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행복한동행 노인주간보호센터
대 표 : 함 삼 성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 2길 10 하나로2차 아파트 102동 103호
Tel : 055-945-5060
Fax : 055-944-5070
운 영 규 정
제1장 총 칙
1. 목 적
본 규정은 행복한동행 노인주간보호센터 (이하“센터”로 통합하여 칭함) 운영에 관한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계약사항, 이용료,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인력관리규정, 보수, 직원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 칭
이 센터의 명칭은“행복한동행 노인주간보호센터”라 칭한다.
3. 사무소
행복한동행 노인주간보호센터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 2길 10 하나로2차 아파트 102동 103호
4. 사업
이 센터는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사업을 수행한다.
5. 적용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기준,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동법 제43조(임금지급), 동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관련규정에 우선한다.
6. 준수 의무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7. 결재
센터의 제반업무는 운영의 투명성과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장의 사전 검토 후 대표자에게 결재 요청 후 승인이 난 상황에서 수행한다.
제2장 사 업
1. 내용
이 정관의 제1조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 한다.
(별표1. 정관)
1) 노인복지(요양)센터 운영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3) 기타 지역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방침
국가가 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사업 지침 등은 해당 센터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 한다.
3. 재원
이 센터의 운영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청구금,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후원금, 기타 실비수입금으로 한다.
제3장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정원
- 행복한동행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주.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 법정요건면적으로 산출된 9명으로 한다. 단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에 따른 면적 증감시에는 그에 따른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장기요양 홈페이지 사진게시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집한다.
2)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3) 현수막 홍보로 센터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소개 모집한다.
4)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등 자원연계를 통하여 모집한다.
5) 네이버 블로그 제작, 홍보
3. 이용 대상자 선정과 우선순위
센터 이용자의 선정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 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유료나 실비 또는 무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4. 이용방법 및 절차
1)노인과 노인 가족으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 서류 접수→ 이용결정→ 계약서 작성→ 서비스이용
2)서비스 이용은 대상자 욕구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평일, 토요일, 법정공휴일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기관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구비서류
1) 초기상담기록지 1부.
2)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서1부.
3) 센터 이용 동의서1부.
4) 주민등록증
5) 드시는 처방전
제4장 이용계약 및 해지
1 계약기간
- 센터 이용일로부터 당사자 간 계약 해지 시 또는 유효기간 내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간에 믿음이나 공신력을 높여 불측의 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되며 센터 이용 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방지 할 수 있어, 민사나 형사소송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센터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 및 금액
① 식사재료비 : 1끼 3,000원(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② 간식비 : 1일 1.000원(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법정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비율
일반
15%
40% 경감대상자
9%
60% 경감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자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를 대리하여 계약해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본인부담금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주소, 연락처 등 변동 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계약해제 요건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목적
-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목적은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식재료비, 간식비등의 비용이 평 균 6개월 이상 변동이 되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변경방법
- 기관의 이용료 변경방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의 2/3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可決한다.
1) 평균 6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 시
2) 평균 6개월 동안의 물가 하락 시
3) 보호자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
4)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이용자대표, 시설 종사자대표, 시설이용 보호자대표 1명, 지역주민대표 1명이상, 후원자대표 1명이상, 사회복지관련 전문지식인 1명이상으로 한다.
3. 예외사항
-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변동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은 예외로 한다.
4. 변경절차
1) 센터의 장은 이용료 변경의 안건 요청 및 발생시 15일 안에 운영위원에게 회의 소집 통보문을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문자나 유선통보로 갈음 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이용료 변경 안건을 발표하고 찬, 반 투표를 실시한다.
3) 정족수 2/3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가결된 안건은 센터장이 즉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 및 보호 자(이용자) 에게 통보하며 운영규정을 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
2.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보조 서비스
2) 중.석식제공, 간식제공
3) 목욕서비스
4) 이미용 및 염색
5) 병원동행
6)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취미와 오락 여가생활 서비스
7) 이용자 요청에 따른 가사지원(문 따주기, 가정의 응급상황 발생 시 중계자 역할등)
8) 기타 이용자 특성과 또는 보호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3. 비용의 부담 및 발생
1) 법정 본인부담률
서비스 시간
장기요양 등급
법정
본인부담률
비고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일반:15%
감경:9%
감경:6%
의료급여:0%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기준임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구분
비용(원)
기타사항
식사재료비
3,000
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간식비
1,000
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병원진료비
본인부담
기저귀 등
본인부담
4. 비용 부담자
-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단,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외)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배상책임의 범위
1) 서비스제공자의 이동서비스 시 부주위로 인해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2) 서비스제공자의 근무시간 중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3) 서비스제공자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4) 서비스제공자의 격한 언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 피해 발생 시
5) 서비스제공자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6) 이동차량에 어르신 탑승 시 발생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7)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8) 센터 비품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9) 센터 건물관리의 소홀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시
2. 배상책임의 면책 범위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 손상 또는 사망 시
2) 이용자가 자연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 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구상권 행사
1)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용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 시 센터는 이
용자에게 배상 후 서비스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의 재물에 손상이 발생 시 서비스제공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배상책임절차
1) 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한다
2) 배상책임보험 약관 이외에 배상책임은 센터에서 적극적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한다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개정방법
기관의 운영규정 개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회의를 거처 운영위원의 2/3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可決한다.
1) 기관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여 안건 상정 시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가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안건 상정 시
3) 근로자 전원의 동 의사 표시가 있어 안건 상정 시
4)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이용자대표, 시설 종사자대표, 시설이용 보호자대표 1명, 지역주민대표 1명이상, 후원자대표 1명이상, 사회복지관련 전문지식인 1명이상으로 한다.
2.개정절차
- 운영규정의 개정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추가, 삭제 등 개정이 필요할 시는 노인복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1) 센터의 장은 운영규정 개정의 안건 접수시 15일 안에 운영위원에게 회의 소집통보문을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유선통보로 갈음 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운영규정 개정 안건을 발표하고 찬, 반 투표를 실시한다.
3) 정족수 2/3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가결된 안건은 센터장이 즉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에 통보하며 운영규정을 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3.운영규정 개정의 예외 사항
- 운영규정 개정 안건이 아래에 해당 될 경우 운영규정 개정의 안건은 상정하지 아니한다.
1) 안건이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건
2) 안건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는 건.
3) 안건이 개인의 안위나 이익을 위한 건.
4) 안건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하는 건.
5) 안건이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상당히 위배 하는 건.
제9장 인력관리 규정
1. 직원의 채용
- 센터는 직원 결원 시 나 직원 충원 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채용한다. 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 면접,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1) 공고방법
①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
② 워크넷 게시
③ 생활정보지 게시
2) 접수서류
① 이력서(사진첨부) 1부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③ 경력증명서(경력증명을 요할 시)
④ 자격증 사본 1부
⑤ 건강진단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용) 1부
3) 채용결정
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센터장은 면접을 실시한다.
② 센터장은 면접 실시 결과 센터운영에 충족한자를 채용한다.
4) 채용통보
① 센터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유선 통보 한다.
5) 예외사항
① 공개채용시험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없는 경우
② 특수 기술자로서 공개경쟁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 한 자
4) 국가기관 또는 타 법인에서 징계면직 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 된 자
3. 경력인정
- 해당 없음.
4. 수습기간
1) 센터장은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해임 또는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수습기간 중 기본 급여는 지급하며, 복무 시 근무 년 수에 포함한다.
5. 승진
직종
년한
직책
비고
센터장
-
-
해당없음
사회복지사
3
팀장
간호조무사
3
팀장
요양보호사
3
팀장
- 직책별 승진 년차
6. 복무
- 이 센터의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창의력을 발휘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2) 질서를 존중하여 명랑하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친절 공정히 집무해야 한 다.
3) 직원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知得)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센터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지 못하고, 직무 이외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5) 센터 직원은 센터장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6) 위 사항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한다.(별지서식 -1 서약서)
7. 근무일 및 근무시간
1) 주·야간보호 : 08:30∼17:30 (단, 센터사정이나 이용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직원의 책임
-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비상출근명령
-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퇴근 후나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센터장의 비상출근 명령을 받았을 때 출근하여 업무처리에 협조 할 수 있다.
10. 근무시간 변경
- 센터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1.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센터장은 사무처리 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2. 결근계 제출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할 시에는 1일 전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 후 사후에 바로 제출토록 한다.
13. 휴가
-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소정의 휴가원을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휴가는 월차, 연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①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연가를 준다.
연?월차 (최초1년을 제외한 근속년수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25일)
근무년수
발생일수
비고
1개월-12개월
11일
2년 차
15일
3년 차
16일
4년 차
16일
5년 차
17일
6년 차
17일
7년 차
18일
8년 차
18일
9년 차
19일
10년차
19일
* 소속 직원의 휴가는 직원 정원의 3분의 1 초과 시 센터장은 휴가를 반려 할 수 있다.
2) 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가 곤란할 3때와 다른 직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은 병가를 명할 수 있으며 병가일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한다. 년 간 60일 이내 병가를 할 수 있다.
3) 공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 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하려 할 때
② 직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 될 때.
③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특별휴가는 직원의 길?흉사에 대하여 본인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청원하며 해당일수는 아 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센터장과 근로자의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6일
자녀
1일
회 갑
형제자매
1일
부모
1일
배우자
1일
사 망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3일
조부모.형제자매.배우자.형제자매
1일
자녀사망
6일
5) 휴가기간 중 공휴일
- 유급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 한다.
6)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은 1회에 한하여 1일 특별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①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②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③ 모범직원으로 법인대표의 표창을 받은 때
④ 기타 센터 외부의 표창을 받을 때나 그 공적이 뚜렷할 때
7) 산전산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휴가기간 에 대한 60일 이상의 급여는 모성보호 관련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8)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관련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는 모성보호 관련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 받는다.
③ 센터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④ 다음 사항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없다.
?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9) 휴가기간의 초과
-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10) 휴일
- 출퇴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근로자의 날
11) 휴직
- 질병
① 직원이 질병으로 6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교육
① 본인이 학교 재학으로 휴직을 요하는 경우
- 가족부양
① 직계 존비속의 질병으로 간호를 요하는 경우
-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휴직기간의 보수 지급
①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휴직 사유가 소멸 시 복직 할 수 있다.
13) 휴직 연장사유
- 학교 재학 중 일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14. 포상제도
1) 표창
- 센터장은 직원의 헌신적인 봉사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 할 수 있다.
2) 특별수당
① 센터장은 분기별로 우수 직원을 선정.포상한다.
3) 특별휴가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은 1회에 한하여 1일 특별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①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②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③ 모범직원으로 법인대표의 표창을 받은 때
④ 기타 센터 외부의 표창을 받을 때나 그 공적이 뚜렷할 때
15. 징계제도
1) 징계사유
- 직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복종할 때.
③ 센터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센터내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⑤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 하였을 때.
⑥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
⑦ 기타 본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⑧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을 때
- 징계처분 시에는 충분한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하며 징계처분 대상자의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종류
- 경고 : 전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 일 때는 경고 조치하고 사유서를 제출 한다.
- 감봉 : 전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1개월 중 10일 이 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 권고사직(해고)
① 전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과중하여 센터에 계속 근무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사유서를 5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3) 해고 등의 제한
- 센터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전직?기타 징벌을 행할 수 없다.
4) 해고의 예고 적용
① 센터장이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권면직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센터장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① 신체 및 정신장애?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회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한다.
7)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원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1시간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센터장으로 지정하며, 직원들간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센터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센터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센터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센터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센터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센터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1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15)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6)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당사자 간 해결조치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17)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9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1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위원회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직원의 간부들로 구성하고 공정하게 판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회사는 정식 조사에 따른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20)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 16조의 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의 종결
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회사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2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81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16. 퇴직
-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
① 퇴직을 원할 때
② 사망 하였을 때
③ 센터가 해산할 때
17 .퇴직 신고
- 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들어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8. 정년연령
- 직원의 정년연령은 없는 것으로 한다.
19. 출장
- 직원이 업무 수행 상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출장 근무를 성실히 해야 하며 출장 근무 중 보고사항은 신속하게 하며, 익일에 센터장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하며 센터장은 업무 수행과 센터 업무 보고를 대표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서를 제출한다.
20. 여비
- 이 센터의 공무로 출장할 때 센터장은 센터를 위하여 직원의 여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1. 사무 인계인수
- 직원이 퇴직, 휴직, 기타 보직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 관한 서류, 물건, 수속절차, 미결 사항 등 업무의 내용 일체를 임용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22. 교육 및 훈련
- 직원의 업무 교육은 받아야 하고, 협회 교육 및 기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제10장 보수에 관한 사항
1. 목적
- 이 규정은 행복한동행 노인주간보호센터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및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일할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임금의 종류
-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직책보조비
③ 명절휴가비
④ 식대보조비
⑤ 운전자 보험
5. 임금지급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의한 인건비에 준하여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 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6. 임금지급일
-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7. 임금의 지급 및 산정방법
1)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한다.
2)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8. 임금의 계산
1) 임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임금은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감봉, 휴직, 정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와 같은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퇴직금 지급대상
1)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퇴직
② 해임 및 파면
③ 직권면직
2)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퇴직금 지급액
1)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에서 국민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3) 임금을 감액 지급받은 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의 지급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액하지 아니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11. 근속기간 계산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유죄판결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근속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근속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②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센터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속기간의 잔여기간은 1년으로 본다.
12. 퇴직금의 지급제한
1)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및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으로 한다.
2)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도 제1항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잔여금을 지급한다.
13. 사망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 사망한 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14. 퇴직금 중간정산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5년이 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채무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②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신청절차, 대상자선정기준, 정산대상기간 등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되, 퇴직급여채무의 적립규모 등을 감안하여 중간정산을 일시 제한할 수 있 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과정
- 근로자 요청 시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걸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 퇴직 적립금
1) 센터장은 퇴직금의 적립을 위해 직원 본 보수의 1/12의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센터명의로 정기예금 및 금융상품에 적립한다.
2)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직원의 기본급표
(단위 : 원)
직책
호봉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
팀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운전원
1
2,020,000
2,200,000
2,020,000
2,020,000
수당지급기준표
구분
수당별
지 급 액
지 급 기 준
명 절
효도비
100,000
?설과 추석일 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설과 추석일 현재 재직 중이고 보수가 지급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일 현재 지급한다.
식대보조비
중식
?재직 중인 직원에게 일괄로 지급한다.
직책보조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직책
보조비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팀장
간호팀장
비고
지급액
20
0
0
0
※ 위 직책보조금은 센터 재정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급 할 수 있다.
16. 균등 대우
- 직원은 그 국적,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포상제도
1) 표창
① 센터장은 직원의 헌신적인 봉사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 할 수 있다.
2) 특별수당
① 센터장은 분기별로 우수 직원을 선정한다.
② 센터장은 분기별 우수 직원에게 10만원 이내의 현물을 지급 할 수 있다.
3) 특별휴가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은 1회에 한하여 1일 특별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①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②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③ 모범직원으로 법인대표의 표창을 받은 때
④ 기타 센터 외부의 표창을 받을 때나 그 공적이 뚜렷할 때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2.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 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등의 신경, 건, 근육관절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2) 직장인의 70%이상이 근골격계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통증 같은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 하다. 근골격계이 이상이 생기면 근육통과 두통 등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장애요소가 될뿐만 아니라 심하게 디스크가 발병 할 수 있다. 3) 예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 열중쉬어 자세에서 모니터와 눈높이를 맞춘다.
② 모니터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두는 습관을 버린다. ③ 운동을 통한 근력 단련한다.
주로 서서 일하는 경우는,
① 발판 혹은 신발개선을 통한 압력분산
② 필요 시 스탭 박스를 이용해 발이 받는 힘 분산이 필요
③ 휴식 시 발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④ 규칙적인 아침체조를 통한 스트레칭
6.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 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7.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교육 및 훈련
1) 직원의 업무 교육은 받아야 하고, 협회 교육 및 기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2) 교육시간은 직원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9. 업무상 재해방지
- 직원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재해방지에 힘써야 한다.
10. 업무상 재해보상
1) 업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당한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2) 업무상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직원이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3) 센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이나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여야 한다.
11. 준수의무
- 직원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승인 없이 위험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것
2) 센터장비의 고장이나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할 것
3) 정해진 자가 아니면 기계장치의 조작 및 점검수리를 하지 않을 것
4) 항상 근무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비상구 또는 소화설비가 있는 곳에 물품을 두지 말 것
5)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흡연은 소정 장소에서 행할 것
6)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정 장소 이외에는 두지 말 것
7) 화재 기타의 재해발생을 발견하거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는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을 것
8) 기타 업무에 관한 주의사항을 지키고 재해예방에 유의할 것
12. 재해신고
- 직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한 때에는 즉시 그 관계자 및 그 부근 사람에게 알림과 동시에 스스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질병자의 입사금지
- 법정 전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입사를 금지한다.
14, 업무 외 재해
- 센터는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5. 보험가입
- 센터장은 센터의 안전과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차량,
건물,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6. 집단행위 금지
- 직원은 소속 상사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업무에 방해 되는 집단행위를 하지 못한다.
17. 불편 건의
- 직원이 직무상 불편이 있을 때에는 우선 소속 상사에게 그 사항을 제안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 직속 상사의 회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제안 개선을 건의 할 수 있다.
제13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1. 고충처리와 절차
1) 센터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직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과 면담한다.
3) 센터의 장은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직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위원은 대표자, 센터장, 근로자대표 2명으로 하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선임 에 의한다.
5) 센터장은 고충 처리함에 접수 시 7일 안에 운영회원에게 회의 소집 통보문을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유선통보로 갈음 할 수 있다.
6) 센터장은 고충처리 안건을 발표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7) 정족수 2/3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8) 수용된 고충처리 안건은 센터장이 즉시 반영한다.
제14장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1)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 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 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 다.
6)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 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2.사회복지사의 준수사항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 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9)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조지 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2)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14)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동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15)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6)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17)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18)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19)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0)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21)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 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22)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24)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5)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6)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7)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8)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29)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30)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31)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33)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34)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된다.
35)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36)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7)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38)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9)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0)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4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
3.간호(조무사)의 준수사항
1)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작성자: 행복한동행 노인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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