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1 / 2
49명
총 인력
인력 49명
기본정보
인력현황 49명
49
총 인력
돌봄
46명
94%
행정·기타
1명
2%
재활
2명
4%
돌봄 46명
요양보호사 1급
46명
행정·기타 1명
시설장
1명
재활 2명
사회복지사
2명
위치 및 교통
대중교통
전철: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에서 600 미터정도 걸으면 왼쪽 하얀건물 3층
일반버스: 406번, 142번
마을버스 13,15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하차)
일반버스: 406번, 142번
마을버스 13,15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하차)
주차
본 센터 건물 뒷편에 주차장 있음.(잠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개
20
12월 직원교육및 월례회의실시건
2025.12.29
12월 30일 (화)
*기관사무실
* 17시~18시 직원교육및 월례회의실시
*기관사무실
* 17시~18시 직원교육및 월례회의실시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16
2024년 운영규정
2025.12.26
2024년 운영규정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
제2조(사업범위) ----------------------------------------------------- 7
제3조(적용범위) -------------------------------------------------- 7
제4조(규정준수의무) --------------------------------------------- 7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및 조직) ------------------------------------------------- 7
제6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 7
제7조(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 8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이용정원) --------------------------------------------------- 9
제9조(이용자 및 대상) ---------------------------------------------- 9
제10조(수급자 모집방법) --------------------------------------- 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 10
제12조(계약기간) ------------------------------------------------- 10
제1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10
제15조(급여 비용청구)------------------------------------------------------- 11
제1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12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2
제18조(계약의 해지) ------------------------------------------------------ 13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3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서비스내용) ------------------------------------------ 14
제21조(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 15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
제2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 16
제24조(인권보호) ------------------------------------------- 17
제25조(개인정보보호) ---------------------------------------- 17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17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17
제28조(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18
제29조(직원의 상해보험가입)-------------------------------------- 18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18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19
제32조(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19
제33조(회의) ---------------------------------------------------------------------------------------------------------------- 19
제34조(회의록 작성) --------------------------------------------------------------------------------------------------- 20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20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직원의 구분) -------------------------------------- 20
제37조(적용범위) ------------------------------------- 20
제38조(근로계약) -------------------------------------- 20
제39조(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 21
제40조(결격사유) ------------------------------------------ 21
제41조(수습임용) ------------------------------------------------- 22
제42조(복무의무) ------------------------------------------------- 22
제43조(비밀 엄수의 의무) ---------------------------------------- 22
제44조(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 22
제45조(청렴의무) --------------------------------------------- 23
제46조(신상 변동보고 의무) ---------------------------------------- 23
제47조(복무규율) ----------------------------------------------- 23
제48조(출근,결근) ---------------------------------------- 23
제49조(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 23
제50조(출장) ----------------------------------------- 24
제51조(근무시간) ----------------------------------------- 24
제52조(배치·이동·승진) ----------------------------------------- 24
제53조(승진 및 직무평가) ----------------------------------------- 24
제54조(포상 및 표창) ----------------------------------------- 25
제55조(징계의 사유) ----------------------------------------- 25
제56조(징계의 종류) ----------------------------------------- 25
제57조(직원교육) ----------------------------------------- 26
제5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6
제59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26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정의) -------------------------------------------------------- 27
제6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27
제62조(비상시 지급) --------------------------------------------------- 27
제63조(휴업수당) --------------------------------------------------- 28
제64조(급여의 종류) --------------------------------------------------- 28
제65조(상여금) --------------------------------------------------- 28
제66조(퇴직 및 퇴직금) --------------------------------------------------- 28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29
제68조(퇴직금) -------------------------------------------- 29
제69조(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 29
제70조(중간정산) -------------------------------------------- 29
제71조(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 30
제72조(최저임금의 효력) ----------------------------------------- 30
제73조(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 30
[제14장 복리후생 규정]
제74조(신상필벌의 원칙)) ---------------------------------------- 30
제75조(포상) --------------------------------------------------- 31
제76조(포상의 종류) --------------------------------------------------- 31
제77조(포상의 시기) --------------------------------------------------- 31
제78조(포상절차) --------------------------------------------------- 31
제79조(포상방법) --------------------------------------------------- 31
제80조(포상의 기록) --------------------------------------------------- 32
[제15장 휴일 및 휴가]
제81조(휴일) -------------------------------------------------- 32
제82조(휴가) ---------------------------------------------------- 32
제83조(연차유급휴가) --------------------------------------------- 32
제8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33
제85조(유급휴일) ---------------------------------------------- 33
제86조(반일휴가) ---------------------------------------------- 33
제87조(대체휴가) ---------------------------------------------- 33
제88조(경조휴가) ---------------------------------------------- 34
제89조(생리휴가) ---------------------------------------------- 34
제90조(난임치료휴가) ---------------------------------------------- 34
제91조(임산부의 보호) ---------------------------------------------- 34
제9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5
제9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5
제9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35
제95조(육아시간) ---------------------------------------------- 36
제9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6
제97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36
제98조(근속기간의 계산) ---------------------------------------------- 38
제99조(병가) ---------------------------------------------- 38
제100조(휴가의 신청 및 변경) ---------------------------------------------- 38
제101조(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 39
제102조(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 39
제103조(복리후생의 확대의무) ------------------------------------- 39
제104조(무단결근) ---------------------------------------------- 39
제105조(정년퇴임) ---------------------------------------------- 39
[제16장 회계·물품에 관한 사항]
제106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39
제107조(회계연도) --------------------------------------------- 40
제108조(회계구분) ----------------------------------------------- 40
제109조(장부 등의 비치) ---------------------------------------------- 40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학 교육]
제110조(안전·보건규정 준수) ----------------------------------------- 40
제111조(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 40
제112조(시설장의 의무)---------------------------------------------- 40
제113조(직원의 의무)---------------------------------------------- 41
제114조(안전교육) ---------------------------------------------- 41
제115조(안전관리) ----------------------------------------------- 41
제116조(근골격계 질환예방) --------------------------------- 41
제117조(감염관리) --------------------------------------------- 42
제118조(낙상예방) ----------------------------------------------- 42
제119조(응급상황대응) --------------------------------------------- 43
제120조(노인학대예방) ---------------------------------------------- 44
제12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44
제122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 44
제123조(재해보상) -------------------------------------- 45
제124조(교육) ------------------------------------------- 45
[제18장 위생관리]
제125조(직원의 위생) -------------------------------------------------- 46
제126조(복장) --------------------------------------------------------- 46
제127조(수급자 위생) ----------------------------------------------- 46
[제19장 고충 처리절차]
제128조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 운영) -------------------------------- 46
제129조 (수급자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46
제130조 (고충처리리위원회 구성 ) ----------------------------- 47
제131조 (처리기준) ---------------------------------- 47
제132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 47
제133조 (직원고충처리) ---------------------------------- 47
[제20장 후원금의 관리]
제134조(후원금의 범위) ---------------------------------------------- 48
제135조(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48
제136조(용도의 사용금지) ------------------------------------------- 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또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기타 지역특성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를 지닌다.
[제2장 조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2. 센터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1. 센터의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대 표
1.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3. 대외업무 총괄
4.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센터장
(관리책임자)
방문요양/목욕 사업에 필요한 상담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장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3. 공단 청구 및 본인부담금 관련 업무
4. 응급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업무
5.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6. 기타 대표가 지시한 업무
7. 예산의 집행관리
8.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업무
가산
사회복지사
센터장을 보좌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연계 협력, 사무행정 및 행정복지 등의 사회복지업 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가진다.
사회복지사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한 가산사회복지사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과 가정방문시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3. 월 업무수행일지 작성
4.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5. 기타 대표 및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방문요양/
목욕]
요양보호사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요양보호사
1.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병원동행, 복약 돕기, 말벗, 정 서지원, 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 배설, 물품
정리, 세탁 및 청소 등 급여제공범위
2. 급여제공기록지, 목욕일지 등의 문서작성 또는 태그
(RFID) 기록
3. 응급상황(낙상, 질식, 경련, 화재 등)에 대한 응급처치,
보고
4.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요양보호사
업무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이용자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제10조 (수급자 모집방법)
1. 지역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수급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
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 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
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4,670
76,340
47,670
[방문목욕수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 한도액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의무 및 권리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
상 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6.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7.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시간 변경사항은 매년 공단의 고시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제공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관과 협
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
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
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범위
생존하는 개인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 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①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②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이를 수집한다.
③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을 통해 폐기
3. 직원 및 수급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4대보험 안내, 수급자 등급관련 등 내부 문서수
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②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1. 수급자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외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 호자(수급자)외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고 후 조치를 취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요원의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4.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미래에 발생할 사고
에 대비 해당 업무시작 전 바로 가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요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호에 즉시 가입한다.
제28조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등 전문보험기관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운영위원회)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1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③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⑧ 운영위원회의 위 기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상기 3가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제33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분기별 1회
② 위기관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히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할 것
5.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다.
6. 회의 미참석시 방문시 혹은 우편으로 사후 전달한다.
제3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3. 직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4. 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직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 (직원의 구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 시간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시에 신고한 직종으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대표와 문서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장소, 근로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한 사회보험 적용여부, 계약서 교부, 성실의 이행여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직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 직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 (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1. 직원의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출신 지역 등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직원 제출서류
시간제 직원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⑦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⑧ 기타서류
① 자격증사본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⑤ 기타서류
3. 직원의 공개채용모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용등에 의해 공개모집한다.
제40조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
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시설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 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는 수습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복무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
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
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3조 (비밀 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어르신에게는 남은 삶을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노인은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45조 (청렴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46조 (신상 변동보고 의무)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
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8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지각,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 (근무시간)
1.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시간제직원은 1주간의 근무일 중 근무가 필요한 날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4.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직원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연속 4시간 이상이 될 경우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5. 직원이 출장, 파견,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④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제52조 (배치?이동·승진)
1. 기관은 직원의 기능 ? 경력 ? 적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직원칙에 의거 배치를 명한다.
2. 직원은 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동 및 보직 변경 등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기관의 직급 승진은 직무자격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대상자는 기관장(대표자)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관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승진 및 직무평가)
1. 직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2. 직원의 직무평가는 근무능력평가표에 의하여 시설장이 시행한다.
제54조 (포상 및 표창)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시 공로자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매사에 솔선수범 하는 자
4. 세부 포상 기준
① 분기별 각1회(명절2회, 연2회 종사자포상) 를 선정하여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선물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정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포상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55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중요한 경력을 사칭, 은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6. 지각, 조퇴가 빈번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7.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수한 경우
9. 센터의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1. 센터의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류 및 비행이 있을 경우
13.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징계의 종류)
징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훈계 :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훈계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3. 감봉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1호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를 감액하고, 감액총
액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4. 정직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제57조 (직원교육)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1. 직원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3.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관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명하는 3인(시설장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설장이 되며, 시설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의원은 그 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 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6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요양보호사 익월의 28일 기타직원 30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현금(가족계좌)을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소득세, 주민세(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세금)
③건강보험료
④국민연금
⑤고용보험료
⑥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⑦시설에서의 가불금
⑧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62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 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3조 (휴업수당)
1.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시설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퇴직 및 퇴직금)
1.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사망하였을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⑤ 수급대상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⑥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②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 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 사망한 날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⑤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⑥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날
⑦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
다. 퇴직 시 지켜야할 사항
① 인수인계서는 퇴직 전 ? 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②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을 반납한다(앞치마, 명찰 등)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다.
① 기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② 가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④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센터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퇴직금)
①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원퇴직급 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① 기관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② 퇴직금이 적립된 후 직원회의시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0조 (중간정산)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
제2조(사업범위) ----------------------------------------------------- 7
제3조(적용범위) -------------------------------------------------- 7
제4조(규정준수의무) --------------------------------------------- 7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및 조직) ------------------------------------------------- 7
제6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 7
제7조(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 8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이용정원) --------------------------------------------------- 9
제9조(이용자 및 대상) ---------------------------------------------- 9
제10조(수급자 모집방법) --------------------------------------- 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 10
제12조(계약기간) ------------------------------------------------- 10
제1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10
제15조(급여 비용청구)------------------------------------------------------- 11
제1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12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2
제18조(계약의 해지) ------------------------------------------------------ 13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3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서비스내용) ------------------------------------------ 14
제21조(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 15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
제2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 16
제24조(인권보호) ------------------------------------------- 17
제25조(개인정보보호) ---------------------------------------- 17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17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17
제28조(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18
제29조(직원의 상해보험가입)-------------------------------------- 18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18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19
제32조(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19
제33조(회의) ---------------------------------------------------------------------------------------------------------------- 19
제34조(회의록 작성) --------------------------------------------------------------------------------------------------- 20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20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직원의 구분) -------------------------------------- 20
제37조(적용범위) ------------------------------------- 20
제38조(근로계약) -------------------------------------- 20
제39조(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 21
제40조(결격사유) ------------------------------------------ 21
제41조(수습임용) ------------------------------------------------- 22
제42조(복무의무) ------------------------------------------------- 22
제43조(비밀 엄수의 의무) ---------------------------------------- 22
제44조(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 22
제45조(청렴의무) --------------------------------------------- 23
제46조(신상 변동보고 의무) ---------------------------------------- 23
제47조(복무규율) ----------------------------------------------- 23
제48조(출근,결근) ---------------------------------------- 23
제49조(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 23
제50조(출장) ----------------------------------------- 24
제51조(근무시간) ----------------------------------------- 24
제52조(배치·이동·승진) ----------------------------------------- 24
제53조(승진 및 직무평가) ----------------------------------------- 24
제54조(포상 및 표창) ----------------------------------------- 25
제55조(징계의 사유) ----------------------------------------- 25
제56조(징계의 종류) ----------------------------------------- 25
제57조(직원교육) ----------------------------------------- 26
제5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6
제59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26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정의) -------------------------------------------------------- 27
제6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27
제62조(비상시 지급) --------------------------------------------------- 27
제63조(휴업수당) --------------------------------------------------- 28
제64조(급여의 종류) --------------------------------------------------- 28
제65조(상여금) --------------------------------------------------- 28
제66조(퇴직 및 퇴직금) --------------------------------------------------- 28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29
제68조(퇴직금) -------------------------------------------- 29
제69조(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 29
제70조(중간정산) -------------------------------------------- 29
제71조(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 30
제72조(최저임금의 효력) ----------------------------------------- 30
제73조(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 30
[제14장 복리후생 규정]
제74조(신상필벌의 원칙)) ---------------------------------------- 30
제75조(포상) --------------------------------------------------- 31
제76조(포상의 종류) --------------------------------------------------- 31
제77조(포상의 시기) --------------------------------------------------- 31
제78조(포상절차) --------------------------------------------------- 31
제79조(포상방법) --------------------------------------------------- 31
제80조(포상의 기록) --------------------------------------------------- 32
[제15장 휴일 및 휴가]
제81조(휴일) -------------------------------------------------- 32
제82조(휴가) ---------------------------------------------------- 32
제83조(연차유급휴가) --------------------------------------------- 32
제8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33
제85조(유급휴일) ---------------------------------------------- 33
제86조(반일휴가) ---------------------------------------------- 33
제87조(대체휴가) ---------------------------------------------- 33
제88조(경조휴가) ---------------------------------------------- 34
제89조(생리휴가) ---------------------------------------------- 34
제90조(난임치료휴가) ---------------------------------------------- 34
제91조(임산부의 보호) ---------------------------------------------- 34
제9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5
제9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5
제9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35
제95조(육아시간) ---------------------------------------------- 36
제9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6
제97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36
제98조(근속기간의 계산) ---------------------------------------------- 38
제99조(병가) ---------------------------------------------- 38
제100조(휴가의 신청 및 변경) ---------------------------------------------- 38
제101조(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 39
제102조(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 39
제103조(복리후생의 확대의무) ------------------------------------- 39
제104조(무단결근) ---------------------------------------------- 39
제105조(정년퇴임) ---------------------------------------------- 39
[제16장 회계·물품에 관한 사항]
제106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39
제107조(회계연도) --------------------------------------------- 40
제108조(회계구분) ----------------------------------------------- 40
제109조(장부 등의 비치) ---------------------------------------------- 40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학 교육]
제110조(안전·보건규정 준수) ----------------------------------------- 40
제111조(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 40
제112조(시설장의 의무)---------------------------------------------- 40
제113조(직원의 의무)---------------------------------------------- 41
제114조(안전교육) ---------------------------------------------- 41
제115조(안전관리) ----------------------------------------------- 41
제116조(근골격계 질환예방) --------------------------------- 41
제117조(감염관리) --------------------------------------------- 42
제118조(낙상예방) ----------------------------------------------- 42
제119조(응급상황대응) --------------------------------------------- 43
제120조(노인학대예방) ---------------------------------------------- 44
제12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44
제122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 44
제123조(재해보상) -------------------------------------- 45
제124조(교육) ------------------------------------------- 45
[제18장 위생관리]
제125조(직원의 위생) -------------------------------------------------- 46
제126조(복장) --------------------------------------------------------- 46
제127조(수급자 위생) ----------------------------------------------- 46
[제19장 고충 처리절차]
제128조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 운영) -------------------------------- 46
제129조 (수급자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46
제130조 (고충처리리위원회 구성 ) ----------------------------- 47
제131조 (처리기준) ---------------------------------- 47
제132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 47
제133조 (직원고충처리) ---------------------------------- 47
[제20장 후원금의 관리]
제134조(후원금의 범위) ---------------------------------------------- 48
제135조(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48
제136조(용도의 사용금지) ------------------------------------------- 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또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기타 지역특성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를 지닌다.
[제2장 조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2. 센터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1. 센터의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대 표
1.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3. 대외업무 총괄
4.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센터장
(관리책임자)
방문요양/목욕 사업에 필요한 상담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장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3. 공단 청구 및 본인부담금 관련 업무
4. 응급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업무
5.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6. 기타 대표가 지시한 업무
7. 예산의 집행관리
8.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업무
가산
사회복지사
센터장을 보좌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연계 협력, 사무행정 및 행정복지 등의 사회복지업 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가진다.
사회복지사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한 가산사회복지사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과 가정방문시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3. 월 업무수행일지 작성
4.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5. 기타 대표 및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방문요양/
목욕]
요양보호사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요양보호사
1.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병원동행, 복약 돕기, 말벗, 정 서지원, 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 배설, 물품
정리, 세탁 및 청소 등 급여제공범위
2. 급여제공기록지, 목욕일지 등의 문서작성 또는 태그
(RFID) 기록
3. 응급상황(낙상, 질식, 경련, 화재 등)에 대한 응급처치,
보고
4.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요양보호사
업무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이용자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제10조 (수급자 모집방법)
1. 지역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수급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
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 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
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4,670
76,340
47,670
[방문목욕수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 한도액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의무 및 권리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
상 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6.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7.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시간 변경사항은 매년 공단의 고시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제공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관과 협
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
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
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범위
생존하는 개인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 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①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②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이를 수집한다.
③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을 통해 폐기
3. 직원 및 수급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4대보험 안내, 수급자 등급관련 등 내부 문서수
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②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1. 수급자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외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 호자(수급자)외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고 후 조치를 취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요원의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4.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미래에 발생할 사고
에 대비 해당 업무시작 전 바로 가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요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호에 즉시 가입한다.
제28조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등 전문보험기관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운영위원회)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1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③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⑧ 운영위원회의 위 기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상기 3가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제33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분기별 1회
② 위기관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히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할 것
5.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다.
6. 회의 미참석시 방문시 혹은 우편으로 사후 전달한다.
제3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3. 직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4. 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직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 (직원의 구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 시간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시에 신고한 직종으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대표와 문서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장소, 근로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한 사회보험 적용여부, 계약서 교부, 성실의 이행여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직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 직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 (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1. 직원의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출신 지역 등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직원 제출서류
시간제 직원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⑦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⑧ 기타서류
① 자격증사본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⑤ 기타서류
3. 직원의 공개채용모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용등에 의해 공개모집한다.
제40조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
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시설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 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는 수습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복무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
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
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3조 (비밀 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어르신에게는 남은 삶을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노인은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45조 (청렴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46조 (신상 변동보고 의무)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
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8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지각,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 (근무시간)
1.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시간제직원은 1주간의 근무일 중 근무가 필요한 날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4.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직원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연속 4시간 이상이 될 경우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5. 직원이 출장, 파견,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④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제52조 (배치?이동·승진)
1. 기관은 직원의 기능 ? 경력 ? 적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직원칙에 의거 배치를 명한다.
2. 직원은 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동 및 보직 변경 등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기관의 직급 승진은 직무자격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대상자는 기관장(대표자)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관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승진 및 직무평가)
1. 직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2. 직원의 직무평가는 근무능력평가표에 의하여 시설장이 시행한다.
제54조 (포상 및 표창)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시 공로자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매사에 솔선수범 하는 자
4. 세부 포상 기준
① 분기별 각1회(명절2회, 연2회 종사자포상) 를 선정하여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선물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정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포상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55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중요한 경력을 사칭, 은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6. 지각, 조퇴가 빈번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7.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수한 경우
9. 센터의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1. 센터의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류 및 비행이 있을 경우
13.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징계의 종류)
징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훈계 :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훈계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3. 감봉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1호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를 감액하고, 감액총
액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4. 정직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제57조 (직원교육)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1. 직원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3.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관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명하는 3인(시설장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설장이 되며, 시설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의원은 그 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 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6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요양보호사 익월의 28일 기타직원 30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현금(가족계좌)을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소득세, 주민세(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세금)
③건강보험료
④국민연금
⑤고용보험료
⑥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⑦시설에서의 가불금
⑧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62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 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3조 (휴업수당)
1.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시설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퇴직 및 퇴직금)
1.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사망하였을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⑤ 수급대상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⑥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②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 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 사망한 날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⑤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⑥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날
⑦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
다. 퇴직 시 지켜야할 사항
① 인수인계서는 퇴직 전 ? 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②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을 반납한다(앞치마, 명찰 등)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다.
① 기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② 가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④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센터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퇴직금)
①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원퇴직급 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① 기관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② 퇴직금이 적립된 후 직원회의시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0조 (중간정산)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17
2025년 운영규정
2025.12.26
2025년 운영규정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
제2조(사업범위) ----------------------------------------------------- 7
제3조(적용범위) -------------------------------------------------- 7
제4조(규정준수의무) --------------------------------------------- 7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및 조직) ------------------------------------------------- 7
제6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 7
제7조(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 8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이용정원) --------------------------------------------------- 9
제9조(이용자 및 대상) ---------------------------------------------- 9
제10조(수급자 모집방법) --------------------------------------- 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 10
제12조(계약기간) ------------------------------------------------- 10
제1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10
제15조(급여 비용청구)------------------------------------------------------- 11
제1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12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2
제18조(계약의 해지) ------------------------------------------------------ 13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3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서비스내용) ------------------------------------------ 14
제21조(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 15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
제2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 16
제24조(인권보호) ------------------------------------------- 17
제25조(개인정보보호) ---------------------------------------- 17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17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17
제28조(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18
제29조(직원의 상해보험가입)-------------------------------------- 18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18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19
제32조(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19
제33조(회의) ---------------------------------------------------------------------------------------------------------------- 19
제34조(회의록 작성) --------------------------------------------------------------------------------------------------- 20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20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직원의 구분) -------------------------------------- 20
제37조(적용범위) ------------------------------------- 20
제38조(근로계약) -------------------------------------- 20
제39조(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 21
제40조(결격사유) ------------------------------------------ 21
제41조(수습임용) ------------------------------------------------- 22
제42조(복무의무) ------------------------------------------------- 22
제43조(비밀 엄수의 의무) ---------------------------------------- 22
제44조(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 22
제45조(청렴의무) --------------------------------------------- 23
제46조(신상 변동보고 의무) ---------------------------------------- 23
제47조(복무규율) ----------------------------------------------- 23
제48조(출근,결근) ---------------------------------------- 23
제49조(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 23
제50조(출장) ----------------------------------------- 24
제51조(근무시간) ----------------------------------------- 24
제52조(배치·이동·승진) ----------------------------------------- 24
제53조(승진 및 직무평가) ----------------------------------------- 24
제54조(포상 및 표창) ----------------------------------------- 25
제55조(징계의 사유) ----------------------------------------- 25
제56조(징계의 종류) ----------------------------------------- 25
제57조(직원교육) ----------------------------------------- 26
제5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6
제59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26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정의) -------------------------------------------------------- 27
제6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27
제62조(비상시 지급) --------------------------------------------------- 27
제63조(휴업수당) --------------------------------------------------- 28
제64조(급여의 종류) --------------------------------------------------- 28
제65조(상여금) --------------------------------------------------- 28
제66조(퇴직 및 퇴직금) --------------------------------------------------- 28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29
제68조(퇴직금) -------------------------------------------- 29
제69조(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 29
제70조(중간정산) -------------------------------------------- 29
제71조(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 30
제72조(최저임금의 효력) ----------------------------------------- 30
제73조(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 30
[제14장 복리후생 규정]
제74조(신상필벌의 원칙)) ---------------------------------------- 30
제75조(포상) --------------------------------------------------- 31
제76조(포상의 종류) --------------------------------------------------- 31
제77조(포상의 시기) --------------------------------------------------- 31
제78조(포상절차) --------------------------------------------------- 31
제79조(포상방법) --------------------------------------------------- 31
제80조(포상의 기록) --------------------------------------------------- 32
[제15장 휴일 및 휴가]
제81조(휴일) -------------------------------------------------- 32
제82조(휴가) ---------------------------------------------------- 32
제83조(연차유급휴가) --------------------------------------------- 32
제8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33
제85조(유급휴일) ---------------------------------------------- 33
제86조(반일휴가) ---------------------------------------------- 33
제87조(대체휴가) ---------------------------------------------- 33
제88조(경조휴가) ---------------------------------------------- 34
제89조(생리휴가) ---------------------------------------------- 34
제90조(난임치료휴가) ---------------------------------------------- 34
제91조(임산부의 보호) ---------------------------------------------- 34
제9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5
제9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5
제9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35
제95조(육아시간) ---------------------------------------------- 36
제9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6
제97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36
제98조(근속기간의 계산) ---------------------------------------------- 38
제99조(병가) ---------------------------------------------- 38
제100조(휴가의 신청 및 변경) ---------------------------------------------- 38
제101조(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 39
제102조(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 39
제103조(복리후생의 확대의무) ------------------------------------- 39
제104조(무단결근) ---------------------------------------------- 39
제105조(정년퇴임) ---------------------------------------------- 39
[제16장 회계·물품에 관한 사항]
제106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39
제107조(회계연도) --------------------------------------------- 40
제108조(회계구분) ----------------------------------------------- 40
제109조(장부 등의 비치) ---------------------------------------------- 40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학 교육]
제110조(안전·보건규정 준수) ----------------------------------------- 40
제111조(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 40
제112조(시설장의 의무)---------------------------------------------- 40
제113조(직원의 의무)---------------------------------------------- 41
제114조(안전교육) ---------------------------------------------- 41
제115조(안전관리) ----------------------------------------------- 41
제116조(근골격계 질환예방) --------------------------------- 41
제117조(감염관리) --------------------------------------------- 42
제118조(낙상예방) ----------------------------------------------- 42
제119조(응급상황대응) --------------------------------------------- 43
제120조(노인학대예방) ---------------------------------------------- 44
제12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44
제122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 44
제123조(재해보상) -------------------------------------- 45
제124조(교육) ------------------------------------------- 45
[제18장 위생관리]
제125조(직원의 위생) -------------------------------------------------- 46
제126조(복장) --------------------------------------------------------- 46
제127조(수급자 위생) ----------------------------------------------- 46
[제19장 고충 처리절차]
제128조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 운영) -------------------------------- 46
제129조 (수급자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46
제130조 (고충처리리위원회 구성 ) ----------------------------- 47
제131조 (처리기준) ---------------------------------- 47
제132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 47
제133조 (직원고충처리) ---------------------------------- 47
[제20장 후원금의 관리]
제134조(후원금의 범위) ---------------------------------------------- 48
제135조(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48
제136조(용도의 사용금지) ------------------------------------------- 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또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기타 지역특성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를 지닌다.
[제2장 조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2. 센터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1. 센터의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대 표
1.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3. 대외업무 총괄
4.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센터장
(관리책임자)
방문요양/목욕 사업에 필요한 상담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장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3. 공단 청구 및 본인부담금 관련 업무
4. 응급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업무
5.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6. 기타 대표가 지시한 업무
7. 예산의 집행관리
8.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업무
가산
사회복지사
센터장을 보좌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연계 협력, 사무행정 및 행정복지 등의 사회복지업 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가진다.
사회복지사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한 가산사회복지사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과 가정방문시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3. 월 업무수행일지 작성
4.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5. 기타 대표 및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방문요양/
목욕]
요양보호사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요양보호사
1.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병원동행, 복약 돕기, 말벗, 정 서지원, 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 배설, 물품
정리, 세탁 및 청소 등 급여제공범위
2. 급여제공기록지, 목욕일지 등의 문서작성 또는 태그
(RFID) 기록
3. 응급상황(낙상, 질식, 경련, 화재 등)에 대한 응급처치,
보고
4.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요양보호사
업무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이용자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제10조 (수급자 모집방법)
1. 지역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수급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
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 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
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6,480
77,970
48,690
[방문목욕수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 한도액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의무 및 권리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
상 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6.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7.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시간 변경사항은 매년 공단의 고시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제공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관과 협
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
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
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범위
생존하는 개인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 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①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②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이를 수집한다.
③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을 통해 폐기
3. 직원 및 수급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4대보험 안내, 수급자 등급관련 등 내부 문서수
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②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1. 수급자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외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 호자(수급자)외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고 후 조치를 취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요원의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4.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미래에 발생할 사고
에 대비 해당 업무시작 전 바로 가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요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호에 즉시 가입한다.
제28조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등 전문보험기관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운영위원회)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1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③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⑧ 운영위원회의 위 기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상기 3가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제33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분기별 1회
② 위기관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히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할 것
5.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다.
6. 회의 미참석시 방문시 혹은 우편으로 사후 전달한다.
제3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3. 직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4. 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직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 (직원의 구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 시간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시에 신고한 직종으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대표와 문서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장소, 근로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한 사회보험 적용여부, 계약서 교부, 성실의 이행여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직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 직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 (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1. 직원의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출신 지역 등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직원 제출서류
시간제 직원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⑦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⑧ 기타서류
① 자격증사본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⑤ 기타서류
3. 직원의 공개채용모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용등에 의해 공개모집한다.
제40조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
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시설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 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는 수습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복무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
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
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3조 (비밀 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어르신에게는 남은 삶을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노인은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45조 (청렴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46조 (신상 변동보고 의무)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
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8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지각,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 (근무시간)
1.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시간제직원은 1주간의 근무일 중 근무가 필요한 날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4.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직원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연속 4시간 이상이 될 경우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5. 직원이 출장, 파견,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④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제52조 (배치?이동·승진)
1. 기관은 직원의 기능 ? 경력 ? 적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직원칙에 의거 배치를 명한다.
2. 직원은 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동 및 보직 변경 등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기관의 직급 승진은 직무자격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대상자는 기관장(대표자)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관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승진 및 직무평가)
1. 직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2. 직원의 직무평가는 근무능력평가표에 의하여 시설장이 시행한다.
제54조 (포상 및 표창)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시 공로자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매사에 솔선수범 하는 자
4. 세부 포상 기준
① 분기별 각1회(명절2회, 연2회 종사자포상) 를 선정하여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선물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정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포상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55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중요한 경력을 사칭, 은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6. 지각, 조퇴가 빈번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7.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수한 경우
9. 센터의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1. 센터의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류 및 비행이 있을 경우
13.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징계의 종류)
징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훈계 :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훈계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3. 감봉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1호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를 감액하고, 감액총
액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4. 정직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제57조 (직원교육)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1. 직원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3.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관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명하는 3인(시설장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설장이 되며, 시설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의원은 그 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 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6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요양보호사 익월의 28일 기타직원 30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현금(가족계좌)을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소득세, 주민세(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세금)
③건강보험료
④국민연금
⑤고용보험료
⑥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⑦시설에서의 가불금
⑧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62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 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3조 (휴업수당)
1.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시설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퇴직 및 퇴직금)
1.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사망하였을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⑤ 수급대상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⑥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②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 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 사망한 날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⑤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⑥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날
⑦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
다. 퇴직 시 지켜야할 사항
① 인수인계서는 퇴직 전 ? 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②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을 반납한다(앞치마, 명찰 등)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다.
① 기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② 가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④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센터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퇴직금)
①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원퇴직급 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① 기관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② 퇴직금이 적립된 후 직원회의시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0조 (중간정산)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
제2조(사업범위) ----------------------------------------------------- 7
제3조(적용범위) -------------------------------------------------- 7
제4조(규정준수의무) --------------------------------------------- 7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및 조직) ------------------------------------------------- 7
제6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 7
제7조(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 8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이용정원) --------------------------------------------------- 9
제9조(이용자 및 대상) ---------------------------------------------- 9
제10조(수급자 모집방법) --------------------------------------- 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 10
제12조(계약기간) ------------------------------------------------- 10
제1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10
제15조(급여 비용청구)------------------------------------------------------- 11
제1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12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2
제18조(계약의 해지) ------------------------------------------------------ 13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3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서비스내용) ------------------------------------------ 14
제21조(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 15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
제2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 16
제24조(인권보호) ------------------------------------------- 17
제25조(개인정보보호) ---------------------------------------- 17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17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17
제28조(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18
제29조(직원의 상해보험가입)-------------------------------------- 18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18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19
제32조(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19
제33조(회의) ---------------------------------------------------------------------------------------------------------------- 19
제34조(회의록 작성) --------------------------------------------------------------------------------------------------- 20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20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직원의 구분) -------------------------------------- 20
제37조(적용범위) ------------------------------------- 20
제38조(근로계약) -------------------------------------- 20
제39조(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 21
제40조(결격사유) ------------------------------------------ 21
제41조(수습임용) ------------------------------------------------- 22
제42조(복무의무) ------------------------------------------------- 22
제43조(비밀 엄수의 의무) ---------------------------------------- 22
제44조(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 22
제45조(청렴의무) --------------------------------------------- 23
제46조(신상 변동보고 의무) ---------------------------------------- 23
제47조(복무규율) ----------------------------------------------- 23
제48조(출근,결근) ---------------------------------------- 23
제49조(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 23
제50조(출장) ----------------------------------------- 24
제51조(근무시간) ----------------------------------------- 24
제52조(배치·이동·승진) ----------------------------------------- 24
제53조(승진 및 직무평가) ----------------------------------------- 24
제54조(포상 및 표창) ----------------------------------------- 25
제55조(징계의 사유) ----------------------------------------- 25
제56조(징계의 종류) ----------------------------------------- 25
제57조(직원교육) ----------------------------------------- 26
제5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6
제59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26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정의) -------------------------------------------------------- 27
제6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27
제62조(비상시 지급) --------------------------------------------------- 27
제63조(휴업수당) --------------------------------------------------- 28
제64조(급여의 종류) --------------------------------------------------- 28
제65조(상여금) --------------------------------------------------- 28
제66조(퇴직 및 퇴직금) --------------------------------------------------- 28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29
제68조(퇴직금) -------------------------------------------- 29
제69조(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 29
제70조(중간정산) -------------------------------------------- 29
제71조(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 30
제72조(최저임금의 효력) ----------------------------------------- 30
제73조(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 30
[제14장 복리후생 규정]
제74조(신상필벌의 원칙)) ---------------------------------------- 30
제75조(포상) --------------------------------------------------- 31
제76조(포상의 종류) --------------------------------------------------- 31
제77조(포상의 시기) --------------------------------------------------- 31
제78조(포상절차) --------------------------------------------------- 31
제79조(포상방법) --------------------------------------------------- 31
제80조(포상의 기록) --------------------------------------------------- 32
[제15장 휴일 및 휴가]
제81조(휴일) -------------------------------------------------- 32
제82조(휴가) ---------------------------------------------------- 32
제83조(연차유급휴가) --------------------------------------------- 32
제8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33
제85조(유급휴일) ---------------------------------------------- 33
제86조(반일휴가) ---------------------------------------------- 33
제87조(대체휴가) ---------------------------------------------- 33
제88조(경조휴가) ---------------------------------------------- 34
제89조(생리휴가) ---------------------------------------------- 34
제90조(난임치료휴가) ---------------------------------------------- 34
제91조(임산부의 보호) ---------------------------------------------- 34
제9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5
제9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5
제9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35
제95조(육아시간) ---------------------------------------------- 36
제9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6
제97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36
제98조(근속기간의 계산) ---------------------------------------------- 38
제99조(병가) ---------------------------------------------- 38
제100조(휴가의 신청 및 변경) ---------------------------------------------- 38
제101조(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 39
제102조(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 39
제103조(복리후생의 확대의무) ------------------------------------- 39
제104조(무단결근) ---------------------------------------------- 39
제105조(정년퇴임) ---------------------------------------------- 39
[제16장 회계·물품에 관한 사항]
제106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39
제107조(회계연도) --------------------------------------------- 40
제108조(회계구분) ----------------------------------------------- 40
제109조(장부 등의 비치) ---------------------------------------------- 40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학 교육]
제110조(안전·보건규정 준수) ----------------------------------------- 40
제111조(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 40
제112조(시설장의 의무)---------------------------------------------- 40
제113조(직원의 의무)---------------------------------------------- 41
제114조(안전교육) ---------------------------------------------- 41
제115조(안전관리) ----------------------------------------------- 41
제116조(근골격계 질환예방) --------------------------------- 41
제117조(감염관리) --------------------------------------------- 42
제118조(낙상예방) ----------------------------------------------- 42
제119조(응급상황대응) --------------------------------------------- 43
제120조(노인학대예방) ---------------------------------------------- 44
제12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44
제122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 44
제123조(재해보상) -------------------------------------- 45
제124조(교육) ------------------------------------------- 45
[제18장 위생관리]
제125조(직원의 위생) -------------------------------------------------- 46
제126조(복장) --------------------------------------------------------- 46
제127조(수급자 위생) ----------------------------------------------- 46
[제19장 고충 처리절차]
제128조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 운영) -------------------------------- 46
제129조 (수급자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46
제130조 (고충처리리위원회 구성 ) ----------------------------- 47
제131조 (처리기준) ---------------------------------- 47
제132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 47
제133조 (직원고충처리) ---------------------------------- 47
[제20장 후원금의 관리]
제134조(후원금의 범위) ---------------------------------------------- 48
제135조(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48
제136조(용도의 사용금지) ------------------------------------------- 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또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기타 지역특성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를 지닌다.
[제2장 조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2. 센터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1. 센터의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대 표
1.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3. 대외업무 총괄
4.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센터장
(관리책임자)
방문요양/목욕 사업에 필요한 상담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장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3. 공단 청구 및 본인부담금 관련 업무
4. 응급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업무
5.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6. 기타 대표가 지시한 업무
7. 예산의 집행관리
8.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업무
가산
사회복지사
센터장을 보좌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연계 협력, 사무행정 및 행정복지 등의 사회복지업 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가진다.
사회복지사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한 가산사회복지사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과 가정방문시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3. 월 업무수행일지 작성
4.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5. 기타 대표 및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방문요양/
목욕]
요양보호사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요양보호사
1.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병원동행, 복약 돕기, 말벗, 정 서지원, 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 배설, 물품
정리, 세탁 및 청소 등 급여제공범위
2. 급여제공기록지, 목욕일지 등의 문서작성 또는 태그
(RFID) 기록
3. 응급상황(낙상, 질식, 경련, 화재 등)에 대한 응급처치,
보고
4.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요양보호사
업무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이용자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제10조 (수급자 모집방법)
1. 지역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수급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
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 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
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6,480
77,970
48,690
[방문목욕수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 한도액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의무 및 권리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
상 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6.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7.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시간 변경사항은 매년 공단의 고시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제공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관과 협
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
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
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범위
생존하는 개인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 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①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②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이를 수집한다.
③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을 통해 폐기
3. 직원 및 수급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4대보험 안내, 수급자 등급관련 등 내부 문서수
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②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1. 수급자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외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 호자(수급자)외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고 후 조치를 취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요원의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4.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미래에 발생할 사고
에 대비 해당 업무시작 전 바로 가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요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호에 즉시 가입한다.
제28조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등 전문보험기관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운영위원회)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1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③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⑧ 운영위원회의 위 기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상기 3가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제33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분기별 1회
② 위기관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히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할 것
5.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다.
6. 회의 미참석시 방문시 혹은 우편으로 사후 전달한다.
제3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3. 직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4. 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직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 (직원의 구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 시간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시에 신고한 직종으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대표와 문서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장소, 근로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한 사회보험 적용여부, 계약서 교부, 성실의 이행여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직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 직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 (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1. 직원의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출신 지역 등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직원 제출서류
시간제 직원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⑦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⑧ 기타서류
① 자격증사본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⑤ 기타서류
3. 직원의 공개채용모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용등에 의해 공개모집한다.
제40조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
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시설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 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는 수습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복무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
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
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3조 (비밀 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어르신에게는 남은 삶을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노인은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45조 (청렴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46조 (신상 변동보고 의무)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
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8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지각,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 (근무시간)
1.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시간제직원은 1주간의 근무일 중 근무가 필요한 날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4.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직원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연속 4시간 이상이 될 경우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5. 직원이 출장, 파견,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④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제52조 (배치?이동·승진)
1. 기관은 직원의 기능 ? 경력 ? 적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직원칙에 의거 배치를 명한다.
2. 직원은 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동 및 보직 변경 등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기관의 직급 승진은 직무자격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대상자는 기관장(대표자)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관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승진 및 직무평가)
1. 직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2. 직원의 직무평가는 근무능력평가표에 의하여 시설장이 시행한다.
제54조 (포상 및 표창)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시 공로자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매사에 솔선수범 하는 자
4. 세부 포상 기준
① 분기별 각1회(명절2회, 연2회 종사자포상) 를 선정하여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선물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정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포상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55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중요한 경력을 사칭, 은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6. 지각, 조퇴가 빈번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7.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수한 경우
9. 센터의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1. 센터의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류 및 비행이 있을 경우
13.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징계의 종류)
징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훈계 :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훈계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3. 감봉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1호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를 감액하고, 감액총
액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4. 정직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제57조 (직원교육)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1. 직원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3.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관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명하는 3인(시설장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설장이 되며, 시설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의원은 그 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 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6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요양보호사 익월의 28일 기타직원 30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현금(가족계좌)을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소득세, 주민세(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세금)
③건강보험료
④국민연금
⑤고용보험료
⑥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⑦시설에서의 가불금
⑧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62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 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3조 (휴업수당)
1.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시설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퇴직 및 퇴직금)
1.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사망하였을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⑤ 수급대상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⑥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②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 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 사망한 날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⑤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⑥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날
⑦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
다. 퇴직 시 지켜야할 사항
① 인수인계서는 퇴직 전 ? 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②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을 반납한다(앞치마, 명찰 등)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다.
① 기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② 가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④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센터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퇴직금)
①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원퇴직급 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① 기관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② 퇴직금이 적립된 후 직원회의시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0조 (중간정산)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18
2. [재가요양보호사 매뉴얼] 급여제공지침10개 항목 및 기타지침 2개항목(총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2025.12.26
2. [재가요양보호사 매뉴얼] 급여제공지침10개 항목 및 기타지침 2개항목(총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2022년_재가요양보호사_인권보호_매뉴얼.pdf
19
3.[고충처리] 급여제공지침10개 항목 및 기타지침 2개항목(총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2025.12.26
공지
2026년 운영규정
2025.12.26
2025년 운영규정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
제2조(사업범위) ----------------------------------------------------- 7
제3조(적용범위) -------------------------------------------------- 7
제4조(규정준수의무) --------------------------------------------- 7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및 조직) ------------------------------------------------- 7
제6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 7
제7조(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 8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이용정원) --------------------------------------------------- 9
제9조(이용자 및 대상) ---------------------------------------------- 9
제10조(수급자 모집방법) --------------------------------------- 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 10
제12조(계약기간) ------------------------------------------------- 10
제1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10
제15조(급여 비용청구)------------------------------------------------------- 11
제1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12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2
제18조(계약의 해지) ------------------------------------------------------ 13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3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서비스내용) ------------------------------------------ 14
제21조(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 15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
제2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 16
제24조(인권보호) ------------------------------------------- 17
제25조(개인정보보호) ---------------------------------------- 17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17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17
제28조(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18
제29조(직원의 상해보험가입)-------------------------------------- 18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18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19
제32조(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19
제33조(회의) ---------------------------------------------------------------------------------------------------------------- 19
제34조(회의록 작성) --------------------------------------------------------------------------------------------------- 20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20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직원의 구분) -------------------------------------- 20
제37조(적용범위) ------------------------------------- 20
제38조(근로계약) -------------------------------------- 20
제39조(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 21
제40조(결격사유) ------------------------------------------ 21
제41조(수습임용) ------------------------------------------------- 22
제42조(복무의무) ------------------------------------------------- 22
제43조(비밀 엄수의 의무) ---------------------------------------- 22
제44조(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 22
제45조(청렴의무) --------------------------------------------- 23
제46조(신상 변동보고 의무) ---------------------------------------- 23
제47조(복무규율) ----------------------------------------------- 23
제48조(출근,결근) ---------------------------------------- 23
제49조(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 23
제50조(출장) ----------------------------------------- 24
제51조(근무시간) ----------------------------------------- 24
제52조(배치·이동·승진) ----------------------------------------- 24
제53조(승진 및 직무평가) ----------------------------------------- 24
제54조(포상 및 표창) ----------------------------------------- 25
제55조(징계의 사유) ----------------------------------------- 25
제56조(징계의 종류) ----------------------------------------- 25
제57조(직원교육) ----------------------------------------- 26
제5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6
제59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26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정의) -------------------------------------------------------- 27
제6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27
제62조(비상시 지급) --------------------------------------------------- 27
제63조(휴업수당) --------------------------------------------------- 28
제64조(급여의 종류) --------------------------------------------------- 28
제65조(상여금) --------------------------------------------------- 28
제66조(퇴직 및 퇴직금) --------------------------------------------------- 28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29
제68조(퇴직금) -------------------------------------------- 29
제69조(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 29
제70조(중간정산) -------------------------------------------- 29
제71조(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 30
제72조(최저임금의 효력) ----------------------------------------- 30
제73조(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 30
[제14장 복리후생 규정]
제74조(신상필벌의 원칙)) ---------------------------------------- 30
제75조(포상) --------------------------------------------------- 31
제76조(포상의 종류) --------------------------------------------------- 31
제77조(포상의 시기) --------------------------------------------------- 31
제78조(포상절차) --------------------------------------------------- 31
제79조(포상방법) --------------------------------------------------- 31
제80조(포상의 기록) --------------------------------------------------- 32
[제15장 휴일 및 휴가]
제81조(휴일) -------------------------------------------------- 32
제82조(휴가) ---------------------------------------------------- 32
제83조(연차유급휴가) --------------------------------------------- 32
제8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33
제85조(유급휴일) ---------------------------------------------- 33
제86조(반일휴가) ---------------------------------------------- 33
제87조(대체휴가) ---------------------------------------------- 33
제88조(경조휴가) ---------------------------------------------- 34
제89조(생리휴가) ---------------------------------------------- 34
제90조(난임치료휴가) ---------------------------------------------- 34
제91조(임산부의 보호) ---------------------------------------------- 34
제9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5
제9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5
제9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35
제95조(육아시간) ---------------------------------------------- 36
제9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6
제97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36
제98조(근속기간의 계산) ---------------------------------------------- 38
제99조(병가) ---------------------------------------------- 38
제100조(휴가의 신청 및 변경) ---------------------------------------------- 38
제101조(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 39
제102조(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 39
제103조(복리후생의 확대의무) ------------------------------------- 39
제104조(무단결근) ---------------------------------------------- 39
제105조(정년퇴임) ---------------------------------------------- 39
[제16장 회계·물품에 관한 사항]
제106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39
제107조(회계연도) --------------------------------------------- 40
제108조(회계구분) ----------------------------------------------- 40
제109조(장부 등의 비치) ---------------------------------------------- 40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학 교육]
제110조(안전·보건규정 준수) ----------------------------------------- 40
제111조(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 40
제112조(시설장의 의무)---------------------------------------------- 40
제113조(직원의 의무)---------------------------------------------- 41
제114조(안전교육) ---------------------------------------------- 41
제115조(안전관리) ----------------------------------------------- 41
제116조(근골격계 질환예방) --------------------------------- 41
제117조(감염관리) --------------------------------------------- 42
제118조(낙상예방) ----------------------------------------------- 42
제119조(응급상황대응) --------------------------------------------- 43
제120조(노인학대예방) ---------------------------------------------- 44
제12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44
제122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 44
제123조(재해보상) -------------------------------------- 45
제124조(교육) ------------------------------------------- 45
[제18장 위생관리]
제125조(직원의 위생) -------------------------------------------------- 46
제126조(복장) --------------------------------------------------------- 46
제127조(수급자 위생) ----------------------------------------------- 46
[제19장 고충 처리절차]
제128조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 운영) -------------------------------- 46
제129조 (수급자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46
제130조 (고충처리리위원회 구성 ) ----------------------------- 47
제131조 (처리기준) ---------------------------------- 47
제132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 47
제133조 (직원고충처리) ---------------------------------- 47
[제20장 후원금의 관리]
제134조(후원금의 범위) ---------------------------------------------- 48
제135조(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48
제136조(용도의 사용금지) ------------------------------------------- 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또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기타 지역특성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를 지닌다.
[제2장 조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2. 센터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1. 센터의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대 표
1.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3. 대외업무 총괄
4.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센터장
(관리책임자)
방문요양/목욕 사업에 필요한 상담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장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3. 공단 청구 및 본인부담금 관련 업무
4. 응급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업무
5.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6. 기타 대표가 지시한 업무
7. 예산의 집행관리
8.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업무
가산
사회복지사
센터장을 보좌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연계 협력, 사무행정 및 행정복지 등의 사회복지업 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가진다.
사회복지사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한 가산사회복지사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과 가정방문시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3. 월 업무수행일지 작성
4.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5. 기타 대표 및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방문요양/
목욕]
요양보호사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요양보호사
1.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병원동행, 복약 돕기, 말벗, 정 서지원, 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 배설, 물품
정리, 세탁 및 청소 등 급여제공범위
2. 급여제공기록지, 목욕일지 등의 문서작성 또는 태그
(RFID) 기록
3. 응급상황(낙상, 질식, 경련, 화재 등)에 대한 응급처치,
보고
4.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요양보호사
업무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이용자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제10조 (수급자 모집방법)
1. 지역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수급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
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 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
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6,480
77,970
48,690
[방문목욕수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 한도액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의무 및 권리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
상 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6.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7.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시간 변경사항은 매년 공단의 고시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제공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관과 협
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
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
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범위
생존하는 개인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 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①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②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이를 수집한다.
③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을 통해 폐기
3. 직원 및 수급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4대보험 안내, 수급자 등급관련 등 내부 문서수
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②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1. 수급자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외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 호자(수급자)외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고 후 조치를 취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요원의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4.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미래에 발생할 사고
에 대비 해당 업무시작 전 바로 가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요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호에 즉시 가입한다.
제28조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등 전문보험기관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운영위원회)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1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③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⑧ 운영위원회의 위 기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상기 3가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제33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분기별 1회
② 위기관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히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할 것
5.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다.
6. 회의 미참석시 방문시 혹은 우편으로 사후 전달한다.
제3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3. 직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4. 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직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 (직원의 구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 시간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시에 신고한 직종으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대표와 문서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장소, 근로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한 사회보험 적용여부, 계약서 교부, 성실의 이행여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직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 직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 (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1. 직원의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출신 지역 등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직원 제출서류
시간제 직원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⑦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⑧ 기타서류
① 자격증사본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⑤ 기타서류
3. 직원의 공개채용모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용등에 의해 공개모집한다.
제40조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
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시설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 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는 수습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복무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
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
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3조 (비밀 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어르신에게는 남은 삶을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노인은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45조 (청렴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46조 (신상 변동보고 의무)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
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8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지각,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 (근무시간)
1.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시간제직원은 1주간의 근무일 중 근무가 필요한 날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4.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직원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연속 4시간 이상이 될 경우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5. 직원이 출장, 파견,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④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제52조 (배치?이동·승진)
1. 기관은 직원의 기능 ? 경력 ? 적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직원칙에 의거 배치를 명한다.
2. 직원은 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동 및 보직 변경 등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기관의 직급 승진은 직무자격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대상자는 기관장(대표자)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관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승진 및 직무평가)
1. 직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2. 직원의 직무평가는 근무능력평가표에 의하여 시설장이 시행한다.
제54조 (포상 및 표창)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시 공로자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매사에 솔선수범 하는 자
4. 세부 포상 기준
① 분기별 각1회(명절2회, 연2회 종사자포상) 를 선정하여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선물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정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포상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55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중요한 경력을 사칭, 은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6. 지각, 조퇴가 빈번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7.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수한 경우
9. 센터의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1. 센터의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류 및 비행이 있을 경우
13.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징계의 종류)
징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훈계 :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훈계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3. 감봉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1호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를 감액하고, 감액총
액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4. 정직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제57조 (직원교육)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1. 직원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3.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관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명하는 3인(시설장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설장이 되며, 시설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의원은 그 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 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6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요양보호사 익월의 28일 기타직원 30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현금(가족계좌)을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소득세, 주민세(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세금)
③건강보험료
④국민연금
⑤고용보험료
⑥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⑦시설에서의 가불금
⑧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62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 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3조 (휴업수당)
1.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시설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퇴직 및 퇴직금)
1.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사망하였을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⑤ 수급대상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⑥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②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 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 사망한 날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⑤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⑥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날
⑦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
다. 퇴직 시 지켜야할 사항
① 인수인계서는 퇴직 전 ? 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②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을 반납한다(앞치마, 명찰 등)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다.
① 기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② 가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④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센터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퇴직금)
①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원퇴직급 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① 기관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② 퇴직금이 적립된 후 직원회의시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0조 (중간정산)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
제2조(사업범위) ----------------------------------------------------- 7
제3조(적용범위) -------------------------------------------------- 7
제4조(규정준수의무) --------------------------------------------- 7
[제2장 조직]
제5조(기구 및 조직) ------------------------------------------------- 7
제6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 7
제7조(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 8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이용정원) --------------------------------------------------- 9
제9조(이용자 및 대상) ---------------------------------------------- 9
제10조(수급자 모집방법) --------------------------------------- 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 10
제12조(계약기간) ------------------------------------------------- 10
제1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10
제15조(급여 비용청구)------------------------------------------------------- 11
제1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12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2
제18조(계약의 해지) ------------------------------------------------------ 13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3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서비스내용) ------------------------------------------ 14
제21조(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 15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
제2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 16
제24조(인권보호) ------------------------------------------- 17
제25조(개인정보보호) ---------------------------------------- 17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17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17
제28조(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18
제29조(직원의 상해보험가입)-------------------------------------- 18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18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19
제32조(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19
제33조(회의) ---------------------------------------------------------------------------------------------------------------- 19
제34조(회의록 작성) --------------------------------------------------------------------------------------------------- 20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20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직원의 구분) -------------------------------------- 20
제37조(적용범위) ------------------------------------- 20
제38조(근로계약) -------------------------------------- 20
제39조(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 21
제40조(결격사유) ------------------------------------------ 21
제41조(수습임용) ------------------------------------------------- 22
제42조(복무의무) ------------------------------------------------- 22
제43조(비밀 엄수의 의무) ---------------------------------------- 22
제44조(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 22
제45조(청렴의무) --------------------------------------------- 23
제46조(신상 변동보고 의무) ---------------------------------------- 23
제47조(복무규율) ----------------------------------------------- 23
제48조(출근,결근) ---------------------------------------- 23
제49조(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 23
제50조(출장) ----------------------------------------- 24
제51조(근무시간) ----------------------------------------- 24
제52조(배치·이동·승진) ----------------------------------------- 24
제53조(승진 및 직무평가) ----------------------------------------- 24
제54조(포상 및 표창) ----------------------------------------- 25
제55조(징계의 사유) ----------------------------------------- 25
제56조(징계의 종류) ----------------------------------------- 25
제57조(직원교육) ----------------------------------------- 26
제5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6
제59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26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정의) -------------------------------------------------------- 27
제6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27
제62조(비상시 지급) --------------------------------------------------- 27
제63조(휴업수당) --------------------------------------------------- 28
제64조(급여의 종류) --------------------------------------------------- 28
제65조(상여금) --------------------------------------------------- 28
제66조(퇴직 및 퇴직금) --------------------------------------------------- 28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29
제68조(퇴직금) -------------------------------------------- 29
제69조(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 29
제70조(중간정산) -------------------------------------------- 29
제71조(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 30
제72조(최저임금의 효력) ----------------------------------------- 30
제73조(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 30
[제14장 복리후생 규정]
제74조(신상필벌의 원칙)) ---------------------------------------- 30
제75조(포상) --------------------------------------------------- 31
제76조(포상의 종류) --------------------------------------------------- 31
제77조(포상의 시기) --------------------------------------------------- 31
제78조(포상절차) --------------------------------------------------- 31
제79조(포상방법) --------------------------------------------------- 31
제80조(포상의 기록) --------------------------------------------------- 32
[제15장 휴일 및 휴가]
제81조(휴일) -------------------------------------------------- 32
제82조(휴가) ---------------------------------------------------- 32
제83조(연차유급휴가) --------------------------------------------- 32
제8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33
제85조(유급휴일) ---------------------------------------------- 33
제86조(반일휴가) ---------------------------------------------- 33
제87조(대체휴가) ---------------------------------------------- 33
제88조(경조휴가) ---------------------------------------------- 34
제89조(생리휴가) ---------------------------------------------- 34
제90조(난임치료휴가) ---------------------------------------------- 34
제91조(임산부의 보호) ---------------------------------------------- 34
제9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5
제9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5
제9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35
제95조(육아시간) ---------------------------------------------- 36
제9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6
제97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36
제98조(근속기간의 계산) ---------------------------------------------- 38
제99조(병가) ---------------------------------------------- 38
제100조(휴가의 신청 및 변경) ---------------------------------------------- 38
제101조(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 39
제102조(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 39
제103조(복리후생의 확대의무) ------------------------------------- 39
제104조(무단결근) ---------------------------------------------- 39
제105조(정년퇴임) ---------------------------------------------- 39
[제16장 회계·물품에 관한 사항]
제106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39
제107조(회계연도) --------------------------------------------- 40
제108조(회계구분) ----------------------------------------------- 40
제109조(장부 등의 비치) ---------------------------------------------- 40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학 교육]
제110조(안전·보건규정 준수) ----------------------------------------- 40
제111조(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 40
제112조(시설장의 의무)---------------------------------------------- 40
제113조(직원의 의무)---------------------------------------------- 41
제114조(안전교육) ---------------------------------------------- 41
제115조(안전관리) ----------------------------------------------- 41
제116조(근골격계 질환예방) --------------------------------- 41
제117조(감염관리) --------------------------------------------- 42
제118조(낙상예방) ----------------------------------------------- 42
제119조(응급상황대응) --------------------------------------------- 43
제120조(노인학대예방) ---------------------------------------------- 44
제12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44
제122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 44
제123조(재해보상) -------------------------------------- 45
제124조(교육) ------------------------------------------- 45
[제18장 위생관리]
제125조(직원의 위생) -------------------------------------------------- 46
제126조(복장) --------------------------------------------------------- 46
제127조(수급자 위생) ----------------------------------------------- 46
[제19장 고충 처리절차]
제128조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 운영) -------------------------------- 46
제129조 (수급자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46
제130조 (고충처리리위원회 구성 ) ----------------------------- 47
제131조 (처리기준) ---------------------------------- 47
제132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 47
제133조 (직원고충처리) ---------------------------------- 47
[제20장 후원금의 관리]
제134조(후원금의 범위) ---------------------------------------------- 48
제135조(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48
제136조(용도의 사용금지) ------------------------------------------- 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초방배센터 (이하 “센터” 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또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기타 지역특성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를 지닌다.
[제2장 조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2. 센터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표)
1. 센터의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대 표
1.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3. 대외업무 총괄
4.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센터장
(관리책임자)
방문요양/목욕 사업에 필요한 상담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장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3. 공단 청구 및 본인부담금 관련 업무
4. 응급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업무
5.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6. 기타 대표가 지시한 업무
7. 예산의 집행관리
8.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업무
가산
사회복지사
센터장을 보좌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연계 협력, 사무행정 및 행정복지 등의 사회복지업 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가진다.
사회복지사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한 가산사회복지사 업무
2. 수급자, 보호자 상담과 가정방문시 상담 및 계약관련
업무,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관리
3. 월 업무수행일지 작성
4.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업무
5. 기타 대표 및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직 책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
면허 및 자격
[방문요양/
목욕]
요양보호사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요양보호사
1.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병원동행, 복약 돕기, 말벗, 정 서지원, 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 배설, 물품
정리, 세탁 및 청소 등 급여제공범위
2. 급여제공기록지, 목욕일지 등의 문서작성 또는 태그
(RFID) 기록
3. 응급상황(낙상, 질식, 경련, 화재 등)에 대한 응급처치,
보고
4.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요양보호사
업무
[제3장 이용인원 및 모집방법]
제8조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이용인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이용자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제10조 (수급자 모집방법)
1. 지역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수급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
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4.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 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
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6,480
77,970
48,690
[방문목욕수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월 한도액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권리)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의무 및 권리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2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
상 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6.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7.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서비스시간 변경사항은 매년 공단의 고시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1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제공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기관과 협
의를 거쳐 발생하는 본인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
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24조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
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범위
생존하는 개인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 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①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②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이를 수집한다.
③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을 통해 폐기
3. 직원 및 수급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4대보험 안내, 수급자 등급관련 등 내부 문서수
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②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제7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2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1. 수급자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외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관계기관 및 보 호자(수급자)외의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보호자(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고 후 조치를 취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2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요원의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4.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미래에 발생할 사고
에 대비 해당 업무시작 전 바로 가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요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호에 즉시 가입한다.
제28조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등 전문보험기관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운영위원회)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1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시설의 장
②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③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⑧ 운영위원회의 위 기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상기 3가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제33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분기별 1회
② 위기관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히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할 것
5.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다.
6. 회의 미참석시 방문시 혹은 우편으로 사후 전달한다.
제3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3. 직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4. 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직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1장 인력관리 규정]
제36조 (직원의 구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 시간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시에 신고한 직종으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대표와 문서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장소, 근로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한 사회보험 적용여부, 계약서 교부, 성실의 이행여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직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 직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 (신규채용 및 제출서류)
1. 직원의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출신 지역 등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직원 제출서류
시간제 직원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⑦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⑧ 기타서류
① 자격증사본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서 1부
⑤ 기타서류
3. 직원의 공개채용모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용등에 의해 공개모집한다.
제40조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
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시설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 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시간제 근로자는 수습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복무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
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
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3조 (비밀 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 (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어르신에게는 남은 삶을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노인은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45조 (청렴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46조 (신상 변동보고 의무)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
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8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지각,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 (근무시간)
1.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3. 시간제직원은 1주간의 근무일 중 근무가 필요한 날과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4.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직원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연속 4시간 이상이 될 경우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5. 직원이 출장, 파견,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④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제52조 (배치?이동·승진)
1. 기관은 직원의 기능 ? 경력 ? 적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직원칙에 의거 배치를 명한다.
2. 직원은 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동 및 보직 변경 등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기관의 직급 승진은 직무자격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대상자는 기관장(대표자)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관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승진 및 직무평가)
1. 직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2. 직원의 직무평가는 근무능력평가표에 의하여 시설장이 시행한다.
제54조 (포상 및 표창)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시 공로자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매사에 솔선수범 하는 자
4. 세부 포상 기준
① 분기별 각1회(명절2회, 연2회 종사자포상) 를 선정하여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선물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정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포상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55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5. 중요한 경력을 사칭, 은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6. 지각, 조퇴가 빈번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7.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수한 경우
9. 센터의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1. 센터의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류 및 비행이 있을 경우
13.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징계의 종류)
징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훈계 :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훈계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3. 감봉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1호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를 감액하고, 감액총
액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4. 정직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제57조 (직원교육)
직원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함양에 힘써야 한다.
1. 직원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은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 참석으로 한다.
3.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관장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명하는 3인(시설장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설장이 되며, 시설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의원은 그 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수규정]
제6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 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6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요양보호사 익월의 28일 기타직원 30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현금(가족계좌)을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소득세, 주민세(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세금)
③건강보험료
④국민연금
⑤고용보험료
⑥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⑦시설에서의 가불금
⑧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62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 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3조 (휴업수당)
1.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시설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퇴직 및 퇴직금)
1.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사망하였을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⑤ 수급대상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⑥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대상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나.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②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 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 사망한 날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⑤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⑥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날
⑦ 수급대상자/ 그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
다. 퇴직 시 지켜야할 사항
① 인수인계서는 퇴직 전 ? 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②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을 반납한다(앞치마, 명찰 등)
[제13장 퇴직급여제도]
제67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다.
① 기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② 가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④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센터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퇴직금)
①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원퇴직급 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① 기관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② 퇴직금이 적립된 후 직원회의시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0조 (중간정산)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공지
1. 급여제공지침10개 항목 및 기타지침 2개항목(총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2025.12.26
가. 급여제공지침10개 항목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나. 기타지침 2개항목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2. 고충처리지침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나. 기타지침 2개항목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2. 고충처리지침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5. 급여제공지침.pdf
15
11월 28(금) 교육및 월례회의건
2025.11.25
*11월 28(금) 17:00
*장소: 기관사무실
교육 및 월례회의가 있으니 참석 바랍니다
*장소: 기관사무실
교육 및 월례회의가 있으니 참석 바랍니다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조회 1
14
10월 23 (목) 교육 및 월레회의건
2025.10.22
* 10월 23(목) 17:00~18:00
* 기관사무실
* 10월 직원교육및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 기관사무실
* 10월 직원교육및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조회 1
13
9월 직원 월례회의및 교육 실시건
2025.09.17
9월 25(목) 17:00
기관사무실
월례회의및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관사무실
월례회의및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작성자: A+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
조회 2
리뷰 4개
4.0
★★★★☆
4개의 리뷰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0
이
이** (손녀)
1년 이상 이용
★★★★☆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6.01.05
정
정** (사위)
1개월 미만 이용
★★★★☆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11.23
이
이** (자녀)
1-3개월 이용
★★★★☆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9.23
김
김** (손녀)
2년 이상 이용
★★★★☆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