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5명 4.6 · 후기 7

효심재활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42 5층 (삼계동)

055-329-2624
정원·현원 12 / 77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3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8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심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 10시간 // 일요일 휴무,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8점
경남 김해시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42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77명
16%

현재 6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3%
2명
사무원
12%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33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공연관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4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나도 탁구선수다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뉴스 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문화 예술 공연 관-볕뉘 음악회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뮤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미술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발맛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봄 가을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외부

색칠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숟가락난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아침조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워크메이트 훈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워크메이트실

워크북 작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월시상식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인지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재활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작품 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장화야놀자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전래동화회상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족욕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족욕실

체조수업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탁구공계란한판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생활거실

효심장터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이미용비 10,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전철 : 장신대역 버스편 : 화정역 1-1, 8-1, 58, 59, 60, 61, 72 삼계푸르지오2차 1-1, 5-1, 8-1, 58, 59, 60, 61,72 매정공원 1, 5-1, 8, 59-1 삼계축협 1, 8, 59-1 -자가용 이용 -지하철 이용 -경전철 이용 -버스이용 -고속버스이용 -택시이용

🅿️ 주차

-지하주차장 지하3층까지 주차가능 -인근 유료주차장 4개소 -인근 무료주차라인

공지사항 10

비급여항목 추가 변경
2026.09.30 ▼
기저귀비용 추가 (개인용이 없거나 개인용에서 대체할 수 없을 때는 센터에서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팬티형 1개 1,000원
일차형 1개 500원
2026년도 구충제 복용 실시
2026.09.30 ▼
10월 1일 전체 인원 구충제 복용(어르신 및 직원 동시복용)
2026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3.05 ▼
2026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정원 변경_25.11.20
2026.03.05 ▼
정원 변경_25.1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5 ▼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센터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용절차)
모든 이용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사진 첨부)
제 3 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2. 센터의 모든 이용자들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작성한 후 본인 및 보호자의 서
명과 시설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 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 부 등을 확인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진단서(감염병 검사항목 포함),
5) 이용의뢰서 및 연계기록지(해당자에 한함) 등
6. 계약은 이용계약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의 필요시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
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요양등급 재심사 후 등급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항의 내용은 센터와 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한다(문자 URL, 카톡).

제 5 조 (이용계약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폭력성이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 조 (이용에 관한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보호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음)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제외 함)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센터에서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3) 센터 내의 청결의무
4)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5) 입·퇴소 절차에 관한 의무
4.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 7 조 (이용자의 물품사용 주의사항)
이용자는 센터를 이용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한다.
1. 이용자는 센터의 방화관리 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 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 이외 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5. 이용자는 센터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 수리가 요구되는 물품 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6.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7.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원
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합의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해 이의 없이 변상한다.
2025년도 독감예방접종
2025.11.13 ▼
2025년도 독감예방접종
방문요양-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 앱 변경
2025.06.22 ▼
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 앱 설치 및 인정서 사전등록 완료 후 23일부터 새로운 앱으로 태그관리
2025년도 급여 변경
2025.01.25 ▼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2024.01.01 치매전담실 운영
2024.05.05 ▼
2024.01.01 치매전담실 운영
2024.01.01
2024.05.05 ▼
정원 증원
일반실 : 65명
치매전담실 15명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여*철 ★★★★★
아들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철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경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최*진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옥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42 5층 (삼계동)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42 5층 (삼계동)

전화

055-329-2624

팩스

055-335-2624

전화

효심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심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