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오룡역에서 760m 걸어서 10분거리
시내버스 이용 시 : 서대전역 후문 정류장- 603번, 318번 (센터 바로 앞) 태평1동 주민센터 앞 정류장 : 601번, 103번, 317번, (걸어서 5분 거리)
자동차 이용 시 : - 태평5거리에서 오룡역방면 동서로 : 굴다리 가기전 신호등에서 수침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구)태평 굴다리 앞 신호등에서 10m 직진 - 버드내아파트와 삼부아파트 사이 평촌로 : 태평초등학교 - 예가 아파트 - 태평아파트 옆 - 유천동 현대아파트 후문과 장미아파트 사이 수침로에서 서대전역 후문 방향으로 6m 직진 삼거리 코너
주차대전시 중구 수침로55번길 3 시온빌딩 주차장 이용 및 이용 가능 대수 : 7대
공지사항 10개
143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 연계 사업 운영 안내2026.01.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교육부 입니다.
2026년 연도전환 및 25년 결산보고 대비 동영상 강의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edu.ssis.or.kr)에 등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연도전환 및 결산보고에 앞서 챙겨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안내하는 이번 영상을 통하여 시스템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16일(화), 12월 23일(화) 양일간에 걸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연도전환 및 결산 대비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홈페이지 참조)
동영상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셔서 교육강사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20 조 (계약목적)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본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21 조 (계약 및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제공계획 및 비용 등
2) 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급여제공 시간은 급여비용을 참고하여 3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급여 제공 기간의 변경은 이용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등급변동 또는 장기요양 인정 기간 만료 후 갱신하였을 경우 등급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 22 조 (급여제공 계약체결)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전 대상자가 이용하려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마.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월 이용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초과사유서(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액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1) 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제공)계약서에 따라 당월 말일까지 급여내용 통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단에 전송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 1, 2등급은 1회당 240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3 ~ 5등급은 1회당 최대 180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산정한다.
4)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1일 180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방문요양의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10분 이상(1,2등급은 270분 이상) 급여제공이 필요할 시 월 4회 내에서 1회당 8시간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30분은 휴식시간으로 산정한다.(1,2등급은 8회까지 가능)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수급자가 가산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전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 전까지 [서식 제2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고 본인부담금 납부자는 현금 또는 기관의 통장으로 요양을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수급자(보호자)가 이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 할 경우 년 말에 1년 부담액을 정산하여 납부 또는 반납 처리한다. 납부 확인서는 매월 단위로 발급한다.
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 초과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힘쓴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6)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다.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제 및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마.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기관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1)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25 조 (이용 절차)
① 이용 상담 및 신청접수(전화 혹은 내방) → ② 기관장(시설장) 가정방문상담 및 욕구사정 → ③ 서비스이용 계약 체결 → ④ 서비스제공계획 → ⑤ 계약 내용 공단으로 통보 → ⑥ 서비스 실시 → ⑦ 수급자 관리 → ⑧ 사후 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가정방문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욕구사정,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간이 정신상태 검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다. 서비스이용 계약 체결 :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서비스제공계획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사정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신청자와 상담하고 요구에 따라 급여제공 서비스계획을 수립한다.
마. 서비스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용을 통보한다.
※ 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 계약 내용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바.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과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 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사. 수급자 관리 : 급여제공직원은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기능 상태를 상태관찰 기록지에 기록하고 기관에서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 사항 등을 파악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제 26 조 (사후관리)
수급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후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가.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수급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자의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수급자 만족도 조사, 상담일지, 관찰기록지 등)
나.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 사유 발생 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
제 27 조 (서비스제공자 변경)
가. 기관은 서비스제공 중인 종사자(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15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또는 수급자의 요구 등으로 다른 종사자(요양보호사)로 교체 될 경우 수급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종사자(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사유 발생 5일 이내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나. 급여제공 직원(요양보호사)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단, 급여제공 직원의 사망, 사고, 15일 미만 병가 및 휴가, 수급자 또는 급여제공 직원(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8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29 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가. 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나. 수급자가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종사자(요양보호사 또는 해당직원)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한 후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30 조 (급여내용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수급자는 서비스이용(제공)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 될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서에 기록된 급여내용이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 또는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의 요구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당사자 간 협의하고 서비스제공 전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한 후 급여내용 통보서를 수정하고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만약 급여제공 시간 변경을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이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내용 통보서를 수정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서비스제공 후 급여내용 통보서에 수정 사유를 입력하고 수정 사유 기록지를 작성한다.
마.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기간 및 시간의 변경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단 서비스 시작의 첫 달의 시간은 변경 서비스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기관은 서비스제공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로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반영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31 조(적정급여제공 및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가. 적정급여제공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하기를 희망 할 경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초과 사용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와 기관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요리, 청소, 세탁 등)
2. 특별한 조리(명절 음식 등), 가게 물건 판매 등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마루왁스칠하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4. 모든 의료행위
5. 애완동물 관리 돕기 등
6. 기타 수급자의 일상생활 보조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인지관리, 정서,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서비스의 세부사항(방문요양)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유의사항
1.일정관리란, 서비스 제공 란에 날짜 및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합니다.
2. 변화상태란에 √표를 하고, 배변변화란은 실수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인지활동지원란에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고 특이사항란에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4.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시 확인한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혈액투석 받으러 병원 동행함 등
마. 방문목욕 서비스
1) 방문목욕의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2)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 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사용물품의 준비와 정리. 몸단장. 상태관찰,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욕실 청소 등
4) 목욕 전 준비물
갈아입을 옷, 목욕타올, 타올, 때 밀기, 가제 등 씻는 것, 비누, 샴푸, 린스, 샴푸,
브러시, 드라이어, 매트, 온도계, 화장품(크림 등)
5) 순서 및 유의사항
순서
유의사항
갈아입을 옷 준비
본인의 취향을 제대로 듣는다.
계절감, 색의 편성을 고려한다.
더위, 추위에 대응한 것
(마비가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서는 앞 열림 옷)
욕실의 환경정비
준비물이 욕실 내에 갖추어져 있는지
실온, 탕 온도 확인(욕실, 탈의소의 온도차가 없게 한다.
탕 온도의 적온은 38℃~41℃정도)
신체상황의 체크
전날 및 야간의 신체 상황의 파악
안색, 표정 그 외 전신 상태의 변화의 확인(필요시 체온, 혈압 측정해 의료와의 제휴)
식사 섭취, 복약의 확인(식사의 직후나 공복 시, 복약 직후는 피한다)
입욕의 전후에 수분의 보급을 한다.
배설 확인, 입욕하기 전에 화장실 유도
입욕 후는 크림 등으로 보습해 피부를 지킨다. (습진·욕창의 발생을 확인) 화장품류는 본인의 희망을 듣는다.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게 의류나 이불 등으로 체온 유지에 주의한다.
제 32 조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의 예)
가. 방문요양
1)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2) 1회 방문 당 1,2등급의 경우 급여비용은 24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3, 4, 5등급의 경우는 18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수급자 1인에 한하여 1일 3회까지 급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은 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5) 24시간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1일 1회 등급에 따라 최대 3시간 또는 4시간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수급자(보호자)와 종사자(요양보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수급자가 부담한다.
6) 치매가족휴가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 2) 급여제공은 관리책임자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 확인 및 종사자(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내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7)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종사자(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종사자(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종사자(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8)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하며 최대 90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9)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10) 1회 연속 급여제공(210분 또는 270분 이상)
① 수급자(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1,2등급은 270분 이상 월 8회, 3,4등급은 210분 이상 4회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10분(1,2등급은 270분)에 대하여는 180분(1,2등급은 240분)을 산정하고, 210분 또는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240분 범위 내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1)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추가되므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않는다.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②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③ 수급자와 급여제공직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지활동 형 방문요양 서비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2) 인지활동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급여를 제공하며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4) 프로그램 관리자, 종사자(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5) 인지활동 프로그램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방문(1회는 급여제공시간 중)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의 가족인 종사자(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2)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60분 또는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60분 또는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족인 종사자(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하며 타 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못한다.
5)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가족 종사자(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종사자(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라.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마. 방문목욕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4.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60분”의 80%를 산정한다.
5.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6.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 입욕 시 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 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8)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33 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제23조의 ‘가’ 표와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다. 수급자는 전월의 이용료를 기관의 지정된 통장으로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매월 단위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