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안성성모요양원
목 차
제1장 총 칙
제50조 (근속기간의 계산 등)
제1조 목적
제4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운영)
제51조 (임산부의 보호)
제3조 (위치 및 업무)
제52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2장 시설의 운영
제5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4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5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5조 (계약의 목적)
제55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6조 (계약 및 계약기간)
제56조 (육아시간)
제7조 (입소보증금)
제5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8조 (월 이용료 등)
제5절 근로시간
제9조 (월 이용료의 변경)
제58조 (교대근로)
제10조 (급여서비스의 내용)
제59조 (근로시간)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제60조 (휴게)
제12조 (계약의 해지)
제61조 (간주근로시간제)
제13조 (특별한 보호)
제62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제63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6절 복 무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64조 (복무의무)
제17조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제65조 (금지사항)
제18조 (입소자 등의 고충처리)
제66조 (손해배상)
제19조 (입소자 프로그램제공)
제67조 (근무시간)
제20조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제68조 (출근, 결근)
제3장 조직·인사·복무·보수
제69조 (지각?조퇴 및 외출)
제1절 조 직
제70조 (출장)
제21조 (직제 및 정원)
제71조 (당직근무)
제22조 (직원채용 및 추가배치)
제72조 (사무인계)
제23조 (업무분장)
제7절 휴일·휴가
제2절 인사위원회
제73조 (유급휴일)
제2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74조 (연차유급휴가)
제25조 (위원회의 기능)
제75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제2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76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3절 인 사
제77조 (경조사 휴가)
제27조 (임용권 및 자격)
제78조 (생리휴가)
제28조 (채용기회)
제79조 (하계·포상휴가)
제29조 (공개채용 원칙)
제80조 (병가)
제30조 (신규채용 방법)
제81조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제31조 (결원발생 대비)
제82조 (휴가의 신청)
제32조 (특별채용)
제83조 (휴가일수에서의 공제)
제33조 (채용의 제한)
제8절 임 금
제34조 (결격사유 조회)
제84조 (임금의 책정)
제35조 (채용 시 구비서류)
제85조 (임금의 구성항목)
제36조 (근로계약)
제86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7조 (안사발령)
제87조 (비상시지급)
제38조 (채용시기)
제88조 (휴업수당)
제39조 (시용·수습기간)
제89조 (상여금지급)
제40조 (직원의 처우)
제90조 (4대보험가입)
제41조 (임시직원의 채용)
제91조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제42조 (승진)
제92조 (호봉의 산정기준)
제43조 (인사이동)
제9절 퇴직·해고 등
제44조 (신분보장)
제93조 (퇴직 및 퇴직일)
제45조 (임용장 등)
제94조 (해고)
제46조 (휴직)
제95조 (해고의 제한)
제47조 (휴직명령)
제96조 (해고의 통지)
제48조 (준수사항)
제97조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종사자의 신분처리)
제49조 (복직)
제98조 (정년)
제10절 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급
제149조 (사건의 접수)
제99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제150조 (사건의 조사)
제100조 (중도인출)
제151조 (피해자의 보호)
제101조 (퇴직급여지급)
제152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제11절 징 계
제153조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제102조 (징계)
제9장 예산·물품관리
제103조 (징계의 종류)
제154조 (재무회계 처리원칙)
제104조 (징계심의)
제155조 (예산수립 원칙)
제105조 (징계결과 통보)
제156조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보고)
제106조 (재심절차)
제157조 (수입·지출원)
제12절 복리후생
제158조 (수임금 수납)
제107조 (복리후생의 확대의무)
제159조 (지출의 원칙)
제108조 (시설운영 유공자 포상)
제160조 (에산의 목적외 지출금지)
제109조 (종사자에 대한 포상기준)
제161조 (지출증빙서류)
제110조 (특별상여금 지급)
제162조 (운영자금 차임)
제111조 (전문직 종사자 교육비 등 지급)
제163조 (채무의 상환)
제4장 고충처리·회의
제164조 (재산의 관리)
제112조 (고충의 청구)
제165조 (물품의 정의)
제113조 (위원회 구성)
제166조 (물품의 관리)
제114조 (고충심사 기준)
제167조 (불용물품의 처리)
제115조 (고충심사 청구)
제168조 (본인일부부담금 관리)
제116조 (보완요구)
제169조 (결손처리)
제117조 (고충심사 절차)
제170조 (시설이용 수수료 징수)
제118조 (심사기일 통지)
제10장 후원금의 관리 등
제119조 (위원회 결정)
제171조 (후원금의 범위 등)
제12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제172조 (영수증 교부)
제121조 (사후검증 및 조치
제173조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
제122조 (직원회의)
제174조 (용도 외 사용금지)
제5장 운영지침·직원교육
제11장 사무·문서관리
제123조 (급여제공지침)
제175조 (사무 관리의 원칙)
제124조 (신규직원교육)
제176조 (사무의 분장 및 위임)
제125조 (급여제공지침 및 직무교육)
제177조 (사무의 인계?인수)
제126조 (법정의무교육)
제178조 (문서의 종류)
제127조 (직원역량강화)
제179조 (장부의 비치)
제6장 안전관리 및 보건·위생
제180조 (직인관리)
제128조 (안전관리계획)
제181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129조 (안전설비의 설치 등)
제182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제130조 (시설 안전점검 등)
제183조 (문서관리 준용)
제131조 (금지행위)
제12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32조 (재난대응훈련)
제184조 (목적)
제133조 (차량관리)
제185조 (위원회의 기능)
제134조 (감염병예방)
제186조 (위원회보고사항)
제135조 (응급 의료기기)
제187조 (위원회의 구성)
제136조 (건강관리)
제188조 (위원장의 임무)
제137조 (건강검진)
제189조 (회의)
제138조 (근골격계질환예방)
제190조 (자문회의)
제7장 급식 및 위생관리
제191조 (의견의 청취 등)
제139조 (식단표작성)
제192조 (회의공개의 제한)
제140조 (급식 및 영양관리)
제193조 (수당 등)
제141조 (식재료관리)
재194조 (운영위원회 활용계획)
제142조 (위생관리)
재195조 (운영세칙)
제143조 (집단급식소 설치)
제13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제144조 (위탁급식)
제196조 (운영규정 개정)
제8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14장 보 칙
제14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197조 (준용규정)
제146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 칙
제14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1조 (시행일)
제14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별지 서식
운 영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설 치된 및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5?“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운영기준 3.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운영에 관한 규 정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운영) ① 시설의 명칭은 ‘안성성모요양원’이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편안하고 청결한 시설 환경을 유지한다.
③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 고 공명정대하게 시설을 운영한다.
④ 시설운영은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입소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종사 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 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⑤ 병설기관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 (위치 및 업무) 본 시설(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성시 기업단지로 14 (공도 읍)”에 위치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본 노인요양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무료 노인복지 시설에 해당한다.
제2장 시설의 운영
제4조 (입소자 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자 정원은 66인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 수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장기요 양기관변경신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설정원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2023.08.11개정)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 (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③ 입소대상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 정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서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소 보호를 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이 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시설은 입소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입소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 전문가,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 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 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입소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 여 입소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계약 및 계약의 기간)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에 비치된 장기요양이용계약서(이하 약관이라 한다.)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부본은 교부하여 야 한다.
② 입소계약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시설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 (입소보증금)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 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 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등)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사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 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입소자의 경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 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 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제9조 (월 이용료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 약서(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입소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② 비급여비용 수납액을 변경할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 내”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 출 내역을 명시하여 안성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제10조 (급여서비스의 내용)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한 입소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입소자에 대한 사정과 평 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 입소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 성하여 보관한다.
③ 시설에서 입소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동 움,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 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 환경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 상 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월 이용료 이외의 비용을 수납할수 없다. 다만 입소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를 비롯한 기타 비급여수납 비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 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의 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최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지 시 시설은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재를 가한 시간, 신체적 제재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함은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 체적제재를 의미하며, 신체적 제재(또는 구속)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 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 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변경할 경우 가족에 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이나 상급침실로 옮 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또는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③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 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한다.
2023.03.28. 운영위원회 회의 후 개정안
제 13조 ②-3 : 어르신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의료 처치, 또는 격리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경우 상급 침실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으며 상급 침실을 원하시는 수급자와 보호자님이 계신 경우 1일 기준으로 2인실 10,000원, 1인실 15,000원을 부과할 수 있다. - 2023.03.23. 부터 시행
제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 여 보관한다.
2.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 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4.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가 시섷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 인부담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 하다 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 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 119 안전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병원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수급 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 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경우 시설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 다. 이때 시설은 “연계 기록지”를 교부하여야한다.
제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 험이나 해가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입소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 등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안전 및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시설은 입소자와 이용 계약체결 시 제1항~제7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입소자와 보 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 (입소자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시설은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인 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급여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표현, 사생활의 보호, 차별금지, 신체제재의 금지, 자 기결정권 보장,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보호, 외박·외출의 기회보장 등 존엄한 존재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시설 생활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 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등 자 료를 제공하거나 시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입소자 등의 고충처리) ①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서비스 만족 도를 조사하고 욕구와 건의사항을 등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분기 1회이 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피상담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2. 상담일지를 비치하고 상담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②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구두, 서 면, 우편, 신고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와 보호자로부터 불만과 고충을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시설의 장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구두, 전화, 사면, SNS 등 통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3. 고충내용이 종사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사조치를 하고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수시 제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부에 ‘고충신고함 또는 건의함’을 설치하여야한다.
제19조 (입소자 프로그램제공) ①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으로 치매예 방과 가족과 지역사회 등과 연대강화를 위하여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 3회 이상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응을 위해 주 1회 이상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입소자의 가족들이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보호자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진행 등 가족지지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4. 기타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제공 세부사항은 공단의 입소시설 평가기준(또는 지 표)에 따른다.
② 입소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한 경우 프로그램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와 보호자 등의 프로그램 제공결과에 따른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프로 그램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① 시설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관, 자원종사센터, 노인복지관을 등 연계한 종사자 교육 및 입소 자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설은 지역 내 봉사단체, 공연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어버이날 행사, 이용자 생신 잔치, 노인의날 행사, 국악한마당, 음악 회 등 각종행사에 보호자와 노인회원, 통·반장 등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③ 시설은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지역주민이 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 입소자 말벗, 위로, 격려, 목욕서비스 등 봉사활동 참여
2. 입소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진행
3. 지역사회단체와 주민과 자매결연사업 추진
② 시설은 지역사회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축제와 행사에 입소자와 보호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조직·인사·복무·보수
제1절 조 직
제21조 (직제 및 정원) 시설 종사자의 조직과 직제 및 정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22조 (직원채용 및 추가배치) ① 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 표 제4의 ‘직원 배치규정’에 따라 채용?배치한다.
② 입소자에 대하여 질 높은 급여서비스와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 하여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 종사자를 추가 채용(이하 가산인력이라 한다.)하여 배치 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분장) 직원의 업무분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직원의 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분장명령 시 업무 대행자를 사전 지정 한다. 직원 입·퇴사의 경우에는 업무분장명령을 하고 대행자를 변경해야 한다.
1. 시설장은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근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시설장의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를 대행한다.
○ 시설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계획의 결정 및 관리
○ 사무관리 및 업무처리사항의 지휘 감독
○ 직원의 근로계약, 복지후생, 인사, 근태, 고충처리 및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관련 업무
○ 시설 운영위원회 관리
○ 소모품, 물품,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
○ 원적에 관한 사무(재직증명서, 입소 확인서 등) 관리
○ 시설 안전 및 비상재해에 관한 업무
○ 외부 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복지사업 신청
3. 사회복지사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사무국장의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장기요양보험수가 청구 및 이용료 수납관리
○ 입소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시설 운영규정 및 지침 관리
○ 시설 환경개선 및 보건위생 관리
○ 문서수발 및 관리
○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계획 및 시행
○ 입소자 입 ?퇴소에 관한 계약 및 관련 업무
○ 입소자 상담 및 고충 처리
○ 각종 공부 및 장부 관리
○ 홍보 및 기획관리, 평가 준비업무
○ 각종 프로그램계획 및 실시
○ 각종 시설행사에 관한 사항
○ 생활용품 청구 및 배분
○ 입소자에 대한 급여제공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운영
○ 입소자에 대한 급여제공 관련 업무
○ 타 부서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의 장)가 명하는 업무
4.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단, 전문직인 간호(조무)사의 업무 공백이 있을 경우는 요양보호사에게 서면으로 간호지시를 통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의사 병원 또는 협진병원에 위탁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간호계획 및 평가
○ 입소자 건강 수준 및 간호 욕구평가
○ 간호계획 수립
○ 건강검진 계획 및 실시(입소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건강진단)
○ 입소자 인지기능 검사, 욕창평가. 낙상평가. 욕구사정
○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측정, 신장, 체중, 흉위측정)
○ 간호처지(투약관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신
체제재 실시, 그 밖의 간호처치 등)
○ 계약 또는 협약병원 의사 방문 진료 시 보조
○ 입소자 진료의뢰 및 병원 진료 등에 관한 업무
○ 간호실 운영 및 비품 관리
○ 응급서비스관리
○ 질병 예방 및 처치
○ 구강 보건관리
○ 각종 예방접종 계획 및 실시
○ 환자 발생 시 입원 조치
○ 응급의료기기 및 간호 비품 관리
○ 건강 기록부 관리 및 보관
○ 약품 수불부 관리 및 보관
○ 간호일지 기록 및 보관
○ 간호 관련 업무보고 및 일지 작성
○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보건조직과의 협조체계 유지
○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의 장)가 명하는 업무
5. 물리(작업)치료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계약 의사의 병원 또는 협약체결 의료 기관 물리치료실의 협조를 받아 대행하게 한다.
○ 수급자의 물리치료 사정
○ 수급자의 물리치료 계획수립
○ 물리치료 ?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 작업치료 ?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훈련, 타 이핑 등
○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
○ 수급자와 종사자의 일일 건강체조
○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명하는 업무
6. 요양보호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 이동 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 외출 시 동행
○ 화장실 이용하기 (배변·배뇨 도움, 기저귀 교환 등)
나.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 훈련
○ 기본동작 훈련
○ 일상생활 동작 훈련
다. 시설환경 관리 서비스
○ 침구·린넨 정리
○ 환경관리
○ 물품관리
라. 기타서비스
○ 치매관리 지원
○ 의사소통 도움
○ 언어치료
마. 전문적 서비스
○ 각종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 요양업무 관련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바.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의 장)가 명하는 업무
7. 사무원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시설 사무관리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보조
○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명하는 업무
8. 영양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식단 작성 및 조리원의 조리 지도 감독
○ 입소자에 대한 영양 및 식단관리
○ 집단급식소 운영
○ 부식구입 및 검수
○ 급식 및 영양급식 집행 ?관리
○ 주방의 위생관리
○ 조리원의 복무관리
○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의 장)가 명하는 업무
9. 조리원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주방 위생관리
○ 식수관리
○ 식단에 의한 조리
○ 입소자에 대한 급식제공
○ 주방 및 기구 소독
○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명하는 업무
10. 위생원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시설 내외 청소
○ 입소자 의류 침구 등 세탁
○ 각종 세탁물 관리 및 보관
○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명하는 업
11. 관리인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무
○ 시설 영선 관리
○ 각종 설비구조 기계설비 관리
○ 소방설비의 관리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 외부 청소 및 환경관리
○ 시설 차량의 운전
○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명하는 업무 명하는 업무
제2절 인사위원회
제2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과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종사자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 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6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4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인 사
제27조 (임용권 및 자격) ①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의 장)는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② 직원의 임용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8조 (채용기회) 시설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제29조 (공개채용원칙) ① 시설장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공개 채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1. 시설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채용공고
2. 안성시청 광고 게시판 : https://www.anseong.go.kr/portal/bbs/list.do?ptIdx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페이지 구인정보 : https://www.longtermcare.or.kr
4. 노동부 고용정보 Work-Net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5. 인쿠르트 : https://recruiter.incruit.com/service/service.asp
6. 벼룩시장 : http://www.findjob.co.kr
②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하 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 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나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 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신규채용 방법) ① 시설은 결원발생 시 직원 신규채용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 시험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에서 실시하는 전형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제29조에 따라 종사자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채용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직 원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제31조 (결원발생 대비) 시설은 직원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상시 종사자 채용 공고를 실시한다.
2. 시설의 채용 공모에 응하였으나 탈락한 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대상자 명단을 작성 하여 관리한다.
제32조 (특별채용) 시설은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별채용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해당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제33조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 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9.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정된 자
제34조 (결격사유 조회) 시설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결격사유(성범죄 등) 조회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한다.
제35조 (채용시 구비서류) ①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필요 시)
2.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3.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 신체검사서)
4. 주민등록등본
5. 반명함판 사진 1매
6.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근로계약) ① 시설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자 에게 [별표4]의 ‘장기요양기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 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시설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직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서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 (인사발령) ① 전형과 신체검사 등에 합격한 자는 시설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 한 후 [별표3]의 ‘임용장’ 또는 결정 통지서가 교부됨으로써 임용이 확정된다.
② 시설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나, 임용된 자가 시설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체 검사 등에 불합격하거나 허위의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의 제정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채용 명령일 또는 급여지급이 발생한 원인 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시용·수습기간) ① 직원으로 임용될 자는 3개월간의 수습(시용)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 또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특수사정에 따 라 수습(시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시용)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나 정신적 신체 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③ 수습(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수습(시용) 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직원의 처우) ① 시설 직원은 「최처임금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해 년도 최저 시급 이상을 지급한다.
② 시설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근속수당, 식대지원, 특별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시직원의 채용) ① 시설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 서 기간제 임시직원(일용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의 채용에 따른 재원은 시설예산으로 한다.
제42조 (승진) ? 시설은 시설 직제상 승진이 필요한 경우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위 직위를 만들어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시설발전에 공이 많은 자를 승진시킬 수 있다.
? 시설은 직원을 승진시킬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 (인사이동) 시설은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직위를 변경하는 등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
제44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 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또는 파면을 당 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임용장 등)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할 경우는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 [별지4호]을 수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전보와 면직 징계 휴직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 각항의 조치를 한때에는 이를 인사발령 대장(또는 직원명부)에 기록하여야한다.
제46조 (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설에 휴 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의 범위 내에서 요양 에 필요한 기간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징집 또는 소 집 기간
3. 시설이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 게 된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 직”이라 한다) : 1년 이내
5. 직원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 휴직”이라 한다) :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6. 직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당선된 경우 : 각 선출 직별 임기
제47조 (휴직명령) ① 시설은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휴직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시설은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③ 시설은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재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가족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시설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직원의 가족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제48조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시설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9조 (복직) ① 직원은 휴직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설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설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각 호에 따른 휴직 사유별 기간 의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직원은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④ 시설은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 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0조 (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② 제42조 제2호에 따른 휴직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직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51조 (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하 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 전후 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시설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 전후 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 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시설은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킨다.
⑦ 시설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 시 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 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
작성자: 안성성모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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