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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점수 및 심사항목)

2026년 07월 17일 · 조회 6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점수 및 심사항목)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나온 후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등급 ~ 인지지원등급)

등급은 단순히 병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기능 상태)'를 수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등급은 총 6개 단계로 구분됩니다.

  • 1등급 (최중증):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기준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중증):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기준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중등증):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기준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경증):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기준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특화):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

  • 기준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중 상태가 비교적 경미하여 등급 외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지원

  • 기준 점수: 45점 미만


2.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댁으로 찾아와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된 기한 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4. 점수 산정 및 심의: 조사 결과(52개 항목)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점수를 일차 산정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거칩니다.
  5. 결과 통보: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 결과가 수급자에게 통보됩니다.

3. 공단 방문 조사 시 확인하는 52개 심사항목

방문 조사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상태를 크게 5가지 영역(총 52개 문항)으로 나누어 면밀히 체크합니다.

① 신체기능 (12항목)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지 확인합니다.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 체위 변경(누운 자세에서 몸 돌리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② 인지기능 (7항목)

기억력 및 판단 능력을 확인합니다.

  • 단기 기억장애, 지시 불이행, 날짜/장소/상황 판단력 저하, 의사소통 장애, 나이 및 생년월일 인지 불명확

③ 행동변화 (14항목)

치매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망상, 서성거림 및 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뜨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 슬픈 상태나 울기도 함, 폭언 및 위협 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한 수면 및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 함, 대/소변 불결 행위, 도움에 저항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④ 간호처치 (9항목)

의학적인 간호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튜브 피딩), 도뇨관리(소변줄), 흡인(석션), 욕창간호
  •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⑤ 재활 상태 (10항목)

  • 운동장애 (4항목): 우측 상·하지, 좌측 상·하지의 마비나 운동 제한 상태
  • 관절제한 (6항목):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수지, 고관절, 무릎, 발목관절의 움직임 제한 정도

4.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판정 기준

방문 조사 결과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등급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 판정 자료: 방문 조사 결과 정보, 의사소견서 내용, 특이사항 기술 내용
  • 핵심 심의 요 요소: 어르신의 실제 일상생활 자립도와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요양 필요성)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의견 첨부: 위원회는 등급을 확정하면서 유효기간의 연장·단축이 필요한지, 혹은 급여 이용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 라이터의 팁
등급판정의 핵심은 어르신이 '주변의 도움 없이 얼마나 홀로 생활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방문 조사 당일, 어르신이 평소보다 무리하게 행동하시거나 상태를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평소 어르신을 가까이서 돌보시는 가족분이 조사원에게 실제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