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 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 란한 자
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 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기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서비스제공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
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센터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재가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고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
에게 통보
5.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 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계약의 해지 요건)
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
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
공자가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
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이용료 납부)
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
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
한다.
③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
며,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는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조(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②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보호자 및 대상자에 서면 안내를 하는 것으로 재계약으로 갈음한다.
③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장기요양급여서비스 내용)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2. 인지활동지원
3. 인지관리지원
4. 정서지원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②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목욕급여는 가정 내에서 제 공할 수 있으며, 2. 가정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제2조(방문요양급여비용/이용료)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센터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 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가.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센터장 포함)는 월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 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월)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제3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4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월 4일)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 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 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⑩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⑪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①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3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 2항과 제3항이 중복될 때는 제3항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 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하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제6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7
35km 이상
13,60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 상인 수급자
2.「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 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6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3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3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 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 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 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제9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 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목욕실 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라.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 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 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 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
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
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
우에는 제10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
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
여야 한다.
제12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9,300
①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
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
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5
2,87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9,300원을 산
정한다.
작성자: 실버안심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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