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잔여 38명 4.3 · 후기 8

송천효드림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267 2층 (송천동2가)

063-274-3650
C
평가등급 C (양호)
이용정원·현원 24 / 62명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송천효드림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 08:00~17:00 운영 일요일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24명 정원 62명
39%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시내버스이용 108번(전주대방면에서 송천동 종점 38분간격), 2000번(평화동종점에서 송천동종점 11분 간격),89번(중인동에서 송천동종점 63분 간격) 자가용 이용시 동부대로 1267 네비게이션 입력 송천역방향 오른쪽에 있음, 전주IC방면 오송주유소 맞은편에서 버스종점쪽으로 우회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동부대로 1267 문성빌딩 2층 송천효드림복지센터 063-274-3650) 1층 군주수산 2층 송천효드림복지센터 3층 화산병리과의원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버스종점 주차장옆 건물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주간보호 운영규정
2026.01.31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URL,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8.7.1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00 ~ 17:00
공휴일 운영
08:00 ~ 17:00
토
08:00 ~ 17:00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급여제공지침
2026.01.16 ▼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참고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급여 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참고
⑫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응급상황 대응 메뉴얼
2026.01.16 ▼
(낙상 발생 시 응급대처)
① 수급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② 수급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종사자는 간호(조무)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관으로 옮긴다.
(질식(기도폐쇄) 시 응급대처)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침으로 도록 한다.
4. 위 방법으로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5. 바로 산소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6.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고 119에 연락한다. (경련 시 응급대처)
.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은 풀어준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화상 시 응급대처)
. 화상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 찬물에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므로 주의한다.
.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심장마비 시 응급대처)
1. 증상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 불규칙한 맥박, 의기소실
2. 응급처치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좌위나 반좌위 자세를 유지한다.
.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필요 시 산소를 흡인시킨다.
. 금식 시킨다.
.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옮긴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12 ▼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년 수가변경
2025.12.31 ▼
2026년 수가변경
인권보호지침
2025.12.31 ▼
인권보호지침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12.31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년 최저시급 공고
2025.12.22 ▼
2026년 최저시급 공고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2.04 ▼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2025.11.01 ▼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4
추*애 ★★★★★
딸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현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순 ★★★☆☆
손자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267 2층 (송천동2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267 2층 (송천동2가)

전화

063-274-3650

전화

송천효드림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송천효드림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