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메디칼 규정집
순번
목 차
1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급여의 목적 및 운영기준
제3장 이용자 및 모집 방법
제4장 이용계약
제5장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및 절차
제6장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제품 제공 및 급여 한도
제8장 응급상황 및 배상 책임, 면책 범위
제9장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10장 소독에 관한 사항
제11장 제품의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서식】 1.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2.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3. 제품관리대장
2 보수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
제3장 기본급
제4정 수당
제5장 퇴직금
제6장 복리후생비
제7장 휴직자 등의 보수
3 인사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채용
제3장 보직
제4장 인사
제5장 휴직 및 복직
제6장 퇴직
제7장 상벌
제8장 복무
【별표】 1. 근로계약서
2. 위촉계약서1
3. 위촉계약서2
4 포상 규정
【서식】 표창장
5 고충처리 내규
【별표】 1. 고충상담신청서
2. 고충상담일지
6 복지용구 급여제공지침
7
급여제공지침 (6개항목)
별첨
1. 종사자 윤리 치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복지용구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응대절차
4. 노인인권 보호 지침
5. 응급상황 보호 지침
6. 개인정보 보호 지침
운 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온메디칼 복지용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정준수 의무) 사업소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사업소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노력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기타 재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 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2 장 급여의 목적 및 운영 기준
제4조 (목적)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기능 훈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운영 기준)
① 사업소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 한다.
②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사업소는 복지용구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 한다.
2. 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 한다.
3. 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 한다.
제 3 장 이용자 및 모집 방법
제6조 (대상자)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2.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제8조 (모집방법) 사업소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사업소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복지용구사업소 및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복지용구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9조 (사업소 및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사업소의 의무
1. 모든 복지용구의 대여 및 구입 품목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사업소의 일반 정보, 복지용구 사용 설명,
수급자의 비용 부 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사업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제품 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구)
5. 대여품목을 이용 중 병원에 입원, 입소시설 입소, 사망 등 사유가
발생시 사업소에 통보하도록 안내한다.
6.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
②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총급여비용의 일부인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이용자 연락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소로 즉시 통보한다.
3.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니 입원시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대여품목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복지용구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해야 한다.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1.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 거주 가정
나.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다.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시설입소를 한 경우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절차)
①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수급자의 상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사업소에 전화나 방문 등으로
신청 접수 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업무포털을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③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 복지용구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업소는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한다.
⑥ 사업소는 공단 포털 또는 전산매체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사업소는 제10조 ③항에 따라 판매 및 대여한 수급자와
복지용구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계약기간은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결하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다. 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서에는 구입 및 대여 품목,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아래와 같이 부담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대상자 15%
40% 경감대상자 9%
60%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⑤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계약해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⑦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구입 및 대여 품목, 계약기간, 본인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 등 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⑧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을시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⑨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하는 경우,
제품공급계약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1.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문자,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사업소에서 보관한다.
3.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이며,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여야 하나 매월 작성 방법이
사업소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유선 확인인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한다.
제12조 (대여 품목 계약기간) 원할한 대여 제품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사업소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 측이 계약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쌍방의 협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구비서류) 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14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사업소의 운영 규정 및 사업소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업소는 이용자가 사업소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사업소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업소와 이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협의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장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및 절차
제15조 (복지용구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연한도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연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한 절차 없이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사업소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 등급변경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⑥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재정부담 부담율 내 용
공단부담 보험료 85% 품목별 비용 100%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 15%
9% 경감대상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 6%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지자체에서 전액부담)
⑦ 본인부담금 징수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배송시 직접 수금하거나, 본인부담금 CMS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서식2: 본인부담금 CMS 자동납부 신청서)
⑧ 사업소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⑨ 사업소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연간 장기요앙급여비용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 때에는 서식3.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뱔행해 주어야 한다.
제 6 장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품 안내 및 관리)
① 사업소는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법률적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상담에 임하고, 동시에 문서로 그 기능, 사용 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의 제공은 복지용구 제품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③ 복지용구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선택한 후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 시의 대응 등에 대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④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 복지용구 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⑤ 사업소는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4. 제품관리대장)
제 7 장 제품 제공 및 급여 한도
제17조 (제품 제공의 기본원칙)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복지용구 품목을 선택할 때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가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급여 품목 및 급여 한도)
① 복지용구 구입대여 품목 및 사용 가능 햇수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품목명
사용 가능 햇수
연한도 내 구입 한도
구입 품목 (10종)
이동변기
5년
-
목욕의자
5년
-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안전손잡이
-
10개
미끄럼 방지용품
양말
-
6개
매트,액
-
5개
간이변기
-
2개
지팡이
2년
-
욕창예방방석
3년
-
자세변환용구
-
5개
요실금팬티
-
4개
대여 품목 (6종)
수동휠체어
5년
-
전동침대
10년
-
수동침대
10년
-
이동욕조
5년
-
목욕리프트
3년
-
배회감지기
5년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
경사로
실외용(대여)
8년
-
경사로
실내용(구입)
2년
6개
② 수급자는 다음 각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 할 수 있다.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2.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4.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일부품목은 위 표의 연한도내 구입 한도를 적용한다.
6.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ㆍ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 및 보존)복지용구 품목 제공 내역,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복지용구 급여계약서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③ 비용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부본으로 갈음가능.)
④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 및 청구 명세서
제 8 장 응급상황 및 배상 책임, 면책 범위
제20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제품을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소 직원은 119 또는
응급의료사업소,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사고를 접수한 사업소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직원이 즉시 의료사업소나 119에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③ 사업소는 원할한 조치를 위하여 사업소내에 비상연락망을 비치한다.
④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급여제공지침
3.「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응대절차」지침에 따라 응대한다.
제21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복지용구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사업소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제품 설치시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직원이 제품을 설치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사업소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②제품 설치 직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직원과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③수급자(이용자)는 제품 설치시 직원이 안내하는 제품 설명 및 주의사항을 명심
하여야 하며, 제품설치시 부주위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복지용구 계약서 등에 기재된 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과 보건,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① 사업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대상자 변경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
직원이 현장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사업소는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 할 수있다.
제23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장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24조 (전시장) 복지용구의 공급 과정에서 복지용구를 전시하는 장소
(이하 “전시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건물은 불결한 장소로부터 분리되고 전시장은 충분한 면적과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③ 전시장과 업무장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복지용구 제품 공급에 적합한 채광 또는 조명이어야 하고 환기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⑤ 복지용구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기조절설비(환풍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사업소의 대표로서 복지용구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써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의 인사, 업무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및 관리 감독
2. 입고·보관·출고 및 배송 부문별 담당자를 총괄 관리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점검 및 확인
3. 직원(사무원, 소독 및 배송 담당자 등)의 인력 채용 및 관리
4. 직원 등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제품 설치 및 배송 등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 제시
5. 사업홍보 및 복지용구 이용자 발굴
6. 복지용구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복지사업소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제26조 (사무원) 사무원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복지용구 제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용구 제품 내역 종합정리, 월별 공단에 급여 신청
2. 복지용구 지원 내용 종합정리, 월별 공단에 급여 신청
3. 관리책임자 및 유관기관 등 업무연락
4. 예산 및 행정업무 처리, 사무실 및 서류 보안 강구
5. 방문객 안내 및 복지용구 제품 제공, 사무실 정리정돈, 청결유지
6. 사업소 운영관련 대표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27조 (배송직) 배송 직원은 제품에 대한 관리 및 배송시 수급자 관리 등 제품 및
배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용구 제품 종류별, 유형별 종합정리
2. 복지용구 지원 내용 종합정리
3. 배송관련 업무일지 및 대장 관리
4. 배송차량 관리
6. 배송직 및 소독직은 겸직가능, 사업소 운영관련 대표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28조 (소독직) 소독 직원은 회수 및 반품된 대여제품 등을 소독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독업무 전반에 대해 복지용구 소독지침 및 소독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매뉴얼은 정해진 장소에 비치한다.
2. 사업소의 소독 형태에 따라 비치서류를 관리한다.
※ 자체소독: 소독일자, 소독필증, 차량소독일지 기록, 소독제관리기록
3. 소독대상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실외용), 배회감지기 이다.
4.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하여 표준오염도 및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킨다.
5. 연1회 이상 소독관련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6. 사업소 운영관련 대표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29조 (제품 배송 방법) 제품 배송 시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배송 중에 제품이 파손되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복지용구가 아닌
물품과 분리하여 배송한다.
2. 배송 중 복지용구가 도난 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배송은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 등으로 택배,
제조사 배송, 우편 등으로 배송할 수 있으며,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배송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배송관리팀의 현장 운영에 따른다.
5. 직접 배송은 안전하고 신속한 제품 배송을 위하여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위탁 계약한 영업팀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한다.
6. 배송은 2인1조가 원칙이나 배송 품목에 따라 1인이 할 수 있다.
제30조 (재고관리) 사업소는 복지용구 공급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입고관리 업무,
보관관리 업무, 출고관리 업무로 분할 관리하며 부문별 담당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① 입고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문한 제품이 도착하면 주문품과 매입 거래명세표의 제품명·규격·수량 등을
확인한다.
2. 입고 시 매입처·제품명·규격·수량·바코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불합격품은 합격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기타 입고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보관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매입처 및 제형 등을 고려하여 구분 보관하고, 불량품목은 소정의 장소에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관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출고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입선출의 방법으로 출고를 하여야 한다.
2. 출고 시에는 제품명·규격·수량·바코드 등을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출고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환경·위생관리) 사업소는 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제품에 대한
각종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및 설비의 청결 유지
2.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보관소와 격리하여 설치하고 청결 유지
3. 작업복 및 작업화 등의 착용 규정 준수
4. 전시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및 흡연 금지
5. 작업자의 건강점검 등 개인위생 관리
제 10 장 소독에 관한 사항
제32조 (세정·소독) 사업소 소유의 대여제품을 세정·소독한다.
① 세정은 모든 이물질(토양, 유지물 등)을 제거하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② 소독은 복지용구 대여 물품을 대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감염성 병원체를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가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 이하로 제거하고(안전성) 쾌적하고 청결한 내·외관 상태를 유지하여(청결성)
일련의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한다.
③ 소독대상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실외용), 배회감지기 이다.
제33조 (소독실 규모)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56.2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한다.
제34조 (소독완제품)
① 세정 및 소독이 완료된 제품은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건조단계를 거쳐야 하며,
적절한 수리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소독 완료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 한다. 단, 제품에 부착이 어려윤 경우
포장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간단한 소독제품(경사로, 배회감지기 등)일지라도
반드시 소독필증을 구비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35조 (소독관리)
① 소독공간은 최소면적은 별도의 장소에서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으로 구분하며,
소독처리된 용구의 보관실은 청정구역으로 관리하고 미 처리 용구의 보관실은
오염구역으로 구분 관리 한다.
② 소독 작업장은 소독 실시 전 환경소독제를 이용한 청소를 실시한다.
③ 오염구역과 청정구역 사이에는 칸막이나 벽을 설치여 소독 전·후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④ 소독 시 발생하는 유해 오·폐수 및 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⑥ 소독업무 전반에 대해 복지용구 소독지침 및 소독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사업소 실정에 적합하도록 표준화작업서 등 매뉴얼을 정비한다.
⑦ 세정과 소독작업에서 제품을 분리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품목별 제품분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리한다.
1. 전동·수동침대: 몸체/ 매트리스(커버, 내용물)/ 기타부품(사이드레일, 식판, 머리&발판 외)
2. 수동휠체어: 몸체/ 시트류/ 바퀴(전용세척기 사용 시 미분리)
3. 욕창예방매트리스: 매트/ 펌프
4. 이동욕조: 매트/ 펌크/ 기타품목
5. 목욕리프트: 본체/ 베터리/ 기타품목
6. 경사로(실외용): 본체
7. 배회감지기(매트형): 매트/ 수신부
8. 배회감지지(GPS형): 밴드(목걸이 줄)/ 단말기 본체
⑧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는 건조과정을 거친 후 비닐시트 등으로 전체를
밀폐하여 재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⑨ 소독제 관리, 직원 관리, 소독장비 관리, 운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복지용구 소독 매뉴얼을 참고하여 운영한다.
제 11 장 제품의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 (사후관리(A/S))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고객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제기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8조 (A/S 절차) 접수된 A/S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① 접수: 고객불만 및 A/S 요청품목 접수
② A/S(고객불만)요청서 작성 및 접수: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고객 불만 및
A/S 요청 발생시 정확한 사항을 파악 후 요청서를 접수한다.
③ A/S접수 관리대장 기록: 담당자는 A/S(고객불만)요청서 및 제품을 인수 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또한 해당 제품을 제조사로 발송한다.(단, 전동침대 및
휠체어 A/S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소에서 처리한다.)
④ 제품에 대한 원인분석
1. A/S요청 제품에 대한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2. 규정된 기간 내에 A/S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소비자에 지연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3. A/S처리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경우, 임시 대체 제품을
지급하여 AS처리 완료시까지 사용하도록 한다.
4. 원인분석 결과 제품에 문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무상처리 후
처리결과보고서 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등을 작성하여 제조사에 조치 및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⑤ 처리 기한은 최초 AS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처리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뒤쪽의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구입 [ ]대여
①품목명
②제품명
③복지용구 표준코드
④급여비용
⑤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급여비 내역(원)
⑥총액
⑦본인부담금
⑧공단 부담액
특이 사항
확인자
사업소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와의 관계 : [ ]본인 [ ]가족 [ ]친족 [ ]기타( )
확인일시
년 월 일
확인방법
[ ]방문 [ ]유선
2.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0000 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구분
급여비 내역
①총 액
(②+③+④)
급 여
비급여
수급자 부담총액
②공단부담액
③ 수급자 부담액
④수급자부담액
⑤수급자부담액
(③+④)
총계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총계(=③)
※ 비급여항목은 이용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년 월 일 (인)
3. 제품관리대장
제품관리대장
연번 (설치)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대여,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직배,택배)
보 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온메디칼 복지용구사업소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수의 종류)
보수는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
제4조 (지급일)
① 보수는 익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퇴직자 등 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 기간은 매월 25일부터 24일까지 1개월로 한다. 단, 월급제
직원의 보수는 전월 보수지급일부터 당월 보수지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승급, 복직, 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규정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기 본 급
제6조 (기본급) 기본급이라 함은 시간분 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제 4 장 수 당
제7조 (수당의 종류)
① 직원의 임금은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시간분, 특별수당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수당외 별도로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퇴 직 금
제8조 (퇴직금)
① 월60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을 근속 연수로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1년이 경과한 직원의 퇴직금은 1년간 퇴직금을 12등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
협의가 있을 경우 해당 협의일에 지급한다.
제9조 (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출이 필요한 시점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기본시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상여금 성격의 복리후생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간제 직원의 평균임금 산출은 기본시급, 주휴수당으로 한다.
제10조 (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퇴직 당해년도에 가산되는 지급기준율을
월할 계산 적용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③ 퇴직금 산정에 따른 근속년수 계산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월만 산정하며,
휴직 또는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1을 감한다.
제11조 (특례)
① 임직원이 재직 중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퇴직금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사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퇴직한 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1년분.
2. 순직자: 퇴직 당시 기본급의 2년분
제 6 장 복 리 후 생 비
제12조 (종류)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가계지원비
2. 효도비
3. 기타 복리후생비(경조사비)
제 7 장 휴직자 등의 보수
제13조 (신규직원)
①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월 보수는 기본급 및 제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입사 당해월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 (휴직자)
① 휴직자의 당해월분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2. 제1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이 시작되는 당해월 해당분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 (복직자)
① 복직한 직원의 보수는 복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월의 보수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지급대상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 (퇴직자)
① 퇴직자의 퇴직 당해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당연 면직에 의거 퇴직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점은 대기발령일 전일로 한다.
제17조 (겸직·파견자의 보수)
본직이 외의 타직을 겸임하였을 때에는 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겸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결근자)
① 무단결근자의 결근 일수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계결근자 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1. 연·월차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 및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유급휴가 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9조 (징계처분자)
① 징계로 인한 면직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② 정직 처분기간 동안은 본봉의 1/2만을 지급한다.
③ 감봉 처분기간 동안은 본봉의 1/10을 감한다.
④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본봉만을 지급한다.
제20조 (징계처분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동 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21조 (계약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계약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별표)
임·직원 퇴직금 지급율
1. 임원 퇴직금 지급율
근속년수
1년 1
2년 2
3년 3.5
4년 5.5
5년 6.5
6년 7.5
7년 9
8년 9.5
9년 10.5
10년 12
※ 10년이상 초과시에는 매1년에 1월씩 가산한다.
* 지급기준 : 평균임금
2. 직원 퇴직금 지급율
- 매1년마다 지급율 “1”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월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한다.
3. 임·직원 보수
임원: 임원의 실제 보수 적용은 대표가 별도로 정한다.
- 임원은 대표
직원
- 신규직 및 경력직의 이력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급여는 조정될 수 있음
- 최저임금 인상시 조정
2023년 월급 및 시간급 보수
- 2023년 월급 최저임금은 2,010,580원 이며, 2023년 시급은 9,620원이다.
(2022년 9,160원 대비 5.1%인상)
인 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업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원
가. 정규직 사원: 일반직
나. 계약직 사원
다. 수습 사원
2. 임시직 종업원
가. 아르바이트
나. 시간제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채용이라 함은 신규 인원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소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직급이 상승함을 말한다.
5. 대기라 함은 일정한 기간 직위를 해제함을 말한다.
제5조 (인사권자)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소 대표가 이를 행한다.
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채 용
제6조 (채용원칙)
① 직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채용사이트를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특별한 전문지식, 기술, 경력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기타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매출과 업무량의 증가에 맞춰 수시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임시직 종사자 채용)
① 대표는 필요에 따라 고문, 위탁, 촉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 종사자의 임용은 계약에 의하되 계약 기간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고당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8.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9. 기타 사원으로 채용함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9조 (구비서류) 채용된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진단서. 단, 수습1개월 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다.
5. 경력증명서(경력있는 자에 한함)
6. 취업동의서(18세 미만인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7. 기타 사업소가 필요로 하는 서류
제10조 (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습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3 장 보 직
제11조 (보직) 직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직무의 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직종에 적격자를 보직한다.
제12조 (직무대행)
①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직원의 유고시에는 사전에 대표가 지명하는 자나 차하위
직급의 선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직무대행 보직자의 권한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원보직자의 권한과 동일하다.
제13조 (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징계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객과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상근직원의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발령받은 직원은 발령부서에
정상출근하여야 하며, 대표의 지시에 따른다.
③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단, 대기 발령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총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단, 사무직 직원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있을 때 지정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는 제1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당해 의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승진 및 승급
제17조 (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승진 소요연한, 인사고과, 상벌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행하되 특히 능력의 개발 및 그 활용에 중점을 둔다.
제18조 (승진시기) 승진은 상위직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실시한다. 단, 사업소의 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경력 인정 및 승진의 소요연한) 직원의 승진은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중에서
승진원칙을 감안하여 대표가 실시한다. 단, 사업소의 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1. 경력 인정 기준: 장기요양사업에 종사한 경력 ⇒ 50% 인정
2. 승진 및 소요연한 기준
가. 팀장: 근속기간 만 3년 이상인자,
※ 예외: 특별 승진, 장기요양사업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으로 대표 승인 사항
제 5 장 휴직 및 복직
제20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부서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개월이상 계속 근무 또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4. 기타 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①항 제2호에 의한 휴직 사유가 있는 자는 사업소에서 인정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육아휴직)
① 생후 6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2조 (복직) 제23조에 의한 휴직자는 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휴직 중 신분)
① 휴직기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중 보수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사업소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면직 발령한다.
제24조 (휴직의 영향)
①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퇴 직
제25조 (퇴직의 종류) 퇴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원 퇴직
2. 정년 퇴직
3. 당연 퇴직
4. 징계 퇴직
제26조 (의원퇴직) 의원퇴직은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을 때,
이를 수리하여 퇴직함을 말한다.
제27조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직원이 정년이 되었을 때 퇴직함을 말하며,
직원의 퇴직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28조 (당연퇴직) 당연퇴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을 말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사업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휴직자가 제25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수습기간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소에서 채용을 취소한 때
6.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29조 (징계퇴직) 징계퇴직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 법령 및
제반 사규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됨을 말한다.
제 7 장 상 벌
제30조 (포상 및 징계)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복 무
제31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출근시간은 09:00으로 하고 퇴근시간은 18:00으로 정한다.
단, 대표와 협의하에 1일 8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휴일) 직원의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노동절
* 단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33조 (휴가)
① 임직원의 휴가는 연 3일로 한다.
제34조 (휴가 사용촉진)
① 직원은 매년도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줄 경우 그 사용시기를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촉구한다.
③ 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업소에서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별표】1.
근로계약서
시온메디칼(이하 ‘회사’)와 김시온 (이하 ‘직원’)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 20 -00-01 부터 9999-99-99 까지 (□계약직, ■정규직)
② 제1항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의 종기로 본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
2. 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제6조 임금총액의 100%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
① 취업장소 : 시온메디칼 사업장 및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
② 담당업무 : (업무별 기재) 기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위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① 근 무 일 : 월-금요일 근무
② 근로시간 : 09:00-18:00
③ 휴게시간 : 12:00-13:00
④ 회사는 업무 형편상 위 근무일/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따르는 것으로 사전 동의한다.
⑤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작성자: 시온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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