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84 1층 (신길동)

02-831-9006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4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휴일: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1점
서울 영등포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8점 높습니다 (209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6512,6411,5620,영등포07,6654,5713타고 우신초등학교 하차, 영등포역 09번 마을버스 두정거장 우신초등학교사거리에서 도보 5분거리 지하철: 7호선 신풍역5번 출구에서 버스 두정거장 우신초등학교 하차 주차: 신길4동 주민센터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및 협조 요청사항 안내
2026.07.30 ▼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026년 2분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 게시 안내
2026.07.28 ▼
★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올바른 청구, 투명한 기관 운영 등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 사례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획실-제2025-33호(2025.12.3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주요내용

- 병설기관 겸직 직종(물리치료사)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의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유급 병가 사용 시 처방전 증빙자료 인정 여부 등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교육 동영상 게시 안내
2026.07.28 ▼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동영상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추가모집>> 2026년 신규기관 현장컨설팅 참여 추가모집 안내
2026.07.28 ▼
신규개설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기관운영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기관 현장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현장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개설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6.4.~11.

○ 신청기간 : 2026.7.28.(화) ~ 10.31.(토)

○ 대상기관 : 2025.1.1.~12.31.까지 지정받은 신규개설기관(재개설기관 제외)
※ 추가모집 신청기간 중 2024년, 2026년 지정기관도 현장컨설팅 참여신청 가능!!
(제외) 2026년 정기평가대상 기관, 신규기관 현장컨설팅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

○ 현장컨설팅 참여대상 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신청조건 : 2026년 신규기관 교육컨설팅 수강 및 자체점검 실시 완료 기관 우선

- 교육컨설팅 : 기관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 ->> '2026년 신규기관 평가교육컨설팅 참여 안내'

- 자체점검 : 기관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 등록/평가구분 ‘자체점검(신규)’로 조회
※ 자체점검(신규) → 자체점검(신규)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자체점검 실시

○ 참여방법 : 기관평가/신규기관컨설팅/현장컨설팅 신청 화면 통해 직접 신청

○ 결과확인 : ‘현장컨설팅 신청내역조회’ 화면에서 선정여부 확인

< 사업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본부 요양평가부 033-736-36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상세내용 안내
2026.07.28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26.7.15 게재)에 기 공지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기간 변경
- 변경 내용: (기존) 180일 → (변경) 90일
- 시행 일자: 2026.7.15.(근무종료일 2026.7.15.부터 적용)
· 근무종료일 2026.7.14.까지 → 180일
· 근무종료일 2026.7.15.부터 → 90일
○ 전산 반영 예정일
- 2026.9.1.(화) … 전산 반영 완료 시 별도 재공지 예정

2. 유의사항
○ 전산 반영 완료전까지는 전산 시스템상 기존 기준(180일)으로 조회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기준은 2026.7.15.부터 90일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 종사자 채용 및 교육 이수 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시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요양자원실 기관관리2팀 tel. 033-736-1916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2026.07.20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용량 제한으로 게시 위치에서 확인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붙임2] 참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 및 가공이 불가함

붙임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별도게시) 1편.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1부.
3.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문 1부. 끝.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 업데이트 관련 오류 안내
2026.07.14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후 일부 사용자들에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류발생일인 7월 8일부터 오류 해소일까지 오류지정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026. 7. 8. ~ 오류 해소일까지
○ 업무처리: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재난상황(홍수, 산불등) 대응을 위한 예외 지침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안내
2026.07.14 ▼
안녕하십니까,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지침(3차~4차)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민 종사자’ 및 '피해기관의 대피명령기간 운영'에 따른 근무시간 입력방법을 참고하시어 종사자 근무내역 수정(재 제출) 후 가감산 재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재해(홍수,산불 등) 대피지원금 청구일자 및 방법 안내
2026.07.14 ▼
안녕하십니까

'재난 상황 대응 급여비용 산정기준 예외 적용 지침(3차)'에 따라
재난재해 지원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전원을 받은 기관 청구입니다, 피해기관청구x)

동 지침은 급여제공월 2025년 3월 부터 적용되며, 반드시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재해 대피기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청구방법 안내문을 숙지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재해 대피기관 지원금 청구시효 : 급여제공월 익월부터 3년


『
* [기본비용] / [급여비용] 조건에 맞는 비용 각 1회씩만 청구 가능하기에 정확한 확인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공문(지자체 발신, 기관수신) 필수사항
- 내용 : 피해기관명, 대피기관명, 급여종류, 수급자명, 생년월일, 대피기간(시작-종료일)

* 공지사항에 첨부된 '재난재해 대피지원금(전원받은기관용) 명단 및 청구서 양식' PDF 파일은
반드시!!!
엑셀 파일로 변형 후 내용 작성하여 청구 시 첨부 하셔야 합니다.

* 명단 및 청구서 양식 과 별개로 '급여제공기록지' 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청구시 파일첨부 또는 팩스033-749-6382 택1 제출)
』


해당 지침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운영센터에 문의바라며, 청구방법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033-811-2002)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스마트장기요양앱(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사전 안내
2026.07.02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더 나은 모바일 서비스 관경 제공을 위한 안드로이드 앱 업데이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앱 : 1.00.03 → 1.00.04
※ 아이폰은 업데이트 대상 아님

○ 업데이트 일정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6.7.7.(화)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개선내용
- 구글 정책 변경 사항 반영
- 앱 푸쉬 관련 앱 기능 개선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하*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장*연 ★★★★★
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지*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84 1층 (신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84 1층 (신길동)

전화

02-831-9006

웹사이트

없음

전화

영등포구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영등포구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