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업 목적】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기관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ㆍ의료ㆍ정서ㆍ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복지법ㆍ노인장기요양법ㆍ장애인 활동지원,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ㆍ신체적ㆍ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 【사업 내용】
1. 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과 같이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수행한다.
가. 방문요양 사업
나. 방문목욕 사업
다. 기타 지역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노인상담 또는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 2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이용 정원】
이용 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한이 없음으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 상 1~5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자.
가.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하여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나. 일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모집 방법】 대상자의 모집은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또는 대상자 주변의 권유 등
2.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등의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
3.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 활동
4.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의 파악
5.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및 홍보 활동
6. 타 기관과의 유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연계
제7조 【이용 절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상담 일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외출 시 동행이 필요하면 보호자와 상담 후 직원 동행 하에 진행한다.
제8조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급여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9조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전 본인(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가. 계약 해지는 이용 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6. 대상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다.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등.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 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1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1.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ㆍ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 의 사진
ㆍ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ㆍ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ㆍ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수급자에 대한 안 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사무실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단에 전
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장기요양
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 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장기요양 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 시 월 1회)
11.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
.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 9%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가.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본인 부담금의 감면 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 가.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나. 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16조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1.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 활동에 관한 것들
3.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 지원 서비스
-말 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사회성 향상 등
5. 인지 지원 서비스
-인지 자극 프로그램, 인지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목욕 후 신체 상태 확인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방문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 13조의 내용 참조)
제19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해제한다. (제14조 2항을 참조)
제 6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규정
제2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 배상 (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 시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22조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대상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책임의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제23조 【배상 책임 보험의 가입】 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센터의 금적적인 타격을 예방하기 위해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 7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기관 운영상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운영회의는 관리책임자, 종사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단, 운영회의의 목적에 따라 회의의 참여자는 조정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1. 설치목적
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재가 서비스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 하되 위원회의 위원의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래의 사람으로 한다.
가. 센터의 장
나. 센터 서비스 대상자의 대표
다. 센터 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 대표
라. 센터 종사자의 대표
마.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사.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대표 및 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 대표가 위원일 경우에는 임기 도중에 퇴임 할 수 있다. 다만 위 위원이 지역주민의 한 사람의 자격으로 위원을 유지 할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서한다
6.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수 있다.
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다.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라. 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고시 개정사항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8. 회의
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
②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공무원인 의원은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규정
제 1 절 채 용
제26조 【채용 자격기준】
1. 각각의 업무 구분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2.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로 한다.
3.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채용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 부.
나. 주민등록 등본 1 부.
다. 각종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 부.
라. 건강검진 결과표(해당자에 한함) 1 부.
마. 주민등본, 이력서 자기 소개서는 업무 직종에 따라서 생략 할 수 있다.
제27조 【수습기간】
1 직원으로 임용될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 또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특수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나 정신적 ?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3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28조 【고용기간】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한다.
제29조【업무내용】
1.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 관리한다.
2. 센터에서 발급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종사자가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4. 종사자가 변경된 경우에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한다.
5.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등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가. 탈수 예방교육
나. 욕창 예방교육
다. 배변 도움교육
라. 관절구축 예방교육
마. 치매 예방교육
바. 노인학대ㆍ예방교육
사. 낙상 예방교육
제30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활용】
1.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
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는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종사자 교육】
1. 센터는 종사자 정기 간담회 월 1회,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3. 연 1회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연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 및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규직원은 급여 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신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 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제33조 【계약해지】
센터는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진단에 한함)
2. 종사자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5. 종사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9. 기타 요양보호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사망, 병원에 입원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및 신규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3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정년에 도달한 때
3.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제35조【휴직 및 휴직 기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생사 소재가 불명할 때 : 3월 이내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1년이내
제36조【정년】
1.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만 70세(단, 설립자는 운영관리 가능할 때까지 정년 연장 가능)
2) 기타 직원(단 촉탁의사 제외) : 정년은 없으며, 요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요양보호사 : 정년은 없으며, 요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2 절 복 무
제37조【의무사항】
1.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학대?차별대우 등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개별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 내용과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5. 직원은 업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직원의 의무】
1.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유니폼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라. 이용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마.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사.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제하고, 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아.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은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기관관리자와 상의한다.
2. 사회복지사 등 사무직은 다음 각 호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라.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마.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사.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차.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9조【금지사항】
1. 직원은 센터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급여제공관련 각종 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아니 된다.
제40조【손해보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장비나 비품을 파손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근무시간】
1.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근무시간은 통상 09:00 -18:00까지로 한다.
3.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42조【주휴일】 직원에게 1주일 15시간 이상 만근 시(고용보험취득자에 한함)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43조【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해외여행 기타 근무상의 변동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 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4조【퇴직 및 면직예고】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퇴직 1월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센터장은 시설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와 직원의 귀책사유로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45조【4대보험 가입】 센터장은 직원의 직업안정과 업무상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4대보험공단의 가입기준에 따라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비정규직들은 업무상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여
야 한다.
제46조【복지후생의 확대의무】 센터장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방문급여 이용 대
상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을 위한각종 복리후생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7조【직장 내 성폭행 및 성희롱 금지 및 교육】
1.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센터는 직장 내 성폭행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폭행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절 승 진
제48조【승진】 승진 및 인상은 청구한 수가에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 수에 따른
승진 및 인상은 없고 최저임금 인상과 수가 인상 시 시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단, 일 병행 근로자들에게는 승진 시 임금에 대한 인상 가점을 부여 한다.
제 4 절 상 벌
제4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1.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을 행하여야 한다.
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이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자
다.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사내폭행 행위를 한 자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이 발행한 문서, 도면, 제 증명서 및 기타 각종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유용하게 한 자
마. 센터 내에서 센터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이익에 반하는 불온유인물 및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직원을 선동 ? 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
바. 센터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
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아.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시설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자. 센터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차.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행한 자
카. 이용대상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불손한 언행 또는 차별대우 등 이용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
2.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해임 : 그 직에서 해임 한다
나. 면직 : 그 직을 면 한다
다.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보수의 70% 차감
라.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 보수의 10 - 30%를 차감한다.
마.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3.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 대상 직원을 출석시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4.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5. 센터장은 결과를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수에 관한 규정
제 1 절 임 금
제50조【임금의 종류】 센터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
제51조【기본급, 주휴수당, 기타수당】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2조【그 이외 수당】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3조【임금 산정 기준】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퇴직,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급 한다.
3. 센터는 상근직 근로자의 경우 월별 근무일수의 차이로 임금이 변동 될 시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급과 주휴수당, 기타임금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임금 지급 방법과 임금 지급일】 직원의 임금은 직원이 지정하는 개인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입금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특성상 당월 수가가 익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당월 임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임금 지급 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5조【시간외 수당 및 야간, 휴일 수당의 산정】
1. 시간외 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야간시간은 제외) 초과 근무할 시 기본급에 1.5배를 지급한다.
2. 야간 수당은 22:00 - 익일 06:00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기본급에 1.5배를 지급한다.
3.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에 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1.5배를 지급한다.
제56조【최저임금 적용】
1. 센터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 된 부분은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주휴일의 적용】 주휴일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만근 한 자(4대보험적용 근로자)가 만근으로 인한 피로를 풀고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일 유급휴일 주는 것으로 한다. 단,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직원은 제외한다.
제 2 절 퇴직금
제58조【퇴직금】
1. 퇴직금은 계속 근무연수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 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2. 직원이 의원면직, 정년퇴직, 해임,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3.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퇴직금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근로 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으로 적립한다.
5. 퇴직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5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 지급은 최종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 3 절 상여금
제60조【상여금】 상여금은 근로기분법상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며 상여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장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규정
제 1 절 포상 및 복지
제61조【포상 및 복지】
1.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포상의 종류
가. 년 1회 우수직원 포상
나. 우수 교육이수자
다. 명절(설날, 추석)
3. 기타 포상과 복지는 직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4. 직원간의 사기와 단합을 위해 수시로 회식 자리를 마련한다.
제63조【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6. 제1항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가.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로 한다.
9.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하되 근로계약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의 의무가 없으면 적용치 아니한다.
제64조【기타휴가】
1. 기타휴가 중 병가와 공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무직은 센터장, 요양보호사는 해당 대상자에게 기타휴가의 시작과 종료기간을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며 이는 무급휴가로 진행한다. 단, 특별 휴가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급휴가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제65조 【안전관리와 점검】
1.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감염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손 소독 청결제를 구비 사용한다.
3.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센터장은 안전점검에 책임자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도록 한다.
5.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나.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 물가 등)
다. 교통안전 (외출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라. 전열 기구의 사용 등
제66조 【보건관리】
1. 센터에 소속된 종사자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신규직원은 입사 시 이력서와 건강검진표를 의무로 제출하고 시일이 급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 후 1달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7조 【고충처리의 목적】
1.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기관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
소화함으로써 어르신이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2. 근무 시 종사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기관 운영 발전에 반영
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친절한 종사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종사자에게 전
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제68조 【고충처리 심사 대상】 방문대상자 및 종사자와 가족의 부당요구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 모든 불편부당한 사항이 해당된다.
제69조 【고충사항 청구 접수】
1.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및 그 가족과 종사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
신, 이메일, 우편접수 등 형식에 관계 없이 센터를 이용하여 생긴 고충에 대하여 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 【조사】
1. 센터는 즉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민원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조사내용의 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 되어져야 한다.
2. 경미한 즉결 처리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며, 고충 토로자에게 만족도를 확인한다.
제71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72조 【조사보고서의 보완 요구】
제 7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위원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할수 있고 조사담당자는 보완조사 하여야 한다.
제73조 【직접조사】
1.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될 때, 민원 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에게 직접 조사 가능하다.
2. 제 1항에 의하여 조사한 위원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고충처리】
1.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 후 조사가 끝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종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75조 【처리기준】
위원회의 위원과 종사자는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
여 공정히 대하도록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종사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6조 【처리결과 통보】 위원장은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기록 및 관리】
1. 관계 기록은 정리하여 고충처리대장에 기록 후 보관한다.
2. 센터는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8조 【예?결산 및 재무?회계】 센터의 예?결산과 재무?회계처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칙에 따른다.
제79조 【개정방법 및 절차】 본 운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토록 한다.
제80조 【시행일】 본 규정은 행정관청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된 2022 년 06 월 01 일부터 적용한다.
제81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82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행한다.
보두마노인복지센터
고충처리 지침
Ⅰ. 목 적
○ 이용자 및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친절한 직원에 대한 대상자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Ⅱ.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 고충처리 상담
- 1차 상담자 (접수자) : 사회복지사
2차 상담자 (처리자) : 시설장
- 민원처리담당자 : 시설장
Ⅴ. 민원 유형별 결과 처리 기간
1. 서비스 관련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2. 규정 등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3. 직원 불친절 등 일반민원에 관한 사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 신청서
제출일자
제출자
(서명)
□ 공개 □ 비공개
고충내용
고충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기재)
고충처리
요청내용
기타사항
고충처리 결과보고서
접수일자
년 월 일
결
재
담당
시설장
제출일자
년 월 일
고충내용
담당자
고충파악내용
업무수행
인사관리
근무규정 등
내부제도
성희롱 사례
기타
□
□
□
□
□
조치사항
사후관리
계획
운영 위원회 매뉴얼
2022. 06.
보두마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재가 서비스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15명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센터의 장
나. 센터 대상자 대표
다. 센터 대상자의 보호자 대표
라. 센터 종사자의 대표
마.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사.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 그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서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정기회의
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무원인 의원은 공무, 국외 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4.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고시 개정사항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①(시행일) 이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 회의 구성 절차
운영위원회 개최 공고
☞운영위원회 개최 공고
: 공단게시판 등
?
운영위원회 개최
☞대표자가 운영위원의 안건 취합
?
위원장 선출
☞최초 실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안건협의
☞취합된 안건 협의
?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공지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공지:
회의록을 ,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
2. 회의준비절차
1) 회의 전 준비
안건이 접수된 후부터 회의 및 안건을 공고하고 통보할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안건의 제안
안건의 제안은 위원장나 운영위원이 한다.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가해야 한다.
나. 안건의 접수
센터의 대표자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에게 알린다.
다. 안건의 처리
제안된 안건은 적어도 회의소집 7일전에 인쇄 또는 이메일로 각 위원에게 내용을 알린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시설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대표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라.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회의 소집공고는 위원장가 한다. 그러나 운영 편의상으로 대표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모이나, 임시회의 경우 해당 평화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 혹은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집회를 공고한다. 집회 공고문 안에는 당일의 회의 차수, 연ㆍ월ㆍ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의개최 통지 시 심의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쇄해 배포해야한다.
(1) 개회식(대표자)
개회식 진행은 위원장이 하고, 개회식은 매년 첫 번째 운영위원회 날에만 한다.
개회(대표자) - “지금부터 제○회 도우리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개의선포(위대표자)
개의선포 이후 회의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개의선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 보고사항
일반적으로 위원장이나 센터직원 대표가 보고한다.
? 위원회 위원의 변경 사항
?
(4) 안건상정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첫 번째 안건상정 →안건설명 →질의, 답변 →토론 →표결)의 과정이 3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위원장은 필요시 일괄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이때에도 의결은 1건씩 독립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기타 교직원 인사 관련
? 예?결산, 추경안 제출현황
? 지난 회의시 협의된 안건의 처리 상황보고
?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할 건수가 많은 경우: 각 종류별로 총 건수만 보고(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 가능)
※ 보고사항은 보고로서 그치고 회의 안건으로 하지 않는다.
(5) 제안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6) 질의?답변
제안 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이 나는 사항을 물어보는 것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시킨다.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 대표자에게 질의권을 얻어서 해야 한다.
(7) 토론
어떤 안건에 대해 찬반이 나뉘었을 시에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 반대토론 순서로 교대 토론하게 하는 것이 좋다.
(8) 표결 및 결과 선포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친다.
※ 의사일정에 상정된 다른 안건(안건2, 안건3 .............. )이 있을 경우엔 다시 [((4)
안건상정] 순서로 되돌아가 의사진행 절차를 밟는다.
(9) 폐회선포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을 때 위 대표자가 당일 회의를 종료하는 폐회를 선포한다.
2) 회의 시 유의사항
가.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발언 시 유의할 점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한다.
? 발언 시 바른 자세로 말한다.
? 위원 간에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 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한다.
? 답변 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는다.
4.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운영위원회를 마친 후 재가복지센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결과를 공지한다.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회의록은 센터에 비치하여 보호자, 센터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비공개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재 내용
회의록 기재 내용
- 일시 및 차수
-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 참관인의 성명과 직위
- 각종 보고사항
- 안건의 발의, 제출, 회부, 철회에 관한 사항
- 표결 결과
-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지 지난 회의시 협의된 안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중략)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표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심의 안건은 모두 0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이의 없습니까?
운영위원
0000인 관계로 000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대표자
첫 번째 ●●건은 00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중략)...
하다고 봅니다.
위대표자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표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대표자
그러면 두 번째 ■■(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0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0명)
(기권 0명)
그럼 두 번째 안건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표자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치
료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사무원
방문요양
1명
2명
26명
1명
방문목욕
26명
(방문요양중복)
7
6
3
직원현황
8
3
서비스대상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인지지원 등을 서비스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대상, (이용정원)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입소대상, (이용정원)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
Ⅱ. 설립목적 및 운영방침
1. 비전
2. 설립목적
3. 원훈
4. 미션
5. 운영목표
6. 핵심역량
7. 행동강령
1
3
비전
어르신들이 더 편한하고 자립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실천
2
설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정서활동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전문적 통합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함.
3
3
센터 훈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돌보며 자립을 돕자.
4
미션
모든 이가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효 실천으로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을 행복하고 알뜰하게 가꾸어 드리며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삶에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의 실천
5
3
운영목표
모든 이와 함께 사랑과 정성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함을 목표로 삼는다.
· 어르신들의 즐겁고 편안한 보금자리
· 직원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터전
· 사회복지 실천기술을 토대로 자립적 삶을 지지
6 3
핵심역량
공동체 정신 의사소통역량
7
3
행동강령
1) 어르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헌신하겠습니다.
3) 어르신만의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지켜드린다.
4) 어르신들의 가치와 삶의 이력을 존중한다.
5)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Ⅲ.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 추진 방향
1. 사업계획
2. 연간계획
3. 사업계획서
4. 세부세업계획서
5. 예산
1
3
사업계획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보두마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
사업목적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어주며,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지역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지원절차
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및 기초정보 확인 및 안내)
▼
사전방문
(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개인의 신상 및 특이사항,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 기록)
▼
욕구평가회의
(계약서 및 대상자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 실행 계획 )
▼
계약체결 (계약서와 동의서)
(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공단 송부/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주소지 구청으로 승인요청 )
▼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방문목욕)
▼
사후관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 변화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 )
2
3
2022년 연간계획안
사 업 명
2022년 월 별 진 행 일 정
시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홍보
o
o
o
o
o
o
o
연 중
자원개발
o
o
o
o
o
o
o
장기요양
요원
관리.육성
요양보호사 모집
및 교육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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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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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연 중
근무현황표 작성
o
o
o
o
o
o
o
서비스 모니터링
o
o
o
o
o
o
o
연중
요양보호사 교육
및 간담회
o
o
o
o
o
o
o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o
o
o
o
o
o
0
연 중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o
o
o
o
o
o
0
서비스
장기요양수급자 접수
o
o
o
o
o
o
o
연중
장기요양수급자 방문
o
o
o
o
o
o
o
서비스 계획 및 사정회의
o
o
o
o
o
o
o
서비스계약
o
o
o
o
o
o
o
신체서비스
o
o
o
o
o
o
o
일상생활활동지원
o
o
o
o
o
o
o
개인활동지원
o
o
o
o
o
o
o
정서지원
o
o
o
o
o
o
o
사례관리
o
o
o
o
o
o
o
서비스 사후관리
o
o
o
o
o
o
o
사업평가회
o
1회
자체평가
o
1회
3
3
2022년 사업계획서
사 업
세 부
사 업 명
목표
사 업 내 용
사업
홍보
이용자
발굴 및 모집
연6명이상
?지역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협조
?프랭카드 게첨 및 홍보 리플렛제작
?홈페이지 통한 홍보
자원개발
상시
?수급 어르신에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행사참여 등 연계활동
요양
보호사
관리
및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모집
상시
?방문요양 사업을 위해 요양보호사 모집 및 교육
?요양보호사 신규 모집 시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이력서 접수 및 채용 후 신규교육 실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확인
근무형황표
작성
월1회
작성
?요양보호사 근무 일정표 작성
?근무현황표나 근무현황 관리대장 작성
? 필수확인사항(급여제공 직원의 성명, 수급자, 날짜 및
시간, 관리자 서명) 모두 확인
서비스 모니터링
주1회 모니터링
? RFID와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시간체크와 일정관리
?주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미비점 보완
?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욕구 변화, 기타불편사항 등 체크
직원 교육 및
직원회의
직원회의
월1회
?보수/통합/직무/자체 교육 실시
-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보도자료, 방문요양 공지
- 종사자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운영규정교육, 취업규칙 교육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교육
-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호 지침교육
- 종사자 교육 및 그 외 외부 교육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전직원
?설.추석 등 명절선물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우수요양보호사 포상 (분기별 1명)
사 업
세부 사업명
목표
사 업 내 용
사례 관리
장기요양수급자 접수
?매월 신규 1명
?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선정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접수
장기요양수급자 방문
?서비스 대상자 전체 매월 방문
? 장기요양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욕구를 파악
서비스 계획 및 사정회의
?서비스 대상자 전체
?장기요양수급자 가정방문 결과를 통한 욕구와 요양보호사
업무내용을 토대로 한 방문일정 및 서비스 실행계획 수립
서비스
계약
?45명
?계획에 따른 서비스계약을 작성하고 이용내역 및 이용금액 등을 안내하고 계약을 통해 어르신의 알 권리 및 급여제공범위를 안내하며
계약서 부본을 제공한다
서비스 관리
신체
서비스
?모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매 서비스 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식사도움
- 씹는 기능 또는 소화기능에 따라 미음, 죽식, 일반식
?체위변경, 이동도움
- 욕창위험대상의 경우 방문시마다 서비스 제공일지에
어르신의 상태 기록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일상동작훈련(일어나기, 균형, 보행, 식사동작, 배설
동작, 옷 갈아기동작, 가사동작 등)의 훈련
?화장실이용하기, 대소변도움 ?목욕도움
일상생활
지원
?모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매 서비스 마다
?취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신체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서 이동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상 업무 대행이 필요한 대상자
?외출시 동행
- 병원 및 약처방 시 외출(출발, 행선지, 소요시간 기재)
- 어르신의 요청에 따른 외출(시장, 목욕, 산책 등) 동행
?일상업무 대행
- 장보기, 심부름, 은행, 약처방 등의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 요청시
정서지원
?모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매 서비스 마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사례관리
?14명 (매월 2회)
?어르신의 강점과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 충족을 위한 기타 서비스 연계
?신규, 개입, 서비스일지,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례회의 실시
서비스사후관리
종결대상자 관리
?등급 외 판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
?종결 후 어르신(보호자)과의 신뢰관계 유지
사업평가회
연 1회
?서비스 제공 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 변화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회의와 그 결과를 반영
①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②급여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③급여제공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
연 1회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평가 진행
자체평가 - 기관운영, 환경 및 아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에 대한 평가
활동 내용
사업 부분
사업 내용
계 획
요양보호사
방문
가. 요양보호사 활동
-가사지원서비스(취사, 시장보기, 청소 및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의류세탁 등)
-신체, 개인 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
동행, 병간호 등)
-우애서비스(전화방문, 말벗, 편지써주기, 생활상담 등)
주5회
주5회
주5회
상담 및 교육
가.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나. 장애노인 및 보호자 교육
다. 요양보호사 교육
수시
수시
홍보
가. 만족도 및 욕구도 설문조사
나. 소식지 발행
연1회
연2회
각종서비스
가. 세탁서비스 (이불 등 세탁)
나. 주거환경개선 거동불편 어르신 집수리
다. 생필품 지원 (가전제품 고장수리 등)
라. 후원 연계
수시
수시
수시
결연
가. 무의탁 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
-재가노인 안부전화 결연
-의료결연
-요양시설결연
-주,야간보호시설 연결
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건강: 함평 보건소, 관내 병원 등
-안전: 함평경찰서, 119소방대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