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방문요양,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관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 상호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관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수 있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 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일부부담금을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본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 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5.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6. 비용의 부담금은 카드납부, 현금납부(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7. 납부내역은 이용자별로 영수증 보관, 기록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결제내역의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8. 미납금의 경우 미납금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미납금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며 미납금은 차월 본인부담금의 납부 이전에 다시 연락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9. 지속적 미납으로 3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계약해지의 요건이 발생한다.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기 발생한 경우에는 게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계약당사자와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의 제규정 준수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의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에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에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의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