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종류 중 본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라 함) 사업을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과 이용대상】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홍보한다.
② 오프라인 : 지역사회 홍보, 간판,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홍보자료 배포, 이용자(보호자)를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홍보한다.
3. 이용대상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9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겨오디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재ㅔ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ㅎ라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르 ㄹ제공받을 권리
②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그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13조 【계약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게약 제지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요응ㄹ 확인한 후 지체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문서 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직접 전달(방문시 설명 및 서면 교부)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3. 다음 가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①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②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 조정
4.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서류 등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②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이용자 상황에 따른 변동
5.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활분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제1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6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8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5. 기관은 본인부담 수납대장으 ㄹ비치하여 매월 수납(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또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등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① 60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② 12개월 이상 연체시 독옥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제2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제23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2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5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26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개정방법
①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경우, 그 내용을 준용하여 회의 절차 없이 즉시 개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운영규종 개정 사유가 발생할 시 관계 법령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절차
① 운영규정은 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② 대표자 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③ 직원회의에서 전체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직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④ 직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유형 : 일반 사항,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사항, 기타 등)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27조 【인원 및 조직】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사업 진행시 필요에 따라 시설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제28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대표자 및 시설장)
① 기관 제반업무 총괄 관리
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③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④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⑤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⑥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⑦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⑧ 대외업무 총괄 관리
2. 관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①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련 업무 진행
② 대상자(보호자) 상담, 계약관련 업무
③ 요양보호사 관리 및 기관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④ 기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업무
⑤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업무
3. 담당자(요양보호사)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제29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29-1조 (기관 인력구성기준)
①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존중,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진행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2조 (근로자 채용)
1. 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여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2. 기관의 직원 될 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자질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 자로 한다.
가) 어르신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나) 어르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 방법을 이해하는 자
다) 직원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공동체 정신이 있는 자
라) 직종마다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
② 채용 일반사항
채용은 모집공고에의해 시설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가) 직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나) 서류전형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다) 면접시험은 봉사정신이 풍부한 자로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한다.
라) 시설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액ㅇ,ㄹ ㅊ[걀힌디/
④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에 따라 다음 서류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건강검진 결과서, 범죄조회 결과서 등 기타 센터가 요청한 서류
⑤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제29-3조 (복무)
1.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①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
⑤ 기관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직원은 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직원은 기관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⑧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요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로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주중에 하루를 무급휴일로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③ 기관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궻적인 세부 내용은 본 기관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결근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 한 때는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스 사유를 보고한다.
②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사유서르 ㄹ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
4. 조퇴
①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할 떼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퇴는 사전에 신청하고, 긴급 상황으로 인한 조퇴는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5. 복무 의무
①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기관의 제반 규정으 ㄹ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4조 (승진)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근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29-5조 (근로자의 상벌규정)
기관은 기관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상벌을 적용할 수 있다.
1. 직원의 상은 제10조 복지 및 포상 규정에 따라 행한다.
① 대표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수근로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2. 직원의 벌은 다음 각호에 대해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규정]
①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하였을 때
③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④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⑤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⑥ 기타 비리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해고로 한다.
① 경고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② 감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해고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②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③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④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⑤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⑥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⑦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29-6조 (직원회의, 사례회의)
1. 기관은 기관운영개선과 직원복지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분기별 직원회의와, 반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2. 기관은 본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 등은 직원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제안일 경우 그 의견을 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 반영 결과를 보고서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9-7조 (직원회의)
1. (직원회의 목표)
본 기관은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운영, 수급자 서비스, 근로자 서비스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목적 및 의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이용노인이 제2의 인생을 인간답고 즐겁고 의미 있게 즉,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인적, 물적 제도적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본 기관은 정기적 회의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동기부여를 도모한다.
3) (회의대상)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4) (세부규정)
- 기관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분기별 직원회의를 개최한다.
(단, 기관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직원회의 세부안내
- 회의는 수급자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일정표를 바탕으로 요일을 정한다.
- 회의장소는 기관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별도의 교육, 회식 등과 함께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직원에게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은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진행한다.
5) (직원회의 내용)
- 직원회의에 대한 기록양식은 기관에서 준비한 별도의 서식으로 기록한다.
- 서식에는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 작성된 직원 회의기록은 년도별 철하여 별도록 보관한다.(보관기한 5년)
6) (직원회의 적용)
-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 및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익월 즉시 반영하며 그 반영결과 여부를 확인 및 기록으로 보관한다.
제29-8조 (직원교육)
기관은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다음의 직원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해야한다.
① 운영규정, 취업규칙에 관련한 교육.
②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에 대한 필수 교육.
③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④ 이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단과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수교육 등.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30-1조 (임금의 구성항목)
1.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이하“통상임금”이라한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2.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의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3. 제1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제수당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 의해 대표자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센터와 직원과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위임한 임금구성 항목에 따른다.
6. 기타 인사, 복무규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0-2조 (근로조건)
본 기관은 근로자와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토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설명 및 그 서명으로 상세내역을 안내한다.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1. 임금, 4대보험, 퇴사규정, 담당업무, 고충 등 기본적 근로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한다.
제30-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본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사업 인가 시 작성된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 취업규칙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 규정에 대해서 법적 변경 및 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안내 후 수정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30-4조 (임금지급)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20일) “을”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지정예금통장에 입금( ∨ ) ]
②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0-5조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관련규정)
(목적) 본 규정은 기관 직원의 퇴직금 적립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1. 기관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퇴직금제도를 설정한다.
2.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 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다.
(근속년수의 산출)
1. 가입 자격은 1년 이상의 근속연수가 만족되어야 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한다.
(재원) 퇴직금의 재원은 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정 년) 본 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나이에 대한 정년은 없다.
(퇴직기준일)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서를 제출하고 시설의 승인이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새로운 직원과 퇴사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직원이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직원에게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퇴직금)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환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적립방법)
가입일자
퇴직금적립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월 적립액
2019.12.11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은행적금상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보험저축상품
□ 기타상품 ( )
하나은행
171-910011-
90604
대상자급여의 1/12
-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법정퇴직금을 적립한다.
-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
제30-6조 (상여금)
1.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의 급여 이외의 급여를 발하는 것으로서,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아픙의 업무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데 기관의 재정 상태 및 평가 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시설장이 정한다.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31-1조 (복지, 복리후생 관련규정)
[복리후생,상여금에 관한 규정]
우리기관의 복리후생은 ①적정성(종업원이 필요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②합리성(국가와 기업의 중복이 없는), ③협력성(노사간의 협력), ④효과적 설계(종업원의 참여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1. 법정복리후생 : 5대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지급 등
2. 비법정복리후생 : 생활보조지원(경조사)
제31-2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차, 병가, 경조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31-3조(휴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1. 직원이 각종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절차에 따른다.
① 휴가신청서는 휴가일 3일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병가 등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후 1일 이내에 서면 결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승인 여부는 업무대행 가능여부,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 타 직원 휴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승인 절차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사후 보고 없이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무단결근 1일 이상 시 경고 또는 주의 조치
② 반복적 또는 장기적 무단결근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해당 기간은 급여 및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함
3.시설장은 휴가의 승인 및 사후관리업무를 문서로 보관하고, 분기별로 휴가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인력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4조(병가)
1.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사용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병가가 7일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미만의 병가에 대해서는 소견서 또는 일자별 진료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가를 우선활용하도록 하되, 기관의 판단에 따라 잔여 연가 여부 및 사유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병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병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근무일지 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제12조를 준용하여, 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5 (경조휴가)
1. 직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출산, 육아휴가 등은 여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3. 경조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휴가 전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경조휴가의 경우 시설에서는 직원에게 금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설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본인/배우자 부모
5일
본인/배우자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배우자 형제 자매
1일
5. 본 조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6. 단, 요양보호사의 경우 앞선 1항은 해당하지 아니 한다.
제31-6조 (휴일 관련규정)
[유급휴일 및 무급휴무일]
1. 1주일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1회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3. 센터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정함에 있어 「애초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제외) 날」인 토요일, 일요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유일을 제외한 날로 정하며, 연간 소정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연차 유급휴가]
1) 센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시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동안 (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년 이상 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그 후 매 2년간 1일씩 가산된다. 총 25일까지 가산되고, 25일이 초과될 수 없다.
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장에게 최소한 휴가사용 3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 “갑”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92조)”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며, 대법원 판례2011다 23149,2011.07.14.를 따른다.)
5)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센터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의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된다.
6)시간제 직원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시에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7조 (포상 관련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2. 지급대상
포상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3. 포상기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포상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기관의 대외적 명예를 높인 자
3. 기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
4. 기관의 재산상 손실 또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한 자
5.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복지 및 포상 종류
1. 명절에 선물 지급
2. 업무관련 교육비 지원
3.. 직원 경조사 시 화환 또는 경조금 지원
4. 포상 선정방법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추천을 통해 우수한 직원을 선정한다.
5. 우수 직원 선정 시 , 소정의 금액을 계좌이체 후 그 증명자료를 보관한다.
6. 포상은 분기별 또는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기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15장과 근골격계 예방지침을 따른다.
제32-1조 (근골격계 질환 관련규정)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급여제공지침 포함)
1. 근골격계질환 및 예방
-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 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1)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제32-2조 (감염예방 관련규정)
1. 감염의 정의
병원체가 몸속에 잠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①감염환자 발생 시 센터장은 즉시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발생 사실 통보하고 격리 조치 한다.
②직원이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치료, 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 감염관리지침 예방 및 교육
2)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3)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댁에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매년 건강진단(비사무직) 및 예방접종 등을 받을 것.
제32-3조 (안전, 건강검진 관련규정)
1. 안전관리와 점검
-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센터장은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나.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에 관한 안전
2).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3). 교통안전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3.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전 1년 이내 (건강검진 통보일 기준)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33-1조 【목적】
본 지침은 북부온정재가방문요양센터 (이하 ‘기관’이라 함)의 수급자 및 직원의 고충문제를 처리하기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수급자와 직원의 권익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33-2조 【고충처리 안내】
1.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체결 시 급여제공 범위 및 권리에 대한 안내 시 의견 및 고충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2. 기관은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사항에 대해 그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처리의 예방과 홍보 등 고충처리지침 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제33-3조 [고충처리의 기본원칙]
1. 신속성의 원칙: 고충은 접수 즉시 확인하고, 치침에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장기화를 방지한다.
2. 공정성의 원칙: 지위, 직급, 관계에 따라 차별 없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처리한다.
3. 비밀보장의 원칙: 고충 피해자의 신원 및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며,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불이익 금지의 원칙: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주지 않는다.
5. 투명성의 원칙: 고충처리 절차와 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6. 존중과 배려의 원칙: 고충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며 경청의 자세로 응대한다.
7. 예방 중심의 원칙: 고충을 단순 처리에 그치지 않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제33-4조 【고충처리 과정】
진행절차
내 용
접수
① 고충신고/ 접수
② 신고인,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고충처리(사실관계 조사·회의)
①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조정과 중재 후 10일 이내 의결(사안에 따라 경미한 건은 양자합의로 사건 마무리)
④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처리결과통보
①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 징계 조치(취업규칙 제11장)
②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
③ 고충내용, 처리결과, 조치사항 등을 고총처리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후속조치(사후관리)
① 피해자에게 해당 고충내용의 재발여부 확인 및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 등
② 직원회의, 교육 시 예방 교육 실시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급여외 행위 요구, 직장내괴롭힘,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③ 수급자 계약 시 또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1. 고충내용 접수방법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방문, 전자우편, 문자, 인터넷, 고충처리함(익명 보장)등을 통해 고총을 접수할 수 있다.
2. 고충처리 (사실관계 조사 및 회의)
①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행위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행위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일 경우 역시 조사에 포함).
④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대질조사는 지양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 하도록 한다.
⑤ 고충처리 전담 회의에서 고충의 조사내용, 처리방안, 조치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 사항은 즉시 반영한다.
3. 조치 및 처리결과 통보
① 고충처리 결과는 신속하게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기관장은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기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행위자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가족 포함)일 경우 고충내용의 정도나 지속성에 따라 주의 및 재교육,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담당 요양보호사 교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의 조사 결과 고의나 오해로 신고내용이 고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장(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4. 후속조치(사후관리)
① 기관은 피해자에게 해당 고충내용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돕는다.
② 기관은 기관 내 고충문제의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직원 및 수급자 모두 해당)
제33-5조 【고충처리의 비밀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1. 기관은 고충을 입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4.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행위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고충 당사자의 고충처리 중재시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7. 고충문제 조치로 기관 직원 및 수급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 시 기관에서는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고충상황이 발생 시 센터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하여(상담일지 필수 기록)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3. 근로자 고충 처리는 별도 서류파일철로 관리한다.
제33-6조【 본 기관의 책무 】
1.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직원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되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 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4.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화상담
02-903-0365, 010-4568-0365
이메일
onjung365@naver.com
상담
기관 사무실 등
고충처리함 위치
기관사무실 입구 벽
제33-7조【 고충접수경로 】
제13장 재무회계
제34-1조【목적】
기관의 예산 및 결산, 회계업무를 원활히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연도】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2조【예산】
1. 세입ㆍ세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예산 총계주의 원칙: 기관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예산의 편성 및 절차
① 기관의 예산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시설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ㆍ세출 예산 과목에따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③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한다.
4. 추가경정 예산: 시설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4-3조【결산】
시설장은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4조【회계】
1.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①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이 임면한다.
2.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34-5조【수입】
1. 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2. 반납금 여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제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3.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4-6조【지출】
1. 지출의 원칙: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작성자: 북부온정재가방문요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