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골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온골재가노인복지센터
②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104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소개 및 블로그 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관리 ⑶머리감기기 ⑷몸청결 ⑸몸단장
(6)옷 갈아입히기 ⑺목욕도움 ⑻식사도움 ⑼체위변경 ⑽이동도움
⑾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⑿배설도움 ⒀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타 기관연계)
②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요금표)의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요금표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기본요금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 심야(오후 10시~오전6시)는 30% 할증 된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인의 요금을 받는다.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16. 01.01 기준)
30분 이상 11,390원 60분 이상 17,490원
90분 이상 23,450원 120분이상 29,610원
150분이상 33,650원 180분이상 37,200원
210분이상 40,470원 240분이상 43,500원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1,185,300
2등급 1,044,300
3등급 964,800
4등급 903,800
5등급 766,600
⑤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 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가제, 설압자, 곡반, 타올, 보습제, 위생복,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는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6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① 서비스 기간 중,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인 요양보호사가 동행 연수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이용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급여제공직원을 결정하지만, 고정 급여제공직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로테이션 근무가 있을 수 있다.
③ 급여제공직원은 월1회의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연 1회의 휴가 및 해외연수를 실시 할 수도 있다.
④ 급여제공자는 수급자에게 차 · 과자 · 선물 및 사례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급여제공 직원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17조 (사례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14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일정표)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관리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 하고, 자료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8조(관련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 명시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제공일지)
②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계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계획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③ 사례관리 관련서류(노인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등
제 3 장 조직·인사·복무
제1절 조 직
제19조(직제) 센터에는 시설장과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를 각 1인씩 두고, 그 외 요양보호사, 관리자 등은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임용·배치한다. ( 차 후 가산 시점시)
제20조(조직표) 시설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센터장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제21조(업무분장) 센터를 관장하는 직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
1. 직원의 채용, 해고, 승급 및 상벌의 결정
2.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지도
3.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4.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5.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6.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방침 및 중요한 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7. 클라이언트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8.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개별카드 등)
9. 지역사회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②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1.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2. 급여제공 시 급여내용설명 및 기록지 작성
3. 급여제공 시 필요한 급여제공 관련 기록지 작성 및 보고
4. 장기요양급여제공 전자관리시스템(RFID) 사용
제2절 인 사
제1관 인력관리 규정
제22조(임용권 및 자격) ① 센터장은 센터 설치자 및 그와 준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시설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시설장 등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③ 직원의 임용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3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자격의 요건이 특별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모집?임용하고자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형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5조(임용 시 구비서류) ①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3. 주요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신체검사서 및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발령) ① 전형과 신체검사 등에 합격한 자는 시설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수습기간을 마치고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임용이 확정된다.
② 시설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나, 임용된 자가 시설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체
검사 등에 불합격하거나 허위의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근로계약)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8조(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
다. 다만, 본 규정의 제정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채용 명령일 또는 급여지급이 발생한 원
인 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임시직원의 채용) ①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임시직원(일용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의 채용소요재원은 자체부담금으로 한다.
제30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회복지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또는 파면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겸임 및 대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32조(교육훈련) ①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은 2주간에 한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 정년에 도달한 때
3.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제34조(직권면직)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직권으로 당해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3. 정원의 감소,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센터장의 허락 없이 타 직종에 종사하였을 때
제35조(휴직 및 휴직기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는 본인의 의
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생사소재가 불명할 때 : 3월 이내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1년이내
제36조(정년) ①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장 : 만 70세(단, 설립자는 운영관리 가능할 때까지 정연 연장 가능)
2. 기타 직원 : 만 65세
3. 요양보호사 : 정년은 없으며, 요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37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①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자
3.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사내폭행 행위를 한 자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이 발행한 문서, 도면, 제 증명서 및 기타 각종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유용하게 한 자
6.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기물, 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
7. 센터 내에서 센터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이익에 반하는 불온유인물 및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직원을 선동 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
8. 센터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
9.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0.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시설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한 자
11. 센터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12.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행한 자
13. 이용대상자에게 금전이나 금품 등을 차용하거나 수수 받은 자
14. 이용대상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불손한 언행 또는 차별대우 등 이용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
1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 그 직에서 해임 한다
2. 면직 : 그 직을 면 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 보수의 70% 차감
4.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 보수의 10 - 30%를 차감한다.
5.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 대상 직원을 출석시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④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⑤ 센터장은 징계 결과를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관 보수에 관한 규정
제1목 총칙
제39조(목적) 본 규정은 온골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함으로 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④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 사무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⑥“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⑦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⑧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적용) 센터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42조(보수의 구분) 센터 직원의 보수는 크게 기본급여와 수당급여로 구분한다.
제43조(기본급여) ① 센터 직원의 기본 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봉, 식대, 교통비 등으로 한다.
② 다른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 규정을 따르나 상호간의 차액은 자체수당으로 보전할 수있다.
제44조(수당의 예외인정) 계약직 직원의 경우 위 사항을 준용하지 않고 최초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한다.
제45조(보수의 산정기준)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퇴직,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 한다.
③ 복지센터는 월별 보수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직원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하여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보수의 지급 방법 및 지급일) ① 직원의 보수는 직원이 지정하는 개인 통장으로 매월 25일에 입금한다.
② 지급 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센터는 직원 또는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비상사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때에는 지급 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⑤ 수습직원은 그 기간 동안 별도로 책정한 임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급 과 교통비 그리고 종사자 수당을 지급한다.
제47조(시간외 휴일근로수당)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6시~오전 6시
까지의 근로), 휴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휴업수당) 센터는 업무형편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센터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1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7/1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센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 된 부분은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최저임금의 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직업훈련법 기본법에 의한 사업 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은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목 기본급여
제51조(봉급) ① 센터 직원의 봉급월액은 당사자 간의 연봉 협상을 통하여 결정 한다. 단,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액을 확보,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연봉협상을 통하여 재확정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요양보호사는 최저 시급 이상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봉급 기준 확정은 복지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기존의 봉급월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3목 주휴일
제52조(목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에서 벗어나 여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근로자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제53조(1주일의 의미) ‘1회 이상의 주휴일’이란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曆日)이 원칙이며,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제54조(주휴일의 적용제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서는 주휴일의 적용을 제외한다.
제55조(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일의 소정근로 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1주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7,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42,000원( 7,000원×6시간)
② 1주 5일 근무하는 복지센터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7,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25,200원 7,000원×(18시간×4주÷20일)
제4목 퇴직급여제도
제56조(퇴직금의 지급)
① 퇴직금은 계속 근무연수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 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② 직원이 의원면직, 정년퇴직, 해임,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퇴직금의 산정기준) ① 근무일수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퇴사
일 까지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 유의사항
임금총액이란 당해 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총 일수는 근로한 총 일수가 아니고 역일에 의한 총 일수를 말한다.
제58조(단체퇴직보험) 복지센터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종사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조에 의한 기존의
퇴직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퇴직금 지급일)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3관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60조(포상) ① 센터장은 시설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수여 및 성과급여(상품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단체상해보험) 센터장은 장기요양 급여제공직원 전부에게 급여제공 전에 배상
책임보험과 함께 종사자 단체상해보험(산재보험에 갈음)에 가입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의 질을 높인다.
제62조(위생복 및 감염예방 조치) 센터장은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현장에 투입되어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위생복(앞치마)과 감염예방을 위한 멸균제품과 소독제 등을 지급한다.
제3절 복 무
제63조(의무사항) ①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학대?차별대우 등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개별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 내용과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⑤ 직원은 업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제64조(급여제공직원의 의무)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앞치마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이용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⑤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⑦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제하고, 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은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기관관리자와 상의한다.
제65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센터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 또는 이용대상자의 가정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급여제공관련 각종 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아니 된다. 다만, 기 록지 작성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시설장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선상 등으로 시설장의 현장방문을 요청하여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제66조(손해보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장비나 비품을 파손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조(근무시간) 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근무시간은 09:00 -18:00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가족 돌봄 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예외로 한다.
제68조(휴일) 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9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차휴가, 정기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기타휴가로 구분한다,
제70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해외여행 기타 근무상의 변동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 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2조(퇴직 및 면직예고)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퇴직 1월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설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와 직원의 귀책사유로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습직원이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고용.산재 보험 등) 센터장은 직원의 직업안정과 업무상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4조(복리후생의 확대의무) 센터장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방문급여 이용대상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을 위한각종 복리후생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75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교육)
①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전 및 보건규정
제76조(안전관리)
① 센터는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센터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77조(안전·보건상 의무) 직원은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항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3.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이 부착할 것
4. 정하여진 근무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5.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78조(건강진단)
①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의 건강진단으로 정기 건강 진단에 갈음한다.
② 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 정기간 취업 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9조(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센터는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지침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0조(고충처리)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 관리한다
제82조(고충의 처리)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예. 결산과 재무회계처리
제83조(예.결산 및 재무회계) 시설의 예결산과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84조(수입 . 지출원) ① 시설의 수입 지출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아 직원이 이를 각각 집행한다.
② 수입 지출원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장 물품의 관리
제85조(물품의 관리) ① 센터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불용물품의 처리) ① 센터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사항
제87조(기타) ① 본 운영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호법 및 일반관례, 관행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필요시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정 : 2014. 09. 01
개정 : 2015. 10. 12
시행 : 2016. 01. 01
작성자: 온골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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