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2.11.01. 제정
규정 제001호
제 1장 총 칙 1
제 2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 3장 이용계약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 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제 5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 6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7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
제 8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20
제 9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1
제 10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21
첨부자료
[별지 1 월 이용료 부담액]
[별지 2 근무평가표]
제 1장 총 칙
제1-1조 명칭
이 센터의 명칭은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라고 한다.
제1-2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정방문급여 이용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기관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말한다.
4. “가정방문급여”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말한다.
제1-4조 기관정보 및 연혁
기관명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번호
-
대표자
박신혜
시설장
박신혜
지정일자
2022년 11월 1일
지정형태
개인
인력현황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원)
기타
방문요양
방문목욕
1
-
-
-
-
7
-
-
-
-
기관연락처
054-261-2620
이메일
pinkrose2002@hanmail.net
팩스번호
054-261-2621
대지면적/건물면적
384㎡ / 32.4㎡
사업장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60-1, 107호
찾아오시는길
주차시설
건물 주차장 이용
교통편
-
제 2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용정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 정원없음
제2-2조 이용대상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등급자로 한다.
제2-3조 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환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방법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방법
1. 지역사회신문이나 전단지 및 광고 판촉물을 활용한다.
2.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오프라인방법
1. 유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2. 기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주변에 서비스가 필요한 지인을 추천 받는다.
3. 지역사회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제2-4조 이용신청
1.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ㄱ. 이용신청서 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시설장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이용계약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
가. 계약의 효력 기간은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표준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은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다. 기관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의 명시된 기간만큼으로 한다.
라. 계약내용변경사항(계약 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시에는 변경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2]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마.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3-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
와 기관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 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목욕전후 상태변화 관찰
서비스의 세부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등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센터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쎄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기타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
지원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등
3.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대상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각각 9%, 6% 경감한다.
나.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기관에서 먼저 지불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비용과 서비스 절차
이용자 중 다음 각 항과 같은 특별보호 대상자가 발생 시 실시한다.
이용자의 갑작스런 신체, 정신적 건강(감염, 사망, 위험 등)변화로 인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제3-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6.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 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와 동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 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3-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제 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4-1조 배상책임
1.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용자를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관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2조 면책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4-3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 하도록 조치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 5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1조 개정방법 및 절차
가. 본 운영규정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시 지자체 및 관공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개정할 수 있다.
나. 본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논의, 자문, 직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 비치의 단계를 통한다. 단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을 게시판에 비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상호간의 협의를 따른다.
제 6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1조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제6-2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ㄱ.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ㄴ. 이용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사례관리 논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ㄷ.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ㄹ.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ㅁ.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ㅂ.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ㄱ.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ㄴ. 지역주민
ㄷ. 후원자 대표
ㄹ. 관계공무원
ㅁ. 기관종사자
ㅂ. 기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도 불구 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4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부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들을 담당한다.
제6-5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경우에 소집한다.
ㄱ. 정기회의
ㄴ.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ㄷ. 재적위원 2/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을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6조 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기관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 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7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관계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 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6-9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7-1조 목적
본 규정은 기관의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그 밖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7-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직종”이란 동일 업무유형을 말한다.
4.“임용”이란 신규채용?전보?파견?겸임?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5.“전보”란 동일한 직위 내의 팀 간 보직변경을 말한다.
6.“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중징계”란 파면·해임이나 정직을 말한다.
8.“경징계”란 감봉이나 견책을 말한다.
9.“부서”란 각 부의 팀을 말한다.
제7-3조 적용
이 규정은 기관의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7-4조 임용 원칙
직원의 임용은 근속기간, 근무성적, 그 밖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제7-5조 조직도
자문위원회
(지역협회 및 운영위원회)
시설장
협력기관
(지역자원연계)
복지부
요양부
제 7장 1절 채용
제7-6조 채용원칙
1.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자격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가.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나.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3. 채용하는 직원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채용자격 기준표 (제2-2조 채용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인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인정을 받은 자
4. 직원의 채용은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7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비리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가.서류전형:해당피해자에대해필기시험응시기회 부여
나.필기전형:해당피해자에 대해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다. 면접전형: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
2.해당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직접적인인과관계확인이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정행위의 피해자로 인정한 지원자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한 전형단계부터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재시험 실시.
가. 부정행위의 행태 및 방법, 부정행위로 선발된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의 관계
나. 전형단계별 평가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관여 정도
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전형단계
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선택한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자 구제방법이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채용과 피해자 구제를 실시하는 연도의 해당 채용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3.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8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사.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가.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나.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제7-9조 수습기간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7-10조 자문위원
1. 시설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법률·회계·노무 및 그 밖에 기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11조 채용공고
1.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공고하여 채용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인력배치기준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인력배치기준 준수,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 채용형태로 공고할 수 있다.
2. 채용공고는 홈페이지 게시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워크넷 등 공개된 장소에 공고한다.
제7-12조 채용방법
1. 신규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채용에 관한 방법은 정기채용과 상시채용으로 구분한다.
3. 정기채용은 증원 등의 사유로 인력을 채용할 때 시행하며, 상시채용은 결원이 발생할 때 시행한다.
4. 채용 시 자격시험방법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가. 서류전형 -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나. 면접 ?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 신체검사 ?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강상태 또는 체력이 있는지 심사한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 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13조 합격자 결정
1. 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서류심사-> 면접-> 신체검사를 모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
2. 합격자 결정시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순위.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이 뛰어난 자
2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3. 시설장은 합격자의 임용 포기 또는 예상되는 결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7-14조 수습직원 평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근무평가는 별지 1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며, 고가 점수 71점 미만일 경
우 임용할 수 없다.
제 7장 2절 복무
제7-15조 근무상황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조퇴)
나.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외출)
다. 다음날의 출근 도중 업무로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2.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정해진 근무시간 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
나. 결근
다. 그 밖에 시설장이 정하는 근무상황
3. 직원이 질병,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음을 신고 받은 시설장은 신속히 휴가신청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해당 직원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직원의 출장, 교육, 휴가(연차휴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포함), 외출, 조퇴, 지참, 결근 등에 관한 근무상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16조 근무시간
1. 상용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 설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그 외 가정방문급여의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이용자별 계약조건에 따라 근무한다.
제7-17조 유급휴일
1. 상용 직원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2. 가정방문급여의 주휴일은 매주 발생되는 2일간의 휴무일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날로 한다.
3. 그 외 휴일(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4. 업무 특성상 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직종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제7-18조 비상근무
비상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제7-19조 이직 시 사무인계
직원이 인사발령·보직변경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떠나게 될 때에는 2일 이내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20조 건강진단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21조 재해보상
1. 업무상 사망이나 질병?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직원이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3. 원장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이나 그 유족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제7-22조 출장
1.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출장 직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임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상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직원은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면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말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7-23조 출장여비
“여비”란 운임(항공, 철도, 버스, 선박 등),체제비(숙박, 식비, 일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일비”란 출장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접대비, 세탁비, 기타잡비로 구분하며 여비는 실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액의 한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국내여비 정액표 (제2-2조 채용관련)
대 상
구 분
시설장
팀장이상
그 외
운임
항공
실비(2등석/이코노미)
철도
실비(특실)
실비(일반실)
선박
실비(2등급)
버스
실비
자가
실비
일비(1일당)
2만원
식비(1일당)
2만원
숙박비(1박당)
실비(상한액:특별시 7만원, 광역시,제주도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제7-24조 연차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시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연차발생일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 하여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에게 최소한 휴가사용 7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연차휴가는 월60시간 이상 직원에게 적용한다.
7. 단시간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단시간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상용 직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나. 제1호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제7-25조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보상 의무는 면제된다.
제7-26조 휴가계획 및 허가
1. 직원의 휴가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거나 업무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휴가계획을 해당 연도 초에 부서별로 수립하여 실시한다.
2. 직원이 연속하여 3일을 초과하는 연가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휴가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7-27조 직원의 복장
1. 직원은 근무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복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의 근무복을 제작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7-28조 무단결근
1. 무단결근자는 그 결근 일수만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2.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정당한 출근독촉 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단퇴사로 처리한다.
3.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되는 기관의 손해(인력기준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 등)에 대해 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9조 병가
1. 직원의 질병 및 기타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기관은 직원의 질병 및 기타 부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 무급병 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7-30조 휴가
기관의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자녀결혼 : 1일
다. 자녀, 부모상(양가포함) : 4일
라. 조부모, 형제상(양가포함) : 2일
마. 부모, 조부모(양가포함) 칠순 : 1일
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간 30일 이내
사. 경조 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7장 3절 승진·상벌
제7-31조 승진
1. 시설장은 직원의 승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을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 후보자 중 근무성적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가. 업무상 연구 및 실천으로 기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나.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7-32조 상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중하게 위반하였을 때
2.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중 경미한 사항을 5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행복이음재가복지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지도감독기관의 징계처분요구가 있을 때
제7-3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징계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ㄱ. 견책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함
ㄷ.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ㄹ. 해임은 그 직을 면함
ㅁ.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
제7-34조 징계의결 요구
1. 제4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시설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2.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명시하고 중징계 나 경징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3년,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5년으로 한다.
5.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나 취소 결정 판결이 있을 때는 제4항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모든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을 제외한다.
제7-35조 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위시설장을 포함한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제반 법령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2항의 징계의결기한에서 제외한다.
제7-36조 징계대상자의 진술
1.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서면진술서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2항 의 서면진술서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이나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7조 징계의 양정
1.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행복이음재가복지센터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징계양정의 공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양정 기준과 가중이나 경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38조 의결통보 및 집행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39조 재심청구
1. 제48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결과를 통보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 요구 및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재심 요구 및 청구는 1회로 한정한다.
제7-40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될 때. 다만,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직원이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7-41조 직권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ㄱ.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되었을 때
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ㄷ. 해당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ㄹ.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불량하여 직위 해제된 직원이 그 기간 중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2.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나 휴직사유 소멸일의 다음날로 한다.
제7-42조 휴직
1.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ㄱ.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되었을 때에는 징집이나 소집일 부터 전역 후 10일까지
ㄴ.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 다만,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180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계속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 승인이 끝날 때
ㄷ.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
②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직원이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3년(남자 직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2.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2년 이내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제7-43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중인 직원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복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직 신고한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복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7-44조 직위해제
1.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
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직원
ㄷ.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직원
2. 시설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직원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 발령을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설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45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 시설장은 정년 초과자를 필요에 따라 1년 이하 단위의 계약직원(단시간)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 7장 4절 임금
제7-46조 임금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 외 급여”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직무, 근속,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과 제6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 금액을 합산하여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란 연봉월액과 제6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7. “평균임금”이란 계산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7-47조 보수지급
1. 월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이때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
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매월 급여 정산 시 근무형태 및 보수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한다.
제7-48조 휴직자 및 결근자 보수
1. 휴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결근한 직원에게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외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7-49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보수
출산전후휴가 또는 본인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유산·사산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
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7-50조 휴업수당
당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51조 특별성과급
시설장은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5절 퇴직금
제7-52조 퇴직급여 제도
1. 기관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속기간 중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도래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 시 근속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수는 제외하도록 한다.
4.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 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5.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 할 수 있으 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제7-53조 퇴직급여 지급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
2. 해임 및 파면
3. 직권면직
제7-54조 퇴직급여 지급액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7-55조 근속기간 계산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하며, 직원의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본다.
1.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제7-56조 퇴직급여 지급제한
제 7-54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저 기준 금액으로 한다.
제7-57조 퇴직급여 중간정산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5년 이상 근속
한 직원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채무의 범위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
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상에서 제
외한다.
ㄱ.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중인 직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직원
ㄴ. 그 밖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관한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기준, 정산대상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퇴직급여채무의 적립규모 등을 감안하여 중간정산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7-58조 사망자 퇴직급여 지급
사망자의 퇴직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7장 6절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7-59조 상여금
1.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인 상여금은 하기휴가 또는 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의 경우 법정 규정을 준수한다.
2. 기관은 매년 예산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의 역량강화,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시설장은 지급 목적과 예산을 고려하여 특별상여금을 산출할 수 있다.
4. 특별상여금의 한도는 지급 대상자의 해당연도 월 평균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7-60조 포상 및 복지제도
1.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포상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사원 및 정규직 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3. 포상은 명절, 생일, 분기별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10만원 이내에 물품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이 외에 시설장은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를 통해 포상대상자의 선정과 포상 내용을 즉각 반영할 수 있으며, 포상 및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제7-61조 우수사원 대상자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ㄱ. 기관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ㄴ.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ㄷ.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ㄹ.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 8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8-1조 목적
이용자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직원들이 숙지하고 운영지침을 상시 비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제8-2조 안전관리교육
1. 시설장은 직원 및 이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ㄱ. 응급상황 대응교육
ㄴ. 재난상황 대응교육
ㄷ. 낙상예방 관리교육
ㄹ. 감염예방 관리교육
ㅁ.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제8-3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1.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기관 자체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며,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 년 1회 이상 근골격계 교육 및 증상을 파악 후 조치한다.
3. 근골격계 증상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근골격계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상담후 기관에서 치료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한다.
4. 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 스트레칭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5. 감염 예방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6. 이용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7.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8.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9. 감염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ㄱ. 감염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
ㄴ. 보건 계획수립 및 위생적인 시설 환경 유지와 개선
ㄷ.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및 전염병 예방, 식중독 예방
ㄹ. 정기적인 소독실시
ㅁ. 기타 시설 보건관리
ㅂ. 위생관리, 식수관리, 주방, 식당의 물품 및 청결유지
10. 그 외 기타 감염에 대한 관리는 기관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한다.
11.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작성자: 행복더하기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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