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잔여 63명 4.0 · 후기 4

효앤정데이케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45 (삼례읍)

063-291-2233
A
평가등급 A (최우수)
이용정원·현원 14 / 77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42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1,01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앤정데이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7:00 공휴일 급여제공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77명
18%

현재 63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버스노선 30번 삼례터미널 - 둔산코아루2차아파트 32번 삼례터미널 - 비동종점 33번 삼례터미널 - 봉동주공아파트 34번 삼례터미널 - 봉동주공아파트 35번 삼례터미널 - 고산터미널 36번 삼례터미널 - 고산터미널 석전리 정류장에서 하차후(구)삼례 동초등학교 방향 도보로 10분

🅿️ 주차

승용차 2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기관 일정 // 식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
2026.10.03 ▼
10월 15일 떡 만들기
10월 22일 생신잔치 및 늘푸른 공연단
10월 30일 오카리나 봉사단 공연
2026년 9월 기관 일정 // 식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
2026.08.31 ▼
9월 10일 늘푸른 공연 및 생신 잔치
9월 17일 송편 만들기
9월 19일 미용 봉사
2026년 8월 기관 일정 // 식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
2026.08.06 ▼
8/20 늘푸른예술단 공연 및 생신잔치
8/26 민요 공연
2026년 7월 기관 일정 // 식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
2026.07.01 ▼
7월 9일 야채전 만들기(사회적응활동)
7월 16일 늘푸른공연단 공연 및 생신잔치
7월 22일 연예인예술단 공연
2026년 6월 기관 일정 // 식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
2026.06.03 ▼
6월 18일 늘푸른 예술단 공연
6월 19일 어르신 실종대비 지문 및 사진 등록
6월 24일 연예인 예술단 공연
2026년 5월 기관 일정 // 식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
2026.05.07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센터는 정상 운영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 어버이날 행사 ( 한복사진 액자 와 선물 증정)
***완주군 산림조합과 함께하는 카네이션 바구니 증정식***
5월 9일- 어르신 미용봉사
5월 20일- 완주 연예인 예술단 공연
2026년 4월 식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
2026.03.31 ▼
4월 8일 연예인 예술단 공연
4월 16일 전통 한복 어울림(한복 사진 촬영)
4월 23일 늘푸른예술단 공연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주.야갼보호 이용계약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
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자 및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1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
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자 및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5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
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자 및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0
최*욱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홍*옥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45 (삼례읍)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45 (삼례읍)

전화

063-29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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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앤정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앤정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