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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가등급
18명
총 인력
B
평가등급
인력 18명
기본정보
인력현황 18명
18
총 인력
돌봄
17명
94%
행정·기타
1명
6%
돌봄 17명
요양보호사 1급
17명
행정·기타 1명
시설장
1명
위치 및 교통
대중교통
☞ 대중교통이용 시 - 7019번,7719,(구150번 종점) 은가 어린이놀이터에서 하차 - 우성아파트 방향 50M 내려 옴
주차
우성아파트 상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개
7
2026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01.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ㆍ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를 제외한다) 또는 해당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 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③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재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⑦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⑧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지급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한 경우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8(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 대상이 되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등 지원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⑨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각각 이용한(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를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제7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둘 중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①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①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ㆍ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 및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 원거리교통비용 및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⑪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가-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가-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가-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가-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가-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가-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가-7
39km 이상
13,60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img160919529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
50,10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ㆍ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⑦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하 "가족인 간호사 등"이라 한다)이 방문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의 통보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포함)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이용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⑧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 또는 제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또는 24시 이후에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③ 주ㆍ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ㆍ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를 제외한다) 또는 해당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 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③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재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⑦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⑧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지급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한 경우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8(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 대상이 되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등 지원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⑨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각각 이용한(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를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제7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둘 중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①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①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ㆍ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 및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 원거리교통비용 및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⑪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가-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가-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가-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가-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가-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가-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가-7
39km 이상
13,60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img160919529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
50,10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ㆍ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⑦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하 "가족인 간호사 등"이라 한다)이 방문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의 통보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포함)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이용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⑧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 또는 제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또는 24시 이후에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③ 주ㆍ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
작성자: 예사랑재가복지센터
26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pdf
8
2026년 재가복지시설의 운영규정
2026.01.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준다.
제2조【목표와 비젼】
1. 목표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행복한 삶 보장
2. 비전 :
가. 전문적인 케어시스템 :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인 케어플랜 작성. 지원.
나. 편안한 생활환경 :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충실
다. 자율적인 생활 지원 : 이용자 자신이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활 지원
라. 존엄적 태도 :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유지
마. 지역사회와 교류 촉진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교류 도모. 안정적 삶을 영위
제3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르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데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명칭 및 기관정보】
기 관 명
예사랑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
2-11380-00398
대 표 자
김병은
기 관 장
김병은
설치신고일자
2020.11.30
지정형태
방문요양
인력 현황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
요양보호사
2급
사무원
기타
1
0
17
기관연락처
02-362-2151
이메일
302byung@hanmail.net
팩스 번호
02-362-7914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keckec302
사업장 주소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30 우성아파트상가 1-2호(응암동 694-1)
주차시설
가능
교통편
7019번, 7719번,북가좌동 은가어린이공원 하차 -> 2분거리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 이라고 함)라 칭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목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또는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2.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
?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규정준수의무】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결재】
본 기관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우 센터장)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기관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이용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수입과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수립을 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장 기관설치 및 운영
제12조【기관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본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6.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원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한다.
제13조【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 구성】
[방문요양]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기준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O
O
?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직원휴식공간을 정한다.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명
1명
18명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1급으로 상근하는 자
?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2 등등 참조)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요양보호사 임금을 정하는 근무시간은 어르신 댁에 도착하여 시작태그 찍는 시간부터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를 마치며 종료태그 찍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기준 한다)
제14조【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기관의 업무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성서,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등
제5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용대상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일 중 방문요양이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 그 외 조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이용자의 모집방법】
1. 당 기관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2) 본 기관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3)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4)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5)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6)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7)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카렌다) 등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용 계약】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 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
? 신청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의 다른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으로 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계약 또 는 변경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등 급여제공의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 자(보호자) 의 부담으로 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 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2026년)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21,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30분 이상
17,450 원
2,618 원
1,571 원
1,047 원
60분 이상
25,320 원
3,798 원
2,278 원
1,519 원
90분 이상
34,120 원
5,118 원
3,071 원
2,47 원
120분 이상
43,430 원
6,515 원
3,909 원
2,606 원
150분 이상
50,640 원
7,596 원
4,557 원
3,038 원
180분 이상
57,020 원
8,553 원
5,132 원
3,421 원
210분 이상
63,530 원
9,530 원
5,718 원
3,812 원
240분 이상
70,080 원
10,512원
6,307 원
4,205원
표3>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 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 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 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 여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 행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 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 부담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 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 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제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 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 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 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제공계획: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위험도평가도구(낙상,욕창), 인지검사, 욕 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서비스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일정을 수급자(보호 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 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 자 상태를 체크 해 기록한다.
⑦ 방문 상담 관리 :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 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 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 사유 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를 기록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1조【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표1 서비스제공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적절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22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 부 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④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9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을 한다. (단 가족 요양인 경우는 별도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4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 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5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 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 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6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0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제27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설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운영 규 정의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1. 운영규정 제정·개정·폐지는 시설의 정기(수시)·자체 평가 결과, 운영 실무자, 이용자(이용 자), 장기 요양요원(종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규정 및 절차 준수하여 제정· 개정·폐지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는 운영위원회,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 관계자에 의 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관리 책임자)이 운영규정 제 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작성하여 시설의 장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가능하다.
3)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② 세칙 또는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4) 외부 승인 등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시설의 승인 등 특별한 절 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5) 효력발생
운영규정은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는 규정은 공포일로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시행
1. 소관부서는 운영규정 개정절차에 의거 승인 후 확정된 운영규정을 지체 없이 규정 주관 부서의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제1항에 절차의 의거·제정·폐지된 운영규정을 시설의 장 명의로 시행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관련)을 준용 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장기요양급여제공 수준 향상 및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 한 운영위원회 구성·개최·결과·보고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준수하여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 포함하여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간사위원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위원장 보좌
②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③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및 관리
4) 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장
② 시설 이용자의 대표
③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상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내부 인사로 시설장, 시설 이용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이며, 외부 인사로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 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는 3개 분야 각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각 분야별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설은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운영위원 명단을 보고하고 운영위원으로 위촉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노인복지·행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 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자문위원회는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6) 의견의 청취 등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 를 두어야 한다.
① 운영규정 및 정관 변경,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운영위원회 회의 종류와 개최 시기
1.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②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시설의 존폐 여부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불가하다.
4.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의 일 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운영위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운영위원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은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운영위원은 시설의 발전과 긴급 사안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 구할 수 있다.
9)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재무·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회의록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내용을 기재하여 기록하고 회의 록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설 운영 등에 반영한다.
11) 운영위원회 수당 등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 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그 소관 업무와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소지가 없게 사전 검토하여 지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시간, 회의 내용, 참석자 명부 등 양식을 갖추어 기록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 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설에 해당하 면 제출하여야 한다.
13) 비밀엄수
운영위원과 시설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사항의 무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이라도 위법 또는 시·군·구의 승 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에서의 승인 거부 등 실제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이다.
제29조【운영규정】
1)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 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30조【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 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수급자의 신체 억제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 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방지를 위한 신체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제재, 불결행동 예방을 위한 특수의복 착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3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 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 진료
①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 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 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요양요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기관을 방문할 경우, 위험요소를 반드시 고지 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3. 대상자 가정에서 업무 제공 시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착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용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변상한다.
③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장 예산 ? 물품관리
제33조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
기관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지침」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기관 대표자는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세출예산서를 은평구청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한다.
2) 기관 대표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은평구청장에게 세입 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제출한다.
3) 기관 대표자는 완성에 수년에 소요하는 공사나 제고 그 밖의 특수사업을 위하여 2회계 연도 이상을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 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적립금의 종류는 운영 충당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 퇴직 적림금 등으로 하며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사 전에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지출원】
① 기관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각각 집행한다.
② 수입·지출 직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 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
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원본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다.
②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출행위를 할 때는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 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 건축 개보수 공사 : 공사비 5천만원 미만
2. 전문 공사비 : 공사비 3천만원 미만
3. 물품의 구입 : 구입비 1천만원 미만
제36조 【채무의 상환】
기관 대표자는 기관의 부채 명세서(증빙자료를 첨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별 상환 계획을 작성, 세입·세출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의 재산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준 용하여 시설의 재산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물품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에 속하는 물품(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성실히 관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기관 고정자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대표자는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고정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여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시설 회계 세출예산과 목의 수용 비 및 수수료와 자산 취득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 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준용한다.
1. 소모품이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인 물 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 품목으로 관리가 곤란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을 말한다.
2. 고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 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단지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일정 금액(예: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리한다.
제40조 【불용물품의 처리】
1. 대표자는 보통재산 중 노후 훼손 및 사용 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불용물품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시설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41조【목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센터와 근로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범위】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월 기준근무 시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1명의 가산인력을 둔다(이상 노인장기요양 고시법 에 따른다)
?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43 【채용】
예사랑재가복지센터 자체 광고와 고용워크넷,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
1) 채용방법
- 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 기관의 직원이 될 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채용 제출서류
a. 이력서(해당자에 한한다)
b. 자기소개서
c.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채용 후 제출서류
채용된 자는 다음 제출서류를 2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a.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각 1부
b.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한다)
c.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입사일 이전 365일 이내)
d.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 또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f.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취업예정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이트에서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법령상 규정된 취업제한과 관련된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채용구분】 채용은 관리직,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① 관리직 : 관리책임자(1.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1.2급) / 사무원
②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제45조【채용부적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⑥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⑦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기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46조【근로계약】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본 기관은 근로계약서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 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
② 일반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기관은 여자 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추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1) 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60시간 이상 근로자,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족 케어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③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
④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부한다.
a. 월 60시간 근로가 기준이 된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60시간 이상인 요양보호사님들은 전체 4대보험 적용 대상이고 만약 60시 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b.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탈퇴처리
만 60세의 나이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 되는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달부터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상실처리가 된다. 상실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국민연금 자동 탈퇴 처리된다. 하지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 의가입을 하시고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면 된다.
c. 월급제 요양보호사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대부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일 경우 전체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신 요양보호사는 국민연금 가 입 제외 대상이다.
d.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90분으로 정해져 있어 월 60시간 이상을 넘기실 수 없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e.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기준
방문 요양보호사가 단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또는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고 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 실업급여: 만 65세가 지나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 용보험은 가입대상자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사업주가 0.25%를 부담한다.
⑤ 임금 지급 형태
임금 산정 시간은 공단 청구상의 시간으로 함
- 기본급 : 기본시급 × 월 총 시간(공단 청구상의 시간)
- 주휴수당 : 기본급 × 20%
- 연차수당 : (기본시급 / (5일 × 4.345주 × 12개월) × 연차유급휴가일수)) × 월 총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 기본시급 × 50% × 해당시간
- 기타(제)수당 : 보전수당의 성질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장기근속 수당, 중증 가산 수당, 직무교육비 등의 수단은 별도의 관련 볍에 의
⑥ 임금 지급 방법 : 계좌이체(등록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로 지급한다.
⑦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저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습기간
신규채용 후 수습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기관은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근무 성적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 축 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90%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제47조【복무규정】
1.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건강 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고 가족 및 기관에 신속히 연락한다.
③ 직원은 유니폼(앞치마)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나타내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한다.④ 직원은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하게 한다.
⑤ 직원은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⑥ 의사결정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⑦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⑧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⑨ 급여제공내용에 관련한 기록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급여제 공내용을 제공한다.
⑩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며 조화로운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⑪ 직원은 월 60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직무교육 이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⑫ 직원은 기관이 주체하는 교육과 직원회의, 사례관리 회의 등 기관 운영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⑬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의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 교, 등급, 신체적? 정신적인 병력 등의 사유로 차등하여서는 안 된다. 기관의 부득이한 사 유 또는 급여제공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급자간의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으 며, 급여제공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⑭ 직원은 수급자의 사건/사고(분실, 파손, 부상)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급여제공 시간에 발 생한 사고/사건 발생 시 별도의 사고경위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⑮ 직원은 기타 사유로 퇴사 또는 휴직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기관에 통 보하여야 하며,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변화된 유의사항을 기관 또 는 인수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 된 경우 에는 인계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직원 중 방문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매일 기록 또 RFID 전자관리 시스템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조【목적】
1.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준다.
제2조【목표와 비젼】
1. 목표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행복한 삶 보장
2. 비전 :
가. 전문적인 케어시스템 :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인 케어플랜 작성. 지원.
나. 편안한 생활환경 :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충실
다. 자율적인 생활 지원 : 이용자 자신이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활 지원
라. 존엄적 태도 :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유지
마. 지역사회와 교류 촉진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교류 도모. 안정적 삶을 영위
제3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르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데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명칭 및 기관정보】
기 관 명
예사랑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
2-11380-00398
대 표 자
김병은
기 관 장
김병은
설치신고일자
2020.11.30
지정형태
방문요양
인력 현황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
요양보호사
2급
사무원
기타
1
0
17
기관연락처
02-362-2151
이메일
302byung@hanmail.net
팩스 번호
02-362-7914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keckec302
사업장 주소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30 우성아파트상가 1-2호(응암동 694-1)
주차시설
가능
교통편
7019번, 7719번,북가좌동 은가어린이공원 하차 -> 2분거리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 이라고 함)라 칭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목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또는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2.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
?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규정준수의무】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결재】
본 기관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우 센터장)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기관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이용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수입과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수립을 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장 기관설치 및 운영
제12조【기관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본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6.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원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한다.
제13조【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 구성】
[방문요양]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기준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O
O
?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직원휴식공간을 정한다.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명
1명
18명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1급으로 상근하는 자
?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2 등등 참조)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요양보호사 임금을 정하는 근무시간은 어르신 댁에 도착하여 시작태그 찍는 시간부터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를 마치며 종료태그 찍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기준 한다)
제14조【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기관의 업무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성서,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등
제5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용대상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일 중 방문요양이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 그 외 조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이용자의 모집방법】
1. 당 기관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2) 본 기관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3)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4)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5)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6)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7)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카렌다) 등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용 계약】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 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
? 신청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의 다른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으로 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계약 또 는 변경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등 급여제공의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 자(보호자) 의 부담으로 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 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2026년)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21,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30분 이상
17,450 원
2,618 원
1,571 원
1,047 원
60분 이상
25,320 원
3,798 원
2,278 원
1,519 원
90분 이상
34,120 원
5,118 원
3,071 원
2,47 원
120분 이상
43,430 원
6,515 원
3,909 원
2,606 원
150분 이상
50,640 원
7,596 원
4,557 원
3,038 원
180분 이상
57,020 원
8,553 원
5,132 원
3,421 원
210분 이상
63,530 원
9,530 원
5,718 원
3,812 원
240분 이상
70,080 원
10,512원
6,307 원
4,205원
표3>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 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 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 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 여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 행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 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 부담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 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 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제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 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 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 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제공계획: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위험도평가도구(낙상,욕창), 인지검사, 욕 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서비스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일정을 수급자(보호 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 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 자 상태를 체크 해 기록한다.
⑦ 방문 상담 관리 :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 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 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 사유 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를 기록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1조【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표1 서비스제공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적절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22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 부 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④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9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을 한다. (단 가족 요양인 경우는 별도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4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 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5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 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 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6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0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제27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설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운영 규 정의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1. 운영규정 제정·개정·폐지는 시설의 정기(수시)·자체 평가 결과, 운영 실무자, 이용자(이용 자), 장기 요양요원(종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규정 및 절차 준수하여 제정· 개정·폐지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는 운영위원회,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 관계자에 의 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관리 책임자)이 운영규정 제 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작성하여 시설의 장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가능하다.
3)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② 세칙 또는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4) 외부 승인 등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시설의 승인 등 특별한 절 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5) 효력발생
운영규정은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는 규정은 공포일로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시행
1. 소관부서는 운영규정 개정절차에 의거 승인 후 확정된 운영규정을 지체 없이 규정 주관 부서의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제1항에 절차의 의거·제정·폐지된 운영규정을 시설의 장 명의로 시행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관련)을 준용 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장기요양급여제공 수준 향상 및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 한 운영위원회 구성·개최·결과·보고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준수하여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 포함하여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간사위원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위원장 보좌
②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③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및 관리
4) 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장
② 시설 이용자의 대표
③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상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내부 인사로 시설장, 시설 이용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이며, 외부 인사로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 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는 3개 분야 각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각 분야별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설은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운영위원 명단을 보고하고 운영위원으로 위촉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노인복지·행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 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자문위원회는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6) 의견의 청취 등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 를 두어야 한다.
① 운영규정 및 정관 변경,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운영위원회 회의 종류와 개최 시기
1.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②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시설의 존폐 여부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불가하다.
4.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의 일 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운영위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운영위원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은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운영위원은 시설의 발전과 긴급 사안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 구할 수 있다.
9)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재무·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회의록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내용을 기재하여 기록하고 회의 록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설 운영 등에 반영한다.
11) 운영위원회 수당 등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 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그 소관 업무와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소지가 없게 사전 검토하여 지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시간, 회의 내용, 참석자 명부 등 양식을 갖추어 기록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 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설에 해당하 면 제출하여야 한다.
13) 비밀엄수
운영위원과 시설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사항의 무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이라도 위법 또는 시·군·구의 승 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에서의 승인 거부 등 실제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이다.
제29조【운영규정】
1)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 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30조【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 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수급자의 신체 억제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 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방지를 위한 신체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제재, 불결행동 예방을 위한 특수의복 착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3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 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 진료
①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 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 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요양요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기관을 방문할 경우, 위험요소를 반드시 고지 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3. 대상자 가정에서 업무 제공 시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착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용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변상한다.
③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장 예산 ? 물품관리
제33조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
기관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지침」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기관 대표자는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세출예산서를 은평구청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한다.
2) 기관 대표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은평구청장에게 세입 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제출한다.
3) 기관 대표자는 완성에 수년에 소요하는 공사나 제고 그 밖의 특수사업을 위하여 2회계 연도 이상을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 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적립금의 종류는 운영 충당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 퇴직 적림금 등으로 하며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사 전에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지출원】
① 기관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각각 집행한다.
② 수입·지출 직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 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
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원본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다.
②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출행위를 할 때는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 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 건축 개보수 공사 : 공사비 5천만원 미만
2. 전문 공사비 : 공사비 3천만원 미만
3. 물품의 구입 : 구입비 1천만원 미만
제36조 【채무의 상환】
기관 대표자는 기관의 부채 명세서(증빙자료를 첨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별 상환 계획을 작성, 세입·세출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의 재산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준 용하여 시설의 재산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물품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에 속하는 물품(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성실히 관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기관 고정자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대표자는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고정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여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시설 회계 세출예산과 목의 수용 비 및 수수료와 자산 취득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 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준용한다.
1. 소모품이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인 물 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 품목으로 관리가 곤란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을 말한다.
2. 고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 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단지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일정 금액(예: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리한다.
제40조 【불용물품의 처리】
1. 대표자는 보통재산 중 노후 훼손 및 사용 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불용물품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시설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41조【목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센터와 근로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범위】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월 기준근무 시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1명의 가산인력을 둔다(이상 노인장기요양 고시법 에 따른다)
?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43 【채용】
예사랑재가복지센터 자체 광고와 고용워크넷,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
1) 채용방법
- 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 기관의 직원이 될 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채용 제출서류
a. 이력서(해당자에 한한다)
b. 자기소개서
c.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채용 후 제출서류
채용된 자는 다음 제출서류를 2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a.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각 1부
b.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한다)
c.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입사일 이전 365일 이내)
d.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 또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f.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취업예정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이트에서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법령상 규정된 취업제한과 관련된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채용구분】 채용은 관리직,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① 관리직 : 관리책임자(1.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1.2급) / 사무원
②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제45조【채용부적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⑥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⑦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기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46조【근로계약】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본 기관은 근로계약서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 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
② 일반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기관은 여자 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추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1) 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60시간 이상 근로자,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족 케어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③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
④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부한다.
a. 월 60시간 근로가 기준이 된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60시간 이상인 요양보호사님들은 전체 4대보험 적용 대상이고 만약 60시 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b.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탈퇴처리
만 60세의 나이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 되는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달부터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상실처리가 된다. 상실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국민연금 자동 탈퇴 처리된다. 하지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 의가입을 하시고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면 된다.
c. 월급제 요양보호사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대부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일 경우 전체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신 요양보호사는 국민연금 가 입 제외 대상이다.
d.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90분으로 정해져 있어 월 60시간 이상을 넘기실 수 없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e.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기준
방문 요양보호사가 단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또는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고 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 실업급여: 만 65세가 지나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 용보험은 가입대상자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사업주가 0.25%를 부담한다.
⑤ 임금 지급 형태
임금 산정 시간은 공단 청구상의 시간으로 함
- 기본급 : 기본시급 × 월 총 시간(공단 청구상의 시간)
- 주휴수당 : 기본급 × 20%
- 연차수당 : (기본시급 / (5일 × 4.345주 × 12개월) × 연차유급휴가일수)) × 월 총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 기본시급 × 50% × 해당시간
- 기타(제)수당 : 보전수당의 성질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장기근속 수당, 중증 가산 수당, 직무교육비 등의 수단은 별도의 관련 볍에 의
⑥ 임금 지급 방법 : 계좌이체(등록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로 지급한다.
⑦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저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습기간
신규채용 후 수습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기관은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근무 성적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 축 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90%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제47조【복무규정】
1.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건강 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고 가족 및 기관에 신속히 연락한다.
③ 직원은 유니폼(앞치마)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나타내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한다.④ 직원은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하게 한다.
⑤ 직원은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⑥ 의사결정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⑦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⑧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⑨ 급여제공내용에 관련한 기록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급여제 공내용을 제공한다.
⑩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며 조화로운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⑪ 직원은 월 60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직무교육 이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⑫ 직원은 기관이 주체하는 교육과 직원회의, 사례관리 회의 등 기관 운영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⑬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의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 교, 등급, 신체적? 정신적인 병력 등의 사유로 차등하여서는 안 된다. 기관의 부득이한 사 유 또는 급여제공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급자간의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으 며, 급여제공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⑭ 직원은 수급자의 사건/사고(분실, 파손, 부상)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급여제공 시간에 발 생한 사고/사건 발생 시 별도의 사고경위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⑮ 직원은 기타 사유로 퇴사 또는 휴직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기관에 통 보하여야 하며,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변화된 유의사항을 기관 또 는 인수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 된 경우 에는 인계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직원 중 방문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매일 기록 또 RFID 전자관리 시스템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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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예사랑운영규정(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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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안내
2025.07.29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이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업예정시간 : 2025. 8. 2.(토) 16:00~24:00
ㅇ 작업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ㅇ 오류지정일 적용 : 2025.8.2.(토)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이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업예정시간 : 2025. 8. 2.(토) 16:00~24:00
ㅇ 작업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ㅇ 오류지정일 적용 : 2025.8.2.(토)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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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통보 안내
2025.07.14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1일)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관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임.
1.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
2.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를 공단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잔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붙임1]과 같은 안내문(7월 1~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을 발송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 연장된 장기 요양 유효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 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분(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 안내문은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 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
※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 급여 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내문 1부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A 1부
☎ 고객센터 1577-1000 및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관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임.
1.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
2.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를 공단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잔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붙임1]과 같은 안내문(7월 1~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을 발송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 연장된 장기 요양 유효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 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분(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 안내문은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 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
※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 급여 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내문 1부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A 1부
☎ 고객센터 1577-1000 및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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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연장에 따른계약통보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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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04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한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한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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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6차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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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03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 관련하여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작성자: 예사랑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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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2023.08.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준다.
제2조【목표와 비젼】
1. 목표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행복한 삶 보장
2. 비전 :
가. 전문적인 케어시스템 :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인 케어플랜 작성. 지원.
나. 편안한 생활환경 :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충실
다. 자율적인 생활 지원 : 이용자 자신이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활 지원
라. 존엄적 태도 :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유지
마. 지역사회와 교류 촉진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교류 도모. 안정적 삶을 영위
제3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르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데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명칭 및 기관정보】
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 이라고 함)라 칭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목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또는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2.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
?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규정준수의무】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결재】
본 기관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우 센터장)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기관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이용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수입과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수립을 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장 기관설치 및 운영
제12조【기관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본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6.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원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한다.
제13조【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 구성】
[방문요양]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기준
?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직원휴식공간을 정한다.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요양보호사 16명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1급으로 상근하는 자
?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2 등등 참조)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요양보호사 임금을 정하는 근무시간은 어르신 댁에 도착하여 시작태그 찍는 시간부터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를 마치며 종료태그 찍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기준 한다)
제14조【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기관의 업무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 인정점수
1등급 :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성서,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등
제5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용대상자】
1.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2.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1일 중 방문요양이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5.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6.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7.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8. 그 외 조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이용자의 모집방법】
1. 당 기관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2) 본 기관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3)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4)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5)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6)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7)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카렌다) 등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19조【이용 계약】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 신청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의 다른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으로 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등 급여제공의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 의 부담으로 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2025년도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방문당 총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30분이상 16,940 원 2,541 원 1,525 원 1,016 원
60분이상 24,580 원 3,687 원 2,212 원 1,475 원
90분이상 33,120 원 4,968 원 2,981 원 1,987 원
120분이상 42,160 원 6,324 원 3,794 원 2,530 원
150분이상 49,160 원 7,374원 4,424 원 2,950 원
180분이상 55,350 원 8,303 원 4,982 원 3,321 원
210분이상 61,670 원 9,251 원 5,550 원 3,700 원
240분이상 68.030 원 10,205 원 6,123 원 4,082 원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 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 부담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 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제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제공계획: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위험도평가도구(낙상,욕창), 인지검사,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서비스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 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 해 기록한다.
⑦ 방문 상담 관리 :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 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 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 사유 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를 기록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1조【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 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적절제공,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22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④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9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을 한다. (단 가족 요양인 경우는 별도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4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5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6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0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제27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설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1. 운영규정 제정·개정·폐지는 시설의 정기(수시)·자체 평가 결과, 운영 실무자, 이용자(이용자), 장기 요양요원(종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규정 및 절차 준수하여 제정· 개정·폐지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는 운영위원회,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 관계자에 의 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관리 책임자)이 운영규정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작성하여 시설의 장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가능하다.
3)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② 세칙 또는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4) 외부 승인 등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시설의 승인 등 특별한 절 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5) 효력발생
운영규정은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는 규정은 공포일로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시행
1. 소관부서는 운영규정 개정절차에 의거 승인 후 확정된 운영규정을 지체 없이 규정 주관 부서의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제1항에 절차의 의거·제정·폐지된 운영규정을 시설의 장 명의로 시행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관련)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장기요양급여제공 수준 향상 및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개최·결과·보고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준수하여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 포함하여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간사위원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위원장 보좌
②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③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및 관리
4) 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장
② 시설 이용자의 대표
③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상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내부 인사로 시설장, 시설 이용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이며, 외부 인사로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 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는 3개 분야 각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각 분야별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설은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운영위원 명단을 보고하고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노인복지·행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자문위원회는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6) 의견의 청취 등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① 운영규정 및 정관 변경,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운영위원회 회의 종류와 개최 시기
1.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②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시설의 존폐 여부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불가하다.
4.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운영위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운영위원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은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운영위원은 시설의 발전과 긴급 사안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 구할 수 있다.
9)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재무·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회의록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내용을 기재하여 기록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설 운영 등에 반영한다.
11) 운영위원회 수당 등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소지가 없게 사전 검토하여 지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시간, 회의 내용, 참석자 명부 등 양식을 갖추어 기록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설에 해당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13) 비밀엄수
운영위원과 시설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사항의 무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이라도 위법 또는 시·군·구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에서의 승인 거부 등 실제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이다.
제29조【운영규정】
1)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30조【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 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수급자의 신체 억제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방지를 위한 신체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제재, 불결행동 예방을 위한 특수의복 착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3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 진료
①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요양요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기관을 방문할 경우, 위험요소를 반드시 고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3. 대상자 가정에서 업무 제공 시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착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용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변상한다.
③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장 예산 . 물품관리
제33조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
기관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지침」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기관 대표자는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세출예산서를 은평구청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한다.
2) 기관 대표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은평구청장에게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제출한다.
3) 기관 대표자는 완성에 수년에 소요하는 공사나 제고 그 밖의 특수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을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적립금의 종류는 운영 충당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 퇴직 적림금 등으로 하며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지출원】
① 기관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각각 집행한다.
② 수입·지출 직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
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원본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다.
②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출행위를 할 때는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 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 건축 개보수 공사 : 공사비 5천만원 미만
2. 전문 공사비 : 공사비 3천만원 미만
3. 물품의 구입 : 구입비 1천만원 미만
제36조 【채무의 상환】
기관 대표자는 기관의 부채 명세서(증빙자료를 첨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별 상환 계획을 작성, 세입·세출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의 재산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준 용하여 시설의 재산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물품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에 속하는 물품(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성실히 관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기관 고정자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대표자는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고정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여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시설 회계 세출예산과 목의 수용 비 및 수수료와 자산 취득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준용한다.
1. 소모품이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인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 품목으로 관리가 곤란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을 말한다.
2. 고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단지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일정 금액(예: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리한다.
제40조 【불용물품의 처리】
1. 대표자는 보통재산 중 노후 훼손 및 사용 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불용물품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시설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41조【목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센터와 근로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범위】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월 기준근무 시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1명의 가산인력을 둔다(이상 노인장기요양 고시법에 따른다)
?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43 【채용】
예사랑재가복지센터 자체 광고와 고용워크넷,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
1) 채용방법
- 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 기관의 직원이 될 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채용 제출서류
a. 이력서(해당자에 한한다)
b. 자기소개서
c.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채용 후 제출서류
채용된 자는 다음 제출서류를 2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a.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각 1부
b.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한다)
c.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입사일 이전 365일 이내)
d.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 또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f.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취업예정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이트에서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법령상 규정된 취업제한과 관련된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채용구분】 채용은 관리직,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① 관리직 : 관리책임자(1.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1.2급) / 사무원
②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제45조【채용부적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⑥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⑦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기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46조【근로계약】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본 기관은 근로계약서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
② 일반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기관은 여자 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추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는다
1) 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60시간 이상 근로자,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족 케어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③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
④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부한다.
a. 월 60시간 근로가 기준이 된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60시간 이상인 요양보호사님들은 전체 4대보험 적용 대상이고 만약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b.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탈퇴처리
만 60세의 나이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 되는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달부터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상실처리가 된다. 상실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국민연금 자동 탈퇴 처리된다. 하지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의가입을 하시고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면 된다.
c. 월급제 요양보호사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대부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일 경우 전체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신 요양보호사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이다.
d.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90분으로 정해져 있어 월 60시간 이상을 넘기실 수 없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e.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기준
방문 요양보호사가 단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또는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 실업급여: 만 65세가 지나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자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사업주가 0.25%를 부담한다.
⑤ 임금 지급 형태
임금 산정 시간은 공단 청구상의 시간으로 함
- 기본급 : 기본시급 × 월 총 시간(공단 청구상의 시간)
- 주휴수당 : 기본급 × 20%
- 연차수당 : (기본시급 / (5일 × 4.345주 × 12개월) × 연차유급휴가일수)) × 월 총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 기본시급 × 50% × 해당시간
- 기타(제)수당 : 보전수당의 성질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장기근속 수당, 중증 가산 수당, 직무교육비 등의 수단은 별도의 관련 볍에 의
⑥ 임금 지급 방법 : 계좌이체(등록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로 지급한다.
⑦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저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습기간
신규채용 후 수습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기관은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 성적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 축 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90%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제47조【복무규정】
1.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건강 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고 가족 및 기관에 신속히 연락한다.
③ 직원은 유니폼(앞치마)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나타내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한다.④ 직원은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하게 한다.
⑤ 직원은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⑥ 의사결정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⑦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⑧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⑨ 급여제공내용에 관련한 기록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제공한다.
⑩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며 조화로운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⑪ 직원은 월 60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직무교육 이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⑫ 직원은 기관이 주체하는 교육과 직원회의, 사례관리 회의 등 기관 운영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⑬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의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등급, 신체적? 정신적인 병력 등의 사유로 차등하여서는 안 된다.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급여제공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급자간의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⑭ 직원은 수급자의 사건/사고(분실, 파손, 부상)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급여제공 시간에 발생한 사고/사건 발생 시 별도의 사고경위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⑮ 직원은 기타 사유로 퇴사 또는 휴직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변화된 유의사항을 기관 또는 인수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 된 경우 에는 인계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직원 중 방문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매일 기록 또 RFID 전자관리 시스템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단, RFID전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일지를 작성하고, 본 기록지의 특이사항란에 급여제공 내용 및 수급자의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기관에 제출한다.
?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를 사용한다.
? 직원은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직원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타업종 또는 타 기관에 근무하게 될 경우 기관에 승인을 득한다.
?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인력추가 배치된 직원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직원은 기관장의 명을 받아 기관내의 질서와 기관물품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 직원은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조【목적】
1.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준다.
제2조【목표와 비젼】
1. 목표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행복한 삶 보장
2. 비전 :
가. 전문적인 케어시스템 :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인 케어플랜 작성. 지원.
나. 편안한 생활환경 :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충실
다. 자율적인 생활 지원 : 이용자 자신이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활 지원
라. 존엄적 태도 :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유지
마. 지역사회와 교류 촉진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교류 도모. 안정적 삶을 영위
제3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르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데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명칭 및 기관정보】
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 이라고 함)라 칭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목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또는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2.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
?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규정준수의무】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결재】
본 기관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우 센터장)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기관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이용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수입과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수립을 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장 기관설치 및 운영
제12조【기관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본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6.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원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한다.
제13조【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 구성】
[방문요양]
1.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기준
?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직원휴식공간을 정한다.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요양보호사 16명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1급으로 상근하는 자
? 상근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2 등등 참조)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요양보호사 임금을 정하는 근무시간은 어르신 댁에 도착하여 시작태그 찍는 시간부터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를 마치며 종료태그 찍는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기준 한다)
제14조【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기관의 업무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 인정점수
1등급 :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성서,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등
제5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용대상자】
1.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2.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1일 중 방문요양이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5.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6.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7.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8. 그 외 조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이용자의 모집방법】
1. 당 기관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2) 본 기관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3)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4)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5)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6)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7)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카렌다) 등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19조【이용 계약】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 신청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의 다른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으로 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등 급여제공의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 의 부담으로 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2025년도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방문당 총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30분이상 16,940 원 2,541 원 1,525 원 1,016 원
60분이상 24,580 원 3,687 원 2,212 원 1,475 원
90분이상 33,120 원 4,968 원 2,981 원 1,987 원
120분이상 42,160 원 6,324 원 3,794 원 2,530 원
150분이상 49,160 원 7,374원 4,424 원 2,950 원
180분이상 55,350 원 8,303 원 4,982 원 3,321 원
210분이상 61,670 원 9,251 원 5,550 원 3,700 원
240분이상 68.030 원 10,205 원 6,123 원 4,082 원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 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 부담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 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제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제공계획: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위험도평가도구(낙상,욕창), 인지검사,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서비스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 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 해 기록한다.
⑦ 방문 상담 관리 :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 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 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 사유 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를 기록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1조【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 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적절제공,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22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④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9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을 한다. (단 가족 요양인 경우는 별도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4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5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6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0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제27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설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1. 운영규정 제정·개정·폐지는 시설의 정기(수시)·자체 평가 결과, 운영 실무자, 이용자(이용자), 장기 요양요원(종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규정 및 절차 준수하여 제정· 개정·폐지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는 운영위원회,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 관계자에 의 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관리 책임자)이 운영규정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작성하여 시설의 장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가능하다.
3)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1.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② 세칙 또는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4) 외부 승인 등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시설의 승인 등 특별한 절 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5) 효력발생
운영규정은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는 규정은 공포일로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시행
1. 소관부서는 운영규정 개정절차에 의거 승인 후 확정된 운영규정을 지체 없이 규정 주관 부서의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제1항에 절차의 의거·제정·폐지된 운영규정을 시설의 장 명의로 시행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관련)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장기요양급여제공 수준 향상 및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개최·결과·보고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준수하여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 포함하여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간사위원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위원장 보좌
②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③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및 관리
4) 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장
② 시설 이용자의 대표
③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상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내부 인사로 시설장, 시설 이용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이며, 외부 인사로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 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는 3개 분야 각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각 분야별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설은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운영위원 명단을 보고하고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노인복지·행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자문위원회는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6) 의견의 청취 등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① 운영규정 및 정관 변경,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운영위원회 회의 종류와 개최 시기
1.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②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시설의 존폐 여부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불가하다.
4.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운영위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운영위원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은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운영위원은 시설의 발전과 긴급 사안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 구할 수 있다.
9)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재무·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회의록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내용을 기재하여 기록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설 운영 등에 반영한다.
11) 운영위원회 수당 등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소지가 없게 사전 검토하여 지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일자, 시간, 회의 내용, 참석자 명부 등 양식을 갖추어 기록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설에 해당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13) 비밀엄수
운영위원과 시설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운영세칙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사항의 무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이라도 위법 또는 시·군·구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에서의 승인 거부 등 실제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이다.
제29조【운영규정】
1)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30조【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 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수급자의 신체 억제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방지를 위한 신체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제재, 불결행동 예방을 위한 특수의복 착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3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 진료
①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요양요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기관을 방문할 경우, 위험요소를 반드시 고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3. 대상자 가정에서 업무 제공 시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착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용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변상한다.
③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장 예산 . 물품관리
제33조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
기관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지침」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기관 대표자는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세출예산서를 은평구청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한다.
2) 기관 대표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은평구청장에게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제출한다.
3) 기관 대표자는 완성에 수년에 소요하는 공사나 제고 그 밖의 특수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을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적립금의 종류는 운영 충당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 퇴직 적림금 등으로 하며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지출원】
① 기관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각각 집행한다.
② 수입·지출 직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
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원본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다.
②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출행위를 할 때는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 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 건축 개보수 공사 : 공사비 5천만원 미만
2. 전문 공사비 : 공사비 3천만원 미만
3. 물품의 구입 : 구입비 1천만원 미만
제36조 【채무의 상환】
기관 대표자는 기관의 부채 명세서(증빙자료를 첨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별 상환 계획을 작성, 세입·세출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의 재산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준 용하여 시설의 재산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물품의 관리】
1. 대표자는 기관에 속하는 물품(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성실히 관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기관 고정자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대표자는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고정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여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시설 회계 세출예산과 목의 수용 비 및 수수료와 자산 취득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준용한다.
1. 소모품이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인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 품목으로 관리가 곤란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을 말한다.
2. 고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단지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일정 금액(예: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리한다.
제40조 【불용물품의 처리】
1. 대표자는 보통재산 중 노후 훼손 및 사용 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불용물품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시설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41조【목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센터와 근로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범위】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월 기준근무 시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1명의 가산인력을 둔다(이상 노인장기요양 고시법에 따른다)
?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43 【채용】
예사랑재가복지센터 자체 광고와 고용워크넷,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
1) 채용방법
- 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 기관의 직원이 될 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채용 제출서류
a. 이력서(해당자에 한한다)
b. 자기소개서
c.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채용 후 제출서류
채용된 자는 다음 제출서류를 2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a.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각 1부
b.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한다)
c.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입사일 이전 365일 이내)
d.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 또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f.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취업예정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이트에서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법령상 규정된 취업제한과 관련된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채용구분】 채용은 관리직,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① 관리직 : 관리책임자(1.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1.2급) / 사무원
②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제45조【채용부적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⑥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⑦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기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46조【근로계약】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본 기관은 근로계약서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
② 일반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기관은 여자 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추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는다
1) 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60시간 이상 근로자,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족 케어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③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
④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부한다.
a. 월 60시간 근로가 기준이 된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60시간 이상인 요양보호사님들은 전체 4대보험 적용 대상이고 만약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b.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탈퇴처리
만 60세의 나이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 되는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달부터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상실처리가 된다. 상실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국민연금 자동 탈퇴 처리된다. 하지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의가입을 하시고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면 된다.
c. 월급제 요양보호사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대부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일 경우 전체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신 요양보호사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이다.
d.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90분으로 정해져 있어 월 60시간 이상을 넘기실 수 없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e.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기준
방문 요양보호사가 단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또는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 실업급여: 만 65세가 지나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자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사업주가 0.25%를 부담한다.
⑤ 임금 지급 형태
임금 산정 시간은 공단 청구상의 시간으로 함
- 기본급 : 기본시급 × 월 총 시간(공단 청구상의 시간)
- 주휴수당 : 기본급 × 20%
- 연차수당 : (기본시급 / (5일 × 4.345주 × 12개월) × 연차유급휴가일수)) × 월 총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 기본시급 × 50% × 해당시간
- 기타(제)수당 : 보전수당의 성질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장기근속 수당, 중증 가산 수당, 직무교육비 등의 수단은 별도의 관련 볍에 의
⑥ 임금 지급 방법 : 계좌이체(등록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로 지급한다.
⑦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저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습기간
신규채용 후 수습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기관은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 성적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 축 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90%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제47조【복무규정】
1.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건강 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고 가족 및 기관에 신속히 연락한다.
③ 직원은 유니폼(앞치마)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나타내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한다.④ 직원은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하게 한다.
⑤ 직원은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⑥ 의사결정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⑦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⑧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⑨ 급여제공내용에 관련한 기록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제공한다.
⑩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며 조화로운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⑪ 직원은 월 60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직무교육 이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⑫ 직원은 기관이 주체하는 교육과 직원회의, 사례관리 회의 등 기관 운영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⑬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의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등급, 신체적? 정신적인 병력 등의 사유로 차등하여서는 안 된다.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급여제공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급자간의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⑭ 직원은 수급자의 사건/사고(분실, 파손, 부상)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급여제공 시간에 발생한 사고/사건 발생 시 별도의 사고경위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⑮ 직원은 기타 사유로 퇴사 또는 휴직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변화된 유의사항을 기관 또는 인수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 된 경우 에는 인계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급여 제공직원 중 방문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매일 기록 또 RFID 전자관리 시스템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단, RFID전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일지를 작성하고, 본 기록지의 특이사항란에 급여제공 내용 및 수급자의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기관에 제출한다.
?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를 사용한다.
? 직원은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직원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타업종 또는 타 기관에 근무하게 될 경우 기관에 승인을 득한다.
?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인력추가 배치된 직원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직원은 기관장의 명을 받아 기관내의 질서와 기관물품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 직원은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작성자: 예사랑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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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7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작성자: 예사랑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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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5-247호)(20260101).hwp
리뷰 6개
4.2
★★★★☆
6개의 리뷰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신
신** (사위)
1년 이상 이용
★★★★☆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12.01
전
전** (사위)
2년 이상 이용
★★★☆☆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9.21
박
박** (형제자매)
1년 이상 이용
★★★★★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9.03
길
길** (조카)
1-3개월 이용
★★★★☆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8.07
이
이** (며느리)
1개월 미만 이용
★★★★★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