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병원진료비, 약제비, 사우나,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센터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 점심, 저녁식사, 간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
나.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센터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함.
②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나.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① 주간보호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칫솔, 치약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② 방문요양 : 수급자가 실비 부담
다.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3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의거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4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수급자나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변경일부터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 변경 시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 변경 시
2022년 이용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1.07 ▼
2022년 변경 이용료 및 센터 이용방법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패 수상
2022.01.07 ▼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원장 김학임)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으로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장기요양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이는 이용어르신과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행복플러스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돌봄과 안전을 지양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노무컨설팅 인증기관 선정
2022.01.07 ▼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는 2022년 1월 김포복지재단으로 부터 노무컨설팅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 6개월에 걸쳐 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왔던 노력의 결실로 행복플러스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바른 업무처리로
직원은 물론 어르신과 가족분들에게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권고 및 돌봄서비스 실시
2020.08.22 ▼
*안녕하세요.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김포시 노인장애인과-30073(2020.8.16)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 휴원 권고 및 긴급돌봄서비스 " 관련 안내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2020년 8월 16일부터 2주간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기관 휴원 권고 안내 에 따라 센터는 휴원을 결정하고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긴급돌봄을 실시 하오니 협조 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는 철저한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매일 종사자 퇴근 후 감염관리 모니터링, 외부출입자 출입금지, 어르신 및 직원 1일 3회 발열체크 실시, 간식 및 식사 전 손소독, 식사(식탁에 아크릴판설치)하여 식사제공, 매일 센터내외 소독, 차량소독 및 차량별 체온계 비치하여 탑승 전 발열체크, 매월 1회 전문방역업체소독 및 매일 2회 자체 방역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와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하여 가장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 08. 16. ~ 2020. 08. 29일 동안 보호자님의 면회자제 및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자제 실천에 함께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2 ▼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입니다.
2019년 행복플러스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19.02.27 ▼
행복플러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입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한*민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래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송*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69 7층 (마산동, 신유플라자)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69 7층 (마산동, 신유플라자)

전화

031-986-3460

전화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