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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가등급
24명
총 인력
D
평가등급
인력 24명
기본정보
인력현황 24명
24
총 인력
돌봄
22명
92%
행정·기타
2명
8%
돌봄 22명
요양보호사 1급
22명
행정·기타 2명
시설장
1명
other
1명
위치 및 교통
대중교통
센터주소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13길5-1 1호
남부순환로 과학수사연구소4거리 4거리에서 신정동쪽으로 6625버스로 이용 3번째 정류장 하차
신정역방향에서 출발 6625번 652번이용 신월7동 방향으로 4번정류장 하차
개봉동방향에서 출발6651. 652번 6627버스 이용 신월7동 과학수사 연구소 4거리에서 정류장하차 신정역방향으로 출발 6625번버스 이용 3번째 정류장 하차
남부순환로 과학수사연구소4거리 4거리에서 신정동쪽으로 6625버스로 이용 3번째 정류장 하차
신정역방향에서 출발 6625번 652번이용 신월7동 방향으로 4번정류장 하차
개봉동방향에서 출발6651. 652번 6627버스 이용 신월7동 과학수사 연구소 4거리에서 정류장하차 신정역방향으로 출발 6625번버스 이용 3번째 정류장 하차
주차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사무실앞 건물옆에 3대이용 또는 건물에서 좌측으로 50M지점에 공용주차장 있음 150대 수용
공지사항 10개
15
▣ 2024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련사항
2022.01.15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련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일 부터 2024년 12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비용 및 급여이용과 제공내용)
1).등급별 급여비용 월한도액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금액(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 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47,670원
*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84,670원
4) 급여이용과 급여제공내용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용가능 요일 : 월/ 화/ 수/ 목/ 금 / 토 /일 *이용시간구분 : 오전 / 오후
* 당일케어운영시간 : 1~2등급 =240분, 3~4등급= 60분~180분, 5등급=120~180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22:00~06:00), 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야간 30%, 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
과 협의하여 당월 26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해당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
갑(또는 ‘병’)에게 익월 2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및 SNS전송 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기관계좌로 익월 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4 년 01 월 01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기관시설장 : 김 정 수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 갑’ 이용자 (인)
‘ 병’ 대리인(보호자) (인)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일 부터 2024년 12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비용 및 급여이용과 제공내용)
1).등급별 급여비용 월한도액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금액(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 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47,670원
*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84,670원
4) 급여이용과 급여제공내용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용가능 요일 : 월/ 화/ 수/ 목/ 금 / 토 /일 *이용시간구분 : 오전 / 오후
* 당일케어운영시간 : 1~2등급 =240분, 3~4등급= 60분~180분, 5등급=120~180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22:00~06:00), 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야간 30%, 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
과 협의하여 당월 26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해당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
갑(또는 ‘병’)에게 익월 2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및 SNS전송 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기관계좌로 익월 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4 년 01 월 01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기관시설장 : 김 정 수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 갑’ 이용자 (인)
‘ 병’ 대리인(보호자) (인)
작성자: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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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기관 운영규정 총칙(2024년도)
2022.01.15
♣ 장기요양 기관 운영규정 총칙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포상,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2)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비치)
(13)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예방,대응방법) (비치)
(14)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발생시 대응방법) (비치)
(1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 (비치)
(1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종류,증상,예방,관리 및 치료) (비치)
(1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발생요인,예방방법,욕창발생시 처치) (비치)
(1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요인,예방방법,응급조치 등) (비치)
(19)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유형,예방,대응방법) (비치)
(20)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비치)
(21)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수깁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등) (비치)
(12) 근로조건의 명시, 퇴직급여제도 , 임금지급,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관련규정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다.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총칙1 (기본정보 및 연혁)
*기관명: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기관번호: 31147000199 *대표자 : 김 정 수
지정/신고일자 : 2011.10. 01 *지정형태 : ■방문요양 ■방문목욕
대표전화 : 02-2606-7785 *팩스번호 : 02 - 2606 - 7743
이메일 : kjs266700@naver.com 홈페이지 love love care.cafe24.com
사업장주소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13길 5-1 1층
◎주차시설 :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사무실앞 건물앞에 3대이용 또는
건물뒤 전용 주차장 5대이용 가능
◎교통편 * 목동역 방향에서 출발 6625버스로 이용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 신정동쪽으로 6625버스
*영업시간* 평 일: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오전 09시부터 오후 16시 까지
총칙2 (목적 및 적용규정)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 필수 운영 규정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 보수에 관한 사항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
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금액(원) 150분이상 48,320원 180분 이상 54,320 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47,670원
*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84,670원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거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간호 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
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 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 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 등 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 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
급여 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 -1)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 -1”의 90%를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3-2조 (변경방법 및 절차)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제4-1조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 봉사활동지원(재가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 봉사요원을 연계)
4.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급대상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
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4-2조 ( 기관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 방문요양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지사항)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이 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 방문목욕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
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
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
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포함한다.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혼수를 호스릴을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보험가입의무)
기관장은 시설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지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8.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 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한다.
제4-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4조 (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 준수서약)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마련한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
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욕구반영) 기관은 제59조에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한다.
(상담일지)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급여제공 만족도조사) 기관은 재가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약 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사항을 반영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1회 조사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급여제공 결과평가) 기관은 제58조 급여제공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결과를 매년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게시)
1.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사항을 게시 하여야한다.
①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⑤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① 운용규정의 개요 :
② 종사자근무체계 : 직종별직원배치인력, 주·야간, 평·야간 종사자인력현황
③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⑤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배상책임보험
(정보수정)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고충처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실장 등으로 임명 요양보호사 및 사무직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실장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제72조의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반기 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메뉴얼54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
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2021년 8월갱신일기준) 공제기간 : 2022.08.25.~2023.08.25.
나. 배상책임범위 : 대인 7천500만원, 대물 500만원 보험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서면에 의한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6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 실무자,자체평가,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2. 운영규정 문제점 파악 -. 자체평가 진행, 수급자 만족도 조사 진행 -. 기관 실무자 회의
진행 -. 수급자 의견 수렴 -.운영규정 개정 진행함.
제7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7-1조 (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 기관 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 운영할 수 있다.
제7-2조 (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진행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단 인터넷 사이트,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3. 채용시에는 1차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적성도를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채결하며,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5.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6. 채용서류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각종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건강검진 결과표(해당자에 한함) 1부.
제7-3조 (복무규정)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재가 복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 봉사원, 사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관리책임자 업무의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업무분담 및 조정 2.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봉사활동지도
3. 대상자에 대한 봉사자 연계 4. 대상자에 대한상담 및 지역자원과 연계 서비스 제공
5. 사무실 행정업무 지도 및 지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가정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지원내용 일일 서면보고(상담결과 포함)
5.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지원 대상자 지속 발굴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1.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업무와 보조를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0.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세 및 복장)
1.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3.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 명찰)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4.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5.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6. 긴 손톱은 세균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7.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8. 신발은 트이지 않는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으로 걷는다.
9.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1.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2.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3.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5.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6. 대상자와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7.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8. 대상자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 싶어 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건강관리)
1. 심리적 스트레스
① 요양보호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등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와의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②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한다.
③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관절손상과 건강
① 하루 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② 자주 손상되는 관절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3. 감염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사무원) 사무원은 관리책임자와 사회복지사를 보좌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서비스지원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서비스 지원내용 종합정리, 월별 공단에 급여신청
2.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서비스 이용자계약서 등 관리
3.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간 업무연락
4. 예산 및 행정업무 처리, 사무실 및 서류 보안대책 강구
5. 방문객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사무실 정리정돈, 청결유지
6, 요양보호사 교육지원 및 간담회결과 존안유지
7. 인적 자원 활용 방법
① 자원봉사자 추가인력 배치 및 활용 : 업무보조, 프로그램 및 기타행사보조
② 타 기관협조 :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인근보건소 및 약국과 업무 협조
첨부1. 조직 구성도
* 센터장(대표)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실장 → 요양보호사 주임
* 센터장(대표) → 협력기관 → 양천협회
제7-4조 (근무성적(승진)평가 기준)
1.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준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⑤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⑥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①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③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⑤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⑥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 위 조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승진에 대한 심사를 결정한다.
제7-5조 (근로자 상벌규정)
(주무부서)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징계에 관한 규정]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시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
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
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고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장기요양 업무와 관련자에게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장기요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8조 (보수에 관한 사항)
제8-1조 (임금에 대한 규정)
1.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자) , 초단시간근로자
** 1~2등급 케어 요양사는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6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17,2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기본급,주휴,연차수당 재수당등 포함)
2) 가족케어 90분/일 근로자 : 시급 19,2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가족케어 월간근로시간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60시간이하적용)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10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3.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4.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납부한다.
5.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06시) 휴일(공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50/100 가산지금 통상임금의 50/100 가산지금
6. 기타 인사, 복무규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
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제8-2조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관련규정)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드시 퇴사일 7일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복 및 사원증 반납 ② 지급받은 관계서류 일체 반납
4. 직원은 퇴직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퇴직기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시설의 승인이 있을 때 2. 본인에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할때
또는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통해 2개월 이내까지 퇴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 장기간 병원입원 및 타 시설입소나 사망하였을 때 4.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수습기간이 필요할때
5.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포상,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2)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비치)
(13)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예방,대응방법) (비치)
(14)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발생시 대응방법) (비치)
(1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 (비치)
(1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종류,증상,예방,관리 및 치료) (비치)
(1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발생요인,예방방법,욕창발생시 처치) (비치)
(1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요인,예방방법,응급조치 등) (비치)
(19)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유형,예방,대응방법) (비치)
(20)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비치)
(21)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수깁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등) (비치)
(12) 근로조건의 명시, 퇴직급여제도 , 임금지급,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관련규정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다.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총칙1 (기본정보 및 연혁)
*기관명: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기관번호: 31147000199 *대표자 : 김 정 수
지정/신고일자 : 2011.10. 01 *지정형태 : ■방문요양 ■방문목욕
대표전화 : 02-2606-7785 *팩스번호 : 02 - 2606 - 7743
이메일 : kjs266700@naver.com 홈페이지 love love care.cafe24.com
사업장주소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13길 5-1 1층
◎주차시설 :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사무실앞 건물앞에 3대이용 또는
건물뒤 전용 주차장 5대이용 가능
◎교통편 * 목동역 방향에서 출발 6625버스로 이용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 신정동쪽으로 6625버스
*영업시간* 평 일: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오전 09시부터 오후 16시 까지
총칙2 (목적 및 적용규정)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 필수 운영 규정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 보수에 관한 사항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
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금액(원) 150분이상 48,320원 180분 이상 54,320 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47,670원
*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84,670원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거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간호 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
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 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 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 등 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 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
급여 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 -1)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 -1”의 90%를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3-2조 (변경방법 및 절차)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제4-1조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 봉사활동지원(재가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 봉사요원을 연계)
4.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급대상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
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4-2조 ( 기관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 방문요양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지사항)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이 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 방문목욕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
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
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
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포함한다.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혼수를 호스릴을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보험가입의무)
기관장은 시설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지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8.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 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한다.
제4-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4조 (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 준수서약)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마련한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
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욕구반영) 기관은 제59조에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한다.
(상담일지)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급여제공 만족도조사) 기관은 재가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약 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사항을 반영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1회 조사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급여제공 결과평가) 기관은 제58조 급여제공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결과를 매년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게시)
1.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사항을 게시 하여야한다.
①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⑤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① 운용규정의 개요 :
② 종사자근무체계 : 직종별직원배치인력, 주·야간, 평·야간 종사자인력현황
③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⑤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배상책임보험
(정보수정)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고충처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실장 등으로 임명 요양보호사 및 사무직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실장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제72조의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반기 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메뉴얼54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
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2021년 8월갱신일기준) 공제기간 : 2022.08.25.~2023.08.25.
나. 배상책임범위 : 대인 7천500만원, 대물 500만원 보험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서면에 의한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6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 실무자,자체평가,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2. 운영규정 문제점 파악 -. 자체평가 진행, 수급자 만족도 조사 진행 -. 기관 실무자 회의
진행 -. 수급자 의견 수렴 -.운영규정 개정 진행함.
제7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7-1조 (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 기관 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 운영할 수 있다.
제7-2조 (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진행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단 인터넷 사이트,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3. 채용시에는 1차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적성도를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채결하며,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5.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6. 채용서류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각종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건강검진 결과표(해당자에 한함) 1부.
제7-3조 (복무규정)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재가 복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 봉사원, 사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관리책임자 업무의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업무분담 및 조정 2.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봉사활동지도
3. 대상자에 대한 봉사자 연계 4. 대상자에 대한상담 및 지역자원과 연계 서비스 제공
5. 사무실 행정업무 지도 및 지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가정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지원내용 일일 서면보고(상담결과 포함)
5.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지원 대상자 지속 발굴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1.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업무와 보조를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0.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세 및 복장)
1.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3.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 명찰)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4.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5.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6. 긴 손톱은 세균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7.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8. 신발은 트이지 않는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으로 걷는다.
9.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1.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2.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3.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5.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6. 대상자와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7.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8. 대상자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 싶어 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건강관리)
1. 심리적 스트레스
① 요양보호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등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와의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②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한다.
③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관절손상과 건강
① 하루 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② 자주 손상되는 관절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3. 감염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사무원) 사무원은 관리책임자와 사회복지사를 보좌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서비스지원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서비스 지원내용 종합정리, 월별 공단에 급여신청
2.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서비스 이용자계약서 등 관리
3.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간 업무연락
4. 예산 및 행정업무 처리, 사무실 및 서류 보안대책 강구
5. 방문객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사무실 정리정돈, 청결유지
6, 요양보호사 교육지원 및 간담회결과 존안유지
7. 인적 자원 활용 방법
① 자원봉사자 추가인력 배치 및 활용 : 업무보조, 프로그램 및 기타행사보조
② 타 기관협조 :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인근보건소 및 약국과 업무 협조
첨부1. 조직 구성도
* 센터장(대표)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실장 → 요양보호사 주임
* 센터장(대표) → 협력기관 → 양천협회
제7-4조 (근무성적(승진)평가 기준)
1.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준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⑤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⑥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①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③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⑤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⑥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 위 조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승진에 대한 심사를 결정한다.
제7-5조 (근로자 상벌규정)
(주무부서)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징계에 관한 규정]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시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
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
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고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장기요양 업무와 관련자에게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장기요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8조 (보수에 관한 사항)
제8-1조 (임금에 대한 규정)
1.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자) , 초단시간근로자
** 1~2등급 케어 요양사는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6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17,2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기본급,주휴,연차수당 재수당등 포함)
2) 가족케어 90분/일 근로자 : 시급 19,2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가족케어 월간근로시간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60시간이하적용)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10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3.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4.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납부한다.
5.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06시) 휴일(공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50/100 가산지금 통상임금의 50/100 가산지금
6. 기타 인사, 복무규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
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제8-2조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관련규정)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드시 퇴사일 7일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복 및 사원증 반납 ② 지급받은 관계서류 일체 반납
4. 직원은 퇴직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퇴직기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시설의 승인이 있을 때 2. 본인에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할때
또는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통해 2개월 이내까지 퇴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 장기간 병원입원 및 타 시설입소나 사망하였을 때 4.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수습기간이 필요할때
5.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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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수가 변경정보
2022.01.15
◑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변경
1).24년 등급별 급여비용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변경)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방문요양 시간대별 월한도액
*방문요양시간별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간호 30분미만 37,840원 30~60분미만 47,450원 60분이상 57,090원
* 2024년 방문목욕변경 차량내목욕 84,67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76,340원 가정내목욕 47,670원
◑ 장기요양급여 비용 인상에 관련안내
2024년 1월부터 방문요양 비용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수가변동에 등급별 한도급액과
이용시간별 비용변동에 대해서 안내드립입니다.
2024 년 01 월 01 일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1).24년 등급별 급여비용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변경)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방문요양 시간대별 월한도액
*방문요양시간별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간호 30분미만 37,840원 30~60분미만 47,450원 60분이상 57,090원
* 2024년 방문목욕변경 차량내목욕 84,67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76,340원 가정내목욕 47,670원
◑ 장기요양급여 비용 인상에 관련안내
2024년 1월부터 방문요양 비용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수가변동에 등급별 한도급액과
이용시간별 비용변동에 대해서 안내드립입니다.
2024 년 01 월 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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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관련안내 기관종사자
2021.04.21
****백신 접종과 대상자 접수요령 안내****
현재 시군구에서 방문요양 종사자들
백신접종을 진행준비 중에 있어
양천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 가지고 접종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보내여 지고있는데 문자나 연락을 받지못한 분들는
기관에서 개인별로 재직증명서를 문자 전송했사오니
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개인적으로 증명서 보여주고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어려운면 팩수접수도 있습니다..
fax번호02-2620-4453
요양사 선생들이 팩스전송이 어려운 분들은 기관에 연락하여
구보건소에 재직증명서 팩스전송 부탁하면되고요
필요하신분 연락주시면 됩니다.
단체로 접수시에는 준비자료
1) 기관설치 신고서
2) 기관직원 명단
3) 접종대상 자로 연락이 없은 종사자 명단
4) 종사자 재직 증명서
본 자료를 가지고 구 보건소내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가 우선 되여야 하며 접수후에 접종일정에 맞추 수차적으로
해당일에 접종 받고으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 기관 접종 대상자
*요양보호사(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모두해당입니다.
2024. 01. 27일까지 접수
현재 시군구에서 방문요양 종사자들
백신접종을 진행준비 중에 있어
양천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 가지고 접종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보내여 지고있는데 문자나 연락을 받지못한 분들는
기관에서 개인별로 재직증명서를 문자 전송했사오니
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개인적으로 증명서 보여주고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어려운면 팩수접수도 있습니다..
fax번호02-2620-4453
요양사 선생들이 팩스전송이 어려운 분들은 기관에 연락하여
구보건소에 재직증명서 팩스전송 부탁하면되고요
필요하신분 연락주시면 됩니다.
단체로 접수시에는 준비자료
1) 기관설치 신고서
2) 기관직원 명단
3) 접종대상 자로 연락이 없은 종사자 명단
4) 종사자 재직 증명서
본 자료를 가지고 구 보건소내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가 우선 되여야 하며 접수후에 접종일정에 맞추 수차적으로
해당일에 접종 받고으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 기관 접종 대상자
*요양보호사(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모두해당입니다.
2024. 01. 2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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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기관운영규칙
2021.01.23
기관운영규정
2024년 1월
목 차
1. 우리 기관 연간 계획서
2. 우리 기관 운영 규정
3.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8.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0. 보수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3.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4. 종사자 윤리지침
15.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6. 응급상황 대응지침
17.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8.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9.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1. 노인인권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2.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3.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및일상생활 지원,정서 지원, 인지활동 지원, 방문목욕활동 지원,방문간호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관정보)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50 302호
연 락 처 : 02-2606-7785
팩스번호 : 02-2606-7743
이 메 일 : kjs266700@naver.com
홈페이지 : lovelovecar.ecafe24.com
제3조 (운영규정 기본준수사항)
가.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휴가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 인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제공 서비스 내역)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제6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7조 (영업시간)
평 일 :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토요일 :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제9조(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의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서 모집한다.
③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부담 경감대상자 :4% 6% 9%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47,67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 84,67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79,340원
제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가사및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 방문목욕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이동욕조를 이용한40-60분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목욕
- 방문간호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질병관리,영양관리,배설관리,신체훈련,인지훈련,
기본간호,교육 및 상담, 기타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4]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3.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동행, 식사준비,세탁,
청소및주변정리
라.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방문간호
질병관리,영양관리, 배설관리, 신체훈련, 인지훈련, 교육·상담,기본간호, 기타 등
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9조 ( 비용의 부담)
1.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PART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비급여 :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기타 비용 부담 등
①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가스,전기,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장.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대한 사항]
제20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간호사,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종류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구분 : 요양보호사 종목 : 방문요양/방문목욕
가입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간 : 2020.08.26.~2021.08.25
제21조 (제공자의 배상책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22조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 중에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⑤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서비스 제공 시간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직원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절 인력관리
제24조 (직원의 의무)
1.비밀엄수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청렴 의무 :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3.신상 변동보고 의무 :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직원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사업 및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인 경우 다른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족요양을 할 수 없다.
5.근무지 이탈 금지의 의무 : 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6.직원은 급여제공 관련 각종 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아니 된다.
제25조 (직원 관리)
①기관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②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기관을 관장하는 직원의 직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책
대표(시설장)
1.제반 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운영 방침 및 중요한 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3.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4.상여,승급, 상벌 챙용의 결정
5.대외업무 총괄
6.각 부분의 업무 계획 및 집행 방침의 승인 및 감독
7.예산 분비 및 관리 8.직원의 복리후생 문제
9.직원의 고충 상담 10.수급자와 보호자의 고충 상담
11.기관 입, 퇴소 관계서무 12.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13.평가 준비 업무
관리책임자
1.사무관리 및 업무처리
2.직원의 복리후생, 인사 및 근태 관리
3.물품의 구매 및 검수
4.기타 경리회계에 관란 일체의 업무 관리
5.각종 발급 사무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등)
6.직원 인사 관계 서류 정리 7.각종 공무 및 장부정리
8.홈페이지 관리 9.방문상담(월1회)
10.직원회의, 사례관리, 직원포상, 직원교육 진행
11.치매특별등급 관리자 방문상담(월2회)
사회복지사(간호사)
1.사무관리 및 업무처리 2.홍보 및 기획관리
3.직원 인사 관계 서류정리 4.각종 공무 및 장부관리
5.프로그램 작성 및 계획 6.지역사회 연계
7.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사회복지사 방문상담(월1회)
9.홈페이지 관리 10.관리책임자 부재시 대행
11.치매특별등급 관리자 방문상담(월2회)
관리책임자
1.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제공
2.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3.간호 및 의료기구의 위생상태를 유지 및 관리
4.간호 및 의료관련 담당업무를 확인하고 수행결과를 기록 및 보관
5.사례관리 업무 가운데 간호 및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 및 점검하고 평가
6.환자 가족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투약교육
7.사무관리 및 업무처리 8.프로그램 작성 및 계획
9.간호사 방문상담(월1회)
10.관리책임자 부재 시 대행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1.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2.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및 방문목욕 장비의 유지 및 관리
3.급여제공 기록지, 상태관찰 기록지 작성
4.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5.직원회의, 사례관리, 직원교육, 직무교육 등 참석
6.전자관리시스템 사용 동참
제26조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음.
②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
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방문목욕 전·후 이동시, 간호처치중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⑤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
제2절 채용 및 근로계약
제27조 (채용 및 자격)
1. 기관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① 전형에 합격한자는 기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시용기간을 마침으로써 본채용이 확정된다.
② 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채용 할 수 있으나, 채용 후라도
기관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직원의 자격조건 :
①관리 책임자 :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의 공통자격인 의료인
②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의한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경력 3년 이상과 보건복지부 교육 700 시간 이수한 간호조무사
③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④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⑤인지활동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⑥치매 특별등급 관리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제28조 (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기관양식의 채용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자격증 사본 1통
3. 건강진단서 1통
4. 통장사본
제29조 (채용제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7.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8.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9.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0.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0조 (근로계약)
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
다.(첨부5 단시간근로계약서 참고)
②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할 직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
시한다.
③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
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기관은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내어준다.
⑤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
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 (직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방문간호,사회복지사 방문상담를 제공한다.
제32조 (시용기간)
① 기관은 근로자로 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 다만,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 한다.
③ 제1항의 시용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채용제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2.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 기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채용서류” 조항에서 정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5] 단시간근로계약서
제3절 직원복무
제33조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4조 (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관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2.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기관과 관계되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지각?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한 경우 및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받으며,
근로자의 인사고과,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공민권행사)
① 기관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출장)
①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39조 (금지사항) 근로자는 기관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족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동일
직종에서나 타 직종에서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행위
2. 타인의 업무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3. 근로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품의
대차를 하는 행위
4. 기관내외에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기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
6.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의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7. 기관의 문서, 비품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의 사용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8. 요양대상자에게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요양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하는 행위
10. 기타 요양대상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제40조 (출입금지)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근로자
2. 기관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3. 업무상 필요치 않은 흉기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였을 경우
4.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위생상 유해 또는 재해 방지 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관이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 (신상변동의 신고) 근로자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비상출근명령)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요양대상자의 긴급요양 신청 등 업무상 부득이한 때는 근로시간 종료 후, 휴가 또는 휴일 일지라도 기관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경우 출근하여야 한다.
제43조 (근로자 상호 협조) 근로자는 직무 수행 상 관련되는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45조 ( 승진)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력이 특히 우수하거나
기관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령이 정한 직위별
자격요건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① 기관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기관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상벌(포상과 징계))
* (상(포상))10장 직원의 복리후생 및 포상 기준에 준함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취업규칙,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서비스 이용자를 학대(성적 학대 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하였을 때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에 취침하거나 도박,음주, 폭행행위를 한 자
12.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3.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4. 기타 비리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 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해고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47조 (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1.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자),
초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근로자, 가족요양)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3.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10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4. 직원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5.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납부한다.
6.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가산지금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50%가산지금
제48조 (임금책정)
가.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나. 직원의 임금은 포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기관 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당시 합의한 연봉제(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 한다.
라.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마. 자원 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퇴직금 및 관련규정)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반드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복 반납 ② 지급받은 RFID 반납
4.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관리직 : 기한이 없음 2. 현장직 : 기한이 없음
3.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 촉탁 통해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퇴직금)
1.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액 :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며 본 기관의 퇴직금은 보험저축형으로
매월 정산하여 적립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보험저축여형으로 월급여의 8.3%를 계산하여 매월 정산하여 적립한다.
가입일자 : 2015년 9월05일
퇴직금적립방법 : □ 퇴직보험저축상품 ( 메리츠화재 )
금융기관명 : 메레츠화재
상품명 : 모아RICH저축보험(090501-04-219365)자동이체월 적립액
종료일 : 2022년9월5일
-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법정퇴직금을 적립한다.
- 본 기관의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1.개정노동법에 의거 2012.07.26.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다. 예외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할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정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2.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
할 수 있다. 단,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중간 정산 일을 기준으로 한다.
3.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의 근로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 (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계속 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
제50조 상여금
1. 방문요양 대상자 100명이 되고 3개월이 지속되었을 때 전체 요양보호사에게 일금
3만원씩 지급한다.(1회)
2. 재가급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으면 금액에 따라 소정금액을
지급한다.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51조 (복지) 전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명절선물 :설, 추석명절에 전 근무 직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한다.
2.경조비 :근무 직원의 경조사 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3.교육비 :대표의 판단 하에 기관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수 시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52조 (포상, 표창)
(주무부서)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포상기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기관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우수한 자
3.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4. 월례회의 참여율이 우수한 자
5.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6. RFID(전자관리시스템) 전송률이 우수한 자
7.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세부 포상 기준)
1. 분기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상품 또는 금액(또는 상품권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그 분기에 명절이나 기타 사유로 선물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포상시기 : 분기별로 1회로 연간 4회 지급한다.
3. 선정방법 : 기관의 포상기준에 해당하는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정한다.
4. 최우수 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 때에 시상을 하며, 그 증명자료를 보관한다.
(표 창) 표창 내용은 상장, 상품 등으로 기관이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제52조 (휴일?휴가)
(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군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일은 기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휴일근로)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가)
1.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일·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휴가의 종류
1)연차휴가 :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특별휴가 : 병가, 공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포상휴가, 등
3)경조휴가 : 청원휴가로 결혼, 사망, 배우자 출산, 등
제53조 (휴가의 신청 및 변경)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53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기관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시설자의 의무)
기관의 시설장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5조 (직원의 의무)
근로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가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기관에서 행하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3.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지킬 것
제 56조 (위생복 및 감염예방 조치)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현장에 투입되어 급여를 제공 전에 위생적인 복장(유니폼, 앞치마등)과 감염예방을 위한 멸균네품과 소독제 등을 지급한다
1.간호사 : 유니폼과 손소독제, 방문포 등
2.요양보호사 : 앞치마
제57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연1회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한다.
제58조(건강검진)
1.직원은 업무진행 시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의 건강검진으로 정기 건강진단에 갈음한다.
1)사무직 : 1회/2년
2)서비스 제공직원(간호사,요양보호사) : 1회/1년
(단 가족만을 돌보는 순수가족요양보호사는 1회/2년)
2.기관은 건강진단 결고통보서를 별도 관리하며, 이사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건강검진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55조 (목적)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 (고충의 처리)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 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고충상황이 발생 시 기관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모색 한다.
3. 근로자를 상담하여 근로자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반영한다
제 57조 (고충의 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제57조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 상황 발생 → 기관장에 별도 상담 요구 → 기관장 별도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
제58조 (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 방 문 상 담 : 사무실
- 우 편 접 수 : 서울시 양천구
- 고충 처리함 : 사무실
[첨부 6]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서식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
센터장 ___________ 와 근로자 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데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적용대상]
센터에 재직 중인 전 직원 중 해당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자.
제2조 [대상기간]
20 . 1. 1 ~ 20 . 12. 31
제3조 [휴가사용기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다음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다.
가. 신정 1일, 추석연휴 3일, 설날 연휴 3일
나. 하계휴가
다. 기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4조 [휴가일 변경]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한다.
2024 년 01 월 01 일
센터장 김정수 (인) 근로자대표 이희경 (인) 근로자 서애란 (인)
[제13장. 보칙]
제60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 이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현황
시설명 :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소재지 : 양천구 신월1동 94-1
전화번호 : 2698-8680
대 표 자 : 최경규
홈페이지 : yangcheon.aeouldemntia.or.kr
서비스 내용 : 치매환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고충처리 절차**
♤ 목적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고충의 처리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 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고충상황이 발생 시 기관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모색 한다.
3. 근로자를 상담하여 근로자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반영한다.
♤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 상황 발생 → 기관장에 별도 상담 요구 → 기관장 별도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
♤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02) 2606-7785
- 방 문 상 담 : 사무실
- 우 편 접 수 :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550
- 고충 처리함 : 사무실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2024년 1월
목 차
1. 우리 기관 연간 계획서
2. 우리 기관 운영 규정
3.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8.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0. 보수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3.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4. 종사자 윤리지침
15.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6. 응급상황 대응지침
17.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8.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9.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1. 노인인권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2.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3.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및일상생활 지원,정서 지원, 인지활동 지원, 방문목욕활동 지원,방문간호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관정보)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50 302호
연 락 처 : 02-2606-7785
팩스번호 : 02-2606-7743
이 메 일 : kjs266700@naver.com
홈페이지 : lovelovecar.ecafe24.com
제3조 (운영규정 기본준수사항)
가.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휴가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 인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제공 서비스 내역)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제6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7조 (영업시간)
평 일 :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토요일 :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제9조(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의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서 모집한다.
③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부담 경감대상자 :4% 6% 9%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47,67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 84,67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79,340원
제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가사및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 방문목욕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이동욕조를 이용한40-60분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목욕
- 방문간호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질병관리,영양관리,배설관리,신체훈련,인지훈련,
기본간호,교육 및 상담, 기타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4]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3.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동행, 식사준비,세탁,
청소및주변정리
라.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방문간호
질병관리,영양관리, 배설관리, 신체훈련, 인지훈련, 교육·상담,기본간호, 기타 등
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9조 ( 비용의 부담)
1.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PART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비급여 :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기타 비용 부담 등
①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가스,전기,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장.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대한 사항]
제20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간호사,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종류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구분 : 요양보호사 종목 : 방문요양/방문목욕
가입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간 : 2020.08.26.~2021.08.25
제21조 (제공자의 배상책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22조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 중에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⑤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서비스 제공 시간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직원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절 인력관리
제24조 (직원의 의무)
1.비밀엄수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청렴 의무 :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다.
3.신상 변동보고 의무 :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직원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사업 및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인 경우 다른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족요양을 할 수 없다.
5.근무지 이탈 금지의 의무 : 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6.직원은 급여제공 관련 각종 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아니 된다.
제25조 (직원 관리)
①기관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②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기관을 관장하는 직원의 직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책
대표(시설장)
1.제반 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2.운영 방침 및 중요한 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3.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4.상여,승급, 상벌 챙용의 결정
5.대외업무 총괄
6.각 부분의 업무 계획 및 집행 방침의 승인 및 감독
7.예산 분비 및 관리 8.직원의 복리후생 문제
9.직원의 고충 상담 10.수급자와 보호자의 고충 상담
11.기관 입, 퇴소 관계서무 12.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13.평가 준비 업무
관리책임자
1.사무관리 및 업무처리
2.직원의 복리후생, 인사 및 근태 관리
3.물품의 구매 및 검수
4.기타 경리회계에 관란 일체의 업무 관리
5.각종 발급 사무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등)
6.직원 인사 관계 서류 정리 7.각종 공무 및 장부정리
8.홈페이지 관리 9.방문상담(월1회)
10.직원회의, 사례관리, 직원포상, 직원교육 진행
11.치매특별등급 관리자 방문상담(월2회)
사회복지사(간호사)
1.사무관리 및 업무처리 2.홍보 및 기획관리
3.직원 인사 관계 서류정리 4.각종 공무 및 장부관리
5.프로그램 작성 및 계획 6.지역사회 연계
7.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사회복지사 방문상담(월1회)
9.홈페이지 관리 10.관리책임자 부재시 대행
11.치매특별등급 관리자 방문상담(월2회)
관리책임자
1.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제공
2.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3.간호 및 의료기구의 위생상태를 유지 및 관리
4.간호 및 의료관련 담당업무를 확인하고 수행결과를 기록 및 보관
5.사례관리 업무 가운데 간호 및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 및 점검하고 평가
6.환자 가족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투약교육
7.사무관리 및 업무처리 8.프로그램 작성 및 계획
9.간호사 방문상담(월1회)
10.관리책임자 부재 시 대행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1.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2.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및 방문목욕 장비의 유지 및 관리
3.급여제공 기록지, 상태관찰 기록지 작성
4.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5.직원회의, 사례관리, 직원교육, 직무교육 등 참석
6.전자관리시스템 사용 동참
제26조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음.
②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
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방문목욕 전·후 이동시, 간호처치중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⑤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
제2절 채용 및 근로계약
제27조 (채용 및 자격)
1. 기관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① 전형에 합격한자는 기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시용기간을 마침으로써 본채용이 확정된다.
② 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채용 할 수 있으나, 채용 후라도
기관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직원의 자격조건 :
①관리 책임자 :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의 공통자격인 의료인
②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의한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경력 3년 이상과 보건복지부 교육 700 시간 이수한 간호조무사
③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④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⑤인지활동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⑥치매 특별등급 관리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제28조 (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기관양식의 채용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자격증 사본 1통
3. 건강진단서 1통
4. 통장사본
제29조 (채용제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7.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8.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9.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0.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0조 (근로계약)
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
다.(첨부5 단시간근로계약서 참고)
②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할 직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
시한다.
③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
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기관은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내어준다.
⑤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
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 (직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방문간호,사회복지사 방문상담를 제공한다.
제32조 (시용기간)
① 기관은 근로자로 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 다만,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 한다.
③ 제1항의 시용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채용제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2.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 기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채용서류” 조항에서 정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5] 단시간근로계약서
제3절 직원복무
제33조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4조 (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관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2.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기관과 관계되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지각?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한 경우 및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받으며,
근로자의 인사고과,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공민권행사)
① 기관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출장)
①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39조 (금지사항) 근로자는 기관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족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동일
직종에서나 타 직종에서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행위
2. 타인의 업무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3. 근로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품의
대차를 하는 행위
4. 기관내외에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기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
6.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의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7. 기관의 문서, 비품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의 사용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8. 요양대상자에게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요양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하는 행위
10. 기타 요양대상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제40조 (출입금지)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근로자
2. 기관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3. 업무상 필요치 않은 흉기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였을 경우
4.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위생상 유해 또는 재해 방지 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관이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 (신상변동의 신고) 근로자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비상출근명령)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요양대상자의 긴급요양 신청 등 업무상 부득이한 때는 근로시간 종료 후, 휴가 또는 휴일 일지라도 기관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경우 출근하여야 한다.
제43조 (근로자 상호 협조) 근로자는 직무 수행 상 관련되는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45조 ( 승진)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력이 특히 우수하거나
기관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령이 정한 직위별
자격요건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① 기관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기관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상벌(포상과 징계))
* (상(포상))10장 직원의 복리후생 및 포상 기준에 준함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취업규칙,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서비스 이용자를 학대(성적 학대 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하였을 때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에 취침하거나 도박,음주, 폭행행위를 한 자
12.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3.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4. 기타 비리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 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해고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47조 (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1.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자),
초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근로자, 가족요양)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3.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10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4. 직원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5.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납부한다.
6.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가산지금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50%가산지금
제48조 (임금책정)
가.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나. 직원의 임금은 포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기관 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당시 합의한 연봉제(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 한다.
라.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마. 자원 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퇴직금 및 관련규정)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반드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복 반납 ② 지급받은 RFID 반납
4.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관리직 : 기한이 없음 2. 현장직 : 기한이 없음
3.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 촉탁 통해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퇴직금)
1.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액 :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며 본 기관의 퇴직금은 보험저축형으로
매월 정산하여 적립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보험저축여형으로 월급여의 8.3%를 계산하여 매월 정산하여 적립한다.
가입일자 : 2015년 9월05일
퇴직금적립방법 : □ 퇴직보험저축상품 ( 메리츠화재 )
금융기관명 : 메레츠화재
상품명 : 모아RICH저축보험(090501-04-219365)자동이체월 적립액
종료일 : 2022년9월5일
-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법정퇴직금을 적립한다.
- 본 기관의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1.개정노동법에 의거 2012.07.26.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다. 예외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할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정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2.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
할 수 있다. 단,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중간 정산 일을 기준으로 한다.
3.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의 근로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 (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계속 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
제50조 상여금
1. 방문요양 대상자 100명이 되고 3개월이 지속되었을 때 전체 요양보호사에게 일금
3만원씩 지급한다.(1회)
2. 재가급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으면 금액에 따라 소정금액을
지급한다.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51조 (복지) 전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명절선물 :설, 추석명절에 전 근무 직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한다.
2.경조비 :근무 직원의 경조사 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3.교육비 :대표의 판단 하에 기관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수 시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52조 (포상, 표창)
(주무부서)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포상기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기관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우수한 자
3.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4. 월례회의 참여율이 우수한 자
5.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6. RFID(전자관리시스템) 전송률이 우수한 자
7.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세부 포상 기준)
1. 분기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상품 또는 금액(또는 상품권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그 분기에 명절이나 기타 사유로 선물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포상시기 : 분기별로 1회로 연간 4회 지급한다.
3. 선정방법 : 기관의 포상기준에 해당하는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정한다.
4. 최우수 직원 선정 시 직원회의 때에 시상을 하며, 그 증명자료를 보관한다.
(표 창) 표창 내용은 상장, 상품 등으로 기관이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제52조 (휴일?휴가)
(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군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일은 기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휴일근로)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가)
1.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일·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휴가의 종류
1)연차휴가 :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특별휴가 : 병가, 공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포상휴가, 등
3)경조휴가 : 청원휴가로 결혼, 사망, 배우자 출산, 등
제53조 (휴가의 신청 및 변경)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53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기관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시설자의 의무)
기관의 시설장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5조 (직원의 의무)
근로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가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기관에서 행하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3.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지킬 것
제 56조 (위생복 및 감염예방 조치)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현장에 투입되어 급여를 제공 전에 위생적인 복장(유니폼, 앞치마등)과 감염예방을 위한 멸균네품과 소독제 등을 지급한다
1.간호사 : 유니폼과 손소독제, 방문포 등
2.요양보호사 : 앞치마
제57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연1회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한다.
제58조(건강검진)
1.직원은 업무진행 시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의 건강검진으로 정기 건강진단에 갈음한다.
1)사무직 : 1회/2년
2)서비스 제공직원(간호사,요양보호사) : 1회/1년
(단 가족만을 돌보는 순수가족요양보호사는 1회/2년)
2.기관은 건강진단 결고통보서를 별도 관리하며, 이사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건강검진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55조 (목적)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 (고충의 처리)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 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고충상황이 발생 시 기관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모색 한다.
3. 근로자를 상담하여 근로자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반영한다
제 57조 (고충의 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제57조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 상황 발생 → 기관장에 별도 상담 요구 → 기관장 별도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
제58조 (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 방 문 상 담 : 사무실
- 우 편 접 수 : 서울시 양천구
- 고충 처리함 : 사무실
[첨부 6]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서식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
센터장 ___________ 와 근로자 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데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적용대상]
센터에 재직 중인 전 직원 중 해당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자.
제2조 [대상기간]
20 . 1. 1 ~ 20 . 12. 31
제3조 [휴가사용기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다음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다.
가. 신정 1일, 추석연휴 3일, 설날 연휴 3일
나. 하계휴가
다. 기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4조 [휴가일 변경]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한다.
2024 년 01 월 01 일
센터장 김정수 (인) 근로자대표 이희경 (인) 근로자 서애란 (인)
[제13장. 보칙]
제60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 이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현황
시설명 :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소재지 : 양천구 신월1동 94-1
전화번호 : 2698-8680
대 표 자 : 최경규
홈페이지 : yangcheon.aeouldemntia.or.kr
서비스 내용 : 치매환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고충처리 절차**
♤ 목적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고충의 처리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 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고충상황이 발생 시 기관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모색 한다.
3. 근로자를 상담하여 근로자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반영한다.
♤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 상황 발생 → 기관장에 별도 상담 요구 → 기관장 별도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
♤ 불만 및 고충의 접수
- 전 화 상 담 : 02) 2606-7785
- 방 문 상 담 : 사무실
- 우 편 접 수 :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550
- 고충 처리함 : 사무실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작성자: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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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1.2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
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부담
경감대상자 15% 9% 부담 6% 4%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150분 이상 48,250원
60분 이상 24,120원 180분 이상 54,320원
90분 이상 32,510원 210분 이상 60,530원
120분 이상 41,38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47,67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 84,67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76,340원
[첨부 4] 방문간호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30분 미만 32,63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40,940원
60분 이상 49,250원
제5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가사및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 방문목욕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이동욕조를 이용한40-60분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목욕
- 방문간호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질병관리,영양관리,배설관리,신체훈련,인지훈련,
기본간호,교육 및 상담, 기타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4]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
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3.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사업내용
1.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동행, 식사준비,세탁,
청소및주변정리
라.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방문목욕
입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3.방문간호
질병관리,영양관리, 배설관리, 신체훈련, 인지훈련, 교육·상담,기본간호, 기타 등
4.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0조 ( 비용의 부담)
1.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비급여 :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기타 비용 부담 등
①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가스,전기,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
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부담
경감대상자 15% 9% 부담 6% 4%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150분 이상 48,250원
60분 이상 24,120원 180분 이상 54,320원
90분 이상 32,510원 210분 이상 60,530원
120분 이상 41,38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47,67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 84,67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76,340원
[첨부 4] 방문간호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30분 미만 32,63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40,940원
60분 이상 49,250원
제5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가사및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 방문목욕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이동욕조를 이용한40-60분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목욕
- 방문간호서비스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질병관리,영양관리,배설관리,신체훈련,인지훈련,
기본간호,교육 및 상담, 기타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4]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
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3.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사업내용
1.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동행, 식사준비,세탁,
청소및주변정리
라.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방문목욕
입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3.방문간호
질병관리,영양관리, 배설관리, 신체훈련, 인지훈련, 교육·상담,기본간호, 기타 등
4.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0조 ( 비용의 부담)
1.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비급여 :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기타 비용 부담 등
①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가스,전기,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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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수가변경 내용
2021.01.16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변경정보
변경유효기간 2021년 01 월 01 일부터 ~ 2021 년 12 월 31 일
2021년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등급 및 제공 시간별 수가변경 내용
◑ 서비스 변경 상세 안내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재가기관 월 한도액)
구 분 요양 1등급 요양2등급 요양 3등급 요양 4등급 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 2021년(변경)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방문간호 30분미만 30~60분미만 60분이상
36,110원 45,290원 54,490원
*방문목욕 차량내목욕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2021년(변경) 75,450원 42,480원 68,030원
◑ 서비스 변경 사유
2021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변동에 재가기관 월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의 변동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2021 년 01 월 01 일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변경유효기간 2021년 01 월 01 일부터 ~ 2021 년 12 월 31 일
2021년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등급 및 제공 시간별 수가변경 내용
◑ 서비스 변경 상세 안내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재가기관 월 한도액)
구 분 요양 1등급 요양2등급 요양 3등급 요양 4등급 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 2021년(변경)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방문간호 30분미만 30~60분미만 60분이상
36,110원 45,290원 54,490원
*방문목욕 차량내목욕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2021년(변경) 75,450원 42,480원 68,030원
◑ 서비스 변경 사유
2021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변동에 재가기관 월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의 변동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2021 년 01 월 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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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변경정보.hwp
10
2020년 1월 직원간담회및 회의내용
2020.02.03
9
2020년 장기요양 수가변경정보
2020.02.01
◑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변경정보
변경유효기간 2020 년 01 월 0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2019년와 202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제공 수가비교 관련내용
◑ 서비스 변경 상세 안내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재가기관 월 한도액)
구 분 요양 1등급 요양2등급 요양 3등급 요양 4등급 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 2020년(변경)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방문간호 30분미만 30~60분미만 60분이상
36,110원 45,290원 54,490원
*방문목욕 차량내목욕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2020년(변경) 74,470원 41,930원 67,150원
◑ 서비스 변경 사유
2020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변동에 재가기관 월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의 변동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2020 년 01 월 01 일
사랑많은노인복지센터
변경유효기간 2020 년 01 월 0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2019년와 202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제공 수가비교 관련내용
◑ 서비스 변경 상세 안내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재가기관 월 한도액)
구 분 요양 1등급 요양2등급 요양 3등급 요양 4등급 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 2020년(변경)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방문간호 30분미만 30~60분미만 60분이상
36,110원 45,290원 54,490원
*방문목욕 차량내목욕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2020년(변경) 74,470원 41,930원 67,150원
◑ 서비스 변경 사유
2020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변동에 재가기관 월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의 변동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2020 년 01 월 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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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직원회의
2019.07.31
리뷰 1개
3.0
★★★☆☆
1개의 리뷰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0
신
신** (자녀)
1-3개월 이용
★★★☆☆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직원 ★★★★
시설 ★★★
프로그램 ★★★★
식사 ★★★★
비용 ★★★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