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5.0 · 후기 2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길 47 1층 (진량읍)

053-853-1116
정원·현원 4 / 21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93,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9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4.11.2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명절날)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8점
경북 경산시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6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21명
19%

현재 1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2명
요양보호사 1급
25%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외 운동 및 산책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위생관리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세면장

인지훈련 및 인지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힘뇌체조,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708 840 814 808 진량2

🅿️ 주차

본센터는 넓은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06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4.06.21 ▼
2024년 06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4년0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3.12.26 ▼
2024년0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4년 04월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3.12.26 ▼
2024년 04월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4년 04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입니다.
2023.11.27 ▼
2024년 04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입니다.
2023년 12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11.27 ▼
2023년 12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1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3.09.27 ▼
2023년 11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3년 10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09.27 ▼
2023년 10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년 08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08.28 ▼
2023년 08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지 입니다.
2023년 9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소식지 입니다.
2023.08.28 ▼
2023년 9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소식지 입니다.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재가 급여 월 한도액
2022.12.30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 계약을 종료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의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일당, 이용시간별)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이*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서*현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길 47 1층 (진량읍)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길 47 1층 (진량읍)

전화

053-853-1116

전화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초원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