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사업운영계획
■사업개요
1.복지용구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23조)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재가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 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우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하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금여결정방법, 세부적이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업 대상은 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관련된 기관 및 보호자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 대상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 복지용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2) 가족 및 보호자
-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자녀, 배우자 등)
-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상담과 구매 또는 대여가 필요한 보호자
(3)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 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복지용구 지원
- 주야간보호센터: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센터에 복지용구 납품 및 안내
-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소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 제공 및 유지보수 서비스
(4) 기타 노인 및 장애인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는 일반 소비자
2. 사업 대상별 요구 사항 및 제공 서비스
사업 대상
주요 요구
사항
제공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어르신
안전한 생활지원, 이동 편의성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사용 교육
가족 및 보호자
간병 부담 경감
복지용구 추천, 유지보수, 상담
방문요양
센터
어르신 돌봄 보조 용구
용구 제공, 유지관리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 활동 지원
복지용구 공급 및 유지보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 내 편의성 증가
용구 대량 공급 및 유지관리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 기구 필요
맞춤형 복지용구 상담 및 판매
이처럼 복지용구 사업소의 주요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 요양 관련 기관, 거동이 불편한 일반 노인 및 장애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사업 내용
(1)복지용구 급여 제품 공급
▶대여품목(6종)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
▶구매품목(10종)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
▶구입또는 대여품목(2종)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복지용구 체험: 판매, 대여를 하기전에 직접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체험
▶복지용구 관리: 판매 및 대여한 복지용구 중 판손으로 인해 어르신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용구는 복지용구 본사와 협약하여 수리하는 사업.
(2)복지용구 상담 및 지원서비스
고객 대상 복지용구 선택 상담.
맞춤형 복지용구 추천 및 사용법 교육.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요양기관, 병원, 복지시설과 연계
블로그, 홈페이지운영,
■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용구를 보다 향상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회 구현 및 노인 삶의 잘 향상을 도모
(1) 사업의 필요성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시설 입소보다 재가 요양 선호 증가.
복지용구를 통한 노인의 안전 및 자립 생활 지원.
가족 및 보호자의 부담 경감.
(2) 사업 운영 방향
고객 맞춤형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
품질 좋은 복지용구 확보 및 신속한 공급 체계 구축.
지역 내 요양기관과 협력 강화.
4. 단기 목표 (1년 이내)
사업소 개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등록 완료.
복지용구 주요 품목 확보 및 공급업체 계약 체결.
지역 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기 고객 확보 (20명 이상)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5. 장기 목표 (3~5년 내)
연간 70명 이상 고객 확보 및 매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함.
지역 확장을 통한 수요 확보.
지역 내 대표적인 복지용구 공급업체로 자리 잡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
■세부운영계획
1.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법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항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1) 급여방식
(구입품목)10종에 대해 제품별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곡 2종) 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가능
2)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대상자: 0%(본인부담금 없음)
3)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은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가 한도액 (160만)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4)급여기준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컬레,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5개,안전손잡이는 10개,간이변기는 2개,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가능함.
경사로(실내용)는 구입,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함.
사용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 되거나,수급자의 기능상태 병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5) 복지용구 품목별 분류
대분류(중분류): 자세( *자세변환 *자세보조 *욕창예방)
이동(*이동보조 *이승보조 *환경지원), 안전(*관찰알림 *신체보호)
청결(*목욕보조 *세정보조) 배설(*배설처리 *위생)
식사(*섭취보조 *식사지원) 인지(*기억알림 *기능보조)
2.급여이용절차
1)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 요양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게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상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지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은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작성자: 조아요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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