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은혜의 빛 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의 조직, 인사, 서비스제공, 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법령 및 상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운영 영역에 적용한다.
2. 기관 소속 모든 종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 정리)
1. “종사자”라 함은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2. “대상자”라 함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대표자 (시설장)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제4조 (조직도)
직 책
구 분
세 부 업 무 내 용
시설장
기관 운영 총괄
- 기관 운영 지도·감독
- 대외 업무(관할 관청, 공단, 지역사회 협력)
규정·계획 관리
- 규정 및 사업(운영)계획 수립·관리
위원회·회의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내부 회의 주관
행정·재정 관리
- 회계 및 행정업무 총괄
- 예산 편성·결산 관리
인사·종사자 관리
- 종사자 채용·인사·교육·고충 처리
대상자 관리
- 모집·계약·기초평가 및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관리
- 대상자·보호자 상담, 고충 처리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질 점검,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외부 협력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제5조 (업무분장)
사회복지사
대상자 관리
- 신규 상담·서비스 안내
- 기초평가·욕구사정
- 급여제공계획 수립·모니터링
- 정기 상담 및 고충 처리
사례관리
- 사례관리
- 서비스 질 관리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인지·정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서·자료 관리
- 서비스 기록·작성·보고
- 개인정보 관리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인지·정서 지원
- 방문목욕 보조
건강·안전 관리
- 건강상태 확인 (의료행위 제외)
- 응급상황 초기 대응 및 보고
- 의료기관 동행보조
-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기록 관리
-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보관
상담·관찰
- 대상자 상태 관찰·변화 보고
- 보호자 상담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윤리·권익보호
- 인권 존중
- 개인정보 보호
- 기관 규정·급여 제공지침 준수
제3장 인사관리
제6조 (채용)
1. 채용원칙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채용절차 :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지원자의 자격확인과 면접을 거쳐 채용을 결정한다.
3. 채용 서류 : 자격증,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범죄경력조회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근로계약 체결 : 채용 결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한다.
5. 채용 취소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신규 종사자 확보 및 교육계획)
1. 신규종사자 확보
1) 기관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종사자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2) 신규 종사자 확보 계획은 기관의 인력 수요, 업무 특성, 근무 환경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며 시설장이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3) 확보 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 지속적인 적정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교육계획
1) 교육 목적 : 종사자가 업무에 신속히 적응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 향상시킨다.
2) 교육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모든 종사자
3) 교육 내용
대 상
교 육
방 법
주 기
전 종사자
-응급상황 및 비상연락망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등
자체교육
입사 시, 연 1회
노인인권교육
KOHI, 집합, 방문
반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자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괴롭힘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KOHI, 자체
연1회
아동·장애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GSEEK, 자체
고충처리 절차 및 윤리교육
자체교육
자살예방교육
온라인, 자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KOHI, 집합
2년 주기
제8조 (복무)
1.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월별 근무표에 따른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따른다.
2) 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2. 종사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출·퇴근하여야 한다.
1) 근태관리는 근무일지, 출근부, 전자시스템 등 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2) 지각·조퇴·결근 시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즉시 보고한다.
3. 종사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예의 바른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복장을 유지한다.
제9조 (승진)
1. 종사자의 근무성적, 태도, 경력, 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한다.
2. 승진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3. 승진관련 심사과정 및 결과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한다.
제10조 (인사이동)
1. 기관의 운영 효율성, 종사자의 적성·능력,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당사자와 사전 협의 후 통보한다.
3. 필요성 검토 및 결정사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한다.
4. 인사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배치전환 : 동일 직무 내에서 근무 장소나 담당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
2) 전보 : 다른 직무 또는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
3) 겸직 :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기는 것
4) 파견 : 일정 기간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
제11조 (휴직)
1. 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유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시설장이 인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2. 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3. 휴직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하되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유급휴직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종사자는 7일 전까지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복직의사를 보고한 후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5. 휴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휴가)
1. 연차 휴가
1) 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2)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최초 1년은 초과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 일수 한도는 25일로 한다.
4)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시간 비례로 산정한다.
5)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한다.
2. 연차 선사용
1) 1년 미만 근속 종사자는 발생한 연차일수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관은 종사자의 필요와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선사용한 연차는 추후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한다.
4) 종사자가 선사용한 연차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퇴직금 및 임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 병가
1) 종사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병가 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급으로 한다.
4) 업무상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
1. 징계사유 :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및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직업윤리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관의 명예 또는 신뢰를 훼손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징계 종류
1) 경고 : 시말서를 제출받아 훈계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한다.
2) 감봉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월 임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준수)
3)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종사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기간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할 수 있다.
3. 징계 절차
1) 징계 사유 발생 시 해당 종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필요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의결한다.
제14조 (퇴직)
1. 종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징계해고 등 사유가 있을 때 퇴직한다.
2. 자발적 퇴직을 원할 경우 종사자는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직자가 인수인계가 필요한 직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퇴직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15조 (임금)
1.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1)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 각종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2)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 및 관련법령을 따른다.
2. 지급 시기 및 방식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2) 지급일이 공휴일 등으로 변경될 경우 시설장은 사전에 통지하여 지급한다.
3. 공제사항
- 관계법령에 따라 사대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공제 후 지급한다.
제16조 (상여금)
1. 상여금의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은 시설장이 정하며 종사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2.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법령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통상임금 포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3. 필요시 단시간 근로자,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퇴직적립금 및 퇴직금)
1.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3.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이라도 월 급여의 12분의 1 이상 퇴직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 퇴직금 적립방법 : 퇴직금제도 (월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
4. 퇴직적립금 중간 정산 : 종사자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8조 (사대 보험)
1. 기관은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정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한다.
2. 사대보험 가입, 탈퇴, 보험료 납부 등은 관할 관청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3. 신규 채용 시 사대 보험 가입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퇴직 시에는 법령 및 관할 기관 규정에 따라 상실 신고를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
제5장 복리후생 및 포상
제19조 (복지)
1. 경조사 지원 : 종사자가 결혼, 출산, 사망 등 주요 경조사 시 소정의 금전 또는 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2
형제, 자매
1
2. 포상 : 기관은 종사자의 근무 성과와 전문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상품권, 특별수당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3. 근로환경 지원 : 종사자의 근로 편의와 휴식 보장을 위해 식사대·휴게 공간을 제공한다.
4. 교육·연수 지원 :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기타 복리후생 : 교통비, 명절 상여금, 생일 축하금 등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안전 및 보건
제20조 (건강검진 및 후속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건강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 검진 결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근무시간 조정, 업무 경감, 휴직 등 적절한 인사조치
2) 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 지원
3) 감염병 등 전염 우려 시 업무 배제 및 필요한 격리·치료 조치
4. 검진 결과와 사후 조치 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5 시설장은 필요시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자문을 받아 종사자의 건강 회복과 업무 복귀를 지원한다.
제21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1.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2. 대상자 이동·이동보조, 체위변경, 목욕·배설 지원 등 신체부담이 큰 업무 시 올바른 작업자세 및 보조기구 사용을 권장한다.
3. 무리한 단독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자 협조 또는 인력 지원을 검토한다.
4. 종사자는 작업 중 통증, 불편감 발생 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의심 증상이 보고될 경우 근무조정,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반복적인 부하 작업이 특정 종사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제22조 (감염 예방)
1. 기관은 감염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2. 모든 종사자는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전염성 질환 의심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근무를 중단한다.
제7장 회계ㆍ재무관리
제23조 (회계)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입 및 지출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고 내역은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한다.
3. 예산과 결산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보고한다.
제24조 (물품규정)
1. 범위 : 업무 수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입·비치한 모든 장비, 비품, 소모품을 포함한다.
2. 관리 책임 : 종사자는 물품을 관리하며 분실·훼손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구입 절차 :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입 시 증빙 자료를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
제8장 대상자 관리
제25조 (대상자 모집방법)
1. 모집 대상 및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기관 내방, 지인 소개, 지역사회 홍보 및 상담 등을 통해 모집한다.
2. 금지행위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2) 금품, 현금 제공 등 부당한 유인
3) 타 기관 명예훼손 또는 비방
4) 기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모집 행위
제26조 (이용계약)
1. 제공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 계약서」를 사용한다.
2. 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3. 계약서는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7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관의 책임과 의무,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
제28조 (계약 기간)
1.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표준약관에 따라 정하며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절차 없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감경구분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 변동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제29조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2.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 비율은 공단 고시에 따른다.
3.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기관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통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금]
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금액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본인부담액
2,618원
3,798원
5,118원
6,515원
7,596원
8,553원
9,530원
10,512원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 당 60분 이상)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7,515원
[본인 비용부담액]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40%감경자
9%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60%감경자
6%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과의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하여 협의 및 결정할 권리
2) 서비스 내용, 제공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고 열람할 권리
3) 대상자의 건강상태, 서비스 제공 상황, 생활환경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신상,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2)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
3)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서명 협조 의무
4) 대상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 주요 변동사항을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책임규정
1)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대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종료 시 당연히 소멸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서비스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2.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행위로 인해 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그 밖의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더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시설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는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경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기타비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까지 유선,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상자가 비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9장 서비스 제공
제33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 비 스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 갈아입기·머리 감기·몸 씻기·화장실 이용하기·이동 도움·체위변경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서비스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정서 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관공서·병원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등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차량 이용·차량 미이용(가정 내 목욕)
1. 서비스 내용
2.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급여비용 산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대상자 가 부담한다. (단, 추가 비용 발생 시 반드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
4)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기관 지정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여 납부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기관 관리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즉시 기관에 납부한다.
5)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제3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의 범위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1) 중증 질환, 치매 등으로 인해 상시 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동시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급성기 질환 악화, 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서비스 내용 및 시간을 긴급히 확대해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인해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장이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서비스 기준
1)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는 기존 계약보다 확대할 수 있다.
2) 필요시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
3)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시설장이 결정한다.
3. 비용 부담
1)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2) 급여 범위를 초과하거나 비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관과 대상자가 사전 합의하여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3) 긴급 상황으로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은 사후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역과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 필요 상황의 범위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1) 낙상, 출혈, 화상, 골절 등으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호흡곤란, 흉통, 의식 저하 등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급성 발열, 감염 의심, 혈압 급격한 변동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4) 요양보호사 또는 시설장이 전문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의료 필요 상황 시 처리절차
1) 상태 확인 및 초기 대응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의 신체·정신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2) 관리책임자 보고 : 요양보호사는 이상 징후 또는 의료 필요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한다.
3) 응급 여부 판단 : 응급 상황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 상황일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상황을 통보한다. 비응급 상황일 경우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진료 필요성을 안내한다.
4) 의료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 : 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병·의원 방문, 방문 진료, 응급실 내원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5) 의료행위 제한 준수 : 요양보호사는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투약, 주사, 처치 등)를 수행하지 않으며 단순 관찰, 복약 확인, 병원 방문 보조 등 허용된 범위 내 업무만 수행한다.
6) 기록 및 보고 관리 : 의료 필요 상황 및 조치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사실대로 작성하고 보관하며 필요시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7) 사후 모니터링 : 의료 조치 이후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서비스 계획을 재검토하여 보호자와 공유한다.
제10장 안전관리
제3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대상자 및 종사자는 기관의 시설과 비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종사자는 기관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또는 비품을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전기·가스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제3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가 제3자의 행위,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2)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지시·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3)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질병, 신체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배상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고충 처리
제38조 (대상자 및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1. 목적 :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대상자, 보호자, 종사자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모든 고충과 민원에 적용한다.
3. 고충 접수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4. 고충 처리 절차
1) 접수 : 고충이 접수된 경우 즉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 : 담당자가 사실 확인 및 경위를 조사한다.
3) 처리 :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4) 기록 : 처리 결과는 고충처리대장에 기록·보관한다.
5. 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접수자에게 지연 사유 및 처리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재심 및 분쟁 해결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자는 시설장 또는 외부 중재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7. 비밀보장 및 보호 : 고충 처리 과정에서 접수자 및 관련자의 신상은 철저히 비밀로 하며
고충 접수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장 규정의 개정
제39조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1. 효력 발생 : 본 운영규정은 시설장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사유
1)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으로 규정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발견된 경우
3)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경우
3. 개정 절차
1) 개정안 작성 : 담당자 또는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작성한다.
2) 검토 및 승인 : 시설장 및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공고 및 안내 : 개정된 규정과 시행 일자를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공지한다.
4) 시행 : 공지 후 즉시 시행한다.
4. 보관 및 관리
1) 기존 규정과 개정된 규정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2) 개정 내역은 기록으로 남기고 개정 전 규정은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3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0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발전을 추구하며 대상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제41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위촉한다.
1) 시설장
2) 대상자(또는 보호자) 대표
4) 기관 종사자 대표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그 밖에 기관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위원은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교체 시에는 즉시 명단을 갱신하여 운영규정 별첨으로 관리한다.
4. 위원이 결원된 경우 시설장은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한다.
제42조 (운영위원회 기능)
1.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종사자 및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보고받고 논의할 수 있다.
1) 기관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43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구 성 원
주 요 임 무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총괄
- 정기 및 임시회의 소집
- 회의 공개여부 결정과 비공개 시 사유 명시
-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기준 결정
위 원
-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대상자 고충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
-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관련 사항
- 회계·예산·결산 및 후원금 조성·집행 검토
- 사건·사고 보고 및 검토
간 사
-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3년)
- 예산, 결산 시 회의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제44조 (운영위원회 운영 및 절차)
1. 안건 발의 : 시설장, 종사자, 대상자·보호자, 지역사회 관계자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2. 회의 소집
1)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 : 긴급 사안 발생 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소집한다.
3. 심의·논의 : 서비스 질 향상, 권익보호, 기관 발전,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4. 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록 작성·보관 :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이 확인하며 기관에 비치한다.
6. 결정사항 이행 :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 즉시 반영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7. 사후평가 : 결정사항의 효과를 점검하고 차기 회의에서 평가 및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제14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45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자로 시행한다.
작성자: 은혜의 빛 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