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운영규정 항목관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전결
제4장 운영개요
제5장 요양급여범위
제6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1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3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14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5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8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① 본 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조 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및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①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② 센터 직원의 정원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다만, 대표 또는 센터장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조직)
① 센터의 업무조직은 별표1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업무조직
직종
직종의 구분
운영 및 복지업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전산, 문서, 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 보수, 회계, 구매, 노무에 관한 사항
-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 수급자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공단시스템 청구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 인지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 수급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요양 / 목욕
기능회복훈련 및 신체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제3장 위임전결
제8조 (위임 사항)
① 센터의 위임전결 규정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 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중요도에 따라 시설장, 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 한다.
② 요양보호사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직원은 이 규정과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하는 권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장 운영개요
제9조(사업 목적)
본 센터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명칭)
본 센터는 “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로 칭한다.
제11조(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660번길 23 1층에 위치한다.
제12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제5장 요양급여범위
제13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센터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 14조 (운영규정 기본 준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준수)
시행규칙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10과 같다.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및 장기요양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정보시스템(W4C)에 입력 한다.
라.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각각 집행할 수 있으며, 대표
또는 기관장은 수입, 지출원을 할 수 있다.
마. 수입?지출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기관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아. 수급자 개별화일(초기면접지, 계약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인정서, 일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비용명세서 등)
3. 사업의 실시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4.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클라이언트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분을 대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95점)
2.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75~ 95점)
3.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53~75점)
4.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17조(급여범위 게시)
센터는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10개)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10개)
6. 기타 교육자료
(신입직원교육,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 예방,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대처 등)
6.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제18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금지항목)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용정원)
이용자 정원은 따로 설정하기 않으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이용자 및 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22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23조 (이용자 모집방법)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공단사이트등록,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밴드, 카카오톡 등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센터 연계 협력, 현수막, 간판 등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급여종류를 홍보한다.
1. 본 사업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4.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주간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6.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7.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센터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7.5%,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센터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9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3조(급여 일반 원칙)
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6.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7.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8.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출혈,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지원(배회, 폭력행위 등),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의사전달 대행 등), 언어치료(발성연습, 구음연습 등)
제35조(비용의 부담)
①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
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수급자일 경우
100분의 6%, 7.5%, 9%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
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③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3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을 한다. (단 가족요양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자연 사망 하였을 때
7.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8.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9.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⑦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 회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 운영의 체계적 . 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예산 포함)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급자 및 보호사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3-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 2. 요양보호사 대표 3.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4.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 인과 간사 1 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들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임시회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1/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을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장기요양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3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기회) 기관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또한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직원의 구분)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센터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사회복지정보)한 직종으로
해당 센터에서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규 채용)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4.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필기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5.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시설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특별휴가 및 휴직기간,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수습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신규 임용)
직원의 신규 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1. 이력서(사진 첨부)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건강진단서 7. 기타 센터에서 정하는 서류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근로계약)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내용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1. 장기요양센터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센터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4-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4-②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그에 따른 급여를 제공합니다.
4-③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사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시급제)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4-④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5.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근무장소를 이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민권행사) ① 기관은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②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7. (출장)
①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4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표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45조 (복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9.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석해야한다.
제46조 (승진)
① 센터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의 조건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사원 및 정규직 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1. 센터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6. 장기 근무자에 대한 포상 : 1년 이상 상품권 지급
제47조 (상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할 시 상, 벌할 수 있다.
- 포상 규정(근로자 업무평가서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포상)
1. 센터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센터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5. 포상 수급자 및 포상의 방법은 대표(센터장)가 결정한다.
- 포상 및 표창 구분
1. 분기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승급 또는 센터에서 정한 특별 수당 및 특별휴가,
상패,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2. 선정방법 : 근로자 업무평가서를 이용하여 포상한다.
3. 최우수 직원 선정 시 익월 회의 때 시상을 하며, 그 증명자료를 보관, 사진을
센터 게시판에 게시한다.
- 징계 규정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피해를 입힌 자
3. 센터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센터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센터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센터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 11. 수급자를 학대, 방해, 상해를 입힌 자
12.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13.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징계의 종류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④항에 의거하여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지시사항을 수차례 미이행 하거나, 요양수급자를 학대, 방임하여 상해 등을 입히거나,
사건보고를 거짓 또는 누락하거나 요양수급자를 타 센터로 옮기게 하여 센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 해고의 통지
① 센터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예고 해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2-3개월 이내)
6.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징계의 절차
1. 징계의 양정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2.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3. 징계의 결정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징계 수급자가 2회에 걸쳐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할 수 있다.
-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48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 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49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임금의 구성항목)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 식대, 자가운전수당, 처우개선비
등으로 구성하며 그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5.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②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의 25 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6. (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7. (휴업수당)
①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0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다.
3.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1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 식대, 자가운전수당, 처우개선비 등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3.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 (퇴직금)
① 센터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수급수급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수급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6. 수급수급자/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수급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센터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6. 수급수급자가 사망한 날
7. 수급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
③ 퇴직 시 지켜야 할 사항
1. 인수인계서는 퇴직 전 ? 후 5일이내 (휴일/공휴일 포함)에 작성한다.
2. 센터에서 제공한 물품을 반납한다(앞치마, 명찰 등)
④ 퇴직급여의 수준 등
1. 센터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센터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⑤ 퇴직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
1. 센터 명의 또는 대표자 명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2. 퇴직금이 적립된 후 직원회의시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한다.
⑥ 중간정산
1. 센터는 사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본 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하여 지급함)
제53조 (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대표가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1. 센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하다
.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14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55조 (복지·포상)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센터에서 가입한다.
2.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와 직무능력강화를 위해 10~20%를 지원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금의 일부를 직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 (휴직 및 휴가)
[휴직]
①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기관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육아휴직 ① 기관은 사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사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사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관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기관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이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기관은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가족돌봄 휴직 등
① 회사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 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주40시간제 제도 적용)를 원칙으로 한다.
- 근로시간
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근로일로 하되 세부 근로시간은 2항에 의한
작성자: 느티나무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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