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1)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기관과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상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 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 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 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가변경 등에 의한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비급여는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1일 이용료는 5등급 급여수가의 50%와 식대전액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인수방법 및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성산간호주간보호센터, 기타장소에서 대상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확인후 인수에 철저를 기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관의 계약 해제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기관의 장’은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미납은 상기 법의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등의 기관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관에서 미납부분을 방치하거나 납부독려(납부최고)가 미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호자의 입소비 장기 미납(2개월이상)은 노인인권보호 차원에서 재정적 학대, 방임 등으로 볼 수 있음.
4) 이용료 등 입소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자주 지연(체납)함으로서 납부능력이 의심스럽고, 입소자와 기관과의 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장기요양인증 등급 및 입소에 따른 제반 서류가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7)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과 시설물 사용상의 중의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대리인 등 가족으로부터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며, 면회시간 및 면회자로서의 지켜야 할 시설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10)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기관에 명도 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