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22명 4.3 · 후기 9

청양군사회복지관 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16 (청양읍)

041-943-6605
이용정원·현원 2 / 24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01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양군사회복지관 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7:30

지역

충남 청양군

웹사이트

cycomc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24명
8%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조무사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1

건식족욕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근력 및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안마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전래놀이-윷놀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청양시내버스터미널(버스 번호 : 300, 301, 302, 303,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6, 320, 322, 324, 331, 400, 401, 402, 425, 700, 701, 702)에서 교월1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6분 소요, 377미터 *자차 이용 시 신양IC-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논산연무대IC-부여-청양-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대천해수욕장IC-대천시-청양-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홍성IC-청양읍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관 2층

🅿️ 주차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3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06.01 ▼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한다.

2. 계약목적: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 점심 식사재료비 3,000원
- 간식비 1,000원(오전,오후 2번 제공)
- 저녁 식사재료비 3,000원(단, 저녁식사를 원하시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자의 퇴소나 타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등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 인의 알 권리
⑨ 퇴소나 기관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관련 기록지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단, 예고기간을 두고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혹 은 긴급한 사항에 따랐을 때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후 본인부담금 또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불요청 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이용자, 혹은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사전 연락이 없이 장기간(10일 이상)의 부재이거나, 입소 대기자가 대기하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부재(10일 이상)일 때 계약자가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입소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와 제삼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⑤ 타 질환(전염성 포함) 발생 등으로 기관 내 이용자나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 요소로 발생하도록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한 경우.
⑥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⑧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3. 이용자 혹은 계약자는 계약 해지 일까지 사용한 물품 및 제공받은 급여에 대해 성실히 반납과 납부의 의무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는 명도[明渡] 위반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26년 5월 가정통신문
2026.05.04 ▼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한다.

2. 계약목적: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 점심 식사재료비 3,000원
- 간식비 1,000원(오전,오후 2번 제공)
- 저녁 식사재료비 3,000원(단, 저녁식사를 원하시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자의 퇴소나 타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등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 인의 알 권리
⑨ 퇴소나 기관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관련 기록지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단, 예고기간을 두고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혹 은 긴급한 사항에 따랐을 때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후 본인부담금 또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불요청 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이용자, 혹은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사전 연락이 없이 장기간(10일 이상)의 부재이거나, 입소 대기자가 대기하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부재(10일 이상)일 때 계약자가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입소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와 제삼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⑤ 타 질환(전염성 포함) 발생 등으로 기관 내 이용자나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 요소로 발생하도록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한 경우.
⑥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⑧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3. 이용자 혹은 계약자는 계약 해지 일까지 사용한 물품 및 제공받은 급여에 대해 성실히 반납과 납부의 의무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는 명도[明渡] 위반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2.30 ▼
어느새 2025년 달력도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고 움직임이 적어져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 개인 위생 관리가 건강 유지에 필수입니다.
2026년 3월 가정통신문
2025.11.22 ▼
언제나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꽁꽁 얼었던 대지도 힘차게 돋아나는 새싹의 기운에 저 멀리 가고 봄꽃 향기에
우리 모두의 가슴을 활짝 열어 행복만을 안겨 줄 것 같은 3월입니다.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10.28 ▼
9월은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이므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향한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10.28 ▼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뜻깊게 맞이 하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복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청양통합재가센터 홍보 리플렛
2025.08.25 ▼
청양군사회복지관 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홍보 리플렛입니다. 센터 이용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년 7월 가정통신문
2025.08.13 ▼
7월은 다습하고 온도가 높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음식이 상해 식중독과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니 보호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세요.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08.13 ▼
벌써 8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8월의 찌는 듯한 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폭염과 습기로 인해 체력 소모가 크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25년 6월 가정통신문
2025.06.09 ▼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음식이 상하기가 쉬워 식중독이 위험한 시기이니 어르신들 식생활에 유의하시고 집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6
임*현 ★★★★★
자녀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희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한*민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강*영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16 (청양읍)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16 (청양읍)

전화

041-943-6605

전화

청양군사회복지관 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양군사회복지관 병설 청양통합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