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2명 4.0 · 후기 9

(+A)송도효드림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510~513호 (송도동)

032-851-6532
정원·현원 5 / 57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148,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09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A)송도효드림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7:00~19:30 (추석과 구정당일 휴무)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8점
인천 연수구 평균
78.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2점 높습니다 (22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57명
9%

현재 5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1%
8명
요양보호사 1급
42%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5명
사회복지사
2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4

건강교육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박수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목욕실

미술.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운동 테라피(맞춤형)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맞춤형)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맞춤형)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신체음악(맞춤형)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체조(맞춤형)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전래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6나0451

침실현황(면적)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이용: *송도풍림아이원2단지 정류장 : 8, 58, 순환42 *송도힐스테이트5단지 / 해양경찰청 정류장: 16, 55, 4403, 303, 303-1, 320, 330, 1300, 1301, 3002 #지하철 이용: '캠퍼스타운역' 하차 --> '성지아파트'정류장에서 버스 환승: 8, 58, 순환 42 또는 도보 1.5km

🅿️ 주차

자체 지하 주차장 여유(출차시 주차등록 필요)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
2026.09.28 ▼
안녕하세요. 플러스에이 송도효드림복지센터 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알록달록 단풍이 반가운 10월이 찾아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기에 좋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부쩍 커지므로, 가정에서도 외출 시 따뜻한 겉옷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09월 가정통신문
2026.09.03 ▼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 9월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한 정을 되새기고,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08월 가정통신문
2026.08.12 ▼
무더운 여름의 절정, 8월이 찾아왔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07월 가정통신문
2026.06.30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는 어르신들의 관절 통증을 유발하거나 떨어트리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신경쓰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의 수면과 식사량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시원한 7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06월 가정통신문
2026.06.01 ▼
초여름의 기운과 푸르름이 더해지는 6월입니다.
더워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실내 온.습도 조절과 수분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송도소방서_화재대응, 응급처치 교육
2026.03.13 ▼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 관리자와 직원분들이 직접
지난 2월 23일 송도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화재 발생과 관련된 대응훈련교육 받았습니다.
현실감 있는 가상 시나리오 영상을 이용하였고 실제 소화기 사용과 구조대를 활용한 대피도 해 보았으며
완강기 사용방법까지 익혀 보았으며 추가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하임리히,CPR 훈련도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상황을 포함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되었답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01.02 ▼
2026년 적용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입니다.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5 ▼
제2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및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계약목적) ①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별지1의 비용으로 하며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1,000원
2. 의료비(계약의사 진료비 포함)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가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제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그 효력의 발생 방법과 시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바.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비용변경)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21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 갈아입히기. 이동서비스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 편의 대행. 의사 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물리치료

제22조(서비스비용부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시설 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의료비(외래진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5절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3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혜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배상책임)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혜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면책범위)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별첨1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2,500
간식비 1,000
이 미용비 무료
기타 실비(진료 및 약제비)



구분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 의료 7.5%, 의료 6%
주간보호센터 새단장
2021.07.12 ▼
노인복지법 적용으로 새롭게 개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많은 애용 부탁드리며, "가족처럼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A)송도효드림복지센터 위치
2021.07.12 ▼
송도신도시내 위치한 저희센터 위치입니다.
드림시티건물 블루오션/찜질방 상주 건물입니다
지하주차하시고5층으로올라오시면 509~513호에 위하고있습니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공*훈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순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광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수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510~513호 (송도동)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510~513호 (송도동)

전화

032-85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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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A)송도효드림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