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입소한 어르신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하지 않으며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 방임하거나 유기를 하지 않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행한다.
노인권리보호
1. 목적
천사실버빌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천사실버빌요양원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천사실버빌요양원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천사실버빌요양원에서의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는 생활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요양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그리고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요양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보호자)의 동의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진정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요양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유형
■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학대의 유형의 세부지표 및 대표적 행위
?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 형
정 의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7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등
3. 시?군?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7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조사,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5. 노인복지시설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6. 관련 기관
?사법경찰: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노인 학대사례 이관 및 공동개입,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 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의료기관: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 하며,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학대피해노인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신고
?법률기관:학대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및 제61조의2 제2항제1호 신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신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노인학대 예방방법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
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 시설 특성 :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시설 직원의 원조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 성별과 인지기능(치매 등)의 차이에 따라 학대 빈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
감이 낮다.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시설 특성 : 시설에서는 직원 및 타 수급자가 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의 경우는 수급자에 대한 원조 부담감 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경우는 치매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시기, 질투 혹은 자신의 처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3) 관계적 특성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②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 시설 특성 : 학대 경험을 통해 직원 또는 타 수급자간에 폭력이 전이 되거나, 묵인 하에 지속적인 학대가 발생될 수 있다.
4) 가정 환경적 특성
①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 시설 특성 : 직원의 업무 부담감, 수급자간의 다툼, 시설물 이용 등에 따른 마찰 등이 있다.
5) 사회구조적 특성
①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
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②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피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 시설 특성 : 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직원 간 혹은 수급자간에 학대를 가하거나 목격하는 경우에도 묵인 될 수 있으므로,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해 수시로 관찰하여야 한다.
3. 시설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시설 내부에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 게시 및 수록 (노인학대 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학대유형 등)
? 시설 운영위원회 보호자 대표 위촉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8) 8호~15호 생략
2. 노인의료생활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
1)노인학대를 목격학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한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찰 지역 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 로 자동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 콜 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 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119에 신 고하여 신속한 조취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3.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7장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금지행위 위반 시)
법 률
내 용
처 벌
벌칙
제55조의 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 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를 수행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시)
벌칙
제55조의 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자
벌칙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벌칙
제61조의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4. 노인학대 대응방안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
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 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
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노인학대사례 개입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
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
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
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
화 129), 시·군·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료가 부과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
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
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 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
야 한다.
③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
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
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 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사례 및 대응방법
■ 신체적 학대
1) 직원→수급자
사례1)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
습관적으로 수급자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머리를 손가락을 밀어내거나, 볼, 얼굴 등 신체 일부를 툭툭 치는 경우
대응방법)
→ 수급자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는 약한 강도 또는 친근감의 표시, 장난의 의미라고 해도 노인 학대 행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종사자들에게 강조한다.
→ 동료 종사자간에 이런 행위들이 관찰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잘못된 행동임을 알린다.
→ 케어 중에 어르신의 신체 부분에 멍자국 또는 상해자국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보고한다.
→ 시설에서는 치매 어르신 등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을 종사자에게 교육하여 종사자 스스로 증상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어르신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사례2) 수급자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대응방법)
→ 먼저, 제재를 사용하는 방법 보다는 제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노력한 후,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제재시에는 먼저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한다. 이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시행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일부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보다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손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L-tube, 유치도뇨관 사용자의 경우, 자꾸 빼서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하되,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며 시설 수급자 제재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례3)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는 경우
대응방법)
→ 약물투여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확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하기 보다는 낮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을 유도하여, 수면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수급자→수급자
사례1)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에게 폭언, 폭설 등 시끄럽게 한다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성 또는 이유 없이 어르신들을 습관적으로 때리는 경우
대응방법)
→ 피해 어르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조치 및 심리적 안정을 시켜야 한다.
→ 폭력적인 어르신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다. 배회나, 욕설, 자학행위등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를 찾아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폭력 어르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건의 경과를 이해하되, 폭력을 행사한 어르신 행동의 부적절함에 대해 교육을 시킵니다. 폭력 어르신과 가족에게 재발방지약속을 받되,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퇴소 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공격성을 포함한 부적응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황이 심각하고 폭력성이 많은 어르신 경우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알리고 며칠동안 가족의 보호아래 지내시는 건 어떤지 여부를 여쭈어보고, 가족을 통해 어르신을 안정시키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드린다.
→ 일단 같은 장소에서 소리지르거나 문제행동양상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호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반복적인 행동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린다.
→ 시설 내에서 폭력성이 보이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적 증상과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폭력성을 유발하는 위험도구를 호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동료 어르신들에게는 폭력적인 어르신의 행동을 이해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2) 보조도구 이용중인 어르신에게 늦게 간다며 빨리가라고 밀쳐버리는 경우
대응방법)
→ 어르신들 이동이 잦은 프로그램 및 식사시간에는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복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복도에 어르신이 동시에 이동중에 있다면 원조자는 먼저 도움을 제공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복도 이동중에는 빨리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우선임을 안내한다.
■ 정서적 학대
1) 직원→수급자
사례1) 잦은 호출을 누르는 어르신에게 가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
대응방법)
→ 호출벨이 울릴 경우에는 어떤 위급한 상황인지 판단이 불가하오니, 직접 가서 확인한다.
→ 어르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해결한다.
→ 어르신에 대한 윤리에 대해 인지한다.
사례2) 어르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
대응방법)
→ 어르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 어르신은 존대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항상 높임말을 사용하며, 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호칭을 통일하여 어르신들의 혼동을 방지한다.(00 어르신~ 존칭을 항상 사용한다.)
사례3) 입소 및 퇴소, 물품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여부를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경우, 사생활 등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대응방법)
→ 시설내에서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어르신의 의사여부를 가장 먼저 물어본 후, 동의하에 변경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서비스 계획시에 어르신의 욕구파악을 위한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모든 물품에 한해서는 어르신에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등의 처분 여부를 여쭙고 그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4) 기저귀 케어시, 수급자에게 맨날 똥이나 싼다면서, 그만 좀 해라 등의 인격무시, 폭언 등을 하는 경우
대응방법)
→ 우리는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어르신에 대한 윤리를 인지하고, 이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르신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르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르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하며, 우리가 해야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즐겁게 업무에 임한다.
사례5) 치매나 문제행동의 어르신이 시끄럽게 한다고 문을 닫아 버리는 행위
대응방법)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의 어르신에게 좋은 대처방안을 생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도와드리거나,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한다.
→ 어르신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호실에서 어르신에게 개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같이 시행한다.
→ 어르신의 행동양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어르신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감을 제공한다.
→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제공자가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한다.
사례6)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침상에서 휠체어 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며 있다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
대응방법)
→ 먼저, 수급자에게는 긍정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한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욕구를 들어드린다.
→ 현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할 때에는 동료 종사자에게 부탁하여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드린다.
2) 수급자→수급자
사례1) 같은 호실을 사용하신 어르신께서 대변 냄새 많이 난다며 모욕감을 주는 행위
대응방법)
→ 기저귀 케어 시, 동시간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 배정 시에 특히, 대,소변으로 인한 예민성이 보일 경우 어르신의 성향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본 시설 어르신들의 상태를 알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사례2) 식사하는 곳에서 인지저하의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밥맛 떨어진다, 더럽다며 다른데로 가라고 소리치는 경우
대응방법)
→ 종사자 먼저 어르신을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여 어르신들게 예의를 표하고, 시설에서 정한 호칭을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종사자가 사전에 어르신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한 후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드리고,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 식사하는 곳에서의 자리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든지 앉고 싶은 곳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사례3) 같은 호실에서 특정 어르신에 대한 흉을 보는 등의 따돌림행위
대응방법
→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드리고, 친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호실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 유난히 불만이 많고, 일정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르신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생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 앞에서 심리역할극을 통해 어르신의 잘못된 행동을 보여 드린다.
■ 성적 학대
1) 직원→수급자
사례1)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시키는 경우
대응방법)
→ 케어 시작 전 가림막을 사용하여 어르신의 전신을 가린다.
→ 케어 시작 전에는 항상 수급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후, 수급자가 시작해도 좋다는 표현과 함께 서비스 시작됨을 알려드린다.
→ 어르신께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표정관리 및 언어적 표현을 조심하여 최대한 배려한다.
→ 종사자는 어려워도 항상 어르신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대해야 한다.
→ 목욕 서비스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시 어르신이 신뢰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시설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태도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종사자 교육도 시행하도록 한다.
사례2) 기저귀 교체 시, 개인별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문만 닫아버리는 경우
대응방법)
→ 기저귀 케어 등의 신체일부가 노출되는 서비스 시에는 항상 스크린으로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시킨다.
사례3) 어르신의 신체 부분을 만지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대응방법)
→ 어르신과 친밀도 또는 좋다는 표현을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언어적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목욕 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의 자가적 움직임으로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욕창으로 인한 체위변경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욕창 부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별이 다른 어르신 또는 방문객, 성별이 다른 직원이 보지 못하도록 스크린을 꼭 사용하도록 한다. 남녀 방문자들을 구분하여 여성 어르신 공간에 외부 남성이 방문하는 일은 삼가도록 해야 한다.
→ 기저귀 케어 시, 동성 케어자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4) 케어 중 알게 된 신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대응방법)
→ 종사사 간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 정보나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체 비밀에 대해서는 종사자들간에 애기하지 않는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 어르신들께서 있는 공간에서 절대 다른 어르신 이야기 또는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시설에서는 종종 신입 종사자가 어르신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어르신들과 너무 깊은 내용의 대화를 시도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2) 수급자→수급자
사례1) 치매 어르신이 여성 어르신이지만 남성어르신 같이 생겼다면서 옷을 벗기고 그 모습을 즐기는 경우
대응방법)
→ 먼저 남성이 아닌 여성임을 인지시켜드린다.
→ 옷을 벗기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임을 알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킨다.
→ 두 어르신을 분리시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사례2) 기저귀 케어 또는 목욕탕에서 다른 어르신을 쳐다보며, 웃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
→ 케어전, 주위에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서로 마주보게 하지 않는다.
→ 수치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반드시 스크린을 이용한다.
사례3) 이동이 가능한 남자 어르신이 인지 없는 여자 어르신 침상으로 올라가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경우
대응방법)
→ 항진된 어르신을 유심히 요보호 관찰 한다.
→ 인지기능이 저하된 여자어르신을 남자어르신이 자주 성행위를 시도하려고 할때에는, 인지기능이 정상인 어르신에게 동의를 구하고 같은 호실에 배치하여 남자어르신이 방으로 오려고 하는 경우 직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옷갈아입기, 기저귀 케어, 목욕케어 같은 신체의 일부가 공개되는 서비스시에는 항시 주위에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스크린으로 가려져 있는지 확인 후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성의 방에는 출입을 금함을 알려드린다.
→ 성적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낮,밤 근무시 집중 요보호관찰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
사례4) 이성과 스킨십을 하고, 성적부위를 만지는 경우
대응방법)
→ 모일 수 있는 거실 같은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 어르신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경우는 유심히 관찰하고, 자리를 이동시켜 사전에 예방한다.
→ 성적행동이 있는 수급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관심사를 이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경제적 학대
1) 직원→수급자
사례1)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하는 경우
대응방법)
→ 어르신 입소 당시, 가져온 물품에 대한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파악하도록 한다.
→ 어르신의 물건에 이름을 적어둔다.
→ 어르신의 물건을 대지 않는다.
→ 어르신과 절대 돈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사례2)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는 하는 경우
대응방법)
→ 어르신께서 돈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일차적으로 보호자분 동의하에 시설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물품 및 현금을 사용한 날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증빙자료를 만든다.
→ 어르신이 필요한 물품이나, 먹고 싶은 간식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요구사항을 들어드린다.
2) 수급자→수급자
사례1) 호실어르신의 가족들이 찾아와 용돈 주는 걸 보고, 우리 자식들 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하고,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 수급자끼리의 돈 거래를 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 돈 거래가 있었을 경우, 반드시 직원을 불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증거를 남긴다.
사례2) 보호자분 방문으로 선물, 간식 등을 본인것이라며 억지로 먹어버리는 경우
대응방법)
→ 보호자분 방문시, 선물이나 간식은 담당자를 통해 이름을 먼저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예방한다.
■ 방임
1) 직원→수급자
사례1)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목욕,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 우리는 어르신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 어르신의 기본욕구를 충족해드려야 하며, 원하실 때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
→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워 질 경우, 어르신의 생명과 연결됨을 인지한다.
사례2)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질병에 대한 기본지식을 인지한다.
→ 응급상황대응교육 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나의 임무는 어떤 것인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건, 사고에 대한 발생을 숨기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됨을 인지한다.
→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항상 미리 대처한다.
→ 낙상 및 골절의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위험상황에 대해 숨기지 않고, 곧 바로 알린다.(윤리강령에서는 종사자는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 진행경과와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사례3)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욕창, 염증, 악취가 심해지는 경우
대응방법)
→ 매일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충실히 임한다.
→ 서비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 호실에 계시는 어르신이 오늘의 나의 얼굴임을 인지한다.
→ 어르신을 향한 손길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좋아짐을 인식한다.
→ 기본적인 케어가 잘 수행되어진다면 2차적인 합병증,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사례4) 어르신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아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대응방법)
→ 어르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드린다.
→ 보장구를 통한 이동을 함으로써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이 됨으로써 종사자들의 신체적 부담감이 감소됨을 인지한다.
2) 수급자→수급자
사례1) 움직임이 어려운 어르신이 경우, 손이 닿는 곳에 물통이나 간식거리가 있었는데 먹지 못하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놓는 경우
대응방법)
→ 자신의 물건이외에는 손대지 않도록 안내한다.
→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대신 호출벨을 눌러주거나, 서로 도와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 자기방임
1) 직원→수급자
사례1) 어르신이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하는 경우
대응방법)
→ 가족들과 연락하여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기관에서는 어르신의 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 어르신에게 삶의 즐거움, 새로운 활기를 느끼게 해드린다.
→ 어르신에게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린다.
→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가며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을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