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이하 ‘규정’이라 한다) 가람복지원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효정신과 종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방문요양(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가람복지원(이하 ’기관‘이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기관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장터길 85에 둔다.
제5조(사업)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
2.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제6조(적용범위) 본 기관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준수의무) 본 기관의 모든 직원과 이용자 등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결재) 본 기관의 제반 업무는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본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2 장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운영목적)①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②기관 운영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2.운영규정”
2.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17조 (근로조건명시), 동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동법제43조 (임금지급), 동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등의 관련규정
제11조(운영규정 기본 준수사항)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 5)에 따라 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비급여항목 포함)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규정에 관한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③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대상) 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이상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 (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3조(급여범위 게시 등) ①기관은 기관 내부에 이용자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 규정의 개요(게시) 및 운영 규정(비치)
2.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노인학대 신고기관
5. 전문인책임보험 증서 사본
6.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7. 직원 윤리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등 급여 제공에 필요한 지침
8.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
②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게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등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
제14조(급여범위) ①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하며, 급여항목 비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항목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제15조(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①기관의 업무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②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③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대상 및 정원) ①본 기관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자
2.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방문요양의 이용 정원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18조(급여종류 홍보) 이용자 발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 홍보
2.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협력
3. 현수막, 달력, 홍보지 등 이용
4. 이용자 및 보호자를 통한 홍보
5.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경로당 등 방문 홍보
6. 이용자 모집 및 홍보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9조(이용기간) 제21조의 계약기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제공)한다.
제 4 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1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23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24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동의를 받거나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⑤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이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 등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01.)
2. 기관은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는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등 제시, 입소(이용)이용의뢰서 제출), 계약체결, 욕구조사,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동의 및 서비스 이용’순으로 진행한다
제28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당초 계약보다 추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
5.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6.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7.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9조(서비스의 내용) ①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②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가. 이용자외 가족 등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나. 기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 등
제30조(비용의 부담) ①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기관 지정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도 있다.
③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제25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방문요양은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방문요양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⑥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상담 및 의견 제시) ①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 또는 우려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용자와 보호자는 기관 종사자에게 이용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시설장 등 종사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⑤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종)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33조(간담회) 기관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개인정보는 목적외로 이용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①기관은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관은 임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 일체를 책임진다.
④기관은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 등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⑤기관은 이용자에게 치료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기관은 이용자가 제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⑦기관은 시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⑧기관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⑨이용자 및 보호자는 기관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3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서비스실시 중에 요양보호사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기관은 이용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④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다
제36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제 8 장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필요시 자체평가 및 직원과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시설장이 할 수 있다.
②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38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여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용모, 키, 체중, 결혼여부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기관의 직원이 될 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0조(모집 및 선발) ①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 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하는 경우
②모집 및 선발은 워크넷, 지역 일자리 기관, 지역신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다.
③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학력 및 전공, 필요자격 및 면허 등)은 직종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증명서 1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제41조(직원의 자질)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자질을 소유한 자로 한다.
1. 노인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2.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방법을 이해하는 자.
3. 직원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자.
4. 직종마다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
제42조(채용 부적격 사유)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에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 또는 정신능력이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8.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채용을 취소당한 자
9. 다른 기관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10. 기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43조(근로계약) ①수습기간을 마치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한다
③기관은 여성 직원에 대해 혼인이나 임신, 출산 등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정년) 임직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45조(수습기간) ①기관은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무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②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한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은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46조(승진 및 승급) ①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특성상 별도의 승진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에서 인력관리 및 급여의 질 관리가 요구될 때 적정 자질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관리직으로 발령할 수 있다.
②제40조의 관리직은 1년 이상 근무 시 기관의 예산을 고려하여 업무역량에 따라 호봉 승급 또는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③기타 직원은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기관의 상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 인상에 따라 매년 임금(시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상벌) ①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1. 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종사원을 모범 종사원 표창
2. 이용자 발굴과 모집에 기여한 공로가 큰 종사원에게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
3. 대, 내외에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데 능력을 발휘한 종사원에게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
4. 급여제공으로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크게 칭찬받은 종사원에게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
5. 장기근무(3년 이상)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질을 현격히 높인 종사원에게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
②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고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감한다.
3. 정직 :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48조(계약해지) 기관은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진단에 의함)
2.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5근무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한 때.
8. 기관의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때
제 10 장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직원의 복무 자세) ①직원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노력한다.
②직원은 항상 자기 직무 개발에 힘쓰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직원은 노인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며, 기관의 비젼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④직원은 직원으로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⑤직원은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50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51조(이용자 등에 대한 자세) 임직원은 이용자가 노후를 존경받으며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이용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이용자의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2조(청렴 의무)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3조(신상 변동보고 의무)임직원은 자신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복무규율)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을 갖고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기관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시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6.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활동을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관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기관 관계자나 다른 직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기관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여서는 단 된다.
10. 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 임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2. 임직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13. 임직원은 급여제공기록지 및 RFID는 급여계획서에 맞추어 정확히 기록하고 사용한다.
14. 임직원은 서비스제공 시 사고(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기관과 상의한다.
15. 임직원은 이용자 등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변경 시 필히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16. 임직원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월례회의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17. 임직원은 이용자 등에 대해 종교활동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18.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임직원은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제56조(근무시간)임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되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3.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직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근로시간은 직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4. 가정방문기관의 업무특성상 상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 각목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하게해서는 안된다.
제57조(출장 근무시간)직원이 출장 기타 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장이 사전 별도로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8조(직원 교육) ①기관은 직원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다.
제59조(외부교육) 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관련 협회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교육 시 교육비는 실비로 전액 지급하며 여비는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제60조(인계인수) ①인계인수서는 원본 1부, 사본 2부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원본은 기관에서 보관하며 사본은 인계자와 인수자에게 각각 1부씩 배부한다.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간 인계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입회한다.
2. 관리직원 간 인계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입회한다.
3. 요양보호사 간 인계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입회한다.
4. 입회자의 유고 시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규정된 업무 대행권자가 대행한다.
②인수자가 없거나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관리책임자가 인수한 후 후임자가 정해진 후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③인계인수일은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④인계자는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시에는 “업무인계서”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61조(인계자의 책임) ①인계자는 인계사유 발생 후 즉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업무인계 종료 시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인계자는 인계일로부터 3개월간 인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입회자는 업무인계를 감독하고 인계사항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⑤업무인계를 잘못하여 기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인계자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2조(인수자의 책임) ①인수자는 인수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인수자는 인수업무에 대해 인계자의 과실과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될 시는 즉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수자는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항을 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인수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제 11 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63조(임금) ①직원의 근무경력 및 능력, 직종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
②제1항의 임금 책정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근로계약에 따라 시급제 또는 월급제로 체결하되, 매년 시설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요양직의 기본 시간급은 연도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최저임금을 준수하되 임금은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수습기간의 급여는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⑤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 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②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익월 말일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세금)
3. 국민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보험료
5. 고용보험료
6. 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7.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65조(상여금) 상여금 및 특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퇴직 및 퇴직일) ①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이용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이용자를 연계하지 못할 경우
6.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에 따른 근로 중단 후 새로운 이용자를 90일 이내에 배정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직원이 사망한 날
4.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6. 이용자가 사망한 날
7. 제67조제1항제6호의 근로 중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③ 퇴직 시 인수인계는 퇴직 전 ? 후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은 반납한다
제67조(퇴직금) ①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퇴직적립금에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명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제68조(중간정산) ① 기관은 직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본 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제69조(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①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10시후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사정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②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가능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후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다
제70조(최저임금의 효력) 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1조(직책 보조비) 시설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준용)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 12 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73조(신상필벌의 원칙) ①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한다
②제1항의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기관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74조(직원복지)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호의 금액 또는 물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지급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 교통비
2. 명절선물
3. 우수직원 포상금품
4. 경조사비
5. 명절 수당 등 상여금(개정 2021. 02. 01)
6. 건강관리비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개정 2021. 04. 01)
7. 생일선물(개정 2022. 03. 01)
8. 직원교육비(개정 2024.1.1.)
제75조(포상) ①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②공로상 및 모범상 등 수상이용자에 대한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서에는 필요시 ‘공적조서’를 첨부한다
제76조(포상의 종류) 직원과 외부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근속 기간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따라 장기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가. 1년 근속상
나. 3년 근속상
다. 5년 근속상
라. 7년 근속상
마. 기타 필요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상 등
2. 기관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목의 직원과 외부 인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가. 본 기관 발전에 공이 현저한자
나. 본 기관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업무 개선에 업적이 우수한 자
라. 외부 포상을 통해 기관의 명예를 높인 자
마. 기타 이에 준하는 공로가 인정된 자
3.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우수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가.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나.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다.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가 탁월 했던 자
라. 효행, 선행, 봉사, 희생 등 미담의 주인공
마. 기타 이에 준하여 타의 모범이 인정된 자
제77조(포상의 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연말에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78조(포상 방법) ①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②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포상 방법에 차등을 둔다
제79조(휴일) ①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2. 노동절(5.1)
3. 법정공휴일 및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 단,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②기관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전항의 휴일을 직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81조(연차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④연차휴가 사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기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⑥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기관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기관은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경조휴가)①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5 기타 시설장이 인정하는 경조사
②제7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하며 휴가의 분할, 적치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3조(포상휴가)기관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시설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84조(기타 휴가·휴직 등)기타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휴직, 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또는 적용한다.
제85조(병가) ①기관은 직원이 업무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휴가의 신청 및 변경) ①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허가를 받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휴가 시기 변경은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7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셈에 넣지 않으나, 경조사, 특별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장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88조(회계연도) 본 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89조(회계 책임자) 기관의 회계책임자는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혹은 사무보조원을 회계보조원으로 정한다.
제90조(회계관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보장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안을 제출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제 14 장 물품관리 및 시설물 안전사용관리에 관한사항
제91조(물품규정의 목적) 기관 물품의 출납, 보관, 불용품 처리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에 있다.
제92조(물품의 정의) 이 규정의 물품이라 함은 비품, 소모품을 말하며 물품, 비품, 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을 뜻한다.
2. 비품: 통상연수가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한다.
3. 소모품: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뜻한다.
비품
소모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약품, 기계류, 비누, 샴푸, 휴지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상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이 비효성인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들(사무용품, 공구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
제93조(물품의 관리책임) ①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②기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 물품분임출납원을 둔다.
1. 물품관리원(시설장) : 기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물품출납원(사회복지사) : 물품의 출납과 보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물품분임출납원(각 요양보호사) :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또는 협조사항, 서비스 현장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4조(물품 구입 및 출납 절차) ① 물품을 필요로 하는 직원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현재 보관중인 물품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관 중인 물품부터 우선 지급한다.
③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관리원과 기관장에게 물품 구입 승인 요청 후 물품을 구매한다.
④ 물품 출납시(비품대장, 소모품 대장)의 구입내용을 기록하고 물품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⑤ 물품 출납부(비품대장, 소모품 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한다.
제95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은 항상 사용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적합한 관리자료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원은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상황을 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원은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6조(물품의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② 불용의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시설의 철거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본질상의 새로운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속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무상으로 얻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6.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97조(불용품의 매각) 물품관리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기관의 세입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잡수입(관), 잡수입
제98조(불용품의 폐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항), 불용품매각대(목)의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을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 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9조(관리기간) 본 기관의 물품관리기간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0조(회계 책임자) 기관의 물품관리 책임자는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혹은 사무보조원을 보조원으로 정한다.
제101조(관련근거) 기관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 사무관리규정」중 필요부분을 준용한다.
제102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① 기관의 물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
가. 시설 보안 : 사무실 출입문, 책상, 서류 캐비넷 등 시건장치
나. 문서 및 개인정보 보안 : 문서, 이면지, 각종 서류철 등 개인정보 관리
다. 전자 및 통신보안 : 컴퓨터, 전화, FAX 장비 등
라. 화재 보안 : 사무실 전기선 및 전열기구 등 각종 전기장치, 소화기 등 화재예방 상태
2. 수급자 등 관련 안전관리 계획
가. 기관, 수급자 및 보호자, 종사자,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마련 운용
나. 수급자 응급상황 대응지침 마련 등
제 15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제103조(특별보호서비스)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서비스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104조(특별보호서비스 시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제105조(특별보호서비스 기준) ① 제97조에 따라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증상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 사유 등을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관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제공 인력이 감염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치매 발생을 예방하고 치매 증상자의 경우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욕창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 의료인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낙상 예방 관련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낙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 부터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적정급여 제공 )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
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 ( 급여원칙 )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 급여범위 )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
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한다.
.
제6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급여구분
이용요일
이용시간
방문요양
이용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방문목욕
이용시간
□ 월 □ 화 □수 □ 목 □ 금 □ 토 □ 일
방문간호
이용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
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
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7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심야·공휴일가산 )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을’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③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8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
‘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의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
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병’)은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 이용료 납부 )
①
가정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24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2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 건강관리 )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제16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
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는 등‘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
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확인 및 동의 】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
관키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갑’과 ‘병’은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월?????일
-년간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전직원대상(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대상으로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 전문적 기술 습득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도모
-교육내용: 공단지정 의무교육(급여제공지침,센터 자체 주요질환의 서비스 요령 교육)
작성자: 가람복지원조회 1
공지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설치 및 운영방법2025.07.03
2025.06.23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사용 (구)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지
1. 단말기별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검색후 다운로드
2. 앱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3.서비스모의화면을 통해 새로운 앱 체험 가능
*변경사항
1.VPN망 제거로 Wi-Fi gjdyd
2.로그인 방식 변경
3.사용자 권한별 직종 변경
4.특이사항 입력 글자수 확대(60자->200자),특수문자 허용 (쌍점,큰따옴표,빗금)
5.요양요원 서명 필수
6.수령태그 배너표시
작성자: 가람복지원
공지방문간호2025.05.09
2025년 4월 1일 -방문간호개시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 마목 `간호처치영역`증상 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등을 위한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부담)
☞제27조제3항 전단 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을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으로 한다.
방문간호 급여범위
1.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활력징후 및 혈당측정,지남력 평가 등
2.교육 및 상담:
통증관리,식이관리,감염관리,구강관리,투약관리,보호자교육 등
3.신체훈련:
관절구축예방 및 근력강화,낙상예방,운동교육 등
4.의뢰 및 검사:
의료기관의뢰,장기요양기관연계,기초검사 등
※ 종일방문요양(24시간) 급여제공내역 :
1회(12시간):
본인부담금(15%) 14,390원
본인부담금 ( 9%) 8,630원
본인부담금( 6%) 5,750원
본인부담금( 0%) 0원
1회(24시간):
본인부담금(15%) 28,780원
본인부담금 ( 9%) 17,270원
본인부담금( 6%) 11,510원
본인부담금( 0%) 0원
※ 12시간 및 24시간 (종일방문요양)은 요양급여 월한도액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 대상수급자
-1등급, 2등급 대상자 전부
-3~5등급은 치매진단 확정 수급자
작성자: 가람복지원
1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개최2024.01.09
2023년 12월 22일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려 흥부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을 하고 교육 종료후 2023년 직원회의를 실시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①가람복지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의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