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정원 (25명) 2015년3월 17일개원
제 1 조 (본 장의 목적)
본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1·2·3등급 이용자, 또는 일반입소자에 대해서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여 입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입소정원)
의료법인 정빈의료재단 합덕전문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2015. 3. 17 개정).
제 3 조 (이용정원에 관한 특례)
1.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어르신(이하“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정원의 5%(소수점이하반올림) 범위 내로 한다.
3. 어르신의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소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입소를 신청할 경우 특례입소자로 입소 할 수 있다.
제 4 조 (모집 방법)
1. 모집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양등급 12345등급(3~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자) 판정받은 어르신과 등급외 이용자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인터넷 및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하며, 입소신청서를 받는다.
3. 이용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출 한다. 단, 등급외 이용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5 조 (신체구속 금지)
요양원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어르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이 타 어르신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어르신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어르신의 신원인수에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어르신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어르신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③ 어르신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어르신의 서비스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어르신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어르신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어르신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어르신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 7 조 (이용료 변경방법)
1. 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한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으로 비용의 변경 시 내용을 고지한다.
3. 전액 본인부담 이용자는 양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 8 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요양원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10 조 (입소 ? 이용료 납부)
1.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농협 351-1135-0241-03 : 의료법인정빈의료재단합덕전문요양원로 한다.
4.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1일) 2015. 3. 15, 2016. 7. 1, 2017. 1. 1, 2018. 1. 1 2019.1.1. 2020.1.1 2021.1.1개정
구 분
□1등급 □2등급 □ 3~4등급 □등급외요양급여노인요양시설(개정법)
74,850원 69,450원 64,04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70,000원 식재료비(1식)3.000원 간식비(1회)1,000원 이/미용료 등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 11 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12 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3 조 (퇴소)
① ‘을’은 제1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요양원은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제2조 6항 관련 15일전 미통보시 5일 단위로 정산)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 14 조 (입소물품) ‘갑’은 요양원 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 15 조 (면회 및 외출?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시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시설관리)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원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 17 조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③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제 20 조 (위급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제 22 조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어르신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침실의 배정) ‘갑’의 침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 2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25 조 (기록 및 공개) 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 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27 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입소생활 내용 및 사진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사진활용 : ? 보호자 소식지 ? 행사용 동영상 □ 홈페이지 게시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용 자 : (인)
보 호 자 : (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동의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동의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 이용자 안전관리, 방범, 화재예방, 사고발생에 대한 정보로만 사용한다.
2. 설치장소 : 현관, 거실, 복도, 침실
3.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위의 내용 외의 모든 개인정보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의료법인 정빈의료재단 합덕전문요양원장 이환규
입소자 이름 (印) 보호자(대리인)이름 (印)
입소생활 규칙
Ⅰ. 기본수칙
1. 안정되고 편안한 요양생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① 입소자는 안정된 요양생활을 위하여 타 입소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
하며 배려하여야 합니다.
② 입소자와 보호자는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입소자의 심신상태, 질병,
인지 및 의사능력, 영양 및 환경, 습관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입소자와 보호자는 타 입소자의 케어에 개입하거나, 케어를 타 입소자의 보호자에게의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약물 오남용, 무리한 식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입소자와 보호자는 요양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요양원의 정당한 조치에응하여야 합니다.
⑤ 입소자와 보호자가 타 입소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법적, 물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⑥ 당 요양원은 금연, 금주시설로서 요양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을 금합니다.
2.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와 보호자는 당 요양원의 비품, 물품 등을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직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비품 및 물품의 손상 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소자 생활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연락은 계약서 상의 보호자에게 합니다.
다만 긴급 상황 또는 보호자의 출타 시 연락 가능한 다른 가족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요양생활 중에 불편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에게말씀해 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5. 다음의 경우 퇴소하여야 합니다.
① 외박 및 입원 등의 사유로 공실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② 법률에 의한 감염병,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될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Ⅱ. 소지품관련
1. 입소생활에 필요한 의류 및 복지용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류
- 일상복 상·하 5벌 이상, 기저귀 착용하시는 분은 하의를 여유있게 준비.
- 속옷 상·하 각 5벌 이상 (기저귀 사용자 하의 불필요)
② 위생용품 : 전기면도기, 로션, 화장품, 휴지통, 각 티슈 등
③ 침구류 : 욕창베게, 욕창방지 매트리스 (소지하고 계시는 분에 한함)
? 복지용구 : 휠체어 등 (소지하고 계시는 분에 한함)
2. 입소자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① 전기누전 및 화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의 전열제품
② 칼, 가위, 바늘, 송곳, 포크, 손톱깍기 등의 위험물품
3. 소지품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복은 계절변화에 따라 3개월에 1회 정도 교환해 주시고, 계절이 지난 의류는가정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소지품에는 지워지지 않게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류는 세탁으로 인하여 이름이 지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명찰을 15~20개 정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남자 입소자의 전기면도기 기능이 다한 것은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전, 귀중품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소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소지하다가 분실 시 당 요양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Ⅲ. 면회관련
1. 면회시간은 가급적 일과시간(09:00~18:00)이내에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① 일과시간 이후의 면회 시간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② 저녁 9시전이라도 입소자께서 잠자리에 드신 이후에는 면회를 불허, 종료합니다.
2. 면회장소 : 식당 및 사무실 이용
와상인 입소자의 경우 침실에서 면회할 수 있으나 같은 방에 계신 타 입소자의
요양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 관련 사항
① 음식물은 입소자의 식사능력(연하곤란, 알러지 등)을 고려하여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 만큼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② 음식물 내용은 간호사실에 있는 음식물관리대장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음식물은 면회장소에서 드시고 남은 음식물은 보호자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요양실로 반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간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떡, 곶감, 약밥 등 기도폐쇄 가능 음식물 제외)
무단 반입한 음식물의 부패로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⑤ 입소자 및 보호자는 타 입소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 요양원에서 제공하지 않은 음식물 섭취로 인한 사고는 당 요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음식물 제공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⑥ 휴대용 조리 기구를 가져와 음식을 조리해 드시는 것은 일체 금합니다.
4. 면회시 주의사항
① 면회 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호자는 타 입소자의 침실이나 타 유닛의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출입 시 타 입소자가 함께 나오실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외출, 외박관련
1. 외출 : 외식 및 산책 등의 외출 시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일정을 알려주시고
외출 전 사무실에 있는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박 : 외박은 2일전에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주시고 외박 전 사무실에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박은 원장 승인에 의해 10일까지 가능하며 귀원 예정일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식재료비 공제 : 외출 또는 외박 5일전에 일정을 요양원에 고지한 경우 외출, 외박일수에 대한
식재료비는 공제합니다.
Ⅴ. 진료 및 약물복용 관련
1. 입소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적절한 병원진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입소자의 심신상태변화가 있을 경우 보호자는 병원진료 및 약물조절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② 입소자의 병원진료는 보호자께서 직접 모시고 다녀오셔야 합니다.
③ 응급상황 시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에 즉시 후송합니다. 연락받은 보호자는 병원으로 즉시 오셔서 응급조치 등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입소자의 병원진료 시 담당 간호사의 진료관련 의사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입소자의 약물준비 및 복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소자의 약은 1회분 씩 분리하여 봉지마다 입소자의 성함을 기입하고, 약물이 떨어
지지 않도록 미리 진료 및 약물조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약물은 처방전과 함께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입소자께서 직접 관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한약복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고, 의사 처방전이 첨부된 영양제 복용은 가능합니다.
④ 당 요양원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투약 등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Ⅵ. 퇴소절차
1. 퇴소를 원하시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소를 하실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퇴소신청서를 퇴소일 15일 전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선 통보하신 경우에는 퇴소일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요양병원 또는 타 요양원으로 전원하실 경우 본 요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 및 어르신의 기능, 케어 시 주의사항 등을 기록한 전원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제 27 조 (서비스 계획)
1.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심신상황, 의견 등에 따라 ?시설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에 따 라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요양원은 어르신이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서비스 계획 변경을 해주도록 한다.
제 28 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1. 요양원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어르신의 자립된 일상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해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며 일상생활, 보건의료, 기능회복, 여가활동, 생활상담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1호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의 요청에 의한 특별서비스의 경우 실비부담을 요청 할 수 있다 (예: 영화티켓 등)
제 29 조 (일상생활)
요양원은 어르신에게 다음 각 호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어르신에게 1일 3식, 1일 2회의 간식을 제공한다.
2. 어르신에게 배설 자립 정도를 평가하여 배설 방법(기저귀, 이동형 변기, 화실 도움 등)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요양원은 어르신에게 주1회~2회의 목욕을 제공한다.
제 30 조 (보건의료)
요양원은 촉탁의사, 간호사를 배치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 유지와 안전을 도모한다.
제 31 조 (기능회복)
요양원은 어르신에게 물리치료실 검사평가/작업치료 검사평가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회복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2 조 (여가활동)
요양원은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여 여가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 33 조 (생활상담 조언)
요양원은 어르신에게 생활전반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한다.
제 34 조 (서비스제공 기록)
1. 요양원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리 ?시설서비스기록?에 대해 서비스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어르신 및 계약자에게 확인받도록 한다.
2. 기관은 일정기간마다 시설서비스 기록을 어르신 및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교부요청시 교부 한다.
3. 요양원은 시설서비스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어르신 및 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실비부담으로 복사 교부해 준다.
제 35 조 (응급대처)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발생 즉시 간호(조무)사는 신체사정 및 의식을 확인하고, 혈압?맥박 등을 수시 체크 하고 기록한다. 간호(조무)사가 휴가 등으로 업무가 어려울 경우 최초 발견자는 촉탁의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여 지시를 받는다.
2. 119구급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요양원 직원은 의료기관까지 동행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4.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응급상황을 설명하고 병원 명을 안내한다.
5. 보험 및 사고처리는 보험처리 담당자와 간호팀장, 사회복지사가 담당한다.
제 36 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촉탁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검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한다.
③ 촉탁의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려 진료에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 37 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일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3.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 38 조 (입원기간)
1. 요양원은 어르신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소를 권유한다.
2. 어르신이 10일 이상 입원, 1개월 내 15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0일, 15일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수가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퇴소유보요청을 할 때는 입원 후 1개월까지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작성자: 합덕전문요양원
조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