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부산 사회서비스 복지센터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1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제7조(계약해지) 3
제8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3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4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4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12조(신체제재) 7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제1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7
제16조(가정내 사용상 주의) 8
제17조(운영위원회) 8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8
제19조(회의) 9
제20조(회의록 작성) 9
제21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9
제23조(관련문서의 비치) 9
제7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7조(고충처리 절차) 10
제78조(고충처리 기간)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 사회서비스 복지센터(방문요양)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한다.
②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한다. 즉,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부산 사회서비스 복지센터(방문요양)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234번길 30(괴정동)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단, 정원은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절차 방법은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서
? 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
?건강진단
?가족증명
?급여계획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3.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 급)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6)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4.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한 모집, 직접홍보 등을 통 하여 급여종류 등을 홍보하고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 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 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수가변경 등에 의한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장소에서 대상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일상생 활 지원 등의 서비스에 임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별첨1 참조)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 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⑧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 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 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 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 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3.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 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 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 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 60%를 경감한다.
다.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 한다.
4. 수가표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나.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 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5. 기타 비용부담 등
가.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병원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본인부담금 납입
가.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6조(이용계약) 및 제19 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나.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익월 15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직원이 수납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제12조(신체제재)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밀착서비 스가 필요할 때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나 관계기관 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 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
가.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 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6조(가정내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 기관장(대표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장
2.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3.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 기관장(대표자)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 센터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은 소속직원(요양보호사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 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운영위원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관련문서의 비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제7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7조(고충처리 절차)
1.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기관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고충사유가 발생시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법적절차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 에 의한 사유일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4.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 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의 접수는 전화 ,우편, 고충처리함 이용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사 또는 시설장에게 구두로서 접수가 가능하다
6.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78조 (고충 처리기간)
고충 유형별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간이 장기간 필요하다가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여이용 및 서비스 중 불만 및 건의사항 :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
2. 기관운영 및 그 밖에 관한 사항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첨1)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0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작성자: (주)부산 사회서비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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