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합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합천초등학교 방향으로 300m 직진하면 안동환치과 1층에 위치하고 있음. 도보로 5분~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주차사무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으며, 100m 지점에는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용의함.
공지사항 5개
공지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12.31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② 홈페이지(smilesenior.co.kr) 및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기관홍보
③ 홍보물 배포
④ 이용자 및 근로자의 소개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4.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01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 비 스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간단한 목욕도움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서 비 스 내 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 목욕 후 옷갈아 입기
- 배설처리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움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수급자의 상태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 심신의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의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치료 등의 목적으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센터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
④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직접적인 보호 및 치료, 처방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센터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⑥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9.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8)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지인추천 등을 통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
2. 지역 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포
3. 수급자가 거주 지역 유인물 배포
4.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강화
5.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기관 추천 유도
6. 기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7. 기존 계약자의 지인 소개 및 추천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인정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의사소견서제출) → ③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계약체결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상담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④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 등록 → ⑤근무자선정 및 면접 → ⑥서비스 제공 → ⑦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제20조(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욕구,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필요내용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계약체결 : 신청자(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계획서대로 수행할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서비스 품질 개선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 성한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케어 및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
리가 있다.
5.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 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제2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 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시간은 급여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당일의 신체 상태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근무자가 조정할 수도 있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항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 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거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항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 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가사활동 지원(취사,청소,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 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 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 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 1회 3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3시간 이상 연속 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 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 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4항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 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5항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는 근무자와 협의 후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제6항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항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SNS로 통보한다.
2.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입금( 은행 예금주: ) 또는 현금으로 10일전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으로 발급한다.
4.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급한다.
제7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절 방문요양
제23조(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당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일상 활동지원 등)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 봉사활동지원(재가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 봉사요원을 연계)
4.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 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4조(서비스의 세부내용)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가사 및 일상생활, 인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①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②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③ 우애서비스(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근무자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근무자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앞치마)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안전준수) 근무자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지사항)
1.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 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에 대한 식사 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 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미만 제공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미만 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25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26조(안전준수)
근무자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7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서비스 제공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28조(금지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제29조(재가급여의 월한도액) - 2025년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으로 경감 대상자는 40%와 60%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31조(급여비용)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시간별 비용(방문당, 2025년) 단위(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야간가산 : 18시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근로자의날 포함)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내 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
구분 분류 금액 비고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