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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개
공지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계약에 관한사항2025.11.27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제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등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 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협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준수사항 -
① 이용 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 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 급여 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 보호, 분쟁 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절차
① 신청 접수 → ②사전 방문 → ③사정 회의 → ④서비스 계약 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 관리
㉠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 관리 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장기 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 방문(초기 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 사정 회의(욕구 사정):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1 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함.
㉣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이거나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 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방문 요양, 방문 목욕)하여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제2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해 고시에 의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급여의 원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 일 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표1〉 본인부담금
구 분
본인부담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경감6% ~ 경감 9%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 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 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으며 유급휴일
에 제외한다.)
근무 시에는 표2의 소정수가 50%산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표4〉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 88,99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 80,230
77,9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 와 같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 월 5~10일까지 제9조(이용 계약) 및 서비스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 부담금을 고지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5~10일까지, 전 달에 제공 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센터에 은 행 자동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 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국민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 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자동 이체가 아닌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국민 은행으로 21523704002354로 온라인 송금 납부한다.(송금된 본인 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연말 자동 현금 영수처리 됨)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위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4.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 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비 금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고 연체 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1일 240분, 210분은 2등급 이상,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 부담금, 급여 제공 범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 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23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절차)
제1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제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 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기록지, 위험도평가도구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 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서비스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전 방문 일정을 수급자(보호 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방문상담관리
센터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절 방문요양
제25조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 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 또는 서비스제공 업무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는 베공하지않능다.
제26조 (서비스 제공의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일상 업무 대행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27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28조(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 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 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 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 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 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 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 (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 한다.
3. 요양 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 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 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 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2 절 방문목욕
제32조(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 준비, 목욕 실시 (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목욕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목욕)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3단계(이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 동
4단계(종결 및 사후관리)
-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 후 종료
제33조(목욕장비)
1. 필요장비 :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 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4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 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 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 도뇨관, 흉곽 배액관, 인공항문, 기관 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 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 다.
제35조(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및 경 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 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12,972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11,696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
단위(원)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제공 시 : 100%산정/
40분이상 60분미만 제공 시 : 80%산정
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80%를 산정 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5)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 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 입욕 시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 시 급 여의 80% 수가를 적용한다.
6)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7)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
8)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 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시 급여비용의 80%산정
(단, 방문목욕 소요시간 40분이상 ~ 60분 미만 시 급여비용 산정 70%)
.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36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켸 하거나 사먕에 이르게 한다.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 상품명 :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증권번호 : 14090-8210
- 보험기간 : 2025-07-1 00:00 ~ 2026-07-01 00:00
- 청 약 일 : 2025-07-01
- 보험가입대상 : 가은실버커어센터 및 요양보호사
- 배상책임범위 : 대인1억, 대물 2천, 자기부담금 10만원
-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33 (광명동)
- 보험조건(적용약관)
요양보호사전문인담보(재가)대인, 요양보호사 전문인담보(재가)대물,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 스 특약, 단체계약특약, 보험료정산특약, 날짜 인식 오류 부담보 보장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 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 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 보험료는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계획된 급여 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⑥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 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제9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운영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을 정함에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는 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을 한다.
제38조 (개정방법)
①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사항의 변경 부분은 항상 직원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다.
④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9조 (개정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대표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의 개정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 시행된다.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39조 1,2항에 의하여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제40조 (자격기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로 봉사 정신이 풍부한자를 우선으 로 선발한다.
1. 관리직 :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1,2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1,2급/사무원
2.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소지자)
제41조 (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 기관 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2급)로 근무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
어야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채용절차 및 구비서류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 진행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단 인터넷 사이트,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 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3.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 적성도를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 맞게 진행한다.
6. 채용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건강검진 결과표(해당자에 한함) 1부.(사회복지사 2년에 한 번 씩/요양보호사 매년 실시- 신 규 입사 전 사전 건강검진 후 입사 처리)
? 이력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근무약정서
? 노인 학대 /장애인학대범죄경력조회
제43조 (직원 채용제한)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 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7.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8.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9.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0.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4조(배치기준)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서비스 현장에 배치한다.
1.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성(찜질용 팩활용, 마사지 등)
2.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 종교
3. 수급자의 거주지와 거리 및 교통편의
4. 요양보호사의 입사 일자
제45조(복무시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성격을 고려 수급자의 요구를 우선고려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와 협의(월중서비스시간표)결정 하며 그 외 연장근로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에 의해 기관 승인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본 기관은 근로계약서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임금(시급)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 일반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고용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1) 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60시간 이상 근로자,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족케어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시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광과 금을 공제한 후 익월 20일에 근로자 개별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 5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5대보험)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무한다.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 수당)
2) 수습 기간
신규채용 후 수급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기관은 직원(사회복지사)으로 채용돨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자 등 직원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수습 기관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90%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제47조 (직원의 복무규정)
1. 직원의 의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장기요양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 활동 도모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를 지도·감독하며 관리책임자 업무의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업무분담 및 조정
2)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봉사활동지도
3) 대상자에 대한 봉사자 연계
4) 대상자에 대한상담 및 지역자원과 연계 서비스 제공
5) 사무실 행정업무 지도 및 지원
6) 욕구조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 과 같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가정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지원 내용을 서면보고 (상담결과포함) 방문
5) 월 60시간 급여제공 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주관하는 직무교육 이수 참여
6) 직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 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급여제공 직원의 급여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부여 하기 위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무한 사실 확인서]를 매월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며, 위반 시 어 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는 퇴사 시 까지 적용된다.
2. 기관의 의무
?. 기관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신규직원의 경우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 응급상황 응급 시 비상 연락 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 시 급여제공 전 인계인수 후 수급자에게 배정해야 하며, 즉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 기관은 직원교육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에게는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연1회 이상 또는 직원회의시 교육해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보호 및 업무능력 향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
? 기관은 직원의 고충 접수 시 직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한다.
3. 출근, 결근
?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관리책임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 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 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급여제공직원의 출근과 퇴근은 수급자의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으로 근무상황을 갈음 할 수 있다.
4. 지각·조퇴 및 외출
?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기관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리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 야 한다.
?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한 경우 및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받으며, 근로 자의 근무 평가,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직원의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가정에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서비스제공 30분 전에 기관에 알려야 한다.
5. 휴직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기관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 1개월 이내(무급)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최소한 휴직개시일 7일 전에 제출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근로자가 휴직을 청원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 한다.
? 승인을 득한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급여제공직원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수급자의 재배치 가 있을 때 까지 휴직(무급)으로 본다.
6. 복직
?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기관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 대신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 기관은 직원이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당연 퇴직처리 한다.
? 기관은 휴직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7. 출장
①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8. 근무시간/근무형태/후게시간/휴일
① 근무요일
근무 요일은 월요일~토요일(주 40시간 이하)로 하며, 단 수급자의 사정 및 센터의 사정에 따라 근무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은 소정 근로 일에서 제외한다.
② 근무시간(시간직)
소정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무 특성상 근무시간은 수급자 계약시간에 따라 매월제공 되는 근무현황 일정표(요양보호사)의 시간을 적용한다.
단, 월 중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시는 변경된 시간을 적용한다.
③ 근무시간의 계산(시간직)
근무시간은 수급자의 계약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부터 업무 종료시간 까지를 근무시 간으로 보며 근무현황 일정표(요양보호사)의 시간으로 계산한다.
④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60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 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휴일
○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 는 날 등이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 시간직 근로자는 수급자 또는 “갑”의 사정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하거나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업무 사정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한다.
제48조 (승진기준)
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의 근속기간과 근무평가를 고려 팀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승진과 동시에 급여 을 반영한다.(요양보호사는 승진은 없다)
제49조 (출입금지)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기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근로자
? 기관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 업무상 필요치 않은 흉기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였을 경우
?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생상 유해 또는 재해 방지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관이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상벌 기준)
(주무부서)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제51조 (징계에 관한 규정)
1. 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징계사유 발생 시 해당자를 징계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 한 경우
?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⑦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⑧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⑨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 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⑩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⑪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⑫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⑬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⑭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⑮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견책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 감봉(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 정직(출근정지) :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함.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 하고 의원 면직토록 한다.
?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3. 해고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 물품을
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때
4. 해고의 통지
? 기관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5. 제한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6. 예고해고의 예외
?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시용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7)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온 경우
8)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9) 인사?경리?회계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 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10)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2조 (재고용)
? 재고용되는 자의 근속기간은 재고용일로부터 가산하며 기타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퇴직자로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공 계약서를 다음사항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 약 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 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 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 조제1항 제 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 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8,580 70,850 44,240
4) 비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재가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 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6)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7)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앵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해당제도와 계약내용을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3조(재가급여
1.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 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 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
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