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입소절차)
1.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
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2. 시설 입소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 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3.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①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한다.
①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 요양기관 현황, 재정 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함
②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 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 의뢰 협약체결”에 따라협약체결 후입소의뢰 가능하다.
3) 입소 결정한 시군구는 입소 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 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이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입소 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한다.
①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등급 외자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한다.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
(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 계약 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 인정서 첨부)한다.
3) 이하 위 ‘기초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과 동일
제11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필요시 처방전)
7. 신체 구속제재 동의서(필요시)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9. 기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 전 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 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 (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 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
양 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 급여 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 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 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직접 통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 한다.
2)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 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
①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와 전월 이용료의 정산 내 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매월 말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
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 의욕을 고취 시킨다.
신체 재활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및 재활 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에 한 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 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 의 심신상태,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 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 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5)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
②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썩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동의를 얻는다. (단, 상급 침실 이용료 납부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시 에는 추가 비급여 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⑤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9. 계약서 ? 입소계약 (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에 대한 간인 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3.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를 참조한다.
1.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20
②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 인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
월 이용료 (2.1:1)
장기요양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 (30일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93,070월 / 일
2,792,100
2등급
86,340원 / 일
2,590,200
무료
3등급
81,540원 / 일
2,446,200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식 재료비 : 30일 기준 270,000원
② 이· 미용비, 상급 침실료, 보증금 없음.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
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 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④ 장기 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 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15조 (퇴소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결핵 검사 포
함)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7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입소의뢰나 입소신청시 상담을 통해 14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 한다.
2.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 한다.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초평가,욕구평가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및 기록지, 상담기록지 및 기타 자료)- 17
제18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제19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시설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종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 방지 에 최선을 다 한다.
3.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20조 (안전 보건 교육)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 및 입소자 정보에 관한 제 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 (안전보건 준수사항)
시설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 예방에 노력할 것
2.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3.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입소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4.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를 것
5. 안전장치 점검표를 두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하고 조치를 취할 것
6. 수시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7.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 용구를 설치할 것
8.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
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할 것
9. 정기적으로 비상 재해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할 것 (반기1회)
10. 전기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11.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시니어토탈을 업무관련자문사로 위촉하여 행정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매월 식단표를 제공받아 이용자들계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한다.
12.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는다
.
제2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 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기한다.
4.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은 년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실시하고, 소방안전점검은 필요 시 나라소방서에서 검사장비를 대여하여 자체점검을 년1회 실시후 결과자료를 제출한 다.
5. 시설에서는 전기, 화재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입 을 제한합니다. 또한, 입소자의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바늘 등 뾰족한
용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설물 이용 시 발생 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 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 (건강진단)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종사자 : 연 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건강 검진 및 일반검진실시 신규직원은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근무 시작 일자까지 제출
2. 입소자 :
1) 연 1회 이상 입소자 건강검진 및 감염병 검사 실시
2) 입소 시 급여 개시 전 건강진단 및 감염병 검사 실시
제24조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 의사 운영)
시설은 협약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있어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협약체결
1) 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 각 연도 노인복지사업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
2.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방문 횟수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이하 ‘계약 의사’)는 1개월에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전염병 확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발생시에는 협의하 여 진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1) 계약 의사는 시설 입소자의 효과적인 건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포괄 평가기록지에 기록하고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간호사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 수준 평가
1) 시설의 장은 간호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입소 시 입소자마다 건강 수준을 반기1회 평가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1)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사로 하여금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 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1)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아니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6)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입소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8)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 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1.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전문인 배상 책임 보장 가입
2)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3)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갱신
제27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 의사
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3)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②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 등의 제반 경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 한다.
5)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③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 옮겨가는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과 관련 한 필수정보를 기재한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발생 시 처리절차
①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 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② 간호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③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⑤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제4장 조직?인사?복무?보수
제1절 조 직
제28조(직제 및 정원)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조리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등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임용?배치한다. 다만, 종사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조직표)
시설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으나, 시설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대표(임*규)
시설장(이*화)
사회복지사
(이*연)
사회복지사
(고*지)
간호조무사
(이*애)
요양보호사
(박*희)
요양보호사
(김*자)
요양보호사
(김*숙)
요양보호사
(김*선)
요양보호사
(최*미)
요양보호사
(이*주)
요양보호사
(박*숙)
요양보호사
(염*애),(김*경)
요양보호사
(김*경),(이*애)
조리원
(류*순, 서*희)
계약의사(대구병원)
(곽*환)
제30조(업무분장)
1. 시설장은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시설장은 행정 업무 또한 수행한다.
3. 시설장은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산,문서,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4) 인사,보수,회계,구매,노무에 관한 사항
5)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계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업무
7)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8)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10) 급여서비스 모니터링 및 급여 평가 및 변경
4. 요양보호과의 분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서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3) 입소자의 환경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호과 분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 간호 사정 및 간호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건강상태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 약품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예방 접종 계획 및 실시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영양위생과 분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생점검 및 매일 급식 업무, 배식 및 영양 지도
2) 조리된 음식 검식 및 음식물 섭취량 확인, 조치
3) 영양량 산출, 식품 재고 파악 및 수불 확인
4) 급식운영일지, 위생점검 일지 작성(주방기구 및 설비관리)
5) 일일식사 평가(식단구성, 기호도, 염도, 의견 등 확인), 창고 정리
제 2 절 인 사
제31조(임용권 및 자격)
1. 시설장은 시설신고증(대구시청)에 의한다.
2. 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3. 직원의 임용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2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자격의 요건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신규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
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24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경우
3)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3.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모집? 임용 하고자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시설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에서 실시하는
전형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4조(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9. 사회복지관련기관이나 시설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파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제35조(임용 시 구비서류)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주요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4. 건강진단서 및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수습 기간)
1.직원으로 임용될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25
경력 또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특수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 하 거나 수습 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나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하지 아니 한다.
3.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발령)
1. 전형과 신체검사 등에 합격한 자는 시설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수습 기간을 마치고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임용이 확정 된다.
2. 시설은 긴급을 요 할때에는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나, 임용된 자가 시설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체검사 등에 불합격하거나 허위의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근로계약)
1. 수습 기간을 마치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근로계약 체결은 시설의 대표자와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 휴가,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여성 직원의 임용에 있어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하는 여성차별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임용 시기)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의 제정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채용 명령일 또는 급여지급이 발생한 원인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0조(호봉의 산정기준)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 호봉 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준용하여 따른다.
제41조(임시직원의 채용)
1.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 (일용직 등)
을 채용할 수 있다.
2. 임시직원의 채용 소요 재원은 해당 예산(일용 잡금)으로 한다.
제42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회복지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또는 파면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인사위원회)
1. 직원의 임면,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고 위원은 간호사, 선임요양보호사로 구성한다.
제44조(승진)
1. 승진의 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승진내신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 하여야 한다.
3. 승진평가 항목은 인사고과, 교육 및 평가, 전산, 업무수행실적, 포상 및 징계 등 종합 적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승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 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능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4) 업무 소홀로 인하여 요양원에 손해를 끼친 자
제45조(인사이동)
1. 시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휴직자의 결원보충 및 복직)
시설장은 직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자의 복직으로 인한 정원초과 인원은 정원에 부합할 때까지 6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겸임 및 대리)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48조(교육 훈련)
1. 시설장은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 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다른 교육기관에 - 27
파견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은 2주간에 한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49조(포상)
1. 시설장은 시설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모범표창, 근속표창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모범표창은 기관에서 정한 포상(특별휴가, 상금, 상품, 상품권 지급) 및 복지제도
(명절 상품권 지급, 역량강화 교육 참여, 보수 교육비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포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포상 및 복지제도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노인학대가 이루워진 경우 (해당직원 형사고발 조치)
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된 때
3.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제51조(직권면직)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권으로 당해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4. 정원의 감소,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5. 시설장의 허락 없이 타 직종에 종사하였을 때
제52조(임용장 등)
1.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해 구두로 전달할 수 있다.
2. 직원의 전보와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휴직 및 복직)
1. 휴직자의 의무는 휴직 중에 시설의 허가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2. 휴직기간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생사소재가 불명할 때 : 3월이내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임무기간
5)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할 때 : 1년이내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1년이내
3. 임금
1)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전에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고 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 및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4. 복직
1) 휴직자는 휴직 기간 만료일 전 14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복직하고자 할 당시 시설인력의 법적정원 충족 시에는 기관에 1개월의 유예 기간 을 통해 복직시킬 수 있다.
2) 휴직자가 전 1항의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 한다.
3) 휴직 기간 만료일까지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7일 전에 휴직 연장 원을 제출하여 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퇴직 처리 한다.
5) 원직 복귀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6) 상병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지정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54조(정년)
시설장 및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름 (년한이 없음)
2. 기타 직원(단 계약의사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년한이 없음)
제55조(징계)
시설장은 직원이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행한다.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1.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 해고 및 징계를 한다.
1) 입소노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 노인학대가 있었을 경우
(해당직원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서비스 회피를 계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3)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기타 이력 사항 등이 상이할 경우
5)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6) 시설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시설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7) 타인(동료직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자
8) 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 한 자
9)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설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설에 중대
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시설의 재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원의 직무 및 준수 사항를 위반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설에 대한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4) 시설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5) 서비스 내용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태도)성적이 불량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
7)폭언?폭행으로 타 직원의 업무방해 및 기타 시설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 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시설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건물,기구,차량,저장품 및 기타 시설물품을 파괴 및 훼손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때
3.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면 : 그 직에서 해임 한다
2) 면직 : 그 직을 면 한다
3)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보수의 3분의2를 감급한다
4) 감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월보수의 3분의1을 감급한다
5)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 대상 직원을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주 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에는 징계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한다.
5. 징계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 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
6. 시설장은 징계 결과를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징계심의)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 7 일전까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의제등을, 징계 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각각 통보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 진술서를 징구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58조(징계대상자의 진술)
1.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나 진술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서면 진술서 또는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만
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59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서면통보.징계처분의결서],징계처분통지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60조(재심 청구)
1. 직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 재심 청구서
2) 기타 관련 자료 등
2. 인사위원회는 피징계자의 재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장은 인사위원회의 재심청구 심의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 내용 을 재결정하여 이를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별지7-5.징계처분재심의결서]하여야 한다.
4.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 한다.
제61조(재심청구의 취하)
징계처분의 재심 청구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청구 심의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62조(재심청구의 효력 등)
1.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2.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3.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제 3 절 복 무 ? 보 수
제63조(직원의무)
1.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입소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 한다.
4.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을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손해보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조(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요양보호사등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따른다.
2.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수 없
다. 다만, 시설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직원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연장 근무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 시설장은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 휴일를 부여하거나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시설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할 때에는 사후에 즉시 신 고하여야 한다
제67조(출장)
1. 직원은 업무 수행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 출장하여야
하며 출장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력하여야 한다.
2. 출장을 마친 직원은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복명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출장,파견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68조(탄력적 근로제)
1. 시설장은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장은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에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1) 대상 종사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 별 근로시간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3. 시설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15세이상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설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원을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9조(근무상황 관리)
1. 직원이 근무일의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할 것으로 본다.
2.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7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에게 사전 조퇴?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할 때
제70조(주휴일)
1. 시설장은 직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통상적으로 하며, 시설의 근무체제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한다.
제71조(유급휴일)
1. 시설장은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외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
3) 기타 시설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
2. 시설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2조(휴일의 중복 및 대체)
1.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2. 시설장은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3주간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 로 대체할 수 있다.
제7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특별휴가,출산휴가,병가,공가로 구분한다.
제74조(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3.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 하
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 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 연가 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 연차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가능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제75조(특별휴가)
1. 시설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특별 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근로자
의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
【 노인권리보호 】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
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
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
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
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
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
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
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
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
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
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
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
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
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
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
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
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
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
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
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
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
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
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및 자기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
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
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
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
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
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
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
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한 장기요양수급자(요양인정자)의 이용절차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정한 것으로 제반 규정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요양원을 이용, 유지 및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소대상)
장기요양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재가급여나 현금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자.
제 3 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1. 입소정원은 20 인으로 한다.
2.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전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4 조 (입소 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한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기록
3. 사정회의 :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상황기록 자료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행복요양원에 입소, 적응이 가능할지 판단.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신청자가 기초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공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역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5. 서비스 제공 : 행복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제 5 조 (필요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2.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 6 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4.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5.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20
②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 인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6. 월 이용료 (2.3:1)
장기요양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 (30일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86,030월 / 일
2,580,900
2등급
79,810원 / 일
2,394,300
무료
3등급
75,360원 / 일
2,260,800
월 이용료 (2.1:1)
장기요양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 (30일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90,450월 / 일
2,713,500
2등급
83,910원 / 일
2,517,300
무료
3등급
79,240원 / 일
2,377,200
7.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식 재료비 : 30일 기준 225,000원 - 간식비 30일 기준 30,000원
② 이· 미용비, 상급 침실료, 보증금 없음.
제 7 조 (입소결격 사유)
1.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 간염, AIDS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입소 불가.
2. 정신적으로 심각한 환청, 환시 등의 환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의 료적 처치가 시급한 상태여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 불가.
3. 화기 성 물질이나 중독성 약물 등의 고의성 소지로 본 시설이나 입소하고 계신 어 르신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입소 불가.
4. 기타 시설장이 입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입소 불가.
제 8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9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 10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1 조 (이용료 등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된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 12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그 비용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었다고 본다. 단, 외래진료 및 입원, 약제비 등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1.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식사관리. 배설 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 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동작 훈련.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 13 조 (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일상생활지원서 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직원은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자자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 14 조 (건강진단 및 관리)
1.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구 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촉탁의사는 2주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 태가 악화 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급자 신체적 제재)
1. 노인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한다.
4.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을 노인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노인이 동의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체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제 16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상급침실이용료 없음.)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 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상급 침실료 없음)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17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김 가정의학과)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 료 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가까운 대구병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 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 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8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 에 대해서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행복요양원이(가)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 19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갑”: 시설종사자 “을” : 입소자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20 조 (장례절차)
1.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 다.
2. 장례 사유 발생 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망자가 발생 시 시설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례절차는 입소자와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에서 결정한다. 유족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 전 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입소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직원을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6. 비용부담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을 부담하고 보호자의 선택사항으 로 추가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가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유류금품 처리)
1.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 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 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한 장기요양수급자(요양인정자)의 이용절차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정한 것으로 제반 규정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요양원을 이용, 유지 및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소대상)
장기요양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재가급여나 현금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자.
제 3 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1. 입소정원은 20 인으로 한다.
2.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전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4 조 (입소 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한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기록
3. 사정회의 :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상황기록 자료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행복요양원에 입소, 적응이 가능할지 판단.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신청자가 기초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공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역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5. 서비스 제공 : 행복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제 5 조 (필요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2.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 6 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4.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5.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20
②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 인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6. 월 이용료
장기요양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 (30일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84,240월 / 일
2,527,200
2등급
78,150원 / 일
2,344,500
무료
3등급
73,800원 / 일
2,214,000
7.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식 재료비 : 30일 기준 225,000원 - 간식비 30일 기준 30,000원
② 이· 미용비, 상급 침실료, 보증금 없음.
제 7 조 (입소결격 사유)
1.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 간염, AIDS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입소 불가.
2. 정신적으로 심각한 환청, 환시 등의 환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의 료적 처치가 시급한 상태여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 불가.
3. 화기 성 물질이나 중독성 약물 등의 고의성 소지로 본 시설이나 입소하고 계신 어 르신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입소 불가.
4. 기타 시설장이 입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입소 불가.
제 8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9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 10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1 조 (이용료 등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된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 12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그 비용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었다고 본다. 단, 외래진료 및 입원, 약제비 등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1.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식사관리. 배설 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 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동작 훈련.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 13 조 (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일상생활지원서 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직원은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자자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 14 조 (건강진단 및 관리)
1.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구 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촉탁의사는 2주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 태가 악화 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급자 신체적 제재)
1. 노인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한다.
4.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을 노인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노인이 동의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체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제 16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상급침실이용료 없음.)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 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상급 침실료 없음)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17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김 가정의학과)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 료 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가까운 대구병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 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 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8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 에 대해서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행복요양원이(가)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 19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갑”: 시설종사자 “을” : 입소자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20 조 (장례절차)
1.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 다.
2. 장례 사유 발생 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망자가 발생 시 시설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례절차는 입소자와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에서 결정한다. 유족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 전 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입소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직원을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6. 비용부담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을 부담하고 보호자의 선택사항으 로 추가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가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유류금품 처리)
1.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 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 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