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9점 잔여 51명 3.8 · 후기 4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본로 14-13 (덕림동)

062-363-9992
C
평가등급 72.9점
정원·현원 13 / 64명
설립연도 2007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0년차 조회 90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9점
광주 광산구 평균
84.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6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3명 정원 64명
20%

현재 5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58%
1명
사무원
3%
3명
조리원
8%
1명
관리인
3%
1명
시설장
3%
1명
촉탁의사
3%
1명
위생원
3%
3명
간호조무사
8%
1명
영양사
3%
1명
사무국장
3%
1명
물리치료사
3%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6

신체기능프로그램(맨손체조 유연성체조 실버요가)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놀이치료)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산책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명은녹색복지숲 및 산책로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6
3인실 4
4인실 10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승용차편 : 호남대 ->송산대교 ->삼도동 소재지 ->보람의집.석문산장 입구 ->본량서부교회쪽 좌회전 ->수성마을삼거리 ->초당산업 ->애일의집 ->명은노인전문요양원 버스편 : 호남대 광산캠퍼스 197번(2시간 간격운행) 학동마을 버스정류장 하차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앞)

🅿️ 주차

장애인주차장 포함 20대, 대형버스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운영규정의 개요
2025.01.09 ▼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2024년 6월식단표
2024.06.26 ▼
2024년 6월식단표
2024년 5월식단표-1
2024.05.11 ▼
2024년 5월식단표-1
2024년 5월식단표-2
2024.05.11 ▼
2024년 5월식단표-2
2024년 4월식단표-2
2024.04.23 ▼
2024년 4월식단표-2
명은노인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06 ▼
명은노인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21.07.30 ▼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2.12 ▼
1. 입소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자중 시설급여에 해당자한 자


2. 신청 및 입소절차

: 장기요양서비스신청→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입소신청→입소

(장기요양서비스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


3. 입소 시 준비서류

- 전염성질병(간염, 결핵, 성병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질병진단서(병원에서 발급한) 및 처방전, 복용약

- 개인속옷 및 외출복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16.12.12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2016.12.12 ▼
본 명은노인전문요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공지합니다.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5
전*민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길*준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노*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본로 14-13 (덕림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본로 14-13 (덕림동)

전화

062-363-9992

전화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명은노인전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